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9월17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사회산업국소관
심사된안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97년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울산광역시중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전년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을 참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한 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길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의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사회산업국장 정재길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중구발전과 저희 국의 제반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97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
○위원장 정사균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97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자치구 승격후 97년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세입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사회산업국 예산현재액은 49억9,455만4,000원으로 지출액이 36억3,369만1,650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한 이월액은 7억3,441만1,110원 불용액은 3억2,645만1,240원으로 예산 현액의 7%이므로 이는 과다계상 일부 예산의 중복편성, 예산소요액이 판단착오 등으로 기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소요액 판단이 요구되고 97년도 세출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지출 과목에서는 지출액이 당초예산액보다 적으나 1, 2차 추경시에는 추가 편성한 사례가 있음은 예산의 소요액 판단이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부 예산은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현재액이 14억7,061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2억692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 현재액보다 27억4,631만3,000원이 많음은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가능 부분의 판단을 정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17%에 불과하므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지역경제과장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지역경제과장 이종호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선자 사회복지과장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구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 아까 국고보조금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맡아하는 시점부터 국비 예산관계가 의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연말이 되면 중앙부서에서 그 동안 전국에 배정시켜 놨던 예산의 집행관계를 전부 총괄하는데 연말이 되면 늘 저희들이 집행액수보다 훨씬 많게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비가 불용 잔액으로 남는데 결산 때는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대부분의 예산이 당초 예산도 다 못쓰면서 추경에 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다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소득 주민보호에 있어서 구료비가······
○김재열위원 지금 노령수당도 당초예산과 추경에서 1,100만원 요구를 해서 당초 예산도 다 못쓰고 1,624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노령수당 관계는 당초에 8,773만원이 예산확보 되어 있었습니다.
또 2회 추경때 7,962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저희 관내에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701명 밖에 없었습니다.
○김재열위원 당초예산이 얼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당초예산이 8,773만원입니다.
○김재열위원 내 예산서하고 과장님이 갖고 있는 예산서가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노령수당만 그렇습니다.
노령수당만 가지고 당초에 8,773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2회 추경때 7,962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실제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701명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과다예산 배경으로 인해서 실 인원보다도 더 많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재득위원 세입세출결산서 노란책자 70페이지와 흰색책자 2-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01 보상금이 노인교통수당 이것이 아까 설명하시려던 그것 같은데 여기에 총 예산액 1억7,224만4,000원 중 예비비가 9,539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여기에 거의 1억원 가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희가 광역시가 되고 난 작년 10월에 노인교통비 지급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은 것이 노인교통수당이었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97년도 4/4분기에 노인교통수당으로 필요한 금액이 1억3,39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이 3,239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억1,52만6,000원이 부족분이 되죠.
○이재득위원 이것이 국비는 아니죠?
전액 시비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시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게 된 내용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울산시였을 때는 도 지원사업이였습니다.
광역시로 승격된다는 예정하에서 도에서의 우리 울산시의 배정금액이 적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 여건이 그 당시 부딪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울산시에서 광역시로 승격이 된다는 예정하에서 경상남도에서 울산시에 배정하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노인교통 수당이 3,239만3,000원 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0월10일까지 노인교통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획실과 의논을 해서 기획실에 예비비 지출요구를 냈습니다. 그 이전에 시에 여러 번 상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광역시가 되기 전이라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확정예시를 내려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확보를 못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어려운 사항에 부딪히다가 의논한 결과 예비비를 승인 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를 해서 97년11월10일 전에 내수지출요구서를 기획감사실에 9,539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14일 감사실에서 저희 사회복지과로 보내왔습니다.
97년10월24일 동사무소로부터 저희들이 필요한 액수를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1월18일 예비비 사용이 결정되고 난 후에 동사무소로 필요한 금액 7,733명 분의 1억2,825만2,160원을 동에 지급했습니다.
○이재득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99년도를 가상해 봅시다. 우리 중구의 노인교통수당이 어느 정도 나간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죠?
인원이 크게 오차는 없을 것입니다. 오차가 없다고 볼 때 예비비가 계산상으로 보면 7, 80% 되었다는 것은 뭔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나, 물론 도에서 시로 가고 시에서 구로 온다고 방금 설명을 했는데 시로 이 내용을 구에 올릴 때 정확하게 올렸는지 감사 때 보면 알고 두 번째도 예비비 사용했다면 추경을 할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추경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 왜 추경 때 확보를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조금 전에 설명 내용과 같습니다만 1차 추경 때 부족분을 확보하려고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재득위원 시가 아니고 우리 구의 추경 때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구 추경 때는 시 예산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야 됩니다.
확정 내시가 내려와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경 때까지 이 변경 내시를 저희들한테 안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이 내려와야만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기까지 변경내시 또는 확정내시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때 작업을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재득위원 제가 설명을 이해 못해서 그런지 이 문제는 광역시 예산서를 한번보고 또 왜 추경 때 확보를 못했는지, 변경내시가 언제 내려왔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다음 회기때나 감사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김형복 위생과장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위생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김형복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과장님 불용액이 남은 것이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고 하셨는데 남은 것은 무조건 예산절감 차원의 불용액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25%도 있고 15%도 있고 한데 이것은 기획실의 어떤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기획실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제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불용액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예, 주로 공공요금은 우편요금과 휴대폰 사용수수료입니다.
사용수수료를 월 5만원씩 잡았는데 그것이 적을 때는 3만7,000원도 나오고 3만6,000원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재득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따질 것이 있어도 안 따지는데······ 그러면 공공요금 30%를 절감하라는 것도 기획실 지침에서 입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예.
○이재득위원 그런데 여기서 공공요금 예산절감액이라 해서 30%, 또 공공요금 및 제시예산절감액이라 해서 15%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이것은 급량비인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급량비입니다.
○이재득위원 절약만 잘 한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위생과장 김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연재 환경보호과장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환경보호과장 우연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우연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지금 예산절감이 18.5%, 10%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의 계획된 삭감입니까, 아니면 쓰다가 실제로 남은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이것은 예산을 쓰다가 삭감하도록 이야기가 되어있었는데 그 당시에 쓰다가 남은 것도 있고 또 다 쓰고 없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득수 환경미화과장은 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환경미화과장 김득수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김득수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마지막에 보상금 있죠?
75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과다 책정된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이것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고 당초 광역시 예산편성 당시에 재활용품 판매 단가가 상승추세로 소요 예산을 3,300만원을 잡았는데 경기불황에 따른 수집물량이 감소가 되고 단가가 추정보다 소폭으로 상승을 해서 판매금액의 50%를 지급하는 장려금이 조금 작게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득위원 또 하나 봅시다.
5-3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 6명이 결근에 따른 목욕비 집행잔액이 500만원인데 6명이 퇴직을 언제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7월에 1명, 8월에 2명, 10월에 3명 이렇습니다.
○이재득위원 목욕비가 이 만큼 남았는데 목욕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목욕비가 매일 들어갑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한 달에 5만원 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일인당 5만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예.
○이재득위원 일인당 5만원에 6명이라 해도 30만원이죠. 30만원을 12개월 해도 36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 만큼이나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그렇게 계산할 것 같으면 맞습니다.
301 보상금에 환경미화원의 목욕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위문품구입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기타경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설명이 조금 빠진 것이네요.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예.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중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후에는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하여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
전명룡전경환김재열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차두환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정재길 |
지역경제과장 | 이종호 |
사회복지과장 | 구선자 |
위생과장 | 김형복 |
환경보호과장 | 우연재 |
환경미화과장 | 김득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