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14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사회산업국소관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1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99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는 정기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현장방문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부분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잘못 집행된 부분이나 과다 집행된 부분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열악한 중구 재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비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보고 순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며 국장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 예산안 총괄보고를 받고 이어서 과장이 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고 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과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으며 다음의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관련 전부서에 대한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기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99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각종 시책 추진에 대한 조언과 우리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기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하고, 향후 업무 추진시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사회산업국소관‘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외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시고 일정에 따라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지역경제과장 김규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99주요업무보고및’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김규섭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37억6,697만5,000원 중 국고보조금이 31억7,825만3,000원, 시비보조금이 5억8,052만2,000원으로 99.8%가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전체 세출예산 48억1,180만2,000원 가운데 98.6%인 36억148만8,000원이 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요구 되어 있으며,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부분에 40억3,600만원이고 고용촉진훈련 사업에는 5억6,548만8,000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대부분은 국비·시비 보조금으로 충당되어 있으나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78페이지 206 재료비에는 공공 근로사업 관련구비부담도 9억1,100만원으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인 경상적경비 부분은 98년도 수준으로 동결 또는 긴축편성 요구되어 있으며 특히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여비, 급량비 등은 실·과별 총액 배정 관리하에 20% 절감예산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IMF 경제여건으로 올해보다 긴축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운 우리 구의 실정을 보아 40여억이 투입되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 관련부분과 채소류 주산 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성 및 공공성, 투명성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이상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세출부분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전기료가 있는데 전광판 이것은 개인이 설치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민자로 설치를 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것을 상업화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상업광고 부분이 40%, 공공부분이 40%입니다.
○전경환위원 거기에 따른 전기세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전광판에 대한 전기료는 계량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기세를 낸다 이거죠?
그러면 상업광고를 했을때 그 수입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향후 8년간은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8년 이후에는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전광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억 몇 천을 들여서 했다는데 다른 부서의 세입부분에 광고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전광판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그 사람들과 계약해서 8년 이후에는 구청으로 기부체납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수입을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실 자체는 구청 독단적으로 우리 의회는 모르는 사이에 그런식으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계약이 될 당시에는 어느 부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자기네들이 상업 광고를 하려고 설치를 했으면 자기네들이 영원히 사용하도록 해서 거기에 따른 세입이 우리 구로 들어와야죠.
코리아나호텔 그 문제는 지금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전문위원 장동철 그것을 세입으로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개인 건물에서 광고를 내도록 허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돈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거기에 적법하게 수수료를 내고 하는데 일반 돌출간판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경환위원 이것은 시가지 중심에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광고를 할 모양이더라고요.
○전문위원 장동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광고법에 의해서......
○이재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전광판 시계탑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06시부터 24시까지 하는데 그 중에서 공익광고를 전체의 40% 이상을 하게 되어 있고 상업광고를 60%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할 때 전체 예산이 8억 정도되면서 8년간은 민자회사가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8년간 사용을 하면서 4년째 되면 지금의 기자재보다 조금 더 나은 것으로 교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년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다시 기계를 향후 차질없이 사용할 수 있게 장비를 보완해서 구에 인계하는 조건으로 해서 8년 이후에는 구에다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8억이 든단 말입니까?
지금 코리아나호텔의 전광판 규모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재득위원 계약자가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주식회사 한울에드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코리아나호텔 전광판도 같이 운영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코리아나에 부착된 전광판이 35억입니다.
○전경환위원 소재지가 어딥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울산 남구 삼산에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계약내용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재득위원 259페이지 농산물 직거래장터개장 천막제작 이것은 1회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아닙니다. 1회용이 아니고 반영구적입니다.
길이가 9m, 폭이 4m, 높이가 3m입니다.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3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막 자체가 지금까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1년 연중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아닙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보관 문제가 중요시되겠는데요.
○전경환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10평정도 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10평짜리 50만원이란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11월 물가자료지의 단가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운영은 3개소 하고 있는데 우선 두 개만으로 계속 이동해서 3개소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득위원 하여튼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전경환위원 예산서 전체가 절감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급량비 부분에 220만원 전체 절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목별 예산액 표시는 220만원 줄은 금액이 표기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것은 아마 구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솔선해서 절감을 하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명룡위원 휴경농지 잡초방제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농지에 한 번 휴경을 하면 그 다음에 작물을 심는다든지 바로 복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 3년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휴경한 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3개년간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이렇게 했던 논이 13㏊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보통 중구 주변에는 지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일반 휴경농지를 가지고 농사 짓지 않습니다.
제초제를 사다 주면 그 사람들이 뿌립니까? 안뿌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완전히 묵히는 논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휴경농을 파악해서 농사짓는 곳을 지정해서 합니다.
○전경환위원 벼물바구니 공동방제는 중구 어디에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남외 뜰과 태화 뜰로 저희 면적의 53% 정도를 공동 방제하는 것으로 해서......
○전경환위원 내년에 농사 짓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내년까지는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작년도에는 13㏊ 구입을 해서 올해는 140㏊로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 단가는 똑같은데 예산 금액이 두배입니다.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올해는 ㏊당 4만원인데 행정기관에서 50%해서 2만원, 농협에서 50%해서 예산에 2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임인도위원 더 넓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땅이 더 늘어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답변을 너무 갑작스럽게 하려고 하면 답변이 잘 안되니까 상세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임인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중구 관내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서 비료 지급 대상자를 선출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구에서 바로 공급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영농상황을 보면서 그 당시에 방제의 필요성이 있는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받고 해서 정합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에게 간단 말입니다.
중구 관내 농사를 짓는 세대에 사전에 당초 예산에 편성된 국 시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신청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시민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런 업무는 상대성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절대 특정인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에서 다 알리고 신청을 받고......
○전경환위원 전체 농사 짓는 사람에게 다 알려야지 특정 몇 사람에게만 알려서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그런 것을 알려서 통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5㏊ 이상의 채소류 주산단지가 우리 구에는 세 곳인데 지원을 2개소를 하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채소는 두 개이고 하나는 배 과수입니다.
그래서 채소가 대상이 되는 두 개소는 신청을 받고 이미 시의 농업기술지원센터의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전경환위원 두 개 단지에 참여하는 농어민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10농가 정도입니다.
10농가에 33㏊ 정도 재배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라도 개인 소유가 5㏊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경환위원 소규모로 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사업은 농림부에서 사업을 이관을 하면서 일단은 규모가 조금 큰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참고로 이 사업을 울산시에사 입안해서 추진할 때에는 울산시의 자금률이 40%정도 됩니다.
이것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전경환위원 그 위의 휴경논 쌀생산화 이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경작비 이것은 논 묵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농사 지을 의향이 없는데 인근 주민이 내가 짓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경작비를 ㏊당 45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40만원씩 실행되었습니다.
○이재득위원 256페이지의 소기생충 구세사업과 265페이지의 소기생충 사업은 뭐가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256페이지는 세입부분인데 이것을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전경환위원 가축방역사업이라해서 주사기를 산다고 했는데 약품은 무엇으로 구입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내년에는 가축방제약품을 시에서 현물로 구입해서 구·군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런데 이 수당문제가......
이런 수의사들은 자기들이 직업으로서 수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도 49만원이라는 수입은 자기들 부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중구 관내에 수의사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9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공수의는 1명밖에 없습니다.
○임인도위원 민간자본보조금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해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99년도에 처음으로 합니다.
시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시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0%, 구비가 40%, 주민자부담 40%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한우사육농가가 103농가가 있습니다.
톱밥이 톤당 8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45톤 정도 지원을 해서 축산 폐수가 흘러가지 않는 문제, 이것을 받아서 퇴비화하는 문제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톱밥은 그런 시설이 없는 곳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톱밥으로써 그런 시설을 갖춘 사육농가에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바닥을 시멘트로 한다든지 선정할때도 저희들도 그런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전경환위원 일단 신청을 다 받아서 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지도 검토를 해서 대상 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앞으로 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임인도위원 아니, 예산을 만들어 놨으면 어떤 계획서가 수립이 되어야 그대로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도 없이 돈만 올립니까?
그 계획이 있으면 따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지급에 물가조사를 주1회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물가 오름폭을 봐서 주1회씩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재경부에서 관리하는 100개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주간 물가동향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또 그런 조사라도 해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알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경환위원 동마다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물가모니터 요원이 9명이 있는데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옥교, 성남, 병영1동 이렇게 해서 동단위로 조사를 하고 시장 3군데를 조사하고 현대 백화점 등 대형마트 업체도 3군데하고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 중 여섯분은 계속해왔었고 세분은 추가로 확대를 했습니다.
○임인도위원 시에서 3명을 더 추가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했다고 했는데 9명이 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사실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예산만 허용되면 숫적으로 많이 고용해서 조사를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이 되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동별도 1명씩 다 되어 있으면 좋지만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돈을 많이 주고 많은 인원으로 효력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은 적게 주고 많은 인원만 해서 게을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전체 예산규모에서는 전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전경환위원 교육은 어디로 보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우리 구가 주관해서 할 때도 있고 시가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유통현장이나 시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국내여비를 보면 작년보다 약 35만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주로 지도단속등에서 많이 증이 되었거든요.
물론 직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정확한 판단 하에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지만 어려운 시기에 한 번 나가서 여러군데를 단속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선택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작년도에 지역경제과 총여비가 2,302만3,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관외여비가 963만원, 관내여비가 1,339만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이 14명이었습니다.
14명의 전체 총액을 가지고 나누면 일인당 월 13만7,000원이 되었고 관외여비를 제외한 관내여비만 가지고 했을때는 7만9,720원이었습니다.
99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총 예산액이 2,402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관외가 885만원해서 올해보다 조금 줄었고 관내가 1,517만4,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직원이 17명입니다.
17명을 12개월로 나누면 일인당 월 11만7,760원해서 지난 해보다 1만9,28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관외여비를 제외하고 관내여비만 가지고 17명을 나누니까 월 7만4,000원해서 이것도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전경환위원 예산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들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와 현원의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 신문구독에 연간 책자 한 권이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것은 주간지입니다. 연간 구독료가 5만원입니다.
○전경환위원 계량기검사보조인부임 이런 것은 공공 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이것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고강도 및 전문직 근로자 인부는 특별하게 신문광고나 이런 것을 내어서 뽑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내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 벽화그리기 사업을 하나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대로 졸업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보통 컴퓨터 한 대당 프린터 두 대를 운영하는데 여기는 컴퓨터만 10대를 구입하고 프린터기는 필요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산편성 지침에 별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력 건수가 18만 건입니다.
지침에 프린터는 10만 건당 한 대씩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종 가지고 있는 것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인도위원 262페이지 답변서가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예,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를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99년도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구선자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99주요업무보고 및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의 세입부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자녀학비, 경로연금, 보육시설운영비, 노인교통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를 위한 국고 보조금 24억3,950만원, 시비 보조금 13억8,212만5,000원, 이렇게 하여 전체 세입예산은 38억2,162만5,000원으로 이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6,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전체 세출 예산액은 48억1,640만5,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40억2,620만9,000원보다 7억9,019만6,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99페이지 사회복지부분 1억5,873만3,000원 중 경상적 경비로 5,988만3,000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으나 4,000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이고 304페이지 생활보호부분 22억181만5,000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와 생계보호비, 특별취로사업 등으로 21억3,798만1,000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으며, 311페이지 가정복지부분 24억5,585만7,000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유란양로원 시설보호비, 민간 및 경상보조금, 병영어린이집 신축비 등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9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체 세입예산 22억8,421만7,000원중 99.7%가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의 99.3%인 22억6,734만9,000원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60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866만7,000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5,000만원과 예비비 4,651만6,000원으로 편성요구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경상비 부분은 긴축예산이지만 실과별 총액배정 관리로 타실과와 균형있게 편성 요구되었다고 사료되며 각종 사회단체 및 복지시설 보조금지원 사항과 예산안 설명서 31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사항은 관계 조례가 아직 미제정된 상태에서 운영비를 편성요구한 사항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세출 예산을 봤을때 각종 고무인, 현수막 등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5만원씩 해도 괜찮은지 가로, 세로 길이는 얼마인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심사를 하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심사가 안되잖아요.
○사회복지담당주사 홍성춘 각종 고무인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타 부서에 비해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주로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한시 장애인 이와관련된 법률이 수시로 개정됩니다.
그러면 그 관련 법에 따라서 고무인의 민원서류에 많이 날인이 됩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은 종류별로 청사에 3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1개에 10만원 정도 되는데 보통 광고물 설치장소에 조그맣게 하는 그것은 5만원씩하고 저의 구청에 있는 것은 긴 것입니다.
○이재득위원 신문구독료는 중앙지가 아니고 지방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안내책자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내 책자가 500매가 있는데 장애인 자동차 식별표시 700매는 무엇이고 중구 장애인이 1,900명이라면 한 부씩 다 볼 수있게 1,900매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식별표지 인쇄가 같이 숫자를 맞추던가 하지 어떤 기준에서 500매와 700매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홍성춘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안내 책자 인쇄 이것은 올해 4월 12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는 바람에 일반공공시설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 수량은 일반세대라든지 장애인이 필요성을 요하지 않아서 500매 정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식별표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97명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장애인 차량을 위해서 식별 표지판 스티커를 주고 수첩도 줍니다.
또 새로 등록하는 사람과 분실, 새로 교체를 한다든지 할 때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700매, 1,000매 되어 있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경환위원 장애인 종류가 많잖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홍성춘 지체장애인이 1,136명 시각장애인이 122명, 청각,언어장애인 133명, 정신지체가 206명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혜택을 줍니다.
등록을 안하면 혜택이 없습니다.
○김재열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5만원에서 2만원을 감하고 3만원 조정한다는 것은 결정이 안났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5만원씩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4만5,000원은 어디 기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관내 출장을 갈 때 일괄 기준 단가입니다.
지침에는 4만9,000원 되어 있는데 예산편의상 중구청이 99년도 국내 여비를 4만5,000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전경환위원 울산시가 아닌 대구나 서울 이런데의 출장여비는 모르겠지만 행려자 연고지 인계나 노숙자 실태조사 이런 것은 울산시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데이터를 주십시오.
○위원장 정사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현재 계상해 놓은 것이 그냥 어림짐작으로 대충해 놓은 것으로 보이낟는 얘깁니다.
예를들어 서울 출장가는데 9만원 정도의 돈이 들면 실제 9만원 계상을 하고 울산 내의 노숙자 실태조사 같은 것은 1만원이 들면 1만원을 그대로 계상하라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쓰라는 얘기죠.
○김재열위원 관외도 100% 계상을 시켜 놓은 것도 아니고 관내도 일률적으로, 예산편성하기가 골치아프니까 관내고 관외고 간에 4만5,000원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행려사망자 가매장비를 몇 구라고 정하기보다는 1식으로 해놓고 결산 추경때 하면 되는데 이렇게 5구라고 해놓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기법을 다시 해 주십시오.
○이재득위원 월동 김장비 이것은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유란양로원입니다.
○전명룡위원 부식비도 유란양로원에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이재득위원 유란양로원이 울주군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삭감이 됩니다.
○이재득위원 모든 유란양로원의 예산이 울주군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정산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행려환자 사망자 영구차 임차료를 1식이라 해놓았는데 76만원이 무슨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98년도에 행려환자가 발생될 시에는 중구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신질환자로서 중구에 입원시킬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입원을 시켰다가 98년도에 사망했다는 통보가 와서 엠블런스를 임대를 내어 옥동공원묘지에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98년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관외에 행려환자들이 많이 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차료를 확보해야되겠다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기환위원 이런 일이 허다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추경 예산도 있고 하니까 조금 감안을 해 보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저희들도 집행을 하다가 다른 용도로는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아까 김재열 위원님도 지적을하셨습니다만 남게 되면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일시적 생계곤란자 응급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어려운 모자세대나 이런데 각종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이런 것을 구비를 들여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태풍이나 갑작스러운 재해가 있을때 이재민 구호비를 사회복지과에서 확보해 놔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재득위원 재해대책기금에서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시설보호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김재열위원 309페이지에 국내여비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정신질환자 이송 및 연고지 조사로써......
○김재열위원 이것과 302페이지 국내여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홍성춘 행려자가 발생이 되면 조회를 하게 됩니다.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찾아서 인계를 하고 이 부분도 역시 정신질환자라든지 가정불화로 인해서 집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합니다.
98년도에는 27명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이송 및 연고지 조사 이것은 유사성이 있긴 있지만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주소지의 구청장이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재득위원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10개소가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53개소 중에서 160㎡ 이상은 환경개선 부담금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김재열위원 국내여비, 사회복지시설 비교견학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앞서 국내여비 계상된 것은 종합사회복지시설이나 구회관 등에 견학을 가는 것이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담당자가 가는 경우입니다.
○김재열위원 전년도에도 노인복지시설 비교 견학비가 계산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산에 확보되어 있었는데 담당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이상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현년도에 시비, 구비해서 4,000만원 확보를 해서 아직까지 자원봉사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12월 중순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 경에 집행했을 경우에는 금년 1년이 벌써 지나갔기 때문에 99년 1년은 다시 또 줄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벌써 10월부터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약 1,4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당장 급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재득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예.
○전경환위원 이런 것은 풀 예산으로 나가야죠.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풀 예산으로써는 못할 겁니다.
○임인도위원 대한 노인회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 보조라해서 8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이재득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전년도도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800만원입니다.
○전경환위원 320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구비로 나가네요. 어린이집 실시설계비는 왜 구비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국비는 건축비가 지원됩니다.
○전경환위원 건축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1억9,140만원 중에서 국비가 9,656만원이고 시비가 5,742만원, 구비가 5,742만원입니다.
3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감리비와 설계비를 공사비가 내려오면 그것으로서 줘야지 우리가 하라는 특별한 지침은 없잖아요.
몇 평 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단층 80평입니다.
○전경환위원 예산서에 푸드뱅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각 음식점에서 영업을 하고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무료경로식당, 여성자원봉사센터나 독거 노인, 어려운 세대 등에게 전달을 해 줍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면 그 비품 구입비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등의 장비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보관해야 될 용기입니다.
○이재득위원 남은 음식 모으는 용기라는 말이네요.
○김기환위원 여성자원봉사 지역은행운영비가 있는데 지역은행의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여성자원봉사 지역은행 운영비라는 것은, 여성봉사센터 사무실에 전문요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활동비 1만원, 교통비 5,000원, 식대 5,000원 이렇게 해서 하루에 2만원 상당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1인에 해당되는 활동비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과 안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하루에 2만원을 받고 근무를 한다는 얘기네요.
○전경환위원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임명해 놓아도 잘 안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매일 나와서 근무태도를 일지로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작년에도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작년 예산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일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청소년의 달 행사가 있는데 이것도 청소년 수련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각 동의 청소년 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68명의 지도위원들이 동여건에 따라서 임의로 활동일자를 정해서 청소년 비행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비행청소년 예방선도 활동 이것은 시에서 630만원하게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630만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광역시에서 구·군으로 주는 보조금이 삭감이 되면 저희 예산편성도 삭감이 되고 구비도 삭감됩니다.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차기 1회 추경편성시에 삭감이 됩니다.
○전경환위원 학력비인정 정규학교에 지원을 해 주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득위원 어느 학교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선명여상과 선화여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매년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학교 위치가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선명은 반구2동에 있고 선화여상은 남외동에......
○이재득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지원을 하라는 무슨 규정이나 지침은 없죠?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국비가 250만원, 시비가 125만원 구비가 125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수련실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청소년 수련실이 아니고 YMCA에 어울마당을 하게끔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전경환위원 시비를 780만원 주면서 구비를 780만원 확보하라는 광역시에서 공문같은 것이 온 것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지침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은 어디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청소년 수련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내년도에는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전환시켜서 구조변경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비품이나 시설을 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듭니다.
○위원장 정사균 성남동에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남동 같은 동사무소는 가장 중심 상권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매각해서 재원으로 활동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어떤 단체나 이런데 내어 줄게 아닙니다.
성안이나 시유지가 있으면 그런데 짓던가 해야지 그것을 장기간 방치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옥교동은 청소년 취약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여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부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페이지마다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장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산출면에 보면 물론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계산상 표기를 최종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의 5개 과 중에서 오전에 심사한 지역경제과라든가 아직 남아 있는 3개 과는 관내 출장의 경우 1만원씩, 관외 출장의 경우는 4만5,000원씩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일괄 4만5,000원씩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챙겨보니까 사회복지과에 과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13명입니다.
98년도에는 여비가 885만3,000원이었고,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이 예산안에는 여비가 856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만8,500원이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발생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생활보호안정기금여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회수금 수입은 98년도에 100%된 금액이 2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98년도 실적은 260만6,000원입니다다.
○전경환위원 대불금 회수수입이 99년도 100%를 했을때 2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200만원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김재열위원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전년도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계상 안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Y2K 사업하고는 연관은 없는 것입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홍성춘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관리업무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Y2K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전경환위원 이런 정도는 전산팀 실력가지고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227만5,000원을 그냥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산팀장에게 가서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전산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금 전산 내용이 진료비 지침에 관한 대장만 하더라도 네종류가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일단 전산팀장과 의논을 해보십시오.
○전경환위원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발생했는데, 특별회계를 어떻게 관리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발생했습니까?
○김재열위원 순세계 잉여금 발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경환위원 기타 잡수입에 예금이자 수입 10만원 이것은 어느 것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그동안의 회수금이라든지 그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전경환위원 이자수입이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이 이자수입은 어느 것에 대한 이자 수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생보자생활안정 기금을 일반 예치를 시켜 놓은 금액을 10만원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어려운 살림으로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예산을 예비심사해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산업국의 위생과, 환경보호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
전명룡전경환김재열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장동철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정을출 |
지역경제과장 | 김규섭 |
사회복지과장 | 구선자 |
○기타참석자 | |
사회복지담당주사 | 홍성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