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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회 제8차 건설환경위원회(1998.1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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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22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사회산업국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사회산업국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9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코자합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2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처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1998년도 울산광역시중구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중구의회 개원이후 5개월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감사로 현장확인활동사항을 참고로 병행 실시함으로써 구민 복지향상은 물론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 시정 보완토록 요구하였고, 특히 예산집행 부분에서는 사업의 시기와 당초 목적과 계획대로 집행하였는가를 꼼꼼히 따지면서 투명성과 효율성이 없는 예산집행사항과, IMF 관리체제 이후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과 실직자를 위한 행정지원사항,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과 투명성 있는 사업추진 등 공무원들에게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의식의 대전환으로 친절과 봉사하는 행정, 책임질 수 있는 자치구정을 실현토록 강하게 시정·건의 촉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감사결과로는 시정처리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17건, 그 외 감사 당시 현지시정 및 의견제시사항 등도 다수 있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 29페이지~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8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위원장 정사균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중엣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이나 추가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사회산업국소관

(10시07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의 예비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보고순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며 국장으로부터 98년도결산추경예산안의 총괄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국별 검토보고를 받고 난 후, 이어서 과장이 과별 세부설명을 하고 나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으며 다음의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관련 전 부서에 대한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평소의정활동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비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사회산업국소관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과별 공통사항과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 전체 62억9,105만3,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보다 2,71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3차 추경예산안 설명서 209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 세외수입 중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2억228만9,000원 감액편성 요구된 사항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4,670만원 감액 편성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은 국 전체 105억4,567만3,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보다 1,623만4,000원이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분 내용은 과 공통사항으로 경상경비와 일부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세입결손 예상에 따른 유보액을 이번 3차 추경에 예산안을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예산안 설명서 135페이지 지역경제과 재해대책 보상금 5,724만5,000원 증액 편성내용과 사회복지과 160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 이동형 휠체어 리프트 구입비 600만원 계상부분 및 162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와 자녀학비, 자활보호 대상자 특별생계비 지원부분 2억3,879만5,000원 감액 편성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설명서 218페이지 301-12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 1,512만원중 702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불법 투기신고 관련 홍보사항이 미흡했다고 사료되며 이후부터는 적정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211페이지 201-11 재료비 예산 886만5,000원이 전액 감액 편성요구된 사항도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65페이지 사회산업국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은 국비 지원사항으로 특별한 증감부분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시고 일정에 따라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지역경제과장 김규섭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김규섭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총괄보고를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 분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사회복지과 ‘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149페이지 세입부분에 내시 변경이 당초에 책정된 것보다 이만큼 감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유인물을 참고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택보호자생계비가 4,500여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8년도 한시적 보호자들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됨으로써 거액보호, 생계보호비가 많이 남고, 그리고 변경내시는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받기 때문에 항상 연말이 되면 변경내시가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 잔액이 많습니다.

김재열위원 국비에서 무조건 증감을 바로 변경내시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지원 요청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원요청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변경내시를 임의로 내려 주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예산편성서나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유가 자체가 인상된 부분에 의해서 유가를 편성하는데 오늘 신문인지 어제 신문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유가 변동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편성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변경을 끝내서 바로 내려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침에 의해서 바로 내려옵니다.

김재열위원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여기에 관해 다시 반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어제 보도된 내용에 난방비 유가 관계는······

김재열위원 난방비 말고라도요.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중구만이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별로 조정을 하는데, 조정을 하고 나서 시·도에서 자기 업무를 통해 이러이러한 점은 시정을 해야될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별로 재조정한다든지 중앙 방침을 조정변경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을 하고 나면 건축비를 입찰을 보죠.

그 남은 금액 자체를 당초 설계서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예산은 수천만원이 남아 있는 데도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어떤 자재를 써주느냐에 따라서 올라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경로당 신축이라는 것은 꼭 건설과 예산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건축부분인데 항상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죠?

행정이 편리하기 위해서 건물만 하나 지어주고 난 뒤에 그 부대 시설은 전혀 건축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보다는 그 당시 설계할 때 노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부분은 필히 넣어 주고 그래서 건축비 자체의 예산을 높이 잡아 놓으면 입찰자들도 그에 맞추어서 입찰을 할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대표적으로 남해 경로당도 돈이 1,400만원 남았죠. 또 다운경로당도 4,600만원이 남았네요.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놔두고도 그 경로당에 가보면 필요한 시설이 전무합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꼭 남겨야 되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신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복지시설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1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이동용 휠체어리프트가 있는데 이것을 몇 층까지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종합사회복지관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층까지 운영토록 되어 있지만 그 장애자가 3층에 볼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임인도위원 전문업체에 맡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임인도위원 설계가 따로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리프트 휠체어라는 것이 휠체어같이 되어 있으면서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입니다.

임인도위원 사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위생과소관 ‘98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187페이지의 방한복은 어떤 것입니까?

샘플이 있습니까?

산불감시원공무원들이 입고 다니는 그 옷 아닙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반코트식으로 일반 잠바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볼 수 없습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오늘 갖고 온 직원이 없습니다.

야간단속시에 입고 하기 때문에······

김재열위원 반코트식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반코트식으로 모자가 달리고 2, 3년 전부터 유행하던 반코트식 잠바입니다.

김재열위원 전체 실과의 방한복이 똑같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부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김재열위원 단가는 똑같은데요, 그러면 옷은 과별로 따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국별로 구입합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과별로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자체는 작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다른 과에도 방한복이 다 있죠?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현장활동하는 부서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각 과별 방한복 매출처, 사업자 등록증과 구입한 곳의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에서 방한복이 필요한 과는 매출처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88페이지에 휴대폰이 대당 26만원인데 기종이 뭡니까?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이 기종관계는 원인행위만 해서 예산부서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경리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휴대폰은 경리계에서 구입해 주고 방한복은 과에서 직접 사고······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발주는 과에서 하고 방한복이나 모든 물품의 용도 조달은 경리계에서 다 합니다.

위생과장이 방한복을 마음대로 구입 못합니다.

몇 벌로 구입해 달라고 요구하면 총무과 경리계에서 구입해 줍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지금 무엇을 샀는지도 모르네요. 어디에서 샀는지도 모르고. 과별로 예산요구만 되어 있고 발주는······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벌에 5만원짜리 10벌해서 50만원에 대한 방한복의 품위를 내어 총무과에 념겨 주면 총무과 경리계에서는 위생과에서 요구하는 종류의 방한복을 구입해 줍니다.

김재열위원 속기록에 보면 과별로 따로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과별로 별도는 별도죠.

김재열위원 예산만 별도지 구입은 일괄 구입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아닙니다.

김재열위원 경리계에서 일괄구입 해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예. 경리계에서 해주죠.

김재열위원 그런데 과별로 다 따로 구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별로 옷이 다 틀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과별로 별도로 품위를 내어서 요구를 하니까······

김재열위원 예산은 과별로 다 틀리는데 발주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구매발주를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죠.

위생과와 환경보호과와 각 과별로 방한목을 요구할 때는 똑같은 요글 하는 것이 아니죠.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김재열위원 디자인까지 요구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조금 전 팀장이 설명드린 대로 위생과 단속 요원은 반코트식으로 한다면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잠바식으로······

김재열위원 같은 방한복이라도 종류가 다 틀리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산요구는 각 실과별로 다 똑같더라도 종류는 다 틀린다는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종류내지 단가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휴대폰도 그렇다 이거죠.

필요로한 예산만 요구하고 나머지는 경리계에서 다 해 주네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더 남기고 할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모자라면 못 사지만 경우에 따라서 남는 것은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조금씩 남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해야지 모자라면 아예 구입을 못하니까요.

김재열위원 예산요구만 했다가 경리계에서 30만원짜리를 28만원만 주고 사면 2만원은 과 자체에서 불용처리를 하네요.

요즘 거저 주는 휴대폰도 많은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환경보호과 소관 ‘98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환경미화과소관 ‘98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위원 209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라해서 감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이번에 세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구입이 2억228만9,000원 감된 주요인은 IMF로 인한 실직으로 가게 시릭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심리 위축과 재활용분리 수거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18.7% 정도 감소되면서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격감된 사항입니다.

전명룡위원 219페이지 세출부분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이 700만원 남았는데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남은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지금 기타 보상금이 702만원이 삭감됩니다만 집행유보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402만원 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불법투기 단속을 올해 412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보된 만큼 기타 보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보다는 250% 정도 불법투기단속이 증가된 실적이 있고 도 공무원들이 적발한 사항느 집행 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의 전 부서에 대한 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지역경제과장 김규섭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기타참석자
사회복지담당주사 홍성춘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삭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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