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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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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9월16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간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9월19일 토요일에는 예결특위가 있으므로 예결특위에 선임되지 않은 위원께서는 공공근로사업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3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사노강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원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기획감사실장 송원수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석원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드릴 조례안은 총 5건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 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고 본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하고 실익 있는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고 구민의 의견을 자치단체는 이를 수용하고 가감 없이 받아들여 행정시책의 환류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함께 펼치는 자치시대를 활짝 열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언급하고 있는 지역정보센터설치, 전산정보자료관리이용, 정보화 및 표준화 컴퓨터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 정보관리 예산에서도 일반운영비 1억4,840만원, 사업예산 3억7,009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예산이 기존시설유지, 행정적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정보관리부문 예산 조달에 치밀한 계획과 자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 전국적 지방행정 조직이 광역, 기초자치 단체별로 실정에 맞는 기구개편과 인력감축을 시행,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시·도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 행정기구 설치,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과 조정안과 실·과 명칭 변경안은 합리적 기능배분과 기능에 맞는 명칭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된다고 가정하여 보면 기획감사실에 문화공보실 업무를 흡수 기획공보실로 하고 총무과에 자치행정계가 주민자치과로 독립되고 지방세과의 업무가 세무조사과와 징수과로 분리시키고 시민과를 민원실로 개편되며 민방위과의 재난관리 업무는 건설교통과에 민방위 업무는 주민자치과에 흡수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환경미화과를 통·폐합 하게 된 것은 대국대과주의와 1개 과 업무로써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향후 청소업무는 점차 민간위탁 하여 관 주도에서 제외시킬 방침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분리시켜서 건설도시과에 편입시켜서 건설교통과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계장제를 폐지하고 계장을 ꡒ업무담당주사ꡓ로 호칭하고 팀제로 운영하여 과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과 소관 업무의 경직성을 탈피 탄력적인 대처로 조직활성화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감축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지방행정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의 정원을 감축조정 하는 것으로 인구, 행정수요를 감안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규제, 통제, 일반 관리업무의 축소조정을 통한 인력감축, 교통통신과 정보화로 인력감량, 불합리하거나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을 통한 인력감축, 민간위탁 가능 업무 확대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을 통한 인력감량화로 행정기관도 하나의 기업과 같이 생산성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현행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로 구분하여 정원을 두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개정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를 묶어서 집행기관으로 정원 관리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은 현행과 같이 관리하며, 인력감축이 전체 11.2%에 달하는데 각 기관별 비율의 편차가 불균형한 부분과 63명 감축인력과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의회사무국의 현행 인력 16명을 14명으로 2명이 감축되는데 울산광역시내 5개 기초자치단체 중 남구와 북구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상임위를 폐지하는 동구와 울주군의 경우 동구 14명 중 2명 감축, 울주군 14명 중 3명 감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인력 감축비율 11.2%에 맞추어 2명을 감축하는 것은 행정의 생산성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나 울산광역시내 5개 구·군 기초자치단체간 상호 비교하여 보면 불균형한 측면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의하면 읍·면·동은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촉진으로 갈수록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동은 제증명발급 동 민원처리 업무가 정보화의 촉진과 함께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2000년까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있어 우리 구의 경우 구청장이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를 개정조례안 별지에 있는 것과 같이 구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생활민원을 해결하여 왔으나 구로 업무가 환원되므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므로 시행과정에서 이를 최소화하고 저비용 고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안석원 감진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정보화촉진조례안 중에 지역정보센터설치나 전산정보자료관리 이용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일반운영비하고 사업예산이 적어요.

이 예산으로 잘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예산은 하고 있는 이것 가지고만 합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더 발전해 나가면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99년 예산편성부터는 좀 더 많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중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의 여건이 비슷하죠?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시·구·군이 똑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많이 하라고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김성만 위원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새로 나왔는데 중구기획실에서 해 가지고 전국 네트워크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정보화를 교환하자는 그런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

김일용 위원 하고 있는데 조례안을 만들어서 다시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

○위원장 안석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실·과 명칭 변경에 기획감사실이 기획공보실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의 기강확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명성 있는 행정을 구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는 감사실 업무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공보실이라고 그러면 감사업무를 구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이번에 공보실이 없어지면서 공보실 그 자체를 저희들이 받는 뜻에서 기획공보실로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기초단체도 물론이고 광역단체도 감사업무를 강화해서 부서를 광역 부단체장의 바로 직속 기구로 두면서 중점적으로 감사실 업무를 특별부서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공보실 업무도 중요하지만 통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볼 때 기획감사실이라고 그러면 감사업무를 보는 부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획공보실이라고 하면 모양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명칭은 꼭 기획공보실이라고 할 것은 없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공보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김성만 위원 각 시·군·구가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기획공보실을 그냥 기획감사실로 해 가지고 흡수시키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실을 기획감사실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민과가 민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국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총무국에 들어갑니다.

박영철 위원 실보다는 과로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과보다는 실로 해 놓으면 주민들이 민원실에 간다고 그러면 상당한 호감을 갖습니다.

민원과에 간다고 그러면 행정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공보실을 그대로 기획감사실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청정 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기관별 정원증감 내역에 보면 총체적으로 64명 감축해서 11.2%인데 본청은 5.4%, 의회사무국이 12%, 동이 22.3%인데 불균형하다고 보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동은 2002년까지 20%를 두고 40%는 퇴출되고 40%는 본청에 올라옵니다.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22.3%가 되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보건소는 시범 보건소가 되다 보니까 인원이 더 가야 할 형편인데 정원조정에서 인원을 더 주지 못하고 현행대로 했습니다.

○문청정 위원 집행기관의 정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있는데 감축할 때는 똑같이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12%가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의회사무국을 11.2%보다 더 높게 책정한 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16명에서 2명을 하니까 1.7 몇%가 나오는데……

○문청정 위원 1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상당히 적어집니다.

이것은 정원이고 정원감축은 내년까지 30%를 감축되어져야 됩니다.

이번에는 몇% 하다 보니까 1.7 몇%가 되는데 다음에 할 때는 2명이 될 때는 1명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의회사무국에 2명이 정원 감축이 되었는데 그러면 위원회 일과 사무국의 일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전문위원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현재 사무국에 16명이 있는데 저비용 고효율의 시책에 맞추어서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행정구조개편이라든지 인력감축이 부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구인력 감축 비율을 보면 전체 평균의 11.2%이고 우리 구는 12%에 이르지만 현재 16명의 인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 담당직원, 속기 인력을 감안하면 1명 정도 감축이 바람직하다는 이론이 일반적이었고 2명을 하게 되면 7급 직원이나 기능 직원 중에서 2명을 감축해야 될 입장인데 7급 직원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속실에 있고 3명은 각 상임위별로 수용을 해서 맞추어서 되고 있고 기능직 1명은 감축이 가능하겠다 하는 사무국 자체의 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정수인데 99년도에 20%, 올해 10% 그래서 30%가 감원이 됩니다.

지금 한 사람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제가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장제가 폐지가 되는데 사무장 14명이 유능한 사무장이 있습니다.

일을 할 것 같으면 정원의 관리하는 사무장 6급 14명이 남기 때문에 그 분들 명을 받아서 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원이니까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동구나 울주군은 상임위가 없는데도 12명 정도이고 우리 구는 3개 상임위가 있는데 인원이 14명 같으면 원만하게 의회를 운영하는데 정수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명 감축을 하지말고 1명 정도만 감축을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일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정원은 내년에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30% 조정할 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지방세과에서 하고 있는 지방세 납부실적을 동에 이관해 가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

김일용 위원 동에서 삭제시키고 환원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발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앞으로는 민원은 동에서도 하고 다른 동에서도 하는데 구태여 동에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에 환원시키는 내용입니다.

동에서도 발급이 되고 은행에서도 발급이 되고 구에서도 발급이 됩니다.

그것을 구태여 위임해 가지고 동에서 가지고 있거라 이렇게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김일용 위원 팩스로 하면 수수료는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팩스는 조금 비싸고 그 외는 같습니다.

박영철 위원 위임이 안 되는데 동에서 어떻게 발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누가 발급을 하느냐 동장 명의로 발급할 것이냐, 구청장 명의로 발급을 할 것이냐 앞으로는 구청장의 명의로 발급이 됩니다.

동에서도 발급이 됩니다.

동에서는 납세실적증명을 떼 줄 때 동장 명의로 나가는 것을 지금은 구청장의 명의로 발급이 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관인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구청장 관인이 각 동마다 나가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앞으로 환원을 다시 하게 되면 팩스로 하면 증지대가 오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

박영철 위원 팩스로 하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자기 동에 가서 하는 것은 구청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같고 팩스민원은 다른데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철 위원 사무자체가 위임되지 않는 사무를 동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각 동에 구청장의 관인이 나가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동장에게 업무 자체가 위임되지 않는 사무인데 어떻게 동에서…

그리고 증지대가 팩스로 하면 금액이 올라가서 구민들에게 부담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팩스로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는 가격이 같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권한위임이 있고 내부위임이 있는데 권한위임을 다시 환원해 버리면 구청장의 명의로 발급밖에 안 되는데 명칭을 팩스로 해서 동장이 대행을 해 주는 것이고 내부위임은 권한위임을 했더라도 권한위임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을 동장이 업무를 대행하되 구청장 명의로 대신 해 줘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권한위임은 다시 환원했다고 하더라도 대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재산세납부증명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팩스 해도 비용이 많이 안 드는데 직접 구청으로 찾아와야 할 사항이 대다수입니다.

장애인 수첩교부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과에 직접 와서 해야 할 사항도 있고 동을 통해서 동에서 전수 받아서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검토보고 드린 것도 이 관계를 비용을 적게 들이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잘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대장 자체는 동에 배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

○위원장 안석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있으니 소속운영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고 내무위원회 회의는 10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문청정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감진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울산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5건 제12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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