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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11.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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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1월13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5. 제2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

6.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5. 제2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

6.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먼저 내무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11월14일과 16일 이틀간은 총무국 및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17일 화요일에는 예결특위가 있으므로 예결특위에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결특위에 참석하시고 선임되지 않은 위원께서는 공공근로사업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인 4개의 안건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질의, 토론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길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수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단축 등 지방공무원법이 98년9월1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연장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현재 규정상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는 별정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8조제3항과 제4항의 근무상한 연령 연장 및 연장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제10조제1호의 직권면직대상기간 및 제11조의 본문개정, 제11조의2 휴직기간 및 제11조의 3 휴직의 효력 신설 내용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내용과 울산광역시에서 시달된 개정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법에 적합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앞서 검토보고드린 의안번호 제138호의 내용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내용과 울산광역시에서 시달된 개정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법에 적합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개방시책에 의하여 구청의 대회의실을 주민이 이용토록 개방함에 따라 시설물을 보존하고 시설물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및 그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30조에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수입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는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사용 요일과 시간, 제3조에는 사용신청 방법 및 사용 가·부 결정통보, 제4조에는 사용료와 사용료의 납부, 제5조에는 사용료의 면제범위, 제6조 내지 제10조에는 사용자 준수 사항,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의 제한, 손해배상, 사용료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는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제2조제3항의 사용 요일을 토·일요일로 하고 공휴일을 배제하는 것은 당초 영세민을 위하여 무료예식장을 개방하라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다 보니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신청이 많아 실비만 징수하고 전 구민에게 개방하라는 취지로 보여지며 공휴일까지 구민에게 개방하게 되면 해당부서의 직원은 연중 근무를 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공휴일을 배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료 중 대회의실 사용료 9만원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이 규정에 의한 금액이며, 부대시설인 피아노, 조명시설, 냉·난방시설의 사용료 각각 5,000원은 용량, 사용대수, 사용시간, 사용량, 원가 등을 종합분석 산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본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8·15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해 21세기 세계속의 선진 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건국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0월2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지원기구 설치, 활동방향, 정립 등 구체적인 실천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2의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오늘의 국난 극복과 나라의 기틀을 쇄신하여 민족 재도약을 이루어 세계일류 국가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다 국민운동추진 주체인 제2의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2조에는 중구청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며, 제3조에는 제2의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등의 심의, 조정 등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을 제4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내외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 제6조 내지 제12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및 의결, 회의록작성, 심의사항과 관련된 의견청취, 회의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의 제2의건국 선언과 지방자치단체 제2의건국 추진지침 및 대통령령 제15903호로 1998년10월1일 제정 공포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표준준칙안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관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최고 휴가기간이 5개월이라고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공무원들이 5개월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특히 남자 공무원들은 정상적으로 1년에 갈 수 있는 휴가가 몇 개월입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법상 최고 5개월 되어 있지만 봄 휴가, 여름 휴가, 가을 휴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실제 사용하는 일수는 20일 채 안됩니다.

업무가 바빠서 못가고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가는데 지난번에 휴가를 23일 다 가지 않으면 남은 일수는 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그 예산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출산은 별도의 얘기가 되겠고 병가는 자기가 아프면 병원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데 거의 없고요, 공가같은 경우는 개인의 공적으로 인해서 5개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1년 전체 20일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복무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로......

김성만위원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최고 5개월이라는 것이 나온 것 같은데......

○총무과장 전홍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자 공무원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병가 2개월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한 사람은 1년에 23일 휴가를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가가 있는데 공가는 우리가 공무상 예비군훈련 이런 것은 휴가에 삽입을 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고 여자의 경우 출산 2개월, 병가 2개월 20년 이상은 23일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5개월됩니다.

여자쪽은 5개월이 되지만 남자쪽은 출산휴가가 없기 때문에 3개월 정도가 됩니다.

김일용위원 20년을 근무한 공무원은 23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휴가 명칭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이것은 연가 중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춘계, 하계, 추계 휴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 특별휴가가 있는데 이것은 결혼이나 부모의 상을 당했을때 가는 것인데 연가에 포함이 안되고 특별휴가라고 해서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20년이 안된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5년 미만은 며칠, 5년 이상은 며칠, 10년은 며칠 이렇게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사용료가 1시간당 9만원, 피아노 5,000원, 조명시설 5,000원, 냉·난방시설 5,000원 총 10만5,000원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사용료 금액을 산정했다고 했는데 다른데 가 보면 가정의례준칙에는 감가상각에 비해서 책정을 했는지요, 아니면 다른데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주로 사용하는 빈도가 제일 많은 것이 사실상 예식입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예식을 한 시간 기준으로 9만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예식장 예를들면 병영농협에는 15만원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신협은 15만원, 세운예식장은 25만원 이것은 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 로얄예식장에는 3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단, 저희들은 가정의례준칙이 법이 살아있는 이상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9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중구청 뿐만 아니고 남구청도 하고 있는데 남구청도 이 가격에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남구청도 우리와 같이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중구청에도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대여를 많이 했는데 사용료를 얼마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무료로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남구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무료로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실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운영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현만위원 부대시설에 있어서 청소비 및 기타비 해서 냉·난방시설, 전기세, 피아노비도 받는데 당일날 공무원들이 나와서 청소라든지 뒤치닥꺼리를 할려면 시간외수당도 줘야 되고 자급자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대시설 항목에 청소비를 넣든지 해서 1만원 정도 더 올렸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청소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정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예식장 같으면 당연히 받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몸으로 떼우는 것은 무료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관계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이중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2조에 사용범위에 토요일, 일요일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휴일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대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사용료에 1시간당 9만원, 피아노 5,000원, 조명시설 5,000원, 냉·난방시설 5,000원 되어 있는데 조명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무대 앞에서 보면 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공공기관이라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총무국장 이수길 구청을 사용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 보다는 사실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내년에 예식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총 10만5,000원인데 10만5,000원하고 10만원하고는 어감 자체가 틀립니다.

조명시설 5,000원은 부과를 안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구청 대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찾으면 찾아질 것 같습니다.

서울에 가면 모 구청에 회의실을 구민들을 위해서 영화관을 만들어서 1,500원씩 받아서 반은 영화상영측에서 가지고 가고 반은 구의 세입으로 잡습니다.

구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명시설 5,000원은 구민들을 위해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지금 조명시설은 특수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시설을 사용할 때는 받고 일반조명을 사용할 때는 안 받습니다.

박영철위원 특수시설은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위원장 안석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25명 정도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위원들 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구 단위 추진위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25만 정도 되면 2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써는 구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등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 외에는 고문을 5인 정도 둘 수가 있습니다.

고문은 위원 정족수에는 제외가 됩니다만 구의회 의장이나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기관장급 5명 정도 둘 수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4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5인 내외하면 애매합니다.

25인을 한다든지 25인 이내로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중앙정부에서는 추진위원을 500인 내외로 되어있고 광역시·도는 100인 내외로 시·군·구에는 20인에서 50인 내외로 되어 있는데 상주인구 비례에 따라서 10만 이상은 얼마, 20만은 얼마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정부 동일안입니다.

박영철위원 표준안 자체지 구세라든지 인구라든지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외라고 해 놓으면 애매하기 때문에 이내라고 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추진위원회 이것은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결원이 생기면 또 맞추어서 충원을 하면 됩니다. 25인 이내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중앙에서 내려온 시·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볼 것 같으면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oo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내하고 내외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석원 그러면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25인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4조 구성에 대해서 “25인 내외”를 “25인 이내”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부분은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2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

(11시45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5항 제2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순호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제2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수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제2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예측등 보건소를 지역보건 의료분야내에서 중심적인 위치로 정립할 수 있게 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기본 토대로 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추진할 제2차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는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후 당해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는 관할 구·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광역시장은 관할 군수, 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광역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된 내용은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종합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재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 기관과 민간의료 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등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전에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와 주민의 보건의료의식, 형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립하여야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 제1차 지역보건의료계획은 95년12월29일 지역보건법 제정에 의해 97년, 98년 2개년도 분은 광역시 이전인 97년도 울산시에서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의결건으로 상정된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제2차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향후 4년동안 우리 중구의 구민복지향상에 이바지 할 기본 토대로 관계부서에서 자료수집,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요 내용, 신문, 공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연구와 검토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저는 이 계획서가 방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에 직원이라든지 인원을 봤을때는 계획이 어디까지나 계획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적고 계획은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계획이 잘못하면 계획에 의한 계획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이 계획을 추진하는데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을 실현가능한 원칙을 세우겠다는 가장 큰 원칙을 두었는데 그래서 제일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상 인력보다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구 예산은 아시다시피 한정되어 있고 보건소에 투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강검진시범사업소로 신청을 해서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올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각 시·도별로 일개 시범보건소가 자기의 사업계획서를 7월달에 서울에 올라가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심사에 합격을 해서 전국에 10개 보건소가 시범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한 군데로 결정이 되어서 올해 6,200만원 국비지원을 받았고 내년에는 7,500만원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년에도 그 정도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들이 보건소를 옮겨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빈 공간들이 생깁니다.

그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시에 저희들이 올해 3억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시장님 특별교부금으로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시비 1억원을 확보를 했고 또한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이 있을때 중구보건소에 지원을 해 주기로 어느정도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작정이고 또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때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된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계획은 반드시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계획을 함께 수립을 해서 연말에는 반드시 평가를 해서 평ㄱ보고회를 개최해서 평가보고회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충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예산확보나 인력자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민간자원을 가능하면 많이 활용을 해서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보건소의 인력으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구개편도 따라져야 되거든요. 위생과도 사실상 보건소에 소속이 되어야 할 점도 있고 제가 볼 때는 현 보건소의 구조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인원을 늘리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 보건소 인력이 다른 광역시 보건소 인력에 비해서 10여명 정도가 적은 편입니다.

광역시 출범시에 다른 광역시의 70%선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인력을 확충함이 없이 그대로 축소조정되어서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필수 인력들이 있습니다.

필수인력들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구조조정 바람 때문에 대통령령 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력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향후 4년간은 인력 보충없이 지금의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향후 저희들 최종목표가 2016년이기 때문에 그 때는 보건소가 적어도 3개 과 정도 수용을 하고 거기에 위생과까지 포함을 해서 4개 과 체제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향후 4년간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울산대학교라든지 인제대학교, 부산대학교 각계 전문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자문단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자문단을 통해서 협조를 받고 학계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학생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체육학과 학생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중구보건소는 울산간호전문대학생 4명이 실습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용을 하고 또한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을 이용하고 해서 부족한 인원들을 메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쯤에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8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건강전도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력을 양성해서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인력의 공백을 메꾸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저는 선입견에 의해서 중구는 보건소에 사업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 거의 다 동참을 하는 것으로 해 왔는데 지금 52억원을 들여서 보건소를 새로 유치를 해서 그 속에 공간을 이용한 장기계획 또는 행복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실려고 일을 많이 벌려 놓으셨는데 앞으로는 실지로 중구 쪽에 세수가 아주 열악하니까 지난번 같이 보건소장님의 생각같이 예산지원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예산문제는 시비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소속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14시02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실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겠으며 총무국과 보건소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일정 마지막 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98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수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의안번호 제137호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요구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의결 요구한 내용으로 공공요금 부족분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된 금액을 정리.구조조정으로 인한 폐지된 문화공보실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관서운영비를 신설된 주민자치과에 반영하고 보건소 소관의 유행성 독감접종비 반영을 요구하는 예산으로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총 예산 493억5,746만2,000원보다 58억1,605만7,000원이 증액된 551억7,351만9,000원으로 요구하였으며 회계별 증액 요구금액은 일반회계 53억2,618만1,000원, 특별회계중 의료보험 기금이 4억8,987만6,000원을 증액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6페이지 통계 연보발간 1,000만원의 요구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발간 사업을 당해연도 초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통계년보 발간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당초 예비비에서 4억4,147만9,000원을 삭감을 해서 삭감한 부분과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1,864만2,000원이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합쳐서 4억6,012만1,000원 공공근로사업비로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실시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기말 예산 삭감은 누구 기밀수당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공무원 기말수당입니다.

올해 인건비 10%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금을 삭감하지 않고 상여금을 매분기 40% 삭감함에 따라서.....

박영철위원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세입을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박영철위원 당초예산에 예비비로 편성된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 부분이 전체 5억3,800만원인데......

박영철위원 5억3,800만원이 1회 추경까지 예비비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구에 예비비가 없네요. 9,600만원 밖에 안 남네요.

일반 예비비를 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 시켰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를 당초예산에 전체 1%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제1회 추경을 하면서 세수결함에 따라서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전체 예산액의 1%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기말수당 삭감분과 남은 부분을 해서 전체 확보를 한 부분입니다.

박영철위원 1회 추경할 때 세수결함에 따라서 예비비를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나 천재지변이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안되잖아요.

○예산업무담당주사 신병갑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만 집행을 했지 실장님께서 세수결함에 따라서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표현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산업무담당주사 신병갑 예.

박영철위원 예비비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업무담당주사 신병갑 상부 지침에 공문이 내려와서......

박영철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빼고 나면 9,600만원을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하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김일용위원 16페이지 통계조사표 인쇄 당초계획으 1,000만원이 없었는데 새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인데 당초에 왜 안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당초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반수용비를 집행하고 잔액으로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안했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452만3,000원 밖에 안됩니다.

전체 삭감한 부분이 그래서 전체 소요는 1,000만원이 되는데 부족한 금액이 547만7,000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절감을 해서 통계연보를 발간할려고 했는데 절감을 해 보니까 452만3,000원 밖에 절감이 안되어서 부족한 547만7,000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김성만위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22억원을 책정하는데 이것도 예비비로 책정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김성만위원 그 많은 재원을 어디에서든지 찾아내어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내년도 부분은 당초에는 확정된 부분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공무원 체력단련비 연간 250%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삭감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로 지방비 부담을 더 하라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재원이 없다 보니까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체력단련비를 전체 삭감을 하면 약 9억원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의 부담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성만위원 1단계보다 2단계가 돈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국·시비 내려온 것으로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처음 예상하고 전번에 공공근로사업비의 책정 당시에는 구에서 구비로 10%정도만 되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시비나 국비에서 내려온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 10%는 제가 알기로는 기말수당 삭감분을 제외하고 이것은 당연히 공공근로사업에 돌아가는 것이고 추가 10%를......

박영철위원 예산편성 요령에 보면 인건비 삭감분은 실업대책 예비비로 편성할 때 예산 총계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추경 자료를 보면 공무원 기말 수당 인건비를 삭감한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 자체가 증액편성이 됩니다.

어떻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 예비비가 빠져 나갈 수 있습니까?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당초에 이 기말수당을 전체 일반예비비에 편성해 놓은 것을 이번에 추가로 한다는......

박영철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정확한 시기를 잘모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시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공무원 인건비가 어떻게 예비비에 편성된다는 그런 예측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예산업무담당주사 신병갑 1회 추경때 표기를 해야 되는데.......

박영철위원 제1회 추경 때 표시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에 1%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비에 다른 예상치 못했던 재해가 생기면 무슨 돈으로 지급할 것입니까?

처음 기정 예산액이 1% 재정규모에 5억원 이상 되는데 그 돈은 그대로 놓아 둬야죠. 어떻게 공무원 인건비 기말수당을 가져가서 예비비에 들어가면 예비비 자체가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업무담당주사 신병갑 제1회 추경할 때 공공근로사업의 부담이 정확하지 않았습니까?

박영철위원 제1회 추경 이전에 기정예산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예산업무담당주사 신병갑 4억3,8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께서 기획감사실장으로 가신지 얼마되지 않으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다시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통계연보 발간에 있어서 언제 기준으로 해서 발간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97년12월31일 기준입니다.

김일용위원 한 부에 5만원인데 200부를 만드는데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자치단체에 다 보냅니다. 시·읍·면·동, 기타 행장부 다 보냅니다.

박영철위원 통계연보가 전년도 기준 같으면 발간을 올해 할 계획이네요.

올해 발간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 보이는 것이 작년 7월15일날 광역시로 승격을 했는데 그러면 6개월짜리 통계가 나와 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자체를 97년12월3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페이지는 몇 페이지로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광역시 통계연보하고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 것 보다는 올해 하지 말고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조금전에 예비비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지만 저희들로써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다루어야 될 문제지만 업무에 투명성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09시부터 총무국 소관 지방세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박영철
○불참위원(1인)
문청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수길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보건소장 최순호
총무과장 전홍보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보건과장 박연옥
○기타참석자
예산업무담당주사 신병갑
【·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 제2차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
(이상5건 제15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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