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1월14일(토)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사회복지과소관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심사된안건
(09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0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선자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인사)
오늘 안건인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대한‘98제2회추경예산안설명)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4억8,870만6,000원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모두 국비 또는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의료비 4억8,870만6,000원은 전액 국고보조 사업이며 대불금 회수 수입 반환금 부분은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대불금회수수입반환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163페이지에 보시면 대불금회수수입 반환은 247만원으로 도어 있습니다. 기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98년도 당초 대불금을 대부해간 사람들의 원금 반환금의 추정금액이 130만원이었습니다.
130만원 추정을 했는데 저희 담당직원들의 독려로 인해서 금년도에 들어 온 금액이 247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추정금액이 130만원에서 117만원이 더 추가된 반환금이 세입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액이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은 어려운 세대의 자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중에 거택보호대상자 1종은 전액이 면제되고 2종은 80%만 국가에서 지원되고 2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 능력조차 없어서 입원비나 치료비를 저희들에게 대불금을 받은 어려운 세대들입니다.
여기에서 247만원이 들어온 반환금을 전액 국가에 반환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13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으나 247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117만원을 더 확보해서 반환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나오게 된 산출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
전명룡전경환김재열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장동철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정을출 |
사회복지과장 | 구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