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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제1차[폐회중] 내무위원회(1998.09.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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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9월29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된 것은 98년9월2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본 조례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되어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의 기본틀이 되는 만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기획감사실장 송원수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 안석원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31호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검토 과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당초 원안에는 지방세과를 징수과 하고 세무조사과를 징수와 부과를 분리하도록 올라 왔는데 환경관련에서는 환경미화와 변경되어 올라온 것이 환경보호과로 수정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향후에 각종 쓰레기처리 문제라든지 민간에게 위탁될 업무가 상당히 많아질 것인데 본 조례안에 환경미화과, 환경보호과를 2개과로 요구가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비해서 나중에 업무자체가 민간에 위탁되었을 때는 두 개 과는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환경미화과 업무가 민간위탁되었을 때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민간위탁에 대비해서 그런 업무에 충실하면서 민간위탁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승인되고 업무에 바로 들어가면 내년이라도 빨리 통합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중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문청정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감진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13회-제1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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