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폐회중)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1월6일(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경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업무 담당주사께서는 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김영호 의사담당 김영호입니다.
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 안건접수현황및의사일정안 설명)
【참조】
○위원장 전경환 의사업무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1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에 앞서 위원 정수를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임위원회 정수보다 많게 하고 기타 특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내무위원회에서 3명, 건설환경위원회에서 3명으로 하여 모두 6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내무위원회에서 3명, 건설환경위원회에서 3명으로 하여 모두 6명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전경환임인도김일용최현만 |
김기환 |
○불참위원(1인) |
문청정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종열 |
○의사진행보조 | |
의사업무담당주사 | 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