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8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18일(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전경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11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토론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영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살림살이의 바탕이 될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가 95억7,600만원 감소된 374억5,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6억5,800만원이 증가된 41억1,500만원이 되겠으며 98년도 당초예산 494억8,600만원보다 79억1,700만원이 감소된 41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IMF영향으로 인해서 98년도 당초예산 101억6,300만원보다 6억8,800만원이 감소된 94억7,500만원으로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가 89억7,900만원이고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3억3,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98년도 당초예산 55억3,100만원보다 2억3,400만원이 감소된 53억9,6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2,500만원이 감소된 43억4,3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9,000만원이 증가된 9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또 자치구 재원보존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98년 당초예산보다 감소한 97억200만원이 감소한 14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시비 보조금은 98년도 당초예산 73억3,600만원보다 10억4,800만원이 증가된 83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61억4,400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2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전체예산액 374억5,300만원의 46.3%인 173억3,4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125억500만원 경제개발비가 69억9,500만원, 민방위비가 2억1,200만원, 예비비가 1.1% 4억5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는 IMF체제하의 지방세수 감소와 조정교부금 대폭삭감 등으로 우리 구의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구민들의 행정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집행부서에서 요구한 99년도 당초예산안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의 전 공무원은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다음은 송원수 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당초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374억5,360만8,000원 특별회계 41억1,577만1,000원 총 415억6,937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61.4% 255억2,061만9,000원, 사업예산 35.8% 148억8,498만7,000원, 예비비 2.8% 11억6,377만3,000원으로 총 415억6,93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의 특징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였다고 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99년도 당초예산안 상임위원별 예산심의 조서의 유인물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각 상임위별예산 심사내역설명)


【참 조】

99당초예산안 세입예산액 심사내역 총괄표


○위원장 전경환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렬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렬 전문위원 김종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 감소된 7억3,030만7,000원으로 예비심사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심사내역설명)


【참 조】

‘99당초예산안심사(삭감)내역


○위원장 전경환 김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원수 전문위원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심사내역설명)


【참 조】

‘99당초예산안심사(삭감)내역


○위원장 전경환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의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내무위원회 심사를 할 때 청소차 유지비 34대, 13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너무 과다책정 되었다는 판단으로 삭감을 했는데 추가로 일률적으로 2만㎞로 기준해서 34대를 했는데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청소차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 담당공무원을 출석을 시켜서 잠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경환 담당과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147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의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제2건국 간담회 인쇄를 보면 64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2건국을 보니까 자치구에서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되지 않나 64만원 전액을 삭감해 놓았는데 제2건국 간담회라든지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밑에 발간실을 이용한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종이는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 송원수 내년에 발간실에 종이를 1,200만원어치 구입합니다.

○위원장 전경환 중부도서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3,500만원 해가지고 20% 삭감했는데 예산기본지침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전문위원 송원수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갔다 오셨는데 5,000몇백만원을 요구했는데 다 못 주고 2,8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상당히 적게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경환 이것은 무순 구입비입니까?

○전문위원 송원수 도서구입비입니다.

전경환 위원 성남 우정지하도 형광등 구입, 청소용 구입 이런 부분은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은 점포 하는 그분들이 구입을 해야죠.

○전문위원 송원수 변상금을 세입에 받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공대피시설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임대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변상금조로 돈을 받고 있는데 변상금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가도록 되어 있고 민방공대피시설로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게 안에 것은 자기들이 하지만 화장실이나 통로는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202페이지입니다.

항시 모든 것은 연습사항이지만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군 생활을 오래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습을 하고 나서 자체평가가 무엇보다 다음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을지연습을 하고 나서 자체평가서가 48만원 올라와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자체평가를 하는데 공무원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외부인들도 와서 듣고 평가를 하고, 아닌 말로 차를 한잔씩만 먹어도 48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환 비상급수시설이 중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6개소인데 현재 관리는 5개소입니다.

○위원장 전경환 경리계장께서 출석을 하셨는데 청소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업무담당주사 박동운 과장께서 청장님 수행을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차 유지비는 총무과 총액예산으로써 총무과에서 할당받은 내용 중에서 편성하다 보니 4만㎞ 6대 정도 되는데 4대를 더 추가해 놓은 것은 작년예산 대비 올해 예산이 2억600만원인데 올해 돈이 모자라서 4,300만원 경정예산 편성해서 2억600만원입니다.

20%를 삭감해서 1억5,400만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20% 삭감해 놓은 금액 중에서 3,400만원을 더 삭감을 해 버리면 도합 8,6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2억1,000만원 정도가 청소차 관련수리비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8,600만원을 제하고 나니까 1억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으로 운행을 하면 격일제로 한다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총무과나 청소과에서는 민원인들로부터 쓰레기 청소하는데 이틀에 한번씩 하면 원망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전경환 계수조정 전까지 청소차에 따르는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업무담당주사 퇴장)

예산서 205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의 지방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227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의 민원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501페이지에서 554페이지까지의 보건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예산서 555페이지에서 576페이지까지의 동사무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동철 건설환경전문위원께서는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사항 중에서 주요부분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건설환경위원회소관 예산심사 내역설명)


【참 조】

‘99당초예산안심사(삭감)내역


○위원장 전경환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271페이지 물가모니터 요원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물가모니터 요원 6명으로 구성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난 11월에 시에서 2배 수준으로 확보하자고 했는데 중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3명만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9명으로 되어 있어서 12월에 9명분에 대해서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다른 구청에는 약 2배 정도로 인력을 확보해서 물가조사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당도 당초에는 정액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주1회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일당도 활동시마다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중구 물가에 원활을 기하는 동시에 물가요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영철 위원 시에서 2배 수준으로 하라고 내려온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5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의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사회복지과 국내여비에 많은 삭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여비부분입니다.

출장이 관내출장이 관외로 4만5,000원으로 부기가 일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비부분은 실·과 총액배정에 의해서 여비부분 총액 전체를 살리고 4만5,000원에 이 부분을 1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석원 위원 312페이지 사회보장 수익금 중에서 유란양로원에 208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요즘 IMF한파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31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인건비가 계상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이 부분은 건설상임위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 이유는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지난 11월에 운영을 하도록 제2차 추경 때 4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99년도에 이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영철 위원 3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노인지회회관 관리운영비 130만원×4회=52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대학노인회 보조 8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서 91페이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있습니다.

대학노인회지부 자치구에는 800만원으로 상한선 금액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지회회관 관리비 520만원은 적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문위원 장동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 노인지회회관 관리운영비로 520만원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입니다.

박영철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 상한선이 책정되어 있으면서 다른 부분에 계상 못하도록 되어 있죠.

○전문위원 장동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관 관리비 성격으로……

○위원장 전경환 의장님께서 격려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의 격려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열리는 예결위는 열악한 중구 살림에 상당히 정책적인 수행을 하는데 예산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관찰하셔서 짜임새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위원장 전경환 의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9페이지에서 347페이지까지의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9페이지에서 375페이지까지의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375페이지 시설비에 화장실 설치 4,4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1,1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요구 되었는데 배경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태화강 고수부지 일대에 공중화장실을 현대화하는 시설로써 당초 하천법에 의해서 4개소를 편성요구 해 왔습니다.

저희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중구 예산부족으로 1개소를 삭감을 했습니다.

3개소를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몇 개 있습니까?

○전문위원 장동철 4개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설치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장동철 성남동, 옥교동, 학성동, 태화강 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 중구 공중화장실은 남구에 비해서 현격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얼마 전에 태화동 불고기단지 앞에 시유지에 인라인 코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인근 식당에 관람은 사람이나 선수들이 식당을 이용하더군요.

남자분들은 식당에 안 들어가고 그냥 거기서 용무를 보는 안타까운 현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 고수부지에 재래식 화장실이 8개소가 있는데 그 중 4개소가 너무 안 좋아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박영철 위원 자연발효식이 아니죠.

○전문위원 장동철 예.

○위원장 전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7페이지에서 398페이지까지의 환경미화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국 예산입니다.

399페이지에서 432페이지까지의 건설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재해대책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비상시에 고장, 기계수리비입니까?

○전문위원 장동철 배수장 긴급복구의 예산이 저희 구 관내는 6개의 배수장이 있는데 99년도 배수장 긴급보수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갑작스런 기계고장이나 수시점검으로 이상이 있을 때 배수장을 원활히 복구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이고 주민안전에도 충분한 예산확보를 다시 한번 재검토가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최현만 위원 그 밑에 준설이 있는데 98년도 성남동 배수장 준설을 했습니까?

○전문위원 장동철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현만 위원 준설은 해마다 합니까?

○전문위원 장동철 해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동 이 부분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배수가 좋지 않아 계속 준설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영철 위원 423페이지 청경인부임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청경 충원된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장동철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인원을 감축한다는 집행부의 계획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장동철 있습니다.

청경이나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수립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노점상 단속 청경, 과적차량 단속 청경에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장동철 이 부분은 인원조정이 끝난 다음에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3페이지에서 465페이지까지의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7페이지에서 481페이지까지의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3페이지에서 500페이지까지의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49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1만원×5명×60일 300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40만원 그 다음에 499페이지 공시지가 표준지표본조사 80만원, 494페이지에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용역비 300만원, 493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수치화일 입력용 CD구입,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 등 국비지원 50%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493페이지 50% 해 놓았는데 지방비가 50%라는 것 같은데 국비세입이 전혀 없고 전부 지방비만 50% 계상 해 놓고 다른 부분은 전부 지방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보수액은 한 필지 3만7,000원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50%를 국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조사요원 현지교통비는 30일 기준으로 50%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반영할 사항으로 토지측정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50일 기준으로 50% 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교통비도 50% 기타 유인 등에 대하여는 98년도 추경예산안을 감안하여 50% 하라는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는 국비에 대해서는 안 나타나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개별공시지가의 사업 자체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493페이지 CD구입비는 지방비입니다.

도면전산화에 따른 그날그날 변동되는 사항이 컴퓨터에서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D구입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용역비,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고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비 50%,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50%를 세입으로 못 잡는 이유는 울산광역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재배정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이 사업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 구좌에 입금을 시켜 줍니다.

박영철 위원 지침서 258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교통부 여기에 보면, 99년 지방부처지원 사업계획에 보면 토지 특성조사보조요원 인건비 50일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보수액은 한 필지, 이렇게 해서 감정수수료 50% 지원해 준다.

조사요원 현지교통비는 30일 기준으로 50%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영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50%를 확보해라 그러면 50%를 확보하라는 것은 금액이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까지는 내시가 안되고 국비가 광역시까지만 내려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세입이 안됩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사에 따른 여비가 있는데 여비 같은 것은 시에서 다 써버리고 우리 구에는 여비도 안 내려 줍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아닙니다. 내려줍니다.

박영철 위원 여비를 주면 세입도 안 잡고 봉투에 바로 넣어서 줍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울산광역시에서 저희 구좌로 바로 송금을 시켜줍니다.

박영철 위원 경리부서로 들어오면 경리부서 직원 세입도 안 잡고 바로 합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그 국비를 재전도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어도……

박영철 위원 표기가 되어 있어야죠.

왜냐하면 문제는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해서 법정기일 60일 해서 300만원 요구되어 있으면 국비 300만원이 내려오면 경리부서 직원이 바로 줘버립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품의를 냅니다.

박영철 위원 중구에 들어오는 것은 다 세입이잖아요.

○지적과장 이용출 세입에 잡을 수 없는 것을 얼마를 내려보낼지 모릅니다.

박영철 위원 493페이지 감정평가사수수료가 있는데 국비 50% 지원될 것을 감안해서 지방비 50%를 책정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얼마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수수료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물룐 필지수가 정확한 것인데 중구 관내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1,900만원이 있으면 1,164필지가 대상필지가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줍니다.

박영철 위원 이 숫자는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큰 유동은 없잖아요.

이 사업을 승인을 해 주고 나면 국비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국비부담 1,920만6,000원이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예산서 국비하고 구비를 같이 표기를 해서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지적과장 이용출 회계법 상에 세입을 못 잡는 모양입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회계부서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국비가 내시 되고 시를 통해서 자금 배정이 되면 반드시 회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비 같은 경우도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300만원 있는데, 조사에 따른 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가 얼마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알지 민원실 병사 같은 경우는 전액이 국비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많고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경리관을 통해서 해버리지 마치 이 예산서를 보면 여비가 너무나 적은 감이 옵니다 그렇지만 뒤에는 국비지원이 따로 있다는 것이 나타나지고 아무튼 회계부서 하고 의논해서 앞으로는 국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예산서를 보면 나타나져야 합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지금 정부에서 광역시까지는 예산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광역시는 배정된 것을 예산서에 표기를 해서 사용합니다.

구청에 올 때는 자금이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바로 오는데 현금출납 공무원에게 바로 와서 그 돈사용을 바로 합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부기가 안됩니다.

예산서 상에 50%를 표기만 해줬으면 상당히 좋은데 표기를 안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50%가 온다고 하면 예산서 상에 50%오고 우리 구비를 50% 넣었습니다.

이렇게만 했으면 예산편성이 잘 되었는데 그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500페이지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다른 구에는 다 되어있죠?

○지적과장 이용출 예.

박영철 위원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비 1,400만원 되어 있는데 국비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국비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내시는 못 받았습니다.

박영철 위원 행정자치부 계획안을 보면 99년도 중앙부처 지적도면 전산화라든지 여기에 보면 2,849억원을 이 작업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에도 120억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중구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국비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5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가도면 전산화는 별도로 우리 업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적임야도 전산화는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영철 위원 앞으로는 중앙부서의 예산을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요구를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579페이지에서 589페이지까지의 새마을소득 운용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1페이지에서 603페이지까지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5페이지에서 615페이지까지의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7페이지에서 644페이지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621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과태료 수입에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 50% 되어 있는데 세입을 과소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장동철 징수율이 평균 40%에서 50%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30%까지 내려간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적으로 여기에 인원을 투입한 관계로 40%까지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주·정차위반불법과태료수입 50%, 과년도 징수체납세 징수 수입이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본 예산 위원들의 의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과태료를 안 내는데 차를 폐차시킬 때 거두어들이는데……

박영철 위원 참고로 지방세와 같은 경우도 세입을 과소평가 해 놓고 연말에 130% 받았다고 징수목표액을 초과했다는 식으로 행정 자체가 기준 자체를 많이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지는 없고 과소계상 함으로 해서 마치 체납세 징수라든지 세입부분에 잘하고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5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주차장 인부임 2명이 총무과에 계상 되어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인건비를 계상 해야지 별도로 청내 주차장 인부임 2명을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집행부에 이런 예산편성이 안되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질의·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경환최현만안석원정사균
박영철김기환
○위원 아닌 의원
유태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김종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영태
지적과장 이용출
○기타참석자
경리업무담당주사 박동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