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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회 제10차 건설환경위원회(1998.12.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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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24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도시국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도시국소관

2.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도시국소관

(10시1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과별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그때 그때 지적하여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전경환위원 229페이지 건설교통과 세출예산에 강북고수부지 유료주차장 임대료 부분입니다.

임대료 부분에 실질적으로 2억5,600만원과 2억5,621만3,000원에 대한 세입부분이 누락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우선 세입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해당과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세입세출 결산할 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보아지는데 저희들은 당초 세입부분을 전체 실·과에서 요구 들어오는 대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만3,260원이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경환위원 실장님, 각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집계를 냅니까?

금고에 입금된 것과 크로스체크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저희들은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크로스체크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고 그래서 해당 세입부서에서 통보에 의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전경환위원 지금 이 세입세출예산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으로 예산 심사를 못하니까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 오시고, 고수부지미니카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고수부지미니카 임대료도 531만7,000원인데 10월31일자 영수증에는 545만950원입니다.

10몇 만원이라는 세입이 결손되었는데 이것은 또 왜 이렇습니까?

위원장님, 이 상태로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없으니까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 오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도 지금 세입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세입 세출 예산서가 판이하게 틀리고 직접 부과한 영수증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돈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전경환위원 체납이 되든 안되든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부한 영수증에 의해서 12월31일자로부터 세입 세출 예산을 확정짓는 것이 아닙니까?

확정짓는 마당에 통지서 보낸 545만950원을 감처리해야 되는데 왜 531만7,000원을 감 처리해서······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체납된 세입에 대해서는 만약 그것이 돈이 오늘 납부가 된다면 오늘까지 그 금액에 대해서 그 가산금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받는 날짜까지 가산금을 부과를 해야되기 때문에 계산이 또 틀려집니다.

납부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 가산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예산서가 12월31일자로 마감하는 예산서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아직까지 미납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전경환위원 고수부지미니카 임대료 545만950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10월13일입니다.

그러면 이 고지서의 금액을 감 처리해야지 왜 531만7,000원을 감했습니까? 지금 이 세입세출예산서가 전혀 안 맞으니까 예산서 다시 만들어 오세요.

김재열위원 위원들이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심의이고 이런 심의는 사후 결재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서를 새로 만들어서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시 설명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세입은 추계로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금년도 세입부서에서 전체 수입금액이 전체 얼마될 것이다라는 추계를 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지기는 어렵고 당초예산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세수가 100억이 들어온다고 추계를 해서 100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사정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은 우리가 세입을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추경은 1년 동안 들어 온 금액을 예상했다가 들어오지 않은 금액을 삭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 세출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서는 심의를 못하니까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사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고수부지 유료주차장 임대료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착오가 생기는데 전 분야에 걸쳐서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98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4시0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1998년12월1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 제55조 주요골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용도로써 재난 위험시설 및 중점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사항,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조치사항, 기금의 운용 관리 및 융자,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제정한 것으로 이는 천재를 제외한 모든 인위적인 재난으로부터의 예방과 피해 발생시 수습·복구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난 예방과 수습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개정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5조2항에 융자의 한도를 총소요금액의 50%라는 것은 재해 금액의 50%입니까, 아니면 총 기금의 50%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재난이 났을 때 복구하는 비용의 50%입니다.

이재득위원 그 비용의 50%라는 것이 예를 들어 2,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밑에 보면 일인당 융자 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1,000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전체적으로 재난복구소요비용의 505의 조건을 충족을 시키고 그리고 한도액도 1,000만원 이하로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2,000만원 이것은 1,000만원의 조건을 부여하다 보면 2,000만원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2,000만원일 경우에 융자 한도액이 1,000만원이라고 볼 때 1,000만원만 지급이 되네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러면 “하되 기금의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네요.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래서 총 복구비용이 2,000만원일 경우에 50%같으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써 일인당 융자 한도액이 1,000만원입니다.

실제 적립된 금액이 50만원뿐일 경우에는 500만원밖에는 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득위원 규모를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거죠.

그리고 9조에 가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위촉한 사람은 없네요. 앞으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10인 이내로 위원을 둘 수가 있는데 위원은 현재 6명뿐이니까, 이것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재난기금은 사실상 올해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구의 재정 형편상 재난기금이 하나도 적립이 안되었고 조례도 이제 제정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득위원 심의위원회가 되면 위촉직에 대해서 여비를 주어야 될 사항이 생기거든요. 아직 돈도 없는 가운데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9조에 위원을 위촉한다는 항을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지금 항으로 볼 때는 누구 누구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직으로 6명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6항을 하나 더 넣어야죠.

예를 들어 교수를 한다든가 위원을 한다든가 하면 6항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10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명시를 해놓은 것은 당연직입니다.

김재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나머지 3명을 위촉을 하려면 전문성을 가진 자, 학자, 구의원 등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항이 있어야만이 위촉이 가능하지 현재의 이 조례를 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이 안되죠.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촉합니다만 이 재난 관계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생각으로는 순수한 민간인 위촉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 이 부분은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즉시 조치를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해 놓은 당연직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청사 내의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재득위원 그런 사람을 위촉하더라도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아닙니다.

그것은 조항이 없어도 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재득위원 공통사항 이것을 보고 조를 만드었죠?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라 해서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위촉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을 이 조례에도 집어넣어야 다음에 이런 분을 위촉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재열위원 조례라는 것이 그런 것이 조례인데 이렇게 해 놓고 민간인들을 위촉해 버리면 조례가 아니죠.

이재득위원 이런 말을 집어넣어야지 나중에 구에 있는 부분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깁니다.

김재열위원 이대로 조례를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민간인을 위촉할 경우 같으면 이 항을 하나 더 삽입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민간인을 위촉하거나 전문직을 위촉하게 되면 여비를 주어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집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민간인을 위촉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조례가 앞 뒤가 맞으려면 6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재득위원 국장님, 이것이 잘못되면 나중에 또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지 모릅니다.

6항을 하나 신설해도 집행부에서 위촉을 안 하면 됩니다.

이것을 신설하지 않으면 다음에 위촉할 때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이것은 광역시와 의견을 맞추어서 민간인은 절대 위촉을 안 하는 입장에서 이 조항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이 항을 만들어놔야 집행부에서 편하다니까요.

이 조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항을 집어넣고 안 넣고는 순수한 상임위 권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안되겠다, 되겠다 이런 것은 안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일단 알았으니까 넘어 가는 것은 되죠. 우리가 이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긴 됩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안

(14시27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는 정사균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1998년12월1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자치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구·군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98년12월11일부터 전국적으로 설치운영 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자원봉사단체 간 상호 협조체계 구축은 물론 프로그램개발 보급으로 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종전 행정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민간단체, 기구 등에 위임, 이양되어지는 현 추세에서 볼 때 이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담당전무부서가 없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중구단속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용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건설교통과장 심해영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
·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안]
(제16회-제4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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