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9월16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2.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 9월17일 사회산업국의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9월18일 오전은 건설도시국의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고용촉진훈련기관에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9월19일은 예결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은 오전에 소방도로개설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4시06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길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사회산업국장 정재길입니다.
평소 저희들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사균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회 임시회에 상정한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두환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5번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98년5월27일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 경감하며 자동차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과 함께 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의 주차요금을 20% 경감하고 중구 상권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은 30% 경감토록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용어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자”로 개정하여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주차장,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주차장에 주차대수의 2%를 장애인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신설하였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기본 30분에 500원을 적용하고 30분 단위로 초과 요금을 징수하였으나 10분 단위로 초과요금을 세분화하여 징수하도록 개정하였고 검토의견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으나 10분단위로 세분화하여 징수하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민원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차의 편의제공을 “지체부자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하였고 자동차 부제운행 및 자동차 함께 타기에 참여하는 차량과 중구상권살리기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경감함은 차량의 운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26번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에서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생활폐기물량을 줄이고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방법과 요령,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하는 방법 및 대행처리업자와의 대행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자와 연계, 알선창구를 설치 운영 및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퇴비, 사료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감량 이행신고, 발생 및 처리 실적보고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여 음식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판매하여 음식쓰레기를 분리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동주택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부칙으로 본조례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는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검토의견은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1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등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는 주택 및 업소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에서 분리 수거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 등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경제 체제의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헤아려 경승용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에게는 주차요금을 50% 경감한다는 것은 경승용차로 유도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잘된 부분입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30분단위로 500원하던 것을 10분 단위로 초과요금을 세분화 한 것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도모한 것입니다. 또 장애인 주차장을 2% 의무화 시킨 부분, 자가용 함께 타기에 참여하고 10부제에 동참하는 차량에 대해서 20% 주차요금을 경감한 부분은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정조례안을 잘 만들었다고 보아지는데 중구 상권활성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30%를 경감토록 신설하였고, 뒤편 조례안에 보면 “6조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구 상권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가 발행하는 주차 쿠폰을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를 경감한다”라는 이 부분은 어떤 특정단체의 특혜를 줌과 동시에 또 특정단체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엄청나게 많을 뿐 아니라 이 조례 사항이 요구하는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4번 조항을 삭제해서 중구주차장관리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보겠는데, 지금 경형승용차에 대해 50% 할인해 준다고 되어 있죠. 또 지금 현재 중구상권활성화 시책에서 단체가 발행하는 쿠폰을 소지한 차량에 대해 30% 경감해 주죠?
그렇게 되면 경형승용차에 대해 50% 경감되고, 상권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주차쿠폰을 소지하면 30% 경감되고, 또 부제운행 함께 타기 하면 20% 경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중으로 되는 경우가 생기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4항 제5호에 보면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할인율이 높은 한가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예. 좋습니다.
상권쿠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쿠폰은 어떤 식으로 발행됩니까? 물건을 사러가면 상점에서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 중 제16조4항3호와 4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호.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 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 그 다음 4호, 중구 상권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가 발행하는 주차쿠폰을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경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사실 우리 중구의 주차시설이 열악하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중구에 가면 주차하기가 곤란하다.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약속을 남구에 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울산시 전체 시민들을 두고 볼때 그런 고정관념이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 중구의 상권이 쇠퇴해 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중구상권 시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주차 쿠폰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해 봤습니다.
금년도 2월20일부터 각 매스컴에 홍보를 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 절차는 일단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지정한 단체 이것은 언제든지 구청장의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 따로 지정할 수도 있는 그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발급절차는 우리 중구에 소재한 모든 상인, 점포주인, 예를들어 음식점이면 음식점, 옷가게면 옷가게......
현재 참여한 업소가 420여개 업소가 됩니다. 패션협회 35개, 귀금속협회 70개, 가구협회 그 다음 교제, 문구, 은행, 안경협회, 미용협회, 의료조합, 서점, 목살구이 음식점 이런 등등의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업주의 제한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업소는 전부 다 해당됩니다.
이 업소 주인이 주차쿠폰을 중앙발전협의회에 가서 필요한 양만큼 구입을 하면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만원어치 살 때 두 장을 줄 수도 있고 한 장을 줄 수도 있고, 주인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 해당업체는 공영유료주차장 뿐만 아니라 사설, 민영주차장도 전부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티커로 “주차쿠폰제 가맹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주차권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에 들어 가든 시설주차장에 들어 가든 이것만 주면 1시간에 한 장은 무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산을 하느냐, 받은 주차쿠폰을 한 달동안 모아서 중앙발전협의회에 가서 청구하면 내어 주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주차쿠폰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30%라는 이미지를 주었느냐, 특정업체의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30% 할 것이냐, 50% 할 것이냐, 10% 할 것이냐에 상당히 심도있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앞서 1, 2, 3항에 보면 장애인과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해서 50%, 카풀과 10부제 참여에 대해서 20%, 쿠폰제는 30%라 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면 일단 주차쿠폰제 인쇄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주차쿠폰제를 인쇄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참여전단,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 대상은 시민도 되고 점포 주인도 됩니다.
현재 참여한 업소가 400여개 업소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일반음식점, 중국집 등 약 2,000내지 3,000개 업소를 계속 참여시켜야 됩니다.
또 현대백화점 성남점도 자체적으로 물건 구입의 금액에 따라서 시간을 적용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주차쿠폰제에 동참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모든 업소가 주차쿠폰제에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중구에 가면 물건만 사면 주차는 무료다 하는 이런 이미지를 줌으로써 상권활성화가 되고 20%라는 이것은 인쇄비, 홍보비, 관리비, 인건비 이런 정도로 산출 계산을 하니까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라 하면 뭔가 모 단체와 결부된 것 같은데 차라리 이 문구를 빼버리고 노골적으로 중앙발전협의회에서 주차쿠폰을 소지한 차량에 대해서 30% 경감한다, 이렇게 하지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중앙발전협의회가 우리 중구상권살리기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를들어 미용협회라든가 의류협회라든가 이런데서 발행하면 30% 경감한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앙발전협의회가 무엇을 주로 많이 합니까?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중앙발전협의회 역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중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일본도 갔다 오고..... 지금 중구가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가가 중구에서 남구로 이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중구의 모태, 울산의 중심을 살리기 위해서 유일무이한 단체로써 앞으로 금년내로 사단법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에 있는 그야말로 오래된 점포 주인, 상인들이 모여서 우리 중구를 다시한번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처음에는 구 시가지만 이용을 해서 했습니다만 울산 지역 전역으로 해서 8개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그 속에는 금년부터 중구발전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교수라든가 전문인을 포함시켜서 울산의 중심으로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각종 테마거리, 테마거리라는 것은 각 거리별로 상가를 조성해서 예를들어 중앙시장에 가면 혼수상가가 있다. 학성동에 가면 가구 골목이 있다. 주리원백화점 일대에 가면 전자상가가 있다. 문구점이 있다 이런식으로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육성을 해서 또 크게는 울산교에서 울산초등학교까지 돔형식으로 해서 이탈리아에 가면 돔이라 해서 덮어 씌우는 그런 거대한 발전 구상을 생각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무보수로 스스로 매일 머리를 맞대어 고생하는 단체가 중앙발전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전경환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질문에 짤막짤막하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금방 중앙발전협의회가 상권활성화의 일환으로 쿠폰을 이용하는 상가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지금 현재 참여업소가 420여개 됩니다.
○전경환위원 이것을 실시한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금년 2월23일부터 했습니다.
○전경환위원 2월23일부터 지금까지 420개 점포가 중앙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사들인 발매권 자료를 주시고, 예를들어 A라는 점포가 중앙발전협의회에서 가서 주차 쿠폰을 구입하죠. 그러면 중앙발전협의회에서 주차쿠폰은 어디에서 발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인쇄를 중앙발전협의회 자체에서 합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면 발매, 매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중앙발전협의회 자체에서 합니다.
○전경환위원 말이 안되는 소리를 자꾸 합니까?
중앙발전협의회에서 1,000매, 5,000매 발매를 해서 점포에 주어가지고 점포에서 최종적으로 거두어들인 그 매수와 발매 매수가 일치 안될 때는 중앙발전협의회에 어떤 특혜를 주는 소리 밖에 안되는데......
30% 경감한다는 것은 예를들어 시간당 500원 아닙니까 150원을 갖다가 중앙발전협의회에서 인쇄비,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불편한 방법을 동원해서 시의 세입이 되는 주차요금을 특정단체에 맡겨서 이런 특혜를 줍니까?
중구 상권발전을 위할 것 같으면 직접 상인들이 주차관리공단에 가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사용하면 되는데 중앙발전협의회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불필요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구상권활성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30%를 경감한다 했는데, 중구상권활성화를 위해 우리 중구민으로써 참여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애매한 조항을 두어가지고 이런 불편을 주고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난 뒤, 다음 기회에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기 제6조3항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따로 어떤 면에서 정하는 기준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이것은, 왜 이 조항을 두었느냐 하면 이 항을 넣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데서나, 예를들어 어떤 노인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생단체 이런데서 자기들도 만들어 놓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우리 중구 관내의 수 많은 점포가 이런 지정업소에 가서 사와서 대행하면 그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고 편의성도 있고 나중에 어떤 관리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이렇게 했습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면 자동차 부제와 함께 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이 한정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3항은 따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인데 그 사항은 이미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1항과 2항은 법에 의하고 3항은 법 밑에 지시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항은 확대해서 많이 참여토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아니고 10부제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또한 함께 타기도 신청을 받아서 차량에다가 부착도 하고 그 차량에 대해서만 확인은 해 주는 이것을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많이 참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3항을 이런 식으로 자구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즉 말하자면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이렇게 되면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함께 타기를 구청장에게 점수를 하지 않고 내가 함께 타기를 한다, 오늘도 두 사람, 세 사람 타고 갔다 그런데 왜 안넣어 주느냐 이렇게 나올때는 현실에 안 맞아서 조금 혼돈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것은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해서 또 여기에 대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스티커 하나라도 어느정도 기준이 되어 있어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방법을 제기한대로 하는 것이 혼동을 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재득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이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이 말을 뒤로 넣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부제운행과 함께타기 두 가지만 기준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경환위원 위원장님, 자동차 부제 운행을 준수하는 차량과 함께타기 참여하는 차량 두 개 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20% 경감한다”라고 하면 동시에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이 함께 타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개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제운행과 함께타기하고는 틀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운행은 혼자타도 되고 함께 타기를 출·퇴근시간이나 어느 특정한 시간을 이용해서 신청한 사람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누구, 누구를 태워서 출·퇴근하겠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제시를 못해서 그런데 사후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런 차들이 어차피 부제에 동원하는 차량들이란 말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과 함께 타기하는 차량 두 개가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까 이재득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 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구청장이 바로 경감한다고 했을때 구청장의 어떤 기준이나 제시가 필요없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구청장이 일단 기준을 지시했거나 지정을 했거나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자기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할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경감한다고 해 버리면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도 함께 타기에 참여했으니까 당연히 구청장이 경감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이 정해져 홍보가 되면 기준에 맞추어 신청을 해야 되고 정수도 해서 함께 타기를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정하는 어떤 기준에 맞고 적절할 때 20%를 경감한다.....
○전경환위원 그러한 불필요한 문구는 필요없고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과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은 그 스티커도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 스티커를 부여한 차량에 대해서만 구청장이 20% 경감한다 이러면 되는거지 또 그 스티커를 부여할 때는 그러한 조건에 준하는 사람에게 스티커를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한 뜻이 내포가 안되었을때는 혼동이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임인도위원 국장님, 부제운행하는 것하고 함께타기 하는 것하고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인정하는데 이 이야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이것이 문제입니다.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한”이 문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따로라는 말은 별도로 정한다라는 뜻이 되고 구청장이 정하는 뜻인데 ‘따로’라는 말은 빼도 되겠습니다.
별도 조례안에 넣지 않고 지침상, 규정상에 넣겠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삭제를 해도 되겠네요.
○전경환위원 위원장님이 조례를 갖다가 따로 라는 말을 명확히하고.....
○위원장 정사균 그러니까 6조3항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한” 여기까지는 삭제하고 “자동차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중구청장이 제출한 6조4항3호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6조4항4호는 삭제를 하도록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4시56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쓰레기봉투 구분에 대한 판매 수수료와 판매가격이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판매를 할 생각입니까?
쓰레기 봉투와 같이 통합해서 같이 취급할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가정쓰레기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거론하고자 하는 조례는 생활폐기물 안에 좁게 봐서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도 생활폐기물로 보고 있는데 가정에서 먹고 남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면 그 봉투를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볼 것 같으면 음식물쓰레기 봉투 이것은 규격종량제 봉투, 생활폐기물 봉투 중에서 폐기물관리조례에 있는 부분을 음식물쓰레기조례로 해서 완전히 거기에서 빠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시행이 될 것이냐, 노란 봉투를 제작해서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가 같이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일자가 전 일반주택으로 확대를 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2005년1월1일부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런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말고 예를들어 봉투를 팔면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파는데 가서 살 수 있어야지 여기 따로 팔고 저기 따로 팔면......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예, 그것은 기준을 정해서 같이 판매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전경환위원 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규격별로 생활폐기물 같은 가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중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를 마치고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97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
전명룡전경환김재열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차두환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정재길 |
사회복지과장 | 구선자 |
환경미화과장 | 김득수 |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
(이상2건 제12회-제2차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