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1월13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국도7호선시내버스통행과관련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요즈음 어려운 국내경제와 함께 동절기가 다가옴으로 해서 실업자를 비롯한 많은 소외 계층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온정을 베풀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들도 사회적 안정과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본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최근 관내 국도 7호선 시내버스 통행과 관련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고 의회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회복지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예비심사를 하고 16일에도 계속해서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여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사균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회 임시회에 상정한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8년10월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6호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3조와 4조의 순위변경 및 문안을 수정, 추가, 보완하였으며 특히 제3조 기금의 용도를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용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4조에는 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이 정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58조에도 재해대책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위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 및 울산광역시에서 시달된 개정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였으므로 재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조례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윈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의 3조5항에 보면 하수도시설이라 해서 개정안에 ꡒ(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ꡓ이라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동마다 하수관거가 있죠?
이것은 따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재해를 빙자로 해서 여기에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중복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하수관거는 사실상 지구 내에 관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 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봐집니다만 하수관거의 정비불량으로 인해서 어떤 일정한 지역이 침수가 된다든지 어떤 재해가 우려된다는 부분에 한해서 하는 사업은 재해대책기금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득 위원 그것을 판정하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지금 재해대책기금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작년에는 5,1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조금 사용했습니다.
○이재득 위원 재해대책기금이 5,100만원이면 사실상 많은 예산은 아닌데……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인동 5,100만원 중에 1/2은 적립되어 있고 1/2은 당해연도에 재해가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통장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사용이 안 되었을 때는 적립이 된다는 이런 얘기죠?
○전경환 위원 국장님, 중구재해대책기금이 5,000여만원이 적립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부사용한 사용처는 어딥니까?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인동 지난번 병영성 절개지 부근에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전경환 위원 병영성 관리를 중구청이 하고 있습니까?
문화제는 전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전체적인 시설투자나 조성은 시에서 하고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문제는 비용이 문제 아닙니까?
문화제 관리는 광역시가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나 어떤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해 놓으면 이 기금이 사장되어 버립니다.
기금이 마련되었으면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재해대책기금이 사장되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예비비하고는 똑같은 성질의 것인데 이런 부분을 잘 직시해서 중구재해대책기금을 너무 광범위하게 운용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 중구의 십 수년간의 재해대책 결과 등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기금을 잘 운용 관리해야지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면 사장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앞으로 재해대책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병영성 관계는 저희들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갑자기 재해가 났을 대 재해기금을 집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 위원은 총무국장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공무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고 명칭만 끼어 넣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도 정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금을 사용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금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럼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얘기네요.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아까 전경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입장에 의해서 기금을 잘 운용하도록……
○이재득 위원 기금심의위원회 인원이 10인인데 지금 부구청장, 건설도시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장 이렇게 6명이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나머지 4명은 어느 쪽의 사람들을 심의위원들로 둘 계획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이러한 부분은 의회의 관계상임위의 위원 한 두 분이라든가 관련공무원들로 해서 하겠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편성을 안 하는 것이죠.
조례개정안에도 10인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으로 결론되었다는 것이죠.
○이재득 위원 위촉은 더 할 수 있죠.
○위원장 정사균 물론 더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했으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더 추가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이나 총무국장 등은 당연직이고 위촉은 10인 이내로 가능합니다.
○이재득 위원 당연직이고 4명은 위촉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건설환경위원장과 잘 의논을 해서 매끄럽게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사균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국도 7호선의 시내버스 통행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병수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구국도 7호선 시내버스 통행 추진에 대한 현황 및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구국도7호선시내버스통행관련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참 조】
○위원장 전경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에 있다시피 시와 경찰의 검토결과도 나와 있고 또 구시가지 일원은 엄청난 교통체증 유발지역입니다.
예로부터 구획정리도 안 되어 있고 중구는 그 지역이 중심상권이다 보니까 많은 차량과 시민들의 통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체증현상이 심한 곳이고, 학성삼거리에서 우정삼거리는 30년, 40년 동안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아닙니다.
강변도로와 북부순환도로의 중앙위치로 지리상으로도 20m 내외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도보로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고 또 아시다시피 5m 이내의 협소한 도로에 인도가 없고 수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그 지역에 버스를 통행시킨다면 체증현상과 더불어 사고위험이 대두가 됩니다.
물론 시민의 발인 버스를 통행시켜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 즉 교통체증현상, 도로협소로 인해 인도가 없는 곳으로 통과하다 보면 사고위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와 경찰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가 있다시피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현재 강변도로와 북부순환도로의 불과 200m내외의 거리를 시민들이 충분히 도보로서 걸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강변도로나 북부순환도로의 버스를 이용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상권이 위축되고 하루하루 퇴락 되어 가다 보니까 버스노선을 유치해서 상권회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민들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편의를 봐서는 지금까지 수 십년 동안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역을 굳이 도로를 개방해서 다닌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인지하셔서 결정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득 위원 저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대책에 보면 ꡒ시내버스 통행시 승용차, 택시 등의 주 운행로(강변로) 운행토록 집중계도ꡓ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도저히 없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ꡒ영업용 화물차량 및 물품상 하차시간의 심야시간대 조정(23:00~04:00)ꡓ 이것도 현실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전경환 위원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여기에 옥교동사무소가 완공이 되고 예식장이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식장이 들어서면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결정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대책을 구간별로 도로폭도 조사를 하고 또 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다방면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차만 다닌다고 할 것 같으면 두 대가 주행할 수 있는 폭은 됩니다.
그러나 인근에 상가가 있어 짐도 내리고 사람도 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검토 중에 있고 또 앞으로 구와 시, 버스협회라든지 도로교통안전협회와 협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전부 종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봐서는 구 시가지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런 조건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보완 대책을 세워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교통행정담당자께서는 수시로 나가셔서 현장파악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명 받은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의 사인을 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어떤 사람이 했느냐 하면 성남프라자의 상인들이 주로 서명을 했더라고요.
순수 시민들은 일부 몇 사람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보면 정말 통행이 불편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가 그 곳에 다닌다면 전경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이것을 굳이 그때 가서 다시 또 개편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웃음거리만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이 부분도 교통소통대책과 안전대책을 동시에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저는 조금 반대의견을 갖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중구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하고 또한 여러 가지 세수문제를 계산했을 때 어쨌든 중구가 활성화되려면 중구의 중심지역인 옥교동이나 성남동, 학성동 지역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점에서 요즘은 우리가 한 발자국의 거리라도 모두 차를 타고 다닙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가까이 계시니까 걸어다니고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버스가 시내 중심가로 들어가면 갈수록 아마도 서민 측에서는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것을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버스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넣었을 때 승강장이라든가 타고 내리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고 또한 뒤에 밀리는 차들에게도 불편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통행을 시키면 어쨌든 상권활성화도 되고 서민들 교통에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 팀장님께서 지도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이나 주변에 계시는 시민들께 이해가 가고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임인도 위원 제가 볼 때는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하고 어려우시겠지만 공무원들께서 직접 나가셔서 교통문제도 통제를 해주시고 하면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도로에 버스가 다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버스가 다니게 된다면 처음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교통 해소를 위하고 중구발전을 위해서는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 위원 지금 계속 연구 검토 중에 있죠?
버스통행 방향을 연구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 주위의 일부 상인들 위주로 하다 보면 상권이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으니까 구상권 외에 중구 전체의 의견도 수렴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 전체의 의견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상권 주위 사람들만 상대를 하다 보면 중구 외에 시 전체의 교통체증도 따를 것이고 지금도 보면 잠깐 승용차를 대어놓고 물건을 산다든가 볼일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할 소지도 있으니까 시간을 좀 더 두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통제방향을 반대방향으로 하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어 버리니까 모르는 시민들이 잘못 주차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었고 하니까 혹시 섣불리 시행을 했다가 만약에 잘못되어서 다시 폐지를 시킨다고 할 때의 그 질타라든가 그런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꼭 상인들만이 아닌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봅시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저희들이 국도 7호선에다가 버스를 통행시키겠다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주변에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전체 시민들이고 중구 구민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소통 문제라든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또 인근지역 사람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등, 예를 들어 측구가 있기 때문에 측구를 차도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주변에 경계선 안으로만 사람들은 통행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시설을 보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우리 구민들의 편의나 중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다같이 동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버스를 한 2, 3일정도 시범운행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도로안전협회나 시내버스운송협의회, 중부경찰서 그리고 우리 구가 이런 것을 검토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구시가지 일원이라는 것은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반경 200m 내외입니다.
강변도로, 북부순환도로, 명륜로가 있고 또 번영로가 머지 않아 개설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교통체증이 극심한 도심지역에 그것도 반경 200m가 안됩니다.
시내버스가 코리아나호텔과 성남동에 서고 번영로 상에 서고 명륜로 상에 서기 때문에 그 곳에 버스노선이 없더라도 충분히 도보로 걸을 수 있는 거리이고 또 학성동에서 병영삼거리, 국도7호선 강남 쪽으로는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것이 거의 5%도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구 시가지 유동인구의 5%도 안 되고 울산초등학교에서 학성초등학교 앞 도로 예를 들어 북부순환도로 인접한 부근에 주민들이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어진이나 북구나 이쪽 지역은 중구상권보다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굳이 여기에 쇼핑하러 올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번영로 개통도 얼마 남지 않고 그로 인한 어떤 교통사고 유발, 교통체증 이런 것을 또 염두에 두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다 같은 맥락에서 중구발전을 위해 애를 쓰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대중을 위해서,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더군다나 중구발전을 위해서 성사되는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국장님, 학성로에 일방통행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죠?
학성로와 국도7호선이 불과 15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성로에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다시 국도7호선에 시내버스를 통행하려고 하는 것은 성남동 주민의 진정인지 아니면 건설도시국에서 중구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첫째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했고 또 저희들이 볼 때도 국도 7호선에 버스통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편리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일 같으면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김재열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이름은 모르겠는데 성남동 시계탑로인가 그 곳을 울산광역시가 되기 전에 시장님께서 통행제한 했다가 다시 통행을 시켰다가 또 다시 통행제한을 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도 오늘과 같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중구발전, 시가지발전, 상권활성화,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리성 이런 기타 등등의 실례를 들어서 폐지를 했다가 환원을 했다가 다시 폐지를 했습니다.
결국은 50m 사이에 시내버스가 다녀서 울산시민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겠으며 얼마만큼 중구상권이 살 것이며 얼마만큼 국도 7호선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9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
전명룡전경환김재열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장동철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최병수 |
○참고인 | |
건설행정담당주사 | 박인동 |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
(제15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