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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회 제1차 본회의(1998.11.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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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8년11월12일(목)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제1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1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기환의원외 2인 발의)

3.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제1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성낙호 중구의회 사무국장 성낙호입니다.

제1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10월31일 제출된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내무위원회와 건설환경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안, 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2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건설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12일부터 11월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기환의원외 2인 발의)

(11시10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전경환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회기중에 심사할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문규 부구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문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말을 맞아 행정사무감사준비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일정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전폭적인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구정 수행에 필요한 법적 경비 부족분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상하고 이미 확정된 예산액중 조직개편에 따른 관서운영비, 예방접종 의약품 등 상황의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증감된 부분을 조정하였으며, 신축보건소 부대설비 등 특별교부금 확정내시분을 반영하는 한편, 실직작의 생계보호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하여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53억2,600만원이 증액된 513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9,000만원이 증액된 38억4,5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58억1,600만원이 증가된 551억7,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일반진료비 수입 4,000만원, 유행성 독감 접종비 9,000만원, 시민건강검진 수수료 100만원 등 1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척과선 확장 공사비 5억원을 시·도비보조금 과목에서 지방교부세 과목으로 정정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신축보건소 부대비로 1억5,000만원 등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 등 24개 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43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재원 부족을 보완하고자 불요불급 사업을 조정한 4,900만원의 삭감분과 세외수입 증가분 1억3,100만원 등 총 1억8,000만원의 재원으로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부족분 6,200만원과 유행성 독감 접종비 6,000만원, 기타 구정 수행에 필수적인 경상예산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부담액 1,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난이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를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33억5,500만원보다 4억9,000만원이 증가된 38억4,500만원으로 전액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증액된 예산으로 IMF의 영향으로 급증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의 진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시책사업에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유행성 독감 예방 접종비, 한시적 생보자 진료비 제공 등은 부분적이지만 구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당분간은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긴급한 재정수요부터 충당하고 구민의 욕구를 탄력적으로 충족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운용의 실효성과 신축성을 견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이와 같은 집행기관의 뜻이 반영되었다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이러한 집행기관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최문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11월14일부터 11월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다음 추후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은 본 예산안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 되었는지와 IMF체제이후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구조조정 분야 등에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영철의원, 안석원의원, 최현만의원, 정사균의원, 임인도의원, 전명룡의원 이상 6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5항 제1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14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이재득의원, 최현만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1월13일부터 11월16일까지 4일간은 각종 안건심사와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여 주시고 11월17일은 98년도제2호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라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8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국에서 주최하는 지역대표위원 연찬회 참석관계로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정사균김성만김일용이재득
임인도최현만전명룡김기환
김재열
○불참의원(1인)
문청정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전나명
부구청장 최문규
총무국장 이수길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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