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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2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1998.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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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9월18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2. 현장방문활동의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2. 현장방문활동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10시3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최병수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97세입세출결산총괄보고)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22호 97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건설도시국 예산 현재액은 102억7,674만4,950원이며 이월액은 11억8,182만8,500원 불용액은 2억7,037만5,390원이며 이월액중 사고 이월액은 8억1,072만8,550원으로 사고 이월 건수 17건 중 소방도로공사 등 도로공사와 관련된 사고 이월 건수가 15건이므로 예산편성시에는 당해연도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을 정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공사의 지연 발주, 사업시행의 부적절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비 3억5,200만1,000원 사고이월비 8억2,982만8,000원으로 이월합계액이 11억8,182만8,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세출예산액의 13.5%가 이월하여 집행되고 있으므로 공사의 조기 발주로 시민 숙원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세출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불용액 2억7,037만5,390원은 예산의 절감을 위한 불용액도 있으나 일부예산은 소요액의 판단착오 등으로 기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소요액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우 건설도시과장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건설도시과장 윤영우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6-1페이지에 도로관리심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위촉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심의위원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어 있으며 그 외에 위원으로서는 건설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로 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자체가 도로 이중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의 심의위원으로는 한전, 한국통신공사, 경동도시가스, 경찰서 교통과장 등입니다.

이재득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잡혀 있습니다.

올해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올해 한번 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법상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4/4분기 중 3회까지 했습니다.

이재득위원 법상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97년도에 자치구가 되기 전에는 심의위원회를 울산시가 했습니다.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업무가 구로 넘어 오면서 지난해 한 번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4/4분기에는 없었습니다.

임인도위원 불용액이 2억5,800만원인데 당초 예산편성을 해 놓고 또 추경에 편성해서 100만원 이상 남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그것에 대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명확히 기억나는 것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수당을 당초에 3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수당의 규정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바뀜으로 해서 추경에 50만원으로 올렸으나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남고 그 외에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계속했기 때문에 시설비 집행잔액을 추경을 하고 남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다른 것은 괜찮은데 재해대책비 이것은 혹시 예비비로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비가 안오는 바람에 2,200만원, 580만원 이렇게 엄청나게 남는데, 물론 재해대책비를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비비로 지출하는 방법이라든가······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폭우나 태풍이 와서 피해가 생겼을 때 복구는 예비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비가 많이 오는 7, 8, 9월에는 배수장 가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또 다달이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달이 기본요금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평사시에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경상예산에 잡고, 위원님 말씀처럼 재해가 나서 시설에 대한 피해가 나고 도로가 또 내려가고 하천 뚝이 터지고 하는 등의 피해복구시설비는 당초예산에 잡지 않고 예비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기금은 재해대책법상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해가 나서 응급복구를 한다든가 재해예방을 위한 학술용역 등 할 수 있는 유형이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고 조금 전에 건설도시과장께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장 시설의 운영이나 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비용은 일반예산 과목에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하여튼 비가 안 와서 2,200만원, 58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명일 건축과장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건축과장 송명일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용출 지적과장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조금 전에 설명할 때 관서당 경비 예산 배정을 못 받았다고 했죠.

예산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예산 배정을 못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그것은 예산절감액이······

이재득위원 그렇죠. 예산절감이지 배정을 못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이용출 배정을 안 하면 집행을 못합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주어서 절감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대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의회의 심의를 확정되어 주시는 것은 가지고 지금 사정에 따라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입을 봐서 일단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금도 세입의 정도에 따라서······

이재득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을 조금 헷갈리게 한 것 같습니다.

예산 배정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예 10%면 10%, 20%면 20%로 예산 자체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재득위원 그러면 추경 때 그것을 받아 내야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중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을 중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건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실직자고용촉진훈련기관을 방문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욱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소방도로 개설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오니 예산결산특별 위원을 제외한 전 위원은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현장방문활동관계로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6인)
김기환이재득임인도전명룡
전경환김재열
○불참위원(1인)
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두환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건축과장 송명일
지적과장 이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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