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9월19일(토)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배정협의의건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성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석배정협의의건을 의결하고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전경환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 결과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위원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례상 우측 상단을 간사석으로 하여 연장 위원순인 현재 앉아 계신 의석 순으로 배정하였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안과 같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0시38분)
○위원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전경환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결산검사위원 전경환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의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 ‘97세입세출결산 검사과보고)
【참조】
○위원장 김성만 전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자금운용상황에서 “자금운용방법 개선을 권고합니다.”했는데 이자 수입이 7,896만2,000원인데 현재 자금운용을 잘못해서 얼마나 이자가 적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제가 정확한 자료 준비를 안했는데 지금 우리 중구가 여유자금 운용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이자 손실분입니다.
즉, 말해서 요유자금을 고금리 상품 환매채나 C.D를 이용함으로 해서 이자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예금에 예치함으로 해서 손실된 이자 수입 결손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이자 손실액을 제가 자료 지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위원장 김성만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전경환위원께서 97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9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년도 예비비 예산액 3억4,183만2,000원중 노인교통수당 부족분으로 9,539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2억4,644만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노인교통 수당을 집행하게된 것은 97년도 당시 시비보조 15%, 구비부담 85%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97년11월18일 예비비에서 노인교통수당으로 9,5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예비비사용의 제한규정에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업무활동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번 노인교통수당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추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예비비지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만 감진상 전문위원께서는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년도 예비비 예산액 3억4,183만2,000원중 노인교통분 부족분으로 9,539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2억4,644만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노인교통 수당을 집행하게된 것은 97년도 당시 시비보조 15%, 구비부담 85%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97년도 하반기 예산이 부족하여 부득이 97년11월18일 예비비에서 부족액을 집행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70페이지에 의하면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을 포함해서 노인교통 수당의 불용액, 즉 집행잔액이 1,695만8,240원이 발생한 것은 지급대상인원 현재 잔고액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결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업무활동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노인교통수당이 긴급재해대책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비비 이 자체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는 예비비 사용제한입니다.
사용제한에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무슨 보조금이냐 새마을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12조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울산광역시 처음 될 때 도비 15%, 시비 85% 이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원래는 50 대 50을 줘야 되는데 광역시 되기 전에 도에서 오는 것을 15% 밖에 못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되어서도 시에서 우리 구에 15%만 주고 85%는 구비로 해라, 그 전에도 늘 담당부서하고 광역시하고 오고 가고 했는데 결국은 10월31일날 추경은 10월23일날 마치고 난 뒤에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15%를 줄테니까 85%는 구비로 해라 이래 가지고 교통비는 3개월분씩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10월초에 나가야 되는데 이때만 해도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늦어지니까 예비비라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올라왔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한 결과 주지 말라는 것도 없고 지방재정법 제120조에 보면 이런데 쓰기 위해서 법 자체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노인한테 줄수 있느냐, 없느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실장님 잘못된 부분은 지적되었으면 시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제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사전에 중구관내 각 동에 노인이 몇 몇이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시비와 구비의 비율도 결정되어 있는 바 사전에 구가 예산편성시 노인교통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발생했는데 왜 자꾸 왜곡되게 얘기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제가 왜곡되게 한 것은 없고요, 예산편성 할 것 같으면 시에서 가내시가 옵니다. 변경,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들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가내시에 얼마 올라 오는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편성이 안 됩니다.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노인교통비 수당은 시비 몇 %, 구비 몇 % 정해져 있는데 가내시가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당초예산 편성된 것은 7월15일자 3,200만원만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시비 15%해서 485만4,000원 구비 2,754만원 그래서 15% 대 85% 당초는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50% 더 내어 놓아라 우리도 50% 부담을 할테니까, 그것도 추경이 10월23일인데 10월23일 안에만 왔으면 시비로 추경에 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추경이 끝나고 난 10월31일날 왔습니다. 시에서 15% 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10월23일날 추경을 했으면 분기별로 준다고 하면 10월23일날 추경을 하고 10월31일날 가내시가 내려 왔으면 교통부족분은 11월18일날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시된 부분으로 줄 수 있는데 왜 예비비로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내시된 부분이 1,800만원 밖에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1억3,000만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9,5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으면 구비를 예산에 더 편성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당초는 그때가 울산시입니다. 7월 달까지는 광역시에서 다 주고 우리는 4/4분기만 저희들이 주도록 했습니다. 4/4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50%를 달라고······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4/4분기때 타절예산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타절예산할 때 저희들한테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타절예산할 때 노인교통수당 시비, 구비 몇 % 하도록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시비 15% 485만4,000원, 구비는 2,754만원 85%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으면 구 예산에 노인교통수당을 85%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그 당시에는 울산시에서 남은 예산이 3,239만4,000원이 남았는데 자기들 타절예산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이 돈입니다.
15% 대 85%입니다. 원래는 50% 대 50%이 원칙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그러면 50 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구가 85%를 부담합니까?
시비가 중구로 안내려 왔기 때문에 중구 예비비가 지출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는 가뜩이나 재원이 부족한데다가 시비로 줘야 되는 것이 안 내려왔는데 이것을 부담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고 책임은 시가 져야 되요.
시비가 50% 내려와야 되는데 50%가 안내려 왔다면 시가 잘못된 것이지, 왜 우리 구가 잘못 된 것이에요?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작년 1차 추경을 10월23일날 했는데 불과 20일만에 부족분이 생겨서 1차 추경에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예측했던 이런 일을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불가피하게 쓰게 된 동기가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97년도 제1차 추경시에 저희들이 부족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추경예산액이 확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구 추경작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시에서 예산 내시가 내려와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예산 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1차 추경작업을 못한 내용입니다.
○임인도위원 23일까지 안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의 비율이 결정되어서 예산편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시비, 구비가 15% 대 85%면······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산작업이 실지로는 50% 대 50%가 맞습니다.
경상남도 도 단위에서 시에 예산편성할 때 15% 대 85%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저희 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예산편성 작업상 도에서 지원받은 15%가 그대로 준용되고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5% 대 85% 비율로 확보된 내용이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예산편성에 안 맞는 15% 대 85%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85%에 대한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10월23일날 추경을 했고 부족분에 대해서 시 15%에 대한 정확한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부족분으로 했는데 시에서 추경을······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10월31일부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교부결정금이 4,646만2,000원이······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그러다 보니까 부족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부족분에 대한 금액 전액도 아니고 15% 대 85%의 변경내시를 결정을 해서 시달된 내용이 4,646만2,000원이 시달되었습니다.
시비 15%를 확정내시를 해서 내려 주니까 저희들 구비 85%가 2,754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4/4분기에 필요한 금액이······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그러면 15% 대 85% 비율 같으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15%, 85%로 편성을 했으면 부족분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광역시로 승격 되어서 시에서 저희들 구에 지원되는 금액을 도 단위 때 확보하는 잔액이 저희들한테 이월이 되거든요. 이월이 되는 금액이 거기에서 상당한 부족분이 나왔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노인교통수당이 예를 들어서 100원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15% 대 85% 같으면 15월하고 85원 이렇게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도 단위에서 광역시로 승격이 된다고 그 당시에 예정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 단위에서 저희들한테 15%를 줘야 되는데 울산시에 배정분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광역시가 된다고 하니까 구비 보조를 15%를 줘야 되는데 노인교통수당을 안줬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적게 배정을 시켰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적게 줬다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그러면 시가 안줬으면 시가 안 준 만큼 우리가 노인교통 수당을 지급해야지 왜 우리가 떠안아서 합니까, 적게 배정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관내 65세 이상 지급대상에게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노인교통수당은 구비하고 시비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적게 주면 더 달라고 하고 적게 주면 그 만큼 적게 지급하면 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중구가 왜 자꾸 지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알겠습니다.
○임인도위원 과장님 말씀은 구에서 책임이 없고 전적으로 위에서 늦게 행정처리를 해서 준비를 못했다는 말씀인 것같은데 실제 제가 볼 때는 작년 7월15일부터 31일까지 예산편성을 과장님께서 실무 쪽에 의논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못써야 될 돈은 안 써야 되는데 못써야 될 돈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그 당시에 애로점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노인대상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동에서는 답변을 못하고 저희들 구에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당초예산을 광역시가 승격된다는 예정 하에 도에서 예산을 어느 부서든지 당시에는 다 유사한 내용이 빚어졌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광역시가 승격되면서 도 단위에서 다른 지역으로 배정을 시키고 저희 울산시의 예산은 적게 내려 보내려고 애를 쓰고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울산시 차원에서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도 저희들 과정상 어려웠고 그 애로사항은 중간 중간에 교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임인도위원 광역시 승격할 때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1차 추경을 할 때도 그것이 들어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시가 안 되어서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두 번의 기회가 있었고 못써야 될 예비비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저와 틀리네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실무진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중구 노인이 7,733명인데 1인당 1만7,280원을 지급하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4,454만2,080원 정도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7월15일까지는 울산시에서 다 줬습니다. 4/4분기만 주면서 이 분들이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15%만 줘놓고 그렇게 있으니까······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4억원 가까이 되는데 4억원에 15%면 얼마입니까?
○예산계장 신병갑 당초에 일반 시일때 당초예산에 4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가지고 도비가 155억7,100만원, 시비가 4억700만원 정도 편성되어 가지고 상반기 동안에 쓴 금액이 4억4,600만원이라서 도비가 6,600만원 쓰고 시비가 3억7,9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집행잔액이 광역시가 되면서 타절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자치구로 편성해 줬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손을 못 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239만4,000원이 남았는데 그 비율이 시비 15%, 구비 85%로 해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 자치구로 넘어가고 당초 편성될 때는 7,600명이라는 노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편성되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앞으로 시비 50%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1항에 의해 가지고 광역시하고 구가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이 있는데 다른 광역시 광주의 서구나 인천의 동구는 50% 대 50%로 구에서 부담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초부터 도에서 15% 해 줬기 때문에 시에서는 15% 밖에 못준다는 입장을 해서 저희들도 50%를 확보해서 노인들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시의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예측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도에서 받을 때 15% 합쳐서 예산자체가 4억4,600만원 책정되었면 7,733명에 대한 시비건, 구비건, 도비건 할 것 없이 15%, 85% 예상되어 가지고 광역시 되기 이전을 얘기합시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4/4분기까지 하면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예상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위원장 김성만 예상할 수 있었으면 추경예산 때 올려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예비비를 썼느냐는 것이죠, 제120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때에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측할 수 있었는데 왜 안하고 뒤에 가서 법에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썼느냐는 것이 질의하는 요점입니다.
지금 15%, 85%가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하고 뒤에 가서 예비비에서 사용했느냐는 것이에요.
과장정도가 되면 노인이 몇 명이니까 연간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 지금 현재 집행이 어디까지 되었으니까 얼마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구에서 85%, 시에서 15% 해 가지고 추경에 얼마해서 올려 가지고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하면 말이 되지 않느냐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전경환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노인교통비 부분에 대해서 중구의회가 승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 대 시비, 도비의 보조비율외에 예비비에서 나간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우리가 반드시 승인할 때는 85%가 해당하는 경비만 노인교통비로 지급하라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승인을 해줬는데 그 승인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추가해서 부담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예산지침서상의 의회 승인 없이 지출한 부분은 행정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4/4분기 했는데 우리가 추경을 10월23일날 했는데 부득불 우리가 사전에 그것이 안 되었으면 10월23일날 추경을 해서 시에서 부담을 적게 해서 내시가 안 되어서 10월23일날 부족분을 계상해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지급할 부분만 지급하라고 승인을 해 줬는데 추가 부담을 한 것은 행정상, 재정상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은 안하고 항변하시는 쪽으로 하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그 당시에 저희들이 민원을 피부적으로 느꼈고 일을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급한 나머지 예비비 지출을 업무보고를 드려서 지출을 시켰습니다.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성만임인도김일용최현만 |
전명룡김기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감진상 |
○출석공무원 | |
기획감사실장 | 송원수 |
사회복지과장 | 구선자 |
○참고인 | |
결산검사위원 | 전경환 |
○기타참석자 | |
예산계장 | 신병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