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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8.1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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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1월16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10시30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및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수길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석원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소관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후에 업무 사항별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국비와 시비보조금 등 예산 성립전 사용내시분과 사업추진상 불급한 부분만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괄보고)

○위원장 안석원 이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수 전문위원께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총무국 소관의 예산중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차량선박비 중 청소차량 34대의 관리비 4,20만2,000원 증액 요구한 내용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요구한 예산으로 봅니다만 관리적 측면에서 보다 심층 분석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설된 과로 47페이지 기관부서 운영비 271만원을 증액요구를 하였으며 국비 및 시·도비 보조사업비를 지방재정법의 3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성림 전의 예산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보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추경예산 사항별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전홍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청소차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만㎞하고 5만㎞하고 4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3만㎞이상 달린 차량이 19대이고 5㎞는 3대인데 5만㎞ 이상 달린 차량은 거리가 많이 멉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태어나서 그 차량이 달린 것이 5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김일용위원 연간 뛰는 거리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차의 연령입니다.

김일용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니까 연간이든데요?

○총무과장 전홍보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출고한 날부터······

○총무국장 이수길 연식과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김일용위원 5만㎞하고 3만㎞ㄹ 했을 때는 5만㎞는 노후된 차량이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박영철위원 2만㎞ 달린 차량은 470만원, 5만㎞ 달린 차량은 840만원인데 가까이가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맞죠?

○총무과장 전홍보 기름은 제반관리비가 전국 통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활유, 유류비, 펑크, 차량수리비, 타이어튜브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차량이 다소 노후되었다고 그래도 수리비라든지 기타 경비는 들어갈 수 있더라도 유류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만㎞ 이상 달린 것이 6대인데 실제로 5만㎞ 이상 달린 것하고 2만㎞는 742만2,000원, 5만㎞는 843만6,000원 넣어 놓았는데 77% 정도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노후된 차량은 거의 77%나 경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손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정부에서 차량존치 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짜리도 있고 6년, 8년짜리도 있는데 연한 안에 처분을 못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해 타산을 따져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특별히 승인을 받아서 폐차 처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 관리로써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김일용위원 4,200만원 같으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초계획에 38% 삭감을 해 가지고 삭감분이 4,200만원인데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올렸다고 그러시는데 4,200만원이라는 돈은 차량관리비에 있어서 비중이 큽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작년 예산편성할 때 10월달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IMF가 터지기 전이고 유가가 변동이 없을 때인데 오늘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경유에 대해서 오른 것이 108.8%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된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예산절감 부분으로 하더라도 당초에 기본경비 삭감된 부분은 이번에 계상을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일용위원 당초 편성 지침에 한치의 어김없이 그대로 다 올려놓았어요. 어쨌든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유류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약 50%정도 됩니다.

김성만위원 저도 차를 4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 2만㎞, 3만㎞ 얘기를 했는데 실지로 2만㎞를 기본으로 해서 3만, 4만, 5만㎞로 잡았는데 3만㎞만 지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집니다.

당초 삭감했는 금액은 삭감을 잘하셨는데 IMF 때문에 유류대가 많이 올랐다 약 50%를 차지하는 것이 유류대가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한 부분의 전체를 차지하지 않느냐 보는데 그러나 일단은 절약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줄였는 것을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올린다는 것은 뜻을 펴놓고 실질적으로 절약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는 아예 절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야지 삭감할 때는 기분 좋게 위원들에게 박수 받을 정도로 해 놓고 하나도 하지 않고 다시 올린다면 어떤 면으로는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여기에서 20% 정도 삭감하는 길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기름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청소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예산 통제는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장 전홍보 예.

박영철위원 유류대는 어떤 식을 지급을 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단가 계약을 해 놓고······

박영철위원 결재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전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단가 계약을 몇 차례 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변동 있을 때마다 합니다.

박영철위원 유류대를 지급하면 결재는 며칠에 한번씩 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며칠에 한 번 보다도 유류대 지급은 200ℓ를 구입할 때 단가계약을 합니다. 200ℓ가 다 들어오면 돈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먼저 주고 하든지 그런데 주로 전표 200ℓ가 다 나갔을 경우에 돈을 지급합니다.

박영철위원 구에 관용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48대입니다.

박영철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청소차하고 관용차를 차종별하고 연식별, 검사증 사본하고 1일 주행일지, 올해 단가계약 사본을 해 주시고 유류대 지급결재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순점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ℓ당 운행거리가 5.몇㎞ 밖에 안나왔어요. 소형차에도 보통 소형차가 12㎞, 13㎞ 나오는데 관용차가 5㎞ 밖에 운행 안되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중구 실태를 볼려고 하니까 행정사무 감사 전에 내무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주민자치과장께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추경예산 사항별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주민자치과장 이종호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98년도제2차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이종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병영성 복구 수해로 인해서 복구 사업비가 1억원정도 잡혔는데 2억1,4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예산편성 자체 내에서 지난번에 추가경정할 때 이 문제는 거론이 안되었죠?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제1회 추경 때는 없었습니다. 지난 8월16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김성만위원 지난번 동 순방시에는 못 봤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지난번 동 순방시에는 안 갔었습니다.

공사구간이 2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이번에 동 순방시에 위원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그건 것은 보여주지 않고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이해가 안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그때 당시에 제가 위원님들을 수행했었는데 현재 소방도로를 계속 공사해 오다가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회를 할 것이냐 지하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 수혜지역 자료를 가지고 갔었지만 위원님들의 일정이 바쁘시다고 해서 바로 내려가시는 바람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성만위원 그때 그 문제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의 이야기고 지금은 구의 자금으로써 예산을 사용해야 될 입지조건인데 더 중요한 문제는 돈을 들여서 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년내로 실시할 것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문화관광부에 사업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총 2억2,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70% 1억5,600만원이고 시비가 6,800만원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시비든, 국비든 추경예산에 안 들어 있는 상태에서 실지로 만약 돈을 들여야 할 것 같으면 위원들이 보고 구청에서 체크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제대로 다 쓰이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구 위원들이 가서 보고하면 혈세가 더 유용하게 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는 모두 종결키로 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에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보건소소관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위원장 안석원 최순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안석원 박연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수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유행성 독감예방접조 9,000만원, 일반진료비 4,000만원, 시민건강 검진수수료 120만원, 계 1억3,120만원의 세입은 주민보건 증진은 물론 특히 IMF 체제에서의 세수증진은 열악한 중구 세원조달에 기여한 바 커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45페이지 소장실 비품구입비 요구내용입니다.

책상 77만9,000원, 의자 60만3,000원, 캐비넷 29만1,000원, 책장 20만5,000원, 쇼파 422만1,000원, 테이블 49만2,000원, 옷장 29만1,000원, 계 688만2,000원은 각 단가별 가격은 많지 않은 것 같으나 총액 688만2,000원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예방접종에 있어서 6,000만원 하면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1만2,50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약품은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 현재로써는 유행성 독감접종은 학교에 추가 접종하는 사람 1,000명 정도 분만 남았고 예방접종 약은 다 소모되었습니다.

최현만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직원 위탁교육 해 가지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서울대학에서 위탁교육 한 건, 연세대 두 건, 영남대 한 건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40만원씩 해서 7명이 되어 있는데 위탁교육을 가는 분이 전문직인 것 같은데 소장님이 가시든지 그런 것 같은데 4건인데 왜 7명이냐는 것이죠.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이 가는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 시범을 하기 위해서 건강증진 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건강증진시범사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입니다.

김성만위원 우리 위원들이 교육을 가면 1박2일에 15만원 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여기는 40만원이 계상 되어 있다고 하면 너무 많이 계상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대학교에 주는 돈입니다.

저희들 출장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대학교에 주는 돈인데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난 프로그램입니다.

박영철위원 기정예산 세입에 6,000만원, 세출에도 6,000만원, 예방접종비 3,000만원이라는 개입이 생기는데 지난번에 예비비 사용 3,000만원 그 부분은 약품 구입을 하고도 6,000만원이라는 부족 분이 생겼네요?

○보건소장 최순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1억5,000만원이었는데 당초기정으로 확보한 돈이 6,000만원이었는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 끌어 당겨서 쓸 수 있는 돈이 6,000만원 그것을 사용해도 모자라서 3,000만원 예비비 신청을 해서 총 9,000만원이 더 들었죠.

박영철위원 민원실하고 사무실 등 사무용집기 요구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요구액으로 구입을 하면 신청사에 더 안 들어가도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사무집기가 거의 대부분 민원 위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무실을 꾸미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집기 종류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필수적인 것만 민원 위주로 꾸미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시비교부금을 얹어서 완성을 하고자합니다.

박영철위원 시비로 집기구입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요구한 예산액 가지고 비품을 구입했을 때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큰 지장은 없습니다.

기존의 집기를 가져가서 활용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면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페이지별로 읽어 내려가면 그때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8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계수조정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한 대로 16페이지 기획감사실 통계연보 발간비를 20%인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총무과 차량선박비 요구에서 10%감한 4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총계 620만원을 감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 중 저를 포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된 박영철위원과 최현만위원께서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고 선임되지 않은 김성만위원과 김일용위원께서는 제14회 임시회시 현장방문 활동을 하기로 하였으나 시간관계상 방문치 못한 복산1동 성신놀이터로 방문하여 99년 예산사업 반영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박영철
○불참위원(1인)
문청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수길
보건소장 최순호
총무과장 전홍보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보건과장 박연옥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제15회 - 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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