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0월22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9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내일부터 10월29일까지 8일간은 현장방문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와 현장방문활동에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길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의안번호 134호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국내와 국외 규정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98년2월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통합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는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에 의해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조례표준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중구청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소관상임위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수 전문위원께서는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설명)
【참조】
○위원장 안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원수 전문위원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98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설명)
【참조】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추가·삭제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현장방문의건을 의결코자 하오니 9시30분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
박영철 |
○불참위원(1인) |
문청정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송원수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이수길 |
총무과장 | 전홍보 |
[·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 |
(제14회 - 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