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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5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1998.1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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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1월16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도시국소관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도시국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도시국소관

(10시3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98년도 제2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과별 순서에 의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별 설명을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관련 전 부서에 대한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정을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예산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각종 시책에 대한 예산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사회산업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98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사회산업국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장이 교육을 간 관계로 총괄담당주사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총괄담당주사께서는 추경예산안 사항별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총괄담당주사 장주원 지역경제과총괄담당주사 장주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총괄담당주사 : ‘98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장주원 총괄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 부분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비와같이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등 성립전 예산해서 38억90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설명서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예산 38억909만4,000원은 전액 국고 및 시비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 중 자재구입비와 중장비 투입 부분은 다소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이러한 설명을 주민자치과에서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총괄담당주사 장주원 일단 저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사업을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10월1일자의 구조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공근로 사업을 총무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구조조정 이후에는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 업무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집행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분리하면 앞으로 결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과에서 집행을 하고 주민자치과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전경환위원 71페이지에 호우피해 농가지원 164만2,000원이라 되어 있는데 중구 관내에 호우피해를 입은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만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총괄담당주사 장주원 이것은 지난 8월16일 집중호우시 피해가 한 농가에 발생했습니다.

1.6㏊ 시설채소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한 농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중구 다운동에 한 농가가 해당됩니다.

전경환위원 어떻게 중구 관내의 피해농가가 한 농가 뿐이라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총괄담당주사 장주원 그리고 이번 ‘얘니’ 피해는 현재 다음 결산추경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호우피해 농가도 조사되어 있고 지원계획도 성립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164만2,000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지만 적어도 패해를 입은 사람에게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한 사람 앞에 50만원씩은 줘야지 그 많은 피해자들 중에 한 사람만을 고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똑같이 피해를 입었으면 이것을 잘 발굴해서 형평성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농가가 한 두 군데가 아닐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총괄담당주사 장주원 피해농가 선정 기준에 의해서 시설채소 피해 한 농가만 선정되었습니다.

그 위의 ‘얘니’ 피해 농가는 150농가 이상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 중순경 집중호우가 와서 피해를 입은 시설채소 부분은 재해대책추진 지침에 따라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담당주사가 얘기한 ‘얘니’로 인한 피해 농가는 별도로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시설채소 이외에도 유사한 농업시설이 중구 관내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여건에서 호우가 발생했을때 일어나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중에 특정인 한 사람을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적은 돈이지만, 적어도 두, 세 농가를 같이 지정함으로 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불만을 줄일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한 사람만의 피해가 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직시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사균 지역경제과 총괄담당주사께서는 98년도 호우피해농가와 피해면적, 보상기준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총괄담당주사 장주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아까 정경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구비가 1,000원이 더 증이 되었는데 1,000원이 증이 된 기준은 어디있습니까?

○지역경제과총괄담당주사 장주원 계수를 맞추다 보니까 1,000원이 더 불어난 것입니다.

전경환위원 무슨 계수가 이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계수다수법에 의하면 세입이 되는 것은 예를들어 1,900원이라도 1,000원 단위로 끊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1,100원이라도 2,000원으로 합니다.

그러한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앞페이지 세입 예산에 국비 117만3,000원, 시비 23만4,000원 이것을 받아서 구비로 23만5,000원......

○지역경제과총괄담당주사 장주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비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보면 꼭 1,000원이 많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 구비가 50%, 50%인데 그렇게 나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원도 1,000원 단위로 끊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다음 4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의 성립전 예산에 물론 국비를 가지고 했지만 체육시설을 하는데 중장비를 투입해서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총괄담당주사 장주원 자재를 저희들이 30%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시비의 30%까지는 자재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실업대책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공공근로사업에 퉈자해야 할 돈은 체육시설에 한다는 것은 기금 원래의 목적과 지금 사용하는 용도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총괄담당주사 장주원 그것은 내년도에는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잠깐만요. 근로사업비 자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조성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총괄담당주사 장주원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실업자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아예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고용창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총괄담당주사 장주원 그것은 안됩니다.

김재열위원 그것은 왜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총괄담당주사 장주원 인건비가 우선입니다. 인건비를.....

김재열위원 인건비로 들어가는 돈을 그렇게 하면 되죠.

○지역경제과총괄담당주사 장주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중소기업도 지원을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이 공공근로사업비를 쓰는 용도를 다시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일반수용비 201,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인물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총괄담당주사 장주원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복사용지라든가......

김재열위원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물론 복사용지 필요하죠. 유인물을 만들려면 일반수용비 자체를......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담당자도 당장 야간수당 없죠?

이 공공근로사업비가 무슨 돈입니까?

이것이 정부예산에 따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이것이 다 인건비를 줄여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말로만 10% 절감운동을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보다 효율성있게 예산 편성을 해서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절감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추경예산 사항별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구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98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9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의 세입 부분은 2억587만4,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증가되었습니다만 대부분 변경내시된 전액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1,922만원은 전액 국비이고 거택 및 한시적 생보자 인건비는 1억5,714만5,000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비는 증액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4,000만원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유란양로원에 대해서 크게 보도되었던데 유란양로원 부지매입과 이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유란양로원은 지난 97년12월에 시장님이 매매처분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께서 6월15일부로 이전 부지로 인한 유란양로원 부지계약을 미주종합건설회사와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관심을 기울여 거기에 대한 상황을 누차 대표이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10월30일날 시의원께서 유란양로원 방문하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계약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가격조정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0월27일자로 유란양로원 부지와 물건의 소유권 이전이 미주종합건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유란양로원 대표이사나 그 사업과 관련이 되는 미주종합건설 대표께서 하시는 대책을 틀림없이 우리가 내년 4, 5월경에 유란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을 다 이전시킬 수 있는 건물을 완공시키겠다고 확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통찰을 하고 분석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경환위원 유란양로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시에서 관리지도를 하고 또 이것이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관리지도권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3,000만원 이상은 공매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문제는 어떤 계획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한 보수비나 모든 것이 우리 쪽에서 지불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명쾌한 답변이나 서류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조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여러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돈입니다만 이러한 돈을 구세가 약하고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국비와 시비가 어느 정도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 것을 없애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 아까 동거부부 결혼비용이 관에서 주도하다가 민간부분으로 이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비가 30만원 감되고 시비도 감이 됐죠?

그래서 일식으로 72만원을 다시 받았네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전 설명한 것이 이해가 잘 되어서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국비 36만원이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감액 조치됨으로 해서 세출부문 보조사업비 72만원은 국비, 시비가 50%, 50%이거든요.

그것은 목이 국고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액 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주로 시비보조 사업비로써 72만원이 확보되는 것은 시 예산으로 저희 구에 동거부부 결혼식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것은 예산서를 보면 알겠는데요. 설명을 하실 때 36만원의 국비가 감되었는데 감된 이유가 사업이 관에서 주도하다가 민간으로 이전되어 필요없기 때문에 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국비가 없어짐으로써 시비 36만원이 따라서 없어지고 다시 보조사업으로 72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설명하시는 것하고 예산편성된 것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다시 시에서 72만원을 주거든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아까 유란양로원에 구. 시비 다 해서 680만원이라는 예산이 감되어 버리면 유란양로원 운영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충분히 됩니다.

김재열위원 그런데 왜 매일 매스컴에서는 유란양로원이 춥다는 얘기나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680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은 수용인원의 유동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물론 아까 설명하실 때 수용인원이 줄었다 늘어났다 하기 때문에 680만원이 감되었다 하셨는데 감된다는 자체는 계속 준다는 얘기잖아요. 줄기 때문에 그 만큼 예산이 적어지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연세많은 분들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김재열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불과 몇 개월 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유란양로원 이런 쪽은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인도위원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육성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이것이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내용은 국비가 늦게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임인도위원 계획이 되어 있으면 간략하게 위치 선정이라든가 계획을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위치는 상반기에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을때 한국국제봉사기구에 기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인도위원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전체적으로 5개 봉사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한국국제봉사 기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 위치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금 태화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추경예산 사항별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환경보호과장 우연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98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우연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9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발송료 등 일반 수용비가 293만9,000원 증액 편성되어 있으나 우편발송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고지서 발송매수와 부담금 부과 고지서 발송료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예를들어 2.5t 트럭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느정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한 5만원정도입니다.

연수마다 틀리고 종류, 배기량마다 틀리는데......

전경환위원 그러나 신규 차량들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것 안내었다 해서 1,170원 주고 똑같은 고지서를 몇 번씩 보내고 나면 고지서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그렇지 않아도 10만원 이상의 아주 고질체납자만 해도 조금 많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밑의 내용은 등기로 보내고 하는 것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방금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10만원 이상될 때에는 독촉장 등 여러 가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주소를 보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직원들이 직접 방문도 해 보는 등 실제 조사를 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파악해야지 고지서만 보내다 보면 그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매일 고지서만 보내고 돈은 돈대로 못받는 것입니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한번쯤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고액은 방문을 해서 최대한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도위원 1차적으로 1만매를 보내고 부족한 부분 15만매를 보냈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당초 1만매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부족해서 15만매를 더 구입했습니다.

청봉투는 1년 내내 연중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 중에 주소변경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되돌아 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것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20~30%입니다.

임인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이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우편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압류할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 동사무소도 연락을 해서 직접전달을 하는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상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30% 같으면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금액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1차 회송료는 그렇게 보아도 한번 더 보내고 나면 그 실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임인도위원 조금전에 김기환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는 차대로 고지서는 고지서대로 따로 놀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고려를 해서 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환경미화과소관에 대하여 추경예산 사항별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환경미화과장 이상욱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98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이상욱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종량제 규격봉투구입 예산으로 2,096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액편성 사유에 대해 한번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환경미화원이 중구에 몇 명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현재 167명입니다.

전경환위원 빗자루를 월 얼마나 씁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일인당 월 두 개정도 씁니다.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쓰게 되고 실제로 청소차량에 탑승하시는 분들은 더 적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때 월 두 개 정도 됩니다.

전경환위원 청소차량에 탑승하는 사람은 사용이 안됩니다.

적은 것이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쓸 수 있는 것도 그냥 놔두고 새로 사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차량탑승 인부들은 아침에 차량운행을 해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난 후에 오후 1시부터는 다시 가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 분들도 실제 빗자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노면진공청소 차량이 지나갈 때는 한번씩 도로정비차량이 투입됩니까?

노면진공청소차량이 한번씩 가다보면 장기주차를 해서 다른 차량들이 피해가는 것도 한번씩 보이는데 사전에 한번쯤은 확인을 하고 지나가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환경미화원들의 청소도구 구입같은 경우는 실제로 청소도구가 풍족해야 청소하는 맛도 나고 또 청소장비가 깨끗해야 청소도 잘 되고 빠른 시간내에 많은 곳을 청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 구입도 사전에 예측을 하셔서 충분히 구입을 해 놓고 올해 사용을 다 못하면 내년에 사용을 해도 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예산편성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이고 월 청소도구 사용량이 몇 개이고 또 노면진공 청소차량 솔 구입 자체가 1년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20개 정도 편성했다가 부족하면 1회 추경때 10개 정도하고 또 부족하면 2회 추경때 30개하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추경이라는 것을 믿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IMF가 와서 쓰레기가 줄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당초 예산에 일괄 계상을 해서 확보를 하는 방안은 저희들 실무부서에서의 예산부서에 대한 설득노력도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이 IMF 이전보다 월 약 20t 정도 줄어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배출량은 성남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을 하면서 옛날보다 상당히 절약하는 차원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면서도 재활용품은 종전보다 20%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일반생활쓰레기가 배출되는 부분중에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되어서 배출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울산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지금 웅촌의 삼립기업과 두동 농공단지의 한일그라비아 2개 업체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한 묶음에 몇 개 들어 있습니까? 이것은 낱개로 팔지는 않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그것을 파는 일반 소매점들이 거기에 가서 쓰레기봉투를 떼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현재 대상기업에서 용역을 받아, 우리 중구 관내에 판매소가 366곳이 있는데 거기의 필요에 의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김재열위원 그 공급업체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청량면사무소 부근 서남동에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 대상기업에서 일반소매점에 일일이 배달을 해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줄 알고 있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그것은 저희들 공급체계를 앞서 설명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총무과의 회계부서에서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게 됩니다.

조달청에서 또 조달요청을 받으면 한국 프라스틱공업 조합에 다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플라스틱공업 조합에서 각 지역별로 업체를 지정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구와 계약에 의해서 분배를 받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 구에는 웅촌의 삼림기업에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체계가 앞서 설명드린 대상기업에서 각 봉투판매소에서 공급하게 된 것은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월 459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용역을 받아서 자기들이 봉투판매소에서 요구하는 수량만큼 매일 또는 격일제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일반 영세상인이 옛날에는 어떤 보증보험의 가입증서를 가지고 보증인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성립되었다가 어느 순간 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을 인증을 하지 못해서 영세상인들이 쓰레기봉투를 받아 판매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그 얘기는 당초 94년11월1일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할 때 환경부 지침이나 조례규정에 의해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판매소의 보증보험 보험증권을 판매업소 허가업자가 그 당시에는 구청장이나 군수였는데 이 허가업자가 보증보험 증서를 받고 판매소에 공급해 주고 봉투대금은 후불로 받는 이런 체계로 운영을 했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 외곽 중소슈퍼나 영세구매업자들이 돈을 떼어먹고 야반도주를 한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다 보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이런 보증보험은 못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그 체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쓰레기 봉투에 대한 선불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영세상인들이 선불제로 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모양인데, 보증보험이라는 자체가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할 때, 개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따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관에서 보증보험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영세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예산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과장 최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사균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98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괄 설명)

○위원장 정사균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국 전체 1회 추경예산안 보다 1억5,297만1,000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건설교통과의 최과선 도로 확장공사 사업비 5억원이 시비보조금 과목에서 지방교부세로 과목정정되어 편성되었고 조정특별교부금은 성립전 예산 1억5,000만원, 가정오수관 연결공사사업비 3억3,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으며 도시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474만1,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3페이지 일반세출 부분도 1회 추경예산액 보다 국 전체 1억7,771만2,000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시비보조사업인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사업비가 3억3,00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평산천 제방공사 겸용도로 복구비로 228만8,000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반구1동 7통 소방도로개설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척과선 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로 5억원이 과목 정정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직제 신설에 따른 관서운영비로 3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2,474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써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총괄담당주사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총괄담당주사께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총괄담당주사 박인동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주사 박인동입니다. 건설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총괄담당주사:‘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사균 건설교통과 총괄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반구1동 7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사업비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신규사업입니다.

미개설 소방도로인데 방구1동 서원배수장 위에 있는 그랜드아파트 입구......

이재득위원 1억5,000만원이면 사업이 완결이 됩니까? 토지보상비도 완결안되죠?

○건설도시과장 최병수 안됩니다.

이재득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여기에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최병수 내년에는 구비를 가지고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써 지원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재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중구의 예산이 많이 없는 가운데 보상비도 완결 안되고 그렇다고 도로 완공도 안된 상태에서 돈이 사장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완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재원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반구1동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데 반구1동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가 마무리를 못지은 곳이 두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하던 곳도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데 왜 신규사업을 벌입니까? 어차피 반구1동에 투자를 기 할 것 같으면 하던 것을 계속 해야지 돈이 없어서 하다가 못한 곳이 세군데 정도 있는데 이렇게 자꾸 벌려만 놓으면 언제 다 할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최병수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다가 마무리 못지는 것은 올해같은 경우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구비를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전경환위원 국장님, 아까 분명히 구비로 할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 제가 알기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소방도로 부분이 없습니다.

시비를 지원받아서 소방도로를 낼 형편도 안되고, 어차피 소방도로를 냄에 있어서 하나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계속되는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지 신규사업을 벌인다면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척과선 도로는 정확하게 어느 위치입니까?

아무리 안된 곳이 두 군데 있는데.

○건설도시과장 최병수 최과선 도로는 다운동 한라동아아파트 짓는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것이 한라건설하고 계약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쪽만 개설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최병수 총 20m 도로입니다.

12m는 한라동아아파트 측에서 집단도로로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상비와 개설공사비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m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더 주고 공사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마무리 하는 내용입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동시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한라동아건설은 보상을 안한 상태에서 우리만 먼저 보상을 하면 도로완료가 안되는 것입니다.

한라건설과 합의가 되어서 동시에 보상에 들어가야지 우리만 예산편성 해 놓고 보상해 주면 한라동아건설에서는 보상 안해주고는 도로를 개설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건설도시과장 최병수 전경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한라동아건설측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한라동아아파트 입주가 언제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최병수 내년 6월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그 앞의 360m 도로는 입주할 때까지 개설할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도로개설을 하고 계속할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최병수 공사와 도로를 병행해서 합니다.

김재열위원 거기에 지장물이 하나 있던데요. 조립식으로 해서 노인들이 있는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부분입니까?

○토목담당주사 하상조 그것은 저희들이 이전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하나 없어지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토목담당주사 하상조 보상해 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으면 됩니다.

김재열위원 지을 정도로 충분한 보상이 됩니까?

○토목담당주사 하상조 예, 됩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추경예산 사항별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도시과장 감진상입니다.

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재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예산과는 거리 먼 것인데, 식재를 할때 뿌리에 흙과 같이 싸는 고무줄 있죠. 그 부분이 식재를 할때 감겨 있어도 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감진상 지장을 줄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연말 정기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작업 인부들이나 해당 담당주사에게 설명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그것을 알아 보십시오.

서로가 이해가 분분하던데, 고무줄이 감겨있어도 나무 성장하는데 있어서는 별 지장이 없다는 조경전문가들도 있고, 고무줄을 감고나면 나무의 성장에 지장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또 노끈이나 고무밴드 때문에 지장이 있다고 언론지상에도 나왔는데 다음 회의때는 그 부분을 잘 알아보셔서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감진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본 위원회 회의실을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페이지별로 읽어내려 가면 그때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09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소관 ‘98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계수조정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바와 같이 87페이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2,000만원이 구비로 지원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도시과장 감진상
○참석인
지역경제과총괄담당주사 장주원
건설교통과총괄담당주사 박인동
토목담당주사 하상조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완료】
(제15회-제2차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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