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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8.10.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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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0월21일(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14시27분 개의)

○위원장 전경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8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 임인도 간사를 비롯한 재적의원 1/5이상이 발의하였으므로 임인도 간사께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전경환 임인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열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열 전문위원 김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 조직개편 추진 지침 및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해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98년10월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구 중 일부 실·과의 신설 또는 폐지로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에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에는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중 나목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중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폐지된 “문화공보실”을 삭제하고 나목을 “기획감사실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활동에 원활을 기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680호로 새로이 제정되어 98년2월2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숙박비와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비용을 지급하며 같은 조 제2항에는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별표1 국내여비지금기준표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고 숙박비 “1만9,5000원”을 “2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비고의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개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김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임인도 간사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임인도 간사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36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2조2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전문위원께서는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설명)


【참조】

98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계획


○위원장 전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14시40분)

○위원장 전경한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열 전문위원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열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98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안 설명)


【참조】

‘98.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안)


○위원장 전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추가, 삭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추가로 98년도에 구의회의 추진업무로 계획된 것 중 미처리된 업무현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구의회에서 업무계획한대로 다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현재 미비된 업무 또는 업무추진하다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처리 못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그것은 예산집행현황 및 사무감사자료를 받아보면 다 나옵니다.

임인도의원 의정활동 홍보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광주도 갔다 오고 했는데 비교견학이라든지 어떤 의정활동 중에 우리가 실시한 홍보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요구서에 청원, 진정처리 현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에도 진정 건 수가 더러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종열 두 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에 대하여 임인도위원님이 지적하신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자료를 추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전경환임인도김일용최현만
김기환
○불참위원(1인)
문청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열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성낙호
○의사진행보조
의사업무담당주사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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