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9월18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총무국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수길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먼저 시민과장께서 법원에 호적관계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석원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총무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한 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97세입세출결산총괄보고)
○위원장 안석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일반회계 수납액은 총 309억3,048만원으로서 이 중 91.6%인 337억3,834만원이 수납되어 27억,5,792만원이 체납되었는데 97년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97년도 회계기간 중 체납액이 누적발생 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 과년도 수입으로 미 수납된 14억9,351만원과 세외수입, 임시적 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으로 미 수납된 5억486만원은 거의 회수가 어려운 체납액으로 결산검사결과 도출되었고 총 수납액 27억5,792만원의 72.5%에 이르고 있어 올해 체납세 정리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자금운용 상황에 있어 97년7월15일부터 98년3월10일까지 예금평균 잔액은 37억3,539만원으로 고금리 상품에 예치한 평균잔액은 8억8,080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결산검사 시에도 있었지만 97년12월 개최한 정기회에서도 의원 지적사항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자금운용의 내실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 100억5,400만원 중 66억9,700만원이 집행되고 33억5,600만원이 미 집행 되었는데 이 중 31억7,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불용액의 주요 발생원인은 결산검사 의견서 26페이지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예산 자체의 과다계상, 집행시기의 부적절로 인한 사업계획서 변경, 취소, 예산의 중복편성, 정세판단 착오 등에 기인한 바 예산안 편성전 철저한 사전검토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7년도 예산결산결과 불용액에 대한 부서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7회계년도 결산추경이 97년12월에 있었는데 결산추경시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이 확정적인 예산은 지역 소규모사업 등 시급한 민생현안사업 등에 투입하여 효율적 예산운영이 되어 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출결산검사 결과 총 예산액 6,643만원 중 불용액이 4,619만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예비비 불용액이 100%인 4,612만원이 발생한 것은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민간융자금으로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융자를 가구당 500만원씩 10가구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97년12월 결산추경시 4가구만 실시하고 나머지 6가구분 3,000만원은 예비비로 처리되므로 인해 당초 1,380만원의 예비비와 합해서 전액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으로 결산검사 의견에서도 예비비의 과대편성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보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우 지방세과장께서 지방세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지방세과장 이길우입니다.
저희 지방세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사항설명은 시민과장의 교육관계로 오늘 오후 2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신 세출결산 결과 총 예산액이 6,643만원 중 불용액이 4,619만원이 발생하였고 예비비 불용액이 4,612만원 그대로 발생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97년7월 달에 자치구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융자금 5,000만원을 편성할 당시에 예비비는 1,380만4,000원을 두고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해마다 새마을소득융자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세대당 융자가 가능합니다.
2년거치 3년분할 무이자입니다.
단 새마을 소득에 따른 적정한 사업을 한다는 사업계획서와 그 다음에 보증인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마다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돈을 못 빌려 가느냐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반상회나 일반공문을 통해서 또는 집회나 단체장 회의 때 이것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을 하라고 했는데도 작년 결산추경 작업시까지도 2,000만원이 융자되고 3,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란에 두는 것보다는 바로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지적이 예비비 과다계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다음은 지방세과장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체납액이 다소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을 위해서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금리 예금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자치단체가 막 출범을 해서 예금 활용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98년도부터는 고금리 예탁금을 철저히 이행을 해서 목표액보다 배 이상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금리 자금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고금리 상품으로 해서 수입을 증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청정 위원 :‘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융자금 2,000만원 중구관내 저소득주민에게 어떤 용도로 융자를 해줬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구멍가게도 되고 채소가게도 되고 저희들이 새마을소득사업 범주에 들어가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거의 개방되어 있습니다.
단지 보증인 관계 때문에 이것이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 위원 3-10페이지 동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반기에 연가를 많이 보내서 돈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억지로 가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이왕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책정을 적게 하든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 위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시민들이 잘 몰라서 사용을 안 했는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96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총무과장 전홍보 그때는 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 위원 96년도에도 저조했으면 97년도에는 몰라서 지출이 안 되었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총무과장 전홍보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미리 인지를 하고 공문이나 회의 때 곤란한 분들은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이용을 하라고 알렸는데도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보증인을 안 하면 서류가 안되기 때문에 보증인을 하니까 지금까지의 사례가 보증인한테 변상촉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빌려 가는 것이 힘이 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일용 위원 그러면 다음 계획부터는 줄여서 잡아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입니다.
옛날 광역시에서 돈을 놀리다가 우리 구에 배정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청정 위원 새마을자금 이것이 보증인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복잡한 사업계획서로 인해서 기피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보증인만 해 주면 계획서는 저희들이 만들어 줍니다.
○최현만 위원 결산검사서 26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지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인교통비 부분이 9,5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사회복지과를 보면 부족해서 전용을 많이 해 가지고 돈을 쓰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전용 할 때 판단을 잘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시민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팔용 시민과장께서는 시민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팔용 시민과장 박팔용입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5-1페이지 운영수당에 행정공개정보위원회 미 개최 했는데 개최하면 좋은 점이 있을 텐데 왜 안 했습니까?
○시민과장 박팔용 행정공개정보위원회 개최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면 공개 항목이 총 구청이 176건, 보건소 21건, 동이 68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항목이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총 265건 중에서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또는 공개를 거부하지 않았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경우에 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의된 대로 공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이의신청이나 공개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의 불용액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98년도에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위원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심의에도 적극 활용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의 사항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의안번호 127호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8조에 의거 번안동의로 재 심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박영철 위원 발언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본 건은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14시24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철 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는 조례안에 대하여 현재 본 조례안을 보게 되면 중앙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구조조정과는 맞지 않고 유사한 과가 겹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 지방세과 안에 세무조사계와 징수계가 편제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은 세무조사과하고 징수과로 분리를 해서 징수과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무조사과를 두지 않고 세무조사계로 현재대로 존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과 안에 지금 건설도시과를 건설교통과로 하면서 도시과로 또 신설하겠다는 내용인데 물론 울산광역시 중구를 보면 열악한 세수확보라든지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이 많지만 계를 튼튼한 팀 운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재 회부해서 충분한 검토 및 행자부와 협의한 후 차후에 재심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박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지금 지방세과에 대해서 세무조사과와 징수과를 분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지방세가 160억원 정도 되는데 부과하고 징수는 전에부터 별개로 다루어 왔습니다.
지금의 조직으로는 사실 부과, 징수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부과, 징수를 한과에서 다 할 것 같으면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행자부나 감사측면에서 이것을 이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금 세무조사과 하고 징수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시과에 지금 있는 건설교통과와 도시과로 분리를 했습니다.
건설행정에 교통계를 하나 더 붙여서 건설은 도로라든지 우리가 지금 편익을 위해서 정비하는 도로, 하수구 정비측면에서 도로가 있습니다.
교통도 거기에 따라 가기 때문에 교통은 붙여 주고 도시과는 중구 관내에 G·B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G·B지역을 관리를 하고 개발을 할 것 같으면 도시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건설도시과에서 건설교통과와 도시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외에 폐지되는 문화공보실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문화공보실 업무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필요하지 않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설하는 과 업무보다 적다고 보고 두 과를 편제를 하고 2개 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김성만 위원 모든 일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한 곳에서 집약되어야 만이 얼마의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얼마를 거두어 들였으니 앞으로 징수방법과 부과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다.
과가 이원화되어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하는데 엄청나게 이 핑계 저 핑계로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 하나로 유지를 했으면 합니다.
계를 팀으로 해서 하면 과장 산하에서 얼마의 세금을 부과해서 얼마의 세금이 징수되었으니까 같이 팀으로 되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은 한 곳에서 같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징수와 부과가 제대로 거두어 들여졌는지 알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세금관계는 지금 감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확인을 많이 하는데도 부조리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한 곳에서 부과 징수했을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감사부서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부과는 부과대로 하고 징수는 징수대로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거론된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만 현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팀제로 운영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그 당시에 팀장의 권한을 강화를 해서 기획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든지 과 단위업무에서 팀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종전의 업무를 탈피해 보겠다는 것을 보고하신 적이 있는데 이 구조조정안을 보면 그 당시에 보고하신 팀제 운영하고 역행하는 것 같아요.
반드시 과장 한 사람이 더 있다고 해서 현재 구 조직제를 보면 과장 한 사람 앞에 계장이 서 너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제로 운영이 되면 과장 밑에 팀이 4팀, 5팀 가능합니다.
업무파악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세과 업무에 보면 세무조사업무, 징수업무 유사한 업무입니다.
팀제를 활성화 해 보겠다는 내용에 맞추어 볼 때도 이 본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청정 위원 통·폐합을 보면 환경보호과하고 환경미화과가 환경관리과로 통·폐합이 되는데 이것도 환경보호과 업무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업무이고 환경미화과 업무는 청소만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점에 환경보호과하고 환경미화과를 통·폐합 한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환경미화과는 앞으로 개인에게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고 환경보호하고 환경미화가 수질관계 여기에 대한 부분이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폐합을 해도 팀제 운영으로서는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청정 위원 비슷한 업무를 팀제로 한다면 세무관계 이것도 한데 묶어서 팀제로 하면 같죠.
재조정하실 때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동에서 하고 있는 세무업무가 구로 환원이 다 됩니다.
세무과에서 징수, 부과를 다 할려면 힘이 듭니다.
과가 두 개가 되어서 부과, 징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박영철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박영철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예결특위가 있습니다.
예결위에 선임되신 위원 세 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고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께서는 공공근로사업장을 방문토록 할 예정이니 10시30분까지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
문청정박영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감진상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이수길 |
기획감사실장 | 송원수 |
총무과장 | 전홍보 |
지방세과장 | 이길우 |
시민과장 | 박팔용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김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