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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8.11.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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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1월14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국소관


(09시05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국소관

(09시05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총무국 소관 지방세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수길 총무국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평소 존경하는 안석원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 지방세과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 지방세과소과 ‘98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3억1,236만5,000원에서 810만3,000원이 증액된 3억2,046만8,000원으로 62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요구 810만3,000원은 지금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해 마다 하는 당초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여야 할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등기우편료가 당초에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예, 소득할 주민세에서는 각 세무서에서 어느 만큼 넘어 올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영철위원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송달료 이것은 동에 내려갈 것이죠?

○지방세과장 이수영 예.

박영철위원 체납세 고지서가 주로 추가 송달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등기우편 반송료가 1/3을 차지하는데 수취거부라든지 주거불명으로 인해서 반송료가 1/3이 되는데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반송료 예산을 절감하고 정확한 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지서 전달개선 대책을 수립해 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면서 전화를 먼저하고 50원 내지 100원 정도입니다.

전화를 해서 확인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수취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으로 등기보다는 확인도 정확하게 되고 수수료도 절감이 되지 않느냐는 사항을 금년 10월달부터 추진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기 1회용으로써는 분석이 불가능하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내년 하반기에 가서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1차 고지를 할 때는 우편료로 해도 반송되어 온다는 지 이런 경우가 적을 것입니다.

1차 납부가 안되고 2차 독촉장이 나갈 때가 되면 사람들이 납부를 거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방법을 직접 방문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사를 가 버리고 없는데 등기로 자꾸 보내게 되면 이중 비용이 자꾸 들기 때문에 행정적인 낭비도 있다고 봅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그 문제는 각 동마다 동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재차 반송을 할 때는 1차적으로 확인을 시켜보고 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된 후에 없는 집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확인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동에서 확인을 해서 그때 재발송을 하면 이렇게 하면 다시 반송되는 일이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우리 중구 관내에는 과거까지는 우송을 했습니다만 금년 10월부터 우리 관내에서는 일반우편이든 등기우편이든 우편을 안 합니다.

그것은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체계를 동직원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외에는 고액자에 한해서 등기우편을 보내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부분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고액자의 경우 전화를 해서 확인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수취가 되어지지 않을 때 반송되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점을 집중 내년 상반기까지 세목이 나올 때까지 잘 분석을 해서 절감이 되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IMF 이후에 각 동마다 무단 전출로 인해서 직권 말소를 해야 될 경우도 많고 실지로 주소는 되어 있지만 거주를 거기에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 조금 전에 관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남구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경우에도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수영 예.

박영철위원 남구까지 금액이 많으면 출장을 가서 독려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금액이 적다고 할 때는 울산광역시가 1차적으로 각 시·군간에 협조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중구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달라든지 예를 들어서 삼산동에 중구에 체납자들이 1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그 리스트를 줘 가지고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는 식으로 남구에서도 거꾸로 예를 들어서 복산동에 체납자가 있다고 하면 확인을 해 주는 방법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확인하는 것이 더 확인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구·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좋은 체계라고 해서 시도를 했는데 실제로 자치 출범 이후에 일반 시로 있을 때 구·군간의 협조는 시의 지시로 인해서 잘 되었는데 자치 구·군이 되면서 전이 분명해 지다 보니까 그 점에 선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남구가 저희에게는 동의 재무 업무가 구청으로 환원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자체의 업무중에 고지서 전달과 체납세 징수는 공직자의 사명의식에 치중되어서 재정확충 할 수 있는 그 길 외에는 나머지 기능이 환원되어 있는 상태라고 조금 전에 협조체계보다 다소 장애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서 차기에 기회가 있으면 고지서 전달로 인한 예산절감 방법이라든지 일반으로 보내는 방법, 전화로 해서 납세자가 정확하게 고지 할 수 있는 체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체납자 징수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먼저 구청에서 각 체납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동별로 시달을 하면 각 동에서 체납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등기로 하라든지 아니면 가급적 방문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총무국 및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오니 10시30분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09시1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박영철
○불참위원(1인)
문청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수길
지방세과장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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