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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회 제1차 본회의(1998.08.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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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8년8월11일(화) 오전 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제1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영철의원외 4인 발의)

3.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제1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성낙호 사무국장 성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유태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2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8월11일부터 8월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영철의원외 4인 발의)

(10시43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전경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심사,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44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효이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류효이 존경하는 유태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구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기본방향은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IMF체제하에서 경제전반의 침체 영향으로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이 큰폭으로 감소됨에 따라 이러한 세입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그 동안 절감을 위한 실행예산편성분과 집행을 유보 조치한 사업예산을 삭감정리하는 한편 구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법적경비 부족분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아울러 실직자의 생계보호와 지역경제안정을 위하여 지원된 국·시비보조금을 확정내시된 내용에 따라 조정하고 또 지역상권회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과 발전기반 조성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494억8,700만원에서 그 0.3%인 1억2,900만원이 감소되어 총 49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억2,800만원이 감소된 460억2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등 4개의 특별회계는 8억9,900만원이 증액되어 33억5,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당초 470억3,000만원보다 10억2,800만원이 감소된 460억200만원으로 지방세가 5억6,100만원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2억8,8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8억8,000만원 옥교동사무소 공사비 이행보증환급분 7억2,100만원 등을 세입예산에 각각 계상하여 총 26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70개 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내시 등으로 27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 예산 장관별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5억8,600만원이, 사회개발비는 1억6,300만원이 각각 삭감 편성된 반면 경제개발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증액 및 구비부담 등으로 22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 및 예비비에서 1억2,000만원과 14억4,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예산에서 총23억5,70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인건비는 정부방침에 따라 봉급동결과 아울러 기말수당 40%를 삭감조정하고 상용인부의 자연감축분을 조정하는 등 총 13억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실·과·소 부서운영비를 당초예산의 30%와 동표준경비 10%절감 기준을 정하여 총 1억4,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구정수행에 필요한 필수법적경비 34건에 1억8,500만원을 계상하는 반면 통근버스임차료 등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 4억3,500만원과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6개 비목에 6억5,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9억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은 총 27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등 50개 국고보조사업이 확정 또는 변경내시 되어 국고 14억7,300만원과 시비 1억5,500만원, 구비 1억2,800만원을 각각 부담한 결과 총 17억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확정 내시된 건강한 고장 가꾸기 및 척과선 확장공사비 등 시비보조금 11억6,100만원과 구비 1억1,100만원을 부담한 결과 총 12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특별교부금 7억7,300만원, 태화강 축제 지원 1억2,000만원 등 28건에 18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반면 세입보전대책으로 유보한 유곡동소방도로개설 등 40여건의 사업비 20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에서는 97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2억2,100만원을 계상한 반면 1%이상 확보기준에 따라 예비비 4억6,100만원을 책정한 결과 총 14억4,700만원을 세수보전 대책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성립후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실업자의 발생에 따른 생활안정대책 등 당초 예산성립시 예상치 못한 분야에 재정지출 요인이 있는 등 추경예산편성이 불가피하여 이를 편성 제출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망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모든 예산의 집행에 있어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최대한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류효이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8월11일부터 8월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다음 추후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코자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산이 지역균형 개발과 시민복지를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현만의원, 문청정의원, 김성만의원, 전경환의원, 김재열의원, 김기환의원 이상 6명으로 선임하고자 추천합니다.

활동기간은 제11회 임시회 기간인 8월11일 오늘부터 8월14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5항 제1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10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정사균의원, 김일용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님 인사말씀에 구정의 질문 건이 있었는데 의사일정 자체에는 구정질문의 건이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서에 의원들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유태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당시에 구정질문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협의를 해서 14일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청정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을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잡는 데에서 접수가 안되었을 때는 다음 회기로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잡혔는데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삽입시킨다는 것은 이미 본회의에 유인물로 배부를 했는데 여기에 안 들어 있는 사항은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태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시간 전에 구정질문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성낙호 사무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원칙으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긴급한 사항이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바로 본회의에 의결을 받아서 안건으로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정질문의건은 24시간 이전에 접수되어 집행부에 송달이 되어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접수는 되었습니다만 조금 늦게 접수가 되어서 또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규율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14일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의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회의 안건은 원칙은 당일안건 채택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의사일정을 받아놓고 각 안건은 당일 안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14일날 가결을 받아 가지고 의안으로 채택을 하고 뒤에 질문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의원정원에 몇 분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까?)

○사무국장 성낙호 법정 1/5을 받아야 됩니다.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채택된 자체가 문제이고 의사일정 자체에 구정질문의건이 없는 부분이······

의장님이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이 의사일정대로 하겠다······)

○사무국장 성낙호 그래서 14일날 의사일정을 변경의결하면 가능합니다.

제2차 본 회의때 의사일정을 변경가결을 하고 구정질문에 들어가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재열의원님 말씀같이 서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에 못 넣었고 그 서명을 받은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14일날 의안을 채택을 해서 정식으로 질문을 받을려고 정식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바로 구정 질문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성낙호 가능합니다.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법대로 24시간 전에만 구정질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일주일이나 보름전에 제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명쾌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무국장 성낙호 송달시간, 답변준비기간을 감안해서 24시간이라는 소요시간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논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의사일정 대로 안된 부분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구정질문이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변칙으로 의사진행을 한다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성낙호 변칙진행을 안 하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원회 정식 협의를 거쳐서 14일날 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그러나 통례적으로 변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성낙호 변칙이 아닙니다. 오늘 만약에 의안을 채택을 해서 오늘 질문을 받는다면 변칙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변칙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태일 이상으로 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늘 오후 2시부터 13일까지 3일간은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고, 제2차 본회의는 8월14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정사균김성만김일용문청정
이재득임인도최현만전명룡
김기환김재열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전나명
중구부구청장 류효이
총무국장 이수길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보건소장 최순호
[보고사항]

○의안제출및회부

·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8. 7. 29일자 중구청장 제출)

(‘98. 7. 30일자 각상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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