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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8.08.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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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8월11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35분 개의)

○위원장 전경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1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짧은 관계로 이렇게 본회의 산회 후 곧바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회의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5일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이 임인도의원께서 접수시킨 구정에관한질문의건으로 인하여, 먼저 의사일정변경의건을 협의하고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36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5일 임인도의원께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1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제2차 본회의의 부의안건에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추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대로 시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37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강배 의사계장 이강배입니다.

(의사계장 : 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전경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출 전문위원께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출 전문위원 손영출입니다.

방금 의사계장께서 제안설명한 추경예산안에 항목별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당초 실행예산 위주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였습니다만 IMF한파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일부 예산을 삭감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한 번 더 심사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추가 삭감이 없도록 조정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손영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청정위원 공무원들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울산 본 청하고 다른 구·군하고 똑 같습니까, 아니면 중구만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중구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의사계장 이강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실행예산편성지침서에 준하여 편성한 부분입니다.

전경환위원 14페이지 처우개선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의사계장 이강배 처우개선비는 98년도 봉급인상을 시켜줬을 경우에 지침상에 0.35%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봉급이 인상이 되지 않았고, 또한 봉급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전액삭감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봉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김일용위원 의정활동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의사계장 이강배 지침상에 보면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 생일기념품이라든지 각종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돕는데 그런데 쓰여지는 추진비가 되겠고요, 시책일반업무추진비는 우리 의회에서 주요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 사무국에서 그에 따라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사무국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지침상에 나와져 있는 경비가 되겠고요.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대민활동비입니다.

○사무국장 성낙호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의 일반업무추진비는 우리 내부의 조직운영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사항들이고 205 특수활동비는 대외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인데 204는 카드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205는 대외적인 활동비라서 현금성이고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사계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퇴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98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전경환임인도김일용문청정
최현만김기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출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성낙호
○의사진행보조
의사계장 이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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