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8년10월30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4.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임인도의원외 2인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인도의원외 2인 발의)
4.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성낙호 사무국장 성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유태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임인도의원외 2인 발의)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인도의원외 2인 발의)
(14시02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추진 지침에 의해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일부 실·과가 신설 또는 폐지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위원회 활동에 원활을 기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중 나목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행정기구 중 일부 실·과가 신설 또는 폐지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조정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이 새로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인상된 의회의원 숙박비와 국외여비지급기준표상의 변경된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국내여비지급기준표상의 의원 숙박비를 1만9,5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국외여비지급기준표상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위원장 그리고 임인도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안석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석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비규정이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으로 별개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하는 단일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98년5월6일 행정자치부시달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하여 현행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인 2급 및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적용하고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각 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에 의해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조례표준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 그리고 최현만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순으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임인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인도입니다.
제1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반은 본 의원을 포함한 최현만의원, 문청정의원, 김일용의원, 김기환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과 출석요구 공무원 및 일정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승인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내무위원장 안석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석원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내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과 최현만의원, 문청정의원, 박영철의원, 김일용의원, 김성만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건설환경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장 정사균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수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99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반은 본 의원을 포함한 임인도의원, 이재득의원, 김재열의원, 전경환의원, 김기환의원, 전명룡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감사 실시 부서와 출석요구 공무원 및 일정, 순서 등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8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중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감사인 만큼 행정전반에 대한 내실 있는 감사로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99년도 예산수립,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문청정의원으로부터 98년10월27일부터 11월24일까지 29일간 개인 신병치료를 위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서 제출이 있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의하여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4회 임시회 회기동안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과 각종 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폐회)
○출석의원(13인) |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
정사균김성만김일용이재득 |
임인도최현만전명룡김기환 |
김재열 |
○불참의원(1인) |
문청정 |
○의안심사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완료)
·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개 상임위원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