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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회 제9차 건설환경위원회(1998.12.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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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23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코자 합니다.


1.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10시04분)

○위원장 정사균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의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98년도결산추경예산안의 총괄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난 후 이어서 과장이 과별 세부설명을 하고 나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으며 다음의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관련 전 부서에 대한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기 전에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한해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 분야에 대하여 대과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정사균 건설환경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건설도시국 소관 ‘98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정사균 :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과별 공통사항과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4,507만2,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억5,545만5,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요구 되었으며, 예산안 설명서 242페이지 201-03 공공요금 배수장 고압정동기 전기료 1억2,972만원 중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과 246페이지 101-03 도로관련 청경 인건비 4,396만8,000원의 집행잔액 27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2,600만원, 1차 수정예산안 25페이지 401-04 태화강 강터 청소년 쉼터 시설비 편성요구 부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81페이지 세외수입 1억8,577만2,000원 감액편성 요구 부분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 과장님, 세입부분에 강북고수부지 유료주차장 임대료가 당초 세입보다 8,400만원이 감된 부분과 미니카 임대료 부분, 도로사용교부금 3,000만원, 하천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되지 않은 특별한 배경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건설교통과장 심해영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 건설교통과소관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 심해영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 246페이지 101-03 부분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리고 98년도 당초예산서나 99년도 당초예산서 전부 다 급여가 71만5,000원인데 3회추경예산서안에는 59만4,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 팀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열 위원 : 지금 감사도 끝났고 99년도 당초예산도 벌써 예결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 하는 이 시점에 아직도 담당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 팀장이 답변을 한다는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또 결산추경 심사도 해야 된다면 상임위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하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이 광범위한 전체 예산을 다 파악을 하고 있으라는 얘깁니까?

위원장님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 과장님께서 업무를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2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사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김재열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246페이지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 청경이나 과적차량단속 청경, 도로수로원 등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 청경에 대한 인건비는 당초 예산 책정을 할 때 1호봉에서 20호봉까지의 호봉 중 평균 단가를 산정해서 지침에 7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월 계속 지급되는 사항으로써 미처 일찍이 삭감조치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능동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남을 것 같으면 미리 대처를 하겠습니다.

실제 지급한 결과가 59만4,600원입니다.

전경환 위원 : 22명이 불용액이 4,300만원에서 생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1월에 2차추경도 있었는데, 청경 17명에 대한 호봉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알겠습니다.

이 청경 인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호봉에서 20호봉의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일괄 계상을 합니다.

하고 나면 저희들이 실제 지급할 때는 전체 호봉이 낮으면 지급액수가 줄어들고 호봉이 높은 사람이 많으면 많고 이런 결과인데, 미리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 이 부분들이 전부다 호봉수가 1호봉에서 20호봉까지의 평균치를 내니까 59만4,600원이 과적차량 단속 청경 호봉수와 노점상 단속 청경 호봉수가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구청 전체에 청경이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팀별로 청경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평균치를 71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을 하다 보면 팀별로 호봉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하는 액수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남을 것 같으면 미리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결과입니다.

김재열 위원 : 그러니까 평균치란 얘깁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예, 평균입니다.

김재열 위원 : 도로수로원 7명도 다 그렇다는 얘깁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

김재열 위원 : 그리고 기말수당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상여금입니다.

김재열 위원 : 4/12 같으면 400% 주겠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2.8/12 이것은 뭡니까? 상여금도 삭감되었다는 얘깁니까?

상여금이 왜 삭감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모든 공무원이 일괄 상여금 120%가 삭감되었습니다.

청경 뿐만 아니라 일반직도 전부 120% 삭감되었습니다.

김재열 위원 :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월 10%씩 해서 12개월이니까 120%가 되겠습니다만 분기별로 4회 해서 120%를 전부 일괄적으로 다 삭감했습니다.

김재열 위원 : 그러면 98년 결산추경에서 호봉수 평균을 낸 59만4,600원을 99년 당초예산에도 이에 맞추어 편성을 해야지 지금 보면 노점상 단속 청경과 과적차량 단속 청경 22명이 똑같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결산추경을 하다 보니까 4,3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99년 자체에도 세출예산안을 이만큼 줄여야죠.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내년에는 또 호봉이 오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청경을 합해서 평균치를 하는데 하나 하나 계산을 하지 않고……

김재열 위원 : 그럼 99년도에는 10%씩 삭감하면 기말수당을 400% 하지말고 280% 정도만 잡아 놓지 99년도 상여금은 왜 10%씩 삭감을 안 시키고 그대로 400% 잡아 놓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아닙니다.

내년에는 없습니다.

김재열 위원 : 99년도 기말수당이 4/12 해서 8,85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서 자체에 지금 400%가 되어 있는데도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내년에는 상여금 변동이 없습니다.

본봉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재열 위원 : 본봉을 지금 71만5,000원을 잡아 놨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전경환 위원 : 상여금 부분이 10% 절감된 것이 아니고 월 10%씩 해서 120% 절감되었다는 얘깁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원래 계산을 할 때 월 10%씩 12개월이니까 120%를 감했는데 그것을 1월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세 번으로 나누어서 감했습니다.

전경환 위원 :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 지금 99년도 당초예산에 기본금 삭감 자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400%를 맞춰놨다고 얘기한다면 정근수당 같은 경우 결산추경이나 전년도 당초예산에 200%가 되어 있는데 99년도 당초예산에는 또 180%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기본금 자체가 삭감이 안 되어서 180%로 삭감시킨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인건비 사항에 대해서는 99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일괄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 세입부분에 강북고수부지 유료주차장 임대료 이것이 지금 현대백화점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북고수부지 유료주차장 임대료는 당초보다 8,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처음에 2차에 걸쳐서 공개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을 봐서 검찰자가 두 사람 이상씩 있었습니다만 낙찰자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예정 가격에 미치는 낙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찰 되는 바람에……

전경환 위원 : 유료주차장 입찰기간이 1년간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됩니까?

올해 유찰 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감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미 97년도에 입찰해서 가격이 결정된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가격 결정된 것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항입니다.

전경환 위원 : 올해 사항이 97년에 이미 계약을 해서 금액이 확정된 것이고 올해 유찰 된 것은 내년도 예산이란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이 계약기간이 98년 10월9일까지였습니다.

그때까지 작년 것은 다 받아 들였고 이것은 계약기간이 올해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 그것은 99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98년도 세입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97년에 이미 계약된 금액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98년도 예산이 맞습니다.

전경환 위원 : 98년도 예산인데, 98년 당초 강북고수부지유료주차장을 97년에 입찰을 봐서 가격이 결정된 사항인데 왜 이렇게 8,400만원이 감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97년 연말에 결정된 사항은 97년도에 징수를 다 했습니다.

지금 98년도 10월에 계약한 것은 올해 예산으로써……

전경환 위원 : 그것은 올해 예산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이죠.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올해 예산입니다.

왜냐면 올해 예산으로 사전 징수를 하니까요. 선납입니다.

김재열 위원 : 과장님 입찰이라는 것은 97년도에 입찰을 봐서 98년1월1일부터 98년 12월31일까지 사용료이고 지금 99년 당초예산에 2억4,500만원, 전년도보다 낙찰가가 떨어진 것은 이 99년도 당초예산에 99년1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쓰겠다는 2억4,500만원 세입이 99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97년도에 입찰을 봐서 98년1월1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에 대한 낙찰금액입니다.

이 낙찰금액이 줄었다는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이것은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월9일 당초부터 계약이 되는 바람에 올해 10월9일부터 내년 10월9일까지 또 97년도 10월9일까지……

김재열 위원 : 과장님, 회계연도가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간에 입찰이라는 것이 회계연도로 끊는 것이지 어떻게 10월부터 몇 월까지 줄었다고 해서 세입이 감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올해 10월9일 계약한 것은 올해 예산으로 잡았고……

김재열 위원 : 그것은 2억4,500만원으로 세입에 잡혀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예, 그래서 내년 10월에 계약을 하면 또 내년 예산으로 잡습니다.

전경환 위원 : 당해연도에 세입아 둘어오는 것 같으면 이월해서 차기년도에 쓰는 그런 것이 어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사후 납부가 되면 당연히 내년도 신문으로 잡아야 되는데 올해 이 하천사용료는……

전경환 위원 : 올해 10월9일부터 내년 10월8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선납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99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97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98년도 세입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을 앞당겨서 세입을 잡는단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기간은 명년도에, 예를 들어 올해 10월9일 계약이 되어서 내년 10월8일까지, 사용은 사실상 내년에 하는 것이 많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선납을 받습니다.

선납을 받기 때문에 98년도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98년도 예산에……

전경환 위원 : 그러면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 회계연도 기간 안에 저희들이 선납을 받으니까 이것을 98년도 예산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전경환 위원 : 이것은 계약부분과 세입세출 부분 등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미니카 임대부분은 왜 이렇게 전액이 감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고수부지 미니카 임대료는 미납된 사유로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전경환 위원 : 미납되어서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계속 독촉을 해서 가능하면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 230페이지 도로사용료 교부금이 전혀 세입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상식이하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 이것은 교부되는 사항인데 1789만원이 더 교부된 사항입니다.

밑에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목변경이 되어서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전경환 위원 : 그러면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더 거두어졌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 건설교통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꼼꼼이 챙기셔서 우리 중구의 건설교통과가 최고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사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보고에 앞서 일반·특별회계 수정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차분과 2차분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총괄보고)

○위원장 정사균 :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 국장님, 태화강 강터 청소년 쉼터는 언제 시로부터 내시를 받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 11월에 특별교부금으로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전경환 위원 : 그러면 결산추경 이후에도 혹시 시에서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이렇게 내시가 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 지금 시에서도 결산추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전경환 위원 :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구가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연말에 예산편성의 문제라든지 집행의 문제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전경환 위원 : 오려면 사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태화강 강터 청소년 쉼터조성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충분히 알려줘야 여기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늦게 내려와서 집행부에서만 알고 예산편성을 올리니까 이것이 뭐가 뭔지 저도 헷갈리고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들이 시로부터 내시가 연말에 되는 사항은 사전에 설명을 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사균 :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 도시과장 감진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도시과소관 ‘98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 감진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 신문공고료는 어디의 수입입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 직제개편 전에 문화공보실에 신문공고라 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적고시 등을 공고를 할 때 일단 구청예산으로 공고를 해 주고 사업자한테 나중에 돈을 받습니다. 그 돈입니다.

전경환 위원 : 공익근무요원 77명을 지금 도시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 지금 현재 도시과가 공익근무요원이 제일 많습니다.

산불감시도 있고 공원관리도 있는데 현재 78명이라도 연초에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것이, 무단결근을 하면 보수를 감합니다.

전경환 위원 : 99년도 당초예산에 착오된 부분이 제대로 잡혀 있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벌써 그 이후에 인력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인원과 내년도 예산서에 있는 계획인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 공익요원은 우리가 요청을 하잖습니까?

요청을 하면 99년도에 몇 명 들 것이고 제대는 몇 명 할 것이라는 것이 파악이 다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거주지별로 배정을 받습니다.

전경환 위원 : 배정을 하는 것은 안 받아도 되고 또 필요하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집행부가 이미 알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차후 년도부터는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사균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 건축과장이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출석을 못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건축과소관 ‘98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98년도 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 지적과소관 ‘98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 이용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 지적도면전산화정비, 지금 구입했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행자부에서 어떤 장비를 구입하라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추경예산만 확보되면 그 규정에 의해 구입할 계획입니다.

임인도 위원 : 개발부담금이 이번에는 물건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액을 다 주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아닙니다.

택지 및 토지개발을 했을 때 개발사업자가 제출해 주는 원가가 10억이 넘는 것만 저희들이 기술용역단에 재 의뢰를 합니다.

10억 이하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10억이 넘는 사업장은 용역을 주어서……

임인도 위원 : 수수료를 20%냐 50%냐라는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액 다 줍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때 이것은 100만원만 하면 되겠다 싶으면 100만원을 주고 그 견적을 받아서 10억 이상 사업장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원가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임인도 위원 : 그때 그때마다 틀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98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최병수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도시과장 감진상
지적과장 이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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