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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회 제2차 본회의(1998.11.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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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8년11월18일(목)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1.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6. 제2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

7.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제2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성낙호 사무국장 성낙호입니다.

지난 11월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전명룡의원, 간사에는 최현만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3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안, 제2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은 원안가결되고,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완료보고가 있었으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완료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14일부터 11월16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을 종합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명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명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명룡입니다.

98년10월3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최현만의원, 안석원의원, 임인도의원, 박영철의원, 정사균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되 삭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위원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보충설명과 의견을 듣고 본 예결특위에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확정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420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액은 없습니다.

삭감내역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513억2,782만원, 특별회계 38억4,569만원으로 총 551억7,3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9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룡위원장 그리고 최현만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한 것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위원회 전명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심의에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조례안을 비롯한 일반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제2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중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2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안석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위원장 안석원입니다.

의안번호 135호 제2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과, 의안번호 138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0호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141호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35호 제2차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당해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보건행정의 지방화 추진, 구민, 보건의료관련단체의 연계체계 구축, 보건소가 지역의 중추적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토대마련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역할을 분담하려는 것으로 이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우리 중구 구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기본 토대로 관계 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연구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논의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8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 및 “정년 연장 신청규정”을 삭제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 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중의 ”6월이상“을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의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휴직기간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공무원 정년단축 등 지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은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9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9월19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표준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고용직 공무원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기간 효력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내용과 울산광역시에서 시달된 개정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0호 울산광역시중구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 제세공과금 징수 및 공공건물의 시설보존을 위하여 대회의실을 유료화하여 그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사용범위는 관내 주민, 기업체 및 각종단체 등이며 사용시간은 토요일은 14시에서 17시, 일요일은 10시에서 17시로 하며 사용료는 시간당 9만원과 피아노,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등을 각각 5,000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신청이 많아 실비만 징수하고 전 구민에게 개방하려는 취지로 보여지며, 대회의실과 부대시설 등의 사용료는 각각 원가계산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41호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오늘날의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 재도약을 이루어 세계 일류국가에 진입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계획이자 국민운동 추진 주체인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이 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25인 내외이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허용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25인 내외의 규정은 본 조례안 3조의 규정과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25인 이내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 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35호 제2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과 의안번호 138호, 139호, 140호, 141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 제2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 그리고 최현만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안에 대하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7항 7.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의안번호 136번 7.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던 중, 행정자치부 및 울산광역시의 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중구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표준조례안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 조례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하며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 절차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4조에는 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이 정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58조에도 재해대책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위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및 울산광역시에서 시달된 개정조례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였으므로 재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 그리고 김기환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5회 임시회 기간동안 9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기회가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개최됩니다.

제2대 중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회기중에 실시하므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투자의 필요성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 검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폐회)


○출석의원(13인)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정사균김성만김일용이재득
임인도최현만전명룡김기환
김재열
○불참의원(1인)
문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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