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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회 제2차 본회의(1998.09.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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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8년9월21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바쁜 업무로 인해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성낙호 사무국장 성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구청장 제출)

(14시05분)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만의원입니다.

98년8월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하여 임인도의원, 김일용의원, 전명룡의원, 최현만의원, 김기환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결특위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3일부터 8월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전경환의원과 공인회계사인 여성현, 김동필 검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검사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이월금 17억1,771만3,000원을 포함한 311억9,581만7,000원이며 수납액은 309억3,04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37억3,834만5,000원의 91.6%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27억5,792만7,000원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재산조사 및 재산압류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게는 고발조치 등을 취하여 지방세 자율납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 자금운용 상황은 97년7월5일부터 98년3월10일까지의 예금 평균 잔액은 37억3,539만9,000원으로 이 중 환매채등 고금리상품 평균 잔액은 8억8,080원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7,896만2,000원입니다.

자금운용 부서는 자금의 수입시기와 집행 시기를 적정히 판단하여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여 자금예탁의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자금운용 방법을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세출예산액 294억7,810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7억1,771만3,000원을 합한 311억9,581만7,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9억2,204만2,000원으로 예산 현액의 79.9%가 집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1억8,096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3.8%로서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예산절감 및 예비비사용 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6억4,398만8,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4.5%를 자치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자체의 과대계상, 집행시기의 부적절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의 일부 중복편성, 정세판단 착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 예산담당부서와 사업추진부서 그리고 계약담당부서 및 지출담당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수시로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조정으로 예산 활용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집행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공사의 지연발주, 사업시기의 부적절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비 10억원, 사고이월비 9억원 그리고 계속비 32억원 등 이월비 합계액이 51억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세출예산 현액의 16.3%가 이월하여 집행되고 있으므로 공사를 할 때에는 조기에 발주하여 세출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97년도 중 마무리 될 수 없는 공사를 함에 있어 2개년도에 걸치는 계약을 연도말에 사고이월로 처리하여 의회의 승인을 피하는 바 이러한 관행은 위법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등 4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4억7,061만2,000원이며, 과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26억7,636만9,000원을 포함하여 징수결정액은 42억1,692만5,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6억1,463만5,000원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이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으로 세출예산현액은 14억7,061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3,522만5,000원으로 불용액이 2억3,538만7,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비비의 과대편성에 기인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억4,183만2,000원으로 이 중 노인교통수당으로 9,539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2억4,644만2,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번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사업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예산결산위원회 김성만 위원장 그리고 임인도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성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14분)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안석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석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의안번호 128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130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안번호 127호인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논의한 바 중구청장이 제출한 실·과 조정 및 명칭 변경안으로는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부결하고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24호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역정보화추진과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종합적 개념인 지역정보화 추진에 적합하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지역정보센터의 설치, 전산정보자료의 관리, 정보화 및 표준화 컴퓨터 시스템운영 등으로 생활권역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는 것으로 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정보관리부문 예산조달에 치밀한 계획과 자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하고 실익있는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고 자치단체는 구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시책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논의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8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개정으로 정원 관리기관이 조정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569명에서 505명으로 11.2%인 64명을 정원감축하고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는 집행기관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감축관리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지방행정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행정기관도 하나의 기업과 같이 생산성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경영 마인드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한 정원 감축으로 인해 감축비율 11.2%를 적용, 의회사무국 정원을 16명에서 14명으로 하고 의사계를 삭제하며 분장사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울산광역시내 5개 구·군 기초자치단체간 상호비교하여 보면 불균형한 측면도 있으나 우리 구의 인력감축비율 11.2%에 맞추어 2명을 감축하는 것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30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조직개편과 관련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비, 동위임사무를 환원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문서보관 및 폐기, 인장업에 관한 사무, 등의 계장보직 관리조항 삭제, 지방세사무의 지방세과란 삭제, 음반, 비디오물 관련 사무의 문화공보실란 삭제 등으로 이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갈수록 읍·면·동사무소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00년까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있어 지역주민이 가까운 동사무소에 생활민원을 해결하였으나 구청으로 업무가 환원됨에 따라 주민 불편이 예상됨으로 시행과정에서 이를 최소화하고 저비용 고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중구지방정보화촉진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24분)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의안번호 125번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26번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그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경형승용차에 대하여 50%를 경감하고 자동차부제 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을 20% 경감하도록 하는 조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한”을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로 수정하여 구청장이 자동차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구청장이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주차요금을 20% 경감하도록 심사하였으며 중구 상권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가 발행하는 주차쿠폰을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를 경감한다고 제안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어느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가 우려되는 바 삭제하도록 심사하였고 경형승용차와 차량부제운행 및 차량함께타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 조문 내용 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대수의 2%를 장애인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기본 30분에 500원을 적용하고 초과 요금을 30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번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기 다량 배출되는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업소면적이 100㎡ 이상인 휴게 및 유흥음식점과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생활폐기물에서 분리 수거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 퇴비화 등 재활용으로 활용하여 생활쓰레기 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심사하였으며,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보고 드린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영철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2회 임시회 기간동안 97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심사와 조례안 심사등 각종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승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1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폐회)


○출석의원(13인)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정사균김성만김일용이재득
임인도최현만전명룡김기환
김재열
○불참의원(1인)
문청정


【보고사항】

○위원장및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성만

간사 : 임인도

○의안심사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완료)

○의안심사

·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완료)

·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내무위원회 심사완료)

·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98년9월18일자 내무위원회 박영철 위원 번안동의의건으로 인하여 부결)

·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건설환경위원회 심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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