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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8.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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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9월17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97년7월15일부터 12월31일 울산광역시중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심사는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적 운영이 되었는지 등을 심의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보건소소관

2.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4시03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설명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보건소, 총무국의 세입세출결산심사는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한 후 바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설명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기획감사실장 송원수입니다.

평수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석원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설명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및’97예비비지출에대한 제산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의안번호 122호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기 앞서 예비심사 관련 각 실·과 공통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은 총무국 소관 설명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1,771만원을 포함 총 311억9,581만원으로 이 중 79.9%인 249억2,204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회계연도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며 불용액의 발생원인 중 예비비 미사용 잔액과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6억4,398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54.5% 결산검사의견서 26페이지에도 언급한 바 예산자체의 과대 계상, 집행시기의 부적절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예산의 중복편성, 정세판단 착오 등에 기인한 바 예산안 편성전 철저한 사전검토와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운영에 있어서 공사의 지연발주, 사업시행의 부적절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비 10억원, 사고이월비 9억원 그리고 계속비 32억원 등 이월비 합계액이 51억원에 이르고 이는 세출예산 현액의 16.3%가 회계연도 이월 집행되어 공사를 조기 발주시켜 시민숙원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야 함에도 세출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결산검사에서 도출되었고 당기 사고이월비 중 절대공기부족을 이유로 사고이월한 사업 학성동 10통, 성남동 10, 13통, 학산동 136-2번지 일원 소방도로 공사는 당초 계약시부터 97년도 중에 마무리 될 수 없는 공사로 사고이월을 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나 그러나 관행적으로 2개년도에 걸치는 계약을 연도말에 체결하고 사고이월로 처리하여 의회의 승인을 피하는 바 이러한 관행은 위법한 바 시정되어야 한다고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97예산결산검사 결과 예산액 43억1,600만원중 92.3%인 39억8,400만원이 집행되고 3억3,100만원이 불용액 증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97년도 12월달 제2회 결산추경시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액이 확정적인 부분은 다른 지역 소규모사업이나 현안 행정사업 등에 투입되었다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노인교통 수당을 집행하게된 것은 97년도 당시 시비보조 15%, 구비부담 85%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97년도 하반기 예산이 부족하여 울산광역시에 예산 내시를 요청하였으나 예산 내시가 되지 않아 부득이 97년11월18일 예비비에서 부족액을 집행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70페이지에 의하면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을 포함해서 노인교통수당의 불용액, 즉 집행 잔액이 1,695만8,240원이 발생한 것은 지급대상 인원, 현재 잔고액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결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감진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기획감사실 급량비 총액이 예산편성 때는 급량비하고 관서당경비의 급량비하고 합쳐서 1,474만3,000원 정도로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97년도 1회, 2회 추경예산에 변동없이 결산결과 1,474만3,00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급량비가 시간외 근무 3시간 일때 한 사람이 5,000원 정도로 식대를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65일동안 3시간씩 해서 한번도 안 놀고 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18명이 매일 3시간씩 근무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산운영은 사실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전부 풀성으로 가지고 각 실·과에서 쓰고 모자랄 때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전 직원들 각 과에서 쓰고 모자랄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가지고 풀성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김성만위원 본 위원이 예산결산을 보니까 많은 예산을 잡아서 쓰고 남으니까 절감상태로 해서 10%로씩 했는데 10%로 해도 이런 추세로 사용한다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돈이 남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지금은 어려운 시기니까 예산자체도 샤프하게 편성을 해서 모자라면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나와서 결산을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남겨서 쓰다가 쓰다가 남겨서 절감하는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보면 우리 위원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더 숙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실익에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절감 지시가 작년에 언제 내려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8월18일입니다.

박영철위원 다른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이 연말에 불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산은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를 한 사람당 1만원씩 해서 예선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세입 들어 오는 것을 보니까 세입이 안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10% 감하자 해서 9,000원을 해 놓은 것이지 당초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것 같으면 다 소모가 됩니다.

각 과에서도 다 써집니다.

박영철위원 절감을 하자고 해서 다 같이 결의를 한 사항인데 그러면 연말에 불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항인데 추경시에 불용예산이 되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면 전 실·과를 통틀어서 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1-3페이지 307-02 임의보조 1억1,000만원을 어디에 집행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바르게살기에 800만원, 새마을단체 동에 행사할 때 5회해서 4,100만원, 동단위 부녀봉사회 2,800만원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사회단체 임의풀보조금 여기에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에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해주지 말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8개 단체 정액보조단체에는 풀로 지원을 못할건데요?

○예산계장 신병갑 97년도에는 새마을단체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98년도부터 새마을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되어서······

박영철위원 풀 집행된 것 중에서 정액보조단체에는 보조된 것이 없습니까?

○예산계장 신병갑 97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98년도에는 없습니까?

○예산계장 신병갑 올해는 정액보조단체에서 특정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침에는 못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산계장 신병갑 특정한 사업일 때는······

박영철위원 정액보조단체에는 배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에 투명성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1-3페이지 연가보상비 예산액이 1억8,118만5,000원에서 1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3,600만원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연가를 갔기 때문에 보상비를 안주고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예비비를 노인교통수당 이런 항목에 전용을 해서 비용을 쓸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법상으로 예비비 이 자체가 부득이하게 특히 쓸 일이 잇을 때는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법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방자치법 120조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노인교통수당 여기에 대한 예산을 처음부터 파악을 잘 못하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시 당초예산에 도비를 50%, 50% 해야 되는데 그 때는 광역시가 아닐 때인데 도비를 15% 밖에 못 받았어요. 15%하고 시비 85% 해서 그것으로 4억 몇 천만원이 되었는데 분기별로 나갑니다. 자기들 7월15일까지 정산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과에서 우리도 50%, 50% 주세요 하고 건의를 했는데 나중에 10월달에 와서 이 사람들이 우리도 도에서 15% 밖에 못 받았으니까 우리도 15% 밖에 못 준다. 이래서 변경 가내시라고 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15% 밖에 못 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사회과에서는 노인교통비를 10월달이 되었으니까 줘야 되는데 추경할 시간도 없고 급하니까 예비비를 좀 씁시다 해서 노인교통비 주는 것이 문제지 우리 내부사정 이것이 문제가 아니니까 노인교통비 주기 위해서 9,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우리가 편성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7년에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문화공보실장께서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문화공보실장 이상욱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억1,832만원 중 4억9,113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2,718만원이 발생되었는데 공보관리의 일반수용비가 97년도 당초예산이 4,545만2,000원이 97년도 제2회 결산추경시 자치법규공포 공보발행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후 예산액 3,545만2,000원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27만5,00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정상적인 문화공보 행정에 차질을 빚어가면서 예산절감이 되었다면 예산절감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사료됩니다.

예술문화,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의 구강서원 복원사업과 박상진의사 동상설치 사업은 예산편성이 되고 난 후 조기에 시행되었다면 집행잔액 예산이 타 용도로 계획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먼저 공보관리 202-01 일반수용비 집행사항입니다.

저희들이 3,545만2,000원 중에 527만5,53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예산부서 절감예산 편성에 290만8,000원인데 나머지 예산집행 잔액은 236만7,53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을 빚은 사례는 없었고 순수한 불용액 236만7,530원은 구정홍보 게시판이라든지 구정시책홍보물 제작은 재원사정을 감안해서 예산계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해 달라는 협조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구강서원복원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박상진의사 동상설치는 조금 전에 지적된 사항인데 그 중에 구강서원복원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97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운영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이것이 결산추경에라도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미처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상진의사 동상사업비는 97년12월달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결산추경 후에 사업이 시행되어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청정위원 97년도에 추경이 몇 번 있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2회까지 있었습니다.

○문청정위원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시설설계비 이것이 입찰이 결정되고 금액이 결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정확한 날짜를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청정위원 401-04 시설비 236만원은 다시 박상진의사 동상설치에 써야 될 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아닙니다.

97년12월에 시비보조금을 3,200만원을 받아서 12월20일경에 시행을 했습니다. 결산추경때 집행잔액을 삭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실시설계비와 기본조사설계비는 저희들이 2회 추경때는 삭감을 해서 다른데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 조치를 못했습니다.

○문청정위원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소규모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예산을 산정해 놓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 예산서가 각 위원들 집으로, 동사무소로 유출이 되는데 이 예산서가 비밀이 되어서 구청금고 속에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볼려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어요.

일반사회단체에서 이것을 봤을 때 문화공보실 예산이 사회개발 부분에 1억1,995만2,420원이 남는다고 그러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원하는 단체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남아 돌아가면서 왜 우리가 100만원,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니까 안해 주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서 문화공보실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100만원 이하로 남도록 해야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잔액을 전부 없애버려야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받을려는 단체에서 문화공보실 예산을 봤을 때 과연 예산이 없구나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총계 2,718만8,330원이 남아 있는데도 우리가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민원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청정위원 98년도 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문화공보실 예산은 항상 모자란다는 식이 되고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빨리 공사를 시행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이것을 사장시켜서 다른 부서의 예산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태만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2-3페이지 체육시설은 공원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예. 동네체육시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현재 들어간 예산이 4,174만5,000원 여기에 들어간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이것은 신규설치비입니다.

김성만위원 97년도 어디 어디에 들어갔는지 그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순호 보건소장께서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억1,330만원 중 3,108만원의 불용액 즉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보건행정은 구민건강증진과 복지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결산내역 7-2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 1,069만원 중 40%,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중 59%,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 기관운영특수활동 40% 등 예산절감이 발생한 것은 보건행정이 예산절감시책에 이끌려 적극적 행정추진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며 97,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소관 상임위원들께서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로 예산심의에 임하였다고 사료되며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잔액이나 집행잔액을 보건행정사업 중 부족한 부분의 보완에 활용하는 등 97년12월 결산추경시 고려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주로 절감 예산들은 관서당경비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그런 쪽입니다. 이런 경비들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의 지침이 내려와 있었고 또 연말에 IMF 사태를 맞음으로써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예산배정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441만원 남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래 계획으로써는 보건소가 작년 12월31일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색작업이라든지 간단한 수리는 이사를 대비해서 미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441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이전이 조금 늦게 되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7-4페이지 306-03 민간위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 계획변경에 의한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계획변경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발바닥에 일주일 내에 피를 뽑아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아이는 분유를 바꾸어 먹인다든지 해서 정신지체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실시가 되었는데 초기에 1월부터 3월, 4월까지는 홍보가 미비되어서 이것이 옛날에는 자비로 해서 얼마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예산이 안나가고 시민들 자비로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한 인원이 5,019명이었는데 북구가 떨어져 나가면서 4,019명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 홍보기간인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54명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 못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박영철위원 자료 7-2페이지 201-11 기타운영비 보건증발급기간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는데 변경이 확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98년1월10일부터 변경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만8,000명을 감염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만4,830명을 해서 나머지 3,000명 정도를 못했습니다.

한 명 검사하는데 보통 감염취약비가 1,540원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보건증에도 감염검사를 하는데 주로 감소요인은 보건증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30분부터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심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1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문청정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감진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보건소장 최순호
○기타참석자
예산계장 신병갑
[ ·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2건 제12회 - 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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