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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8.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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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8월11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문화공보실소관

다.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문화공보실소관

다. 보건소소관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간중에는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으로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도 심혈을 기울여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문화공보실소관

다. 보건소소관

(14시02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국장, 소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원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기획감사실장 송원수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석원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8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와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IMF 경제상황에서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대폭적인 세입감소로 경상적 경비의 축소조정, 사업성 예산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부분외는 축소조정하는 등 감축 예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자주 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경기불황으로 5억6,000만원이 감조정되고 세외수입이 오히려 28억6,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 이유는 총무과소관의 옥교동사무소 신축공사 선급지급환불금 7억2,0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8억원, 과년도 국유재산매각수입 1억5,000만원, 지방세과소관 순세계잉여금 5억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2,000만원 등이 세입에 계상된 결과로 사료되며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경기불황으로 98년도 당초예산의 12%에 상당하는 59억 3,600만원이 감조정되어 감축예산편성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이 98년도 당초예산보다 대폭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제반 환경의 변화에 예산안이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 법적근거없는 예산안은 없는지, 예산편성 지침에 합당하고 부서간 형평성은 고려되었는지, 특히 세입예산안이 적정한지 등을 주안점에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부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있어 31페이지 조정교부금이 67억935만원이 감 조정되었는데 교부금 산정에 유리한 각종 자료를 시 당국에 제시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는지,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교부금 배정이 적지는 않았는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 44페이지와 313페이지를 같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페이지 하단의 환경미화과 기능직 운전원 28명에 대하여 1,794만2,000원이 증조정되고, 환경미화과 소관에서도 동일한 인력의 시간외 근무수당 7,183만3,000원이 증 조정되어 도합 8,977만5,000원이 증 조정하고 있는데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83%가 증 조정되었고, 44페이지의 기획감사실과 313페이지의 환경미화과 예산은 중복계산 된 것은 아닌지 시간당 단가도 동일한 인력인데도 달리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환경미화과 이중계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이중으로 된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 내용을 모르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는 4개 구에서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3시간을 봐준다. 다른 직원들은 1시간을 봐줍니다. 그런데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3시간을 봐준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는 환경미화과 직원으로 간주해서 일단 수당이 나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지시를 환경미화과에다가 3시간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환경미화과에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능직 등급별로 현업부서에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3시간을 조정 하라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전부 3시간을 넣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하실 때에는 환경미화과에서 먼저 2시간으로 조정을 하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단가 자체가 4,419원하고 3,553원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산지침에는 4,419원이 맞는데 환경미화과에서는 좀 더 줄이기 위해서 현재 있는 그 단가로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한 이 예산대로 심의를 하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

박영철위원 기능직 인력은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하죠?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처음에는 다 그랬는데 현업부서는 저희들 관리가 힘이 들기 때문에 건설도시과나 환경미화과....

박영철위원 아니죠. 기능직이 건설도시과 예산에 편성된 것이 없잖아요. 유독 환경미화과만 운전원만 양쪽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통제는 기획감사실에서 기능직요원은 한 군데에서 통제가 되어야지 양쪽으로 통제가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잖아요.

과거 시에서도 이런 것이 분산이 되어 있어서 통일을 다 했습니다. 지금 통일을 시키는 마당에 이것을 또 양쪽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시민과에서부터 죽 과가 다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풀로 관리를 합니다.

현업부서에서 하는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해도 무관합니다만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이번에 환경미화과에서 자기들 숫자가 딱 맞아집니다. 그리고 기능직 몇 등급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중계산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

박영철위원 이중계산이 안되었으면 건설도시과 기능직은 전부 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에는 없어요. 건설도시과도 현업부서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기능직은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하고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청정위원 공무원들 연·월처 수당이나 수당이 삭감되고 나면 9급은 지급액이 36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즉 본청이나 다른 구·군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동일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시·구·군에 있는 직원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요?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같은 9급에서 수당하고 기본급은 같습니다.

○문청정의원 월 수령액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기본급하고 수당이 같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 있고 기본적인 수당은 같습니다.

○문청정위원 월 수령액은 중구 직원들이 불리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

○문청정위원 그러면 우수공무원들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려고 애를 쓰지 중구에 근무하려고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는데 예를들면 여비같은 경우에 재정이 좋은 구는 조금 더 줄수도 있고 우리는 재원이 좋지 않으니까 조금 덜 줄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수당이나 봉급기본급은 같습니다.

○문청정위원 우수공무원들이 중구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지금 현재는 대책이 없습니다.

○문청정위원 48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교통지도대, 재향군인회, 자연보호협의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청정위원 관변단체는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

○문청정위원 59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편의시설 1억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추정치인데 당초에 4억6,000만원이었는데 세수가 67억원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에서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인데 안길포장이라든지 하수도를 고친다든지 간단한 공사입니다.

○문청정위원 이런 것은 각 동에서 건의를 많이 올려도 100% 다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굳이 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소규모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이 과목은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수가 이번에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67억원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청정위원 신규로 지원하는 임의단체나 신규로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있기는 조금 있습니다.

법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문청정위원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데 더 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삭감된 것인데 저희들한테 공문은 내용이 시에서도 IMF체재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결함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액교부계획이라서 내려왔습니다.

조정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증감액의 36.6%가 되겠습니다. 36.6%를 이번에 감액을 했는데 감액조정 내역에 중구가 28%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감액되면서 중구는 그런대로 조금 덕을 봤습니다. 당초에는 33.9%를 가져왔습니다만 변경될 때에는 38.6%로 다른 구에 비해서 덕을 많이 본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시에서도 재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내준 그 내용입니다.

김일용위원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에 반환금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3,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잔액이 발생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97년도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을 늘 사용을 하고 그때 남은 돈을 현금으로 예치해 놓았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문화공보실장 이상욱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98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세출예산안에 있어 79페이지 하단 문화예술 자체사업으로 태화강축제 지원으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바, 제1회 태화강축제를 97년도 광역시 출범후 중앙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시비보조 1억2,000만원과 자체사업비로 연3일간 시가지 중심부에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행사 진행을 관장할 전문가 부재, 다양한 계층 수용 프로그램 부족, 조직적 인력관리와 예산활용 미흡 등이 도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첫회에 모든 것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과욕이 될 수도 있겠짐반 경영행정차원에서도 더욱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국적 견지에서 이러한 미흡한 점은 회를 거듭할수록 충분히 개선될 사안으로 보아지며 타 시·도와 견주어 보건데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치루었음을 관계자들의 희생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며, 단기적으로 긴축예산의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관리 측면에서도 적은 예산으로도 상승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관광자원화 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8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인 울산향교 정비사업이 5,000만원이 감 조정되었는데 시세입 감소로 향교건물 정비가 주변시설 정비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보충설명이 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향교정비 사업변경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교는 지금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비라든지 개·보수에 따른 예산은 구에서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향교의 단청이 오래되어서 단청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1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세입이 감소되고 재정압박을 받다 보니까 사업우선 순위를 조정하다 보니까 향교의 보수사업이 밀렸습니다.

5,000만원은 삭감이 되고 5,000만원은 살렸는데 5,000만원의 시설관리 계획은 향교주변에 담장하고 측면에 정리가 안되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하면서 담장 개·보수를 계획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향교에는 향교자체내에 자산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결성이 되어서 향교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금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제가 향교재정 상태를 실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향교경남지부에서 전체 재산을 환수를 못받고 있더군요. 광역시 승격후에는 향교경남지부에서 재산환수를 받고 일정부분을 가져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환수가 안되고 있다보니까 향교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시설관리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도 향교는 지방문화재로 시·도지사가 50% 이상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에 따른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행자부 지침에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지금 유림에서 향교 개·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림에 회장되시는 분의 이야기는 향교가 가지고 있는 주위 땅들 유림회관 자체가 향교의 자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림에서 그 자산을 관리나 유지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향교는 향교재단이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향교재단 경남도지부가 있고 향교재단 울산광역시지부가 있는데 저것은 향교재단에서 관리가 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나 구에서 그 재산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든지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구나 시에서는 향교재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관여를 안하고 향교는 문화재니까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것도 돈이 들어갈려면 재단에 얻어 가지고 돈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저희들이 향교에 대해서 수수방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법인은 시·도지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가 감독의 권한이 있는데 현재 시에서도 향교재단에 대해서 수지결산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도 크게 향교에서 연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사업비를 조정해서 시설을 조성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청정위원 93페이지 여성생활체육강화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계획은 잠정적인 계획입니다.

각종 협의를 통해서 계획서를 받아보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단체에 저희들이 위탁할 계획입니다.

○문청정위원 동네체육시설설치 4군데는 어디입니까?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다운동체육시설, 약사동, 서동, 북정동 그렇습니다.

○문청정위원 만약에 여성생활체육강좌운영 이것은 구비가 삭감되면 국비는 반납을 하면 되죠?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예.

○문청정위원 88페이지 처용문화제기념 시민체육대회 동별지원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동별체육을 안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30% 살려 놓았는데 올해는 체육행사를 안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청정위원 지금 현재 처용문화제가 축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체육행사를 해보니까 행사자체가 문화행사도 아니고 체육행사도 아니고 해서 처용문화제의 특성을 못살린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청정위원 시차원에서 조정지시가 있었습니까?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추경을 하기 전에 시 문화관광체육과하고 몇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구에 재정여건도 열악하고 해서 가급적으로 불용하는 예산은 받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차례 협의를 해 보니까 처용문화제 추진협의회에서 체육행사는 대폭 축소 또는 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문청정위원 만약에 변경이 되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체육대회는 안하는 것으로 확신이 섰습니다.

○문청정위원 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태화강축제지원 98년도 당초예산에서 1억2,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그 당시에 제가 예산 제안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의회에 논란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행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검토를 해보고 다음 추경때 검토를 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압니다.

○문청정위원 예산을 추경에 올릴때 당초 예산에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속기록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회의록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문청정위원 처용문화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시 전체 예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청정위원 며칠전 모 일간지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처용문화제 예산이 3억원인데 태화강축제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2억8,000만원입니다.

○문청정위원 시전체의 축제 3억원하고 중구의 축제 2억8,000만원하고......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실제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예산서를 보면 처용문화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확보되어 있는 예산 3억원은 추진위원회에 순수하게 교부되는 예산만 확보가 되었고 구·군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최소한 3억원에서 4억원 정도인데 구·군에서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잡힌 것으로 압니다.

○문청정위원 태화강축제에 2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태화강축제가 며칠부터 입니까?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20일부터입니다.

○문청정위원 태화강축제의 행사내용을 검토해 봤습니까?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예,

○문청정위원 2억8,000만원이 듭니까?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작년보다는 가급적이면 소모성 예산을 줄이면서 행사내용을......

○문청정위원 작년도에 집행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2억7,100만원입니다.

○문청정위원 IMF 시대에 더 늘었네요.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저희들 시비나 구비를 많이 지원하게 된 동기는 실제로 현지 파악을 하기로는 당초에 중앙발전협의회에서 구에서 자부담 능력을 판단했다기 보다는 훨씬 부담여건이 떨어지고 행사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비나 구비를 증액시켜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태화강축제 지원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죠?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저희 공보실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실·과에서 교통통제계획이라든지 전체 구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준비사항과 추진사항을 현재로써는 사전점검중에 있습니다.

유관기관에서 지원할 사항들을 같이 점검을 하면서 현재는 저희들 공보실에서만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대책이라든지 간이화장실 문제 등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만위원 8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어디에......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저희들 문화제 보호요원으로 한 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요원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많고 관리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한 사람 쓰는 것 공공근로사업 이런데 한 사람 지원해서 쓰면 특별한 돈이 안들고 좋지 않습니까?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문화제 감시요원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처하기 보다는 공익요원으로 책임성있게 계속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성만위원 공공근로사업자 중에 방범요원들도 있고 차량지도요원들도 있는데 금년말까지 나온 지원금, 특별예산을 짜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보조해서 쓰는 사람을 이용하면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 우리 중구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공익요원들 배치를 받는 사항은 병무청에서 시·도별 시·군·구별로 공익요원 발생숫자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를 하면 시·도별 내지 시·군·구별로 분야별로 인력이 재배치가 됩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80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 1,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공보실장 이상욱 저희들 구에 당초에 7,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중부도서관 증축공사가 26억8,000만원을 가지고 1,200평 정도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 연말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97년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시에서 발주를 한 공사인데 올 12월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집기라든지 추가도서가 들어가는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도서관에 장서가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현재 중부도서관에 장서보유량이 8만8,000권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간도서가 나오면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들 구의 재정여건상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90페이지 중구청 실업체조팀이라고 했는데 1군이 군필자입니까, 2군이 군필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2군이 군필자입니다.

박영철위원 당초예산에서는 1군이 급여가 90만원에서 65만운이 되었고 2군이 80만원에서 67만원이 되었는데 1군, 2군 용어자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을 용어 자체를 정리를 해야죠.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나가고 난 뒤에 검토를 하면서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98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세입예산안 411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일반진료비가 98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 계상하였는데 본추경에서 6,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중 무균대 휠터교체비가 당초예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9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사료됩니다.

427페이지 재료비 부분에 있어서 하계방역인부임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지만 공공근로 인부를 배치해서 한다고 하면 지역사정이나 책임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의료비 중에 각종 매독감사 시약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침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35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사업인 학동기 아동 심장질환발견 사업비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취약지만 실시를 한다고 하면 일반지역에 있는 심장질환 발견사업에 있어서는 소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411페이지 일반진료가 1억원에서 6,100만원으로 줄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뜻이 아니고 1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6,100만원을 세입으로 더 잡았다는 것입니다.

세입증가 원인은 작년에 비해서 두배 정도로 환자가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루에 보통 60명 선이었는데 요즘에는 100명이 넘고 있습니다.

환자진료가 늘다보니까 세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426페이지 시설장비비는 하나 하나 다 예측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서 어느 한 군데만 일방적으로 삭감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를 왕창 날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 427페이지 방역인부임이 당초에 보건소에서 6명, 5월부터 9월까지 150일을 쓰도록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각 동별로 한 명씩 7월부터 9월까지 약 90일을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의 인력이 보건소 및 각 동에 배치가 됨에 따라서 그 공공근로자를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 구비를 줄이고 그 돈은 국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인 감액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보건소는 4명만 140일을 쓰고 동사무소는 90일 써야 되는 것을 45일만 쓰고 나머지는 각 동에 2명씩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방역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인력뿐만이 아니고 제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올해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매독검사시약비는 저희들이 건강진단서 기준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식품이라든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월1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6개월마다 한번씩 식품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만 매독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매독시약으로써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했습니다.

435페이지 선천성 심장병환자 발견사업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 전체에서 이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부산 백병원과 매치를 해서 부산 백병원 선생님이 각 보건소마다 오시면 그때 진찰을 해서 환자를 발견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상남도에 있을때는 도 특수사업이었기 때문에 광역시로 독립됨으로 해서 사업의 연계가 안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전수 심장병 검사를 할려고 했는데 그런데 시에서도 특수사업으로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복되는 검사가 되지 않느냐 해서 취약지 초등학생들은 혹시 부모님들이 그런 진단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특별히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선천성심장병환자 발견은 취약지 주민들만 계속해서 초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계속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435페이지 고압멸균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억지로 수라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올리기로 하고 감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구연한은 다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새 고압멸균기를 구입해야 됩니다만 구 재정상태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기를 좀 늦추어서 구입할려고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427페이지 차량선박비에 매연여과장치설치비가 당초예산에는 3대를 350만원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설치를 안해도 다른 영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당초에는 설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설치만 해도 되는 것으로 다시 지시변경이 내려와서 감했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하계방역인부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소장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방역인부를 사역하는데 있어서 각 동별로 계속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 동의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밤낮 구별없이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시는데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했을 시 저희들 방역시간대 자체가 연막소독은 일몰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시간 자체도 문제지만 낮에도 아주 더운데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방역을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에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을 방역인부로 사역하는 것이 공공근로자 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사무소에 한 명쓰고 공공근로요원 두명을 더 투입하면 올해처럼 모기가 많은 철에 방역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인부를 쓰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울산에 장티푸스환자가 발생을 했고 앞으로 각종 전염병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방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더 느끼실 것입니다.

동별로 공공근로요원을 사역했을때 책임감 결여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 말고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장비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연막기 2대와 분무기 2대가 나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 말고 다른 장비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박영철위원 방역하는데 각 동별로 몇 시간 정도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

박영철위원 보통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 정도 소요가 됩닏다.

그런데 어떻게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들고 하루종일 해도 못할 겁니다. 낮에는 더워서 못하고 일몰 후에 하는데.....

○보건소장 최순호 그것은 연막의 이야기고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가능하면 분무소독을 권장을 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사실상 지금 현재 방역효과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소장님 지금 바로 수정예산 편성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 현재로써는 좀 힘이 듭니다.

박영철위원 그 분들 방역기기 들고 다니면서 매일 나오라고 하면 안합니다.

기계고장나고 나면 그냥 팽개치고 가버립니다. 통제는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동사무소에서 통제를 하고 교육은 저희들이 방역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보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방역인부임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동자체 자율방역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조직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분들의 자발적인 희생정신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런 식으로 방역하는 방법을 바꾸어 했을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문제는 괜찮지만 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2,000만원 절감하자고 해서 이 여름에 방역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데 돈 2,000만원 아낄려다가 질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 집단환자가 발생하면 큰 일이에요. 수정예산을 편성하세요.

○보건소장 최순호 각 동별로 7일분씩의 방역인부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8월15일까지는 방역인부임이 동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기간은 8월16일부터 이때가 제일 피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7일분 남아 있기 때문에 방역인부임을 활용해서......

박영철위원 7일분이 남아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돈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당초에 동사무소에 90일분을 책정을 했는데 공공근로자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45일분을 감을 하고 45일분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26일분의 방역인부임을 나누어 드렸고 8월분 12일분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45일 중에 7일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8월달을 감을 하면.....

박영철위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수정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철저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공공근로자 방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용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동장님도 공공근로자가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기름이고 휘발유인데 잘못해서 불이나면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안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해마다 약을 치는데 잘못해서 불이 나면 공공근로자는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 대한 감독을 동장님이 잘 못하면 동장님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약을 치는 것도 근본적으로 방역이 안되고, 분무용도 제가 해 봤는데 날이 더울때 약을 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공공근로자도 전봇대 종이 벗기고 잡초 제거하는데도 하루에 8시간 중에 3시간 내지 4시간 밖에 일을 안합니다. 소장님 이 문제에 박영철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편성을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공공근로자가 방역요원으로 사실은 배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쓰면서 또 이중적으로 방역인부임 편성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도 전체적인 감액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일정부분의 예산을 감액해 주지 않으면 다른 사업예산을 감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올해에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15일까지는 저희들이 기존대로 하고 나머지 8월달에 15일 남았으니까 그것만 어떻게 잘 넘기면 9월은 방역기간에서 좀 지나가니까 좀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사정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은 다시한번 예산계에 가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8월달까지 만이라도 해 줄 수 없는지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 이전하는데 1억원 가까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올린 것은 1,600만원정도 밖에 편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429페이지 장티푸스 예산이 825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당초 예산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1,500명이 더 장티푸스 접종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최현만위원 당초 예산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4,000만원입니다.

○문청정위원 조금 전 박영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예산 요구하라는 것을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기 추경예산중에 다른 예산 삭감할 것이 있으니까 추경예산을 요구하셔서 어제 제가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서 동사무소에 가서 현황조사를 해 봤는데 실지로 방역인부임이 인부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차량동원비까지 다 나갑니다.

가령 지난해 까지만 해도 연간 각 동에 200~3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새마을이나 통정회, 바르게 살기 같은데에서 차량까지 동원을 하고 해서 자체기금이 있으니까 알뜰하게 아직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보건소의 예산서를 잠깐 봤을때는 국비삭감분을 빼고도 수익이 5,100만원이 더 올랐으면 보건소의 업무라는 것이 구민생활 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예산같이 생활체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당장 안해도 탈이 없지만 이것은 전염병이 번진다든지 모기가 극성을 하면 당장 구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계하고 수정예산을 의논해 보세요. 돈 몇푼 아낄려고 하다가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보건소는 IMF를 맞아서 일반병원에 갈 사람들이 생활비 절약한다고 과거보다 100% 가량이 보건소를 찾고 그래서 수입이 늘어날텐데 왜 이것을 예산계에서 보건소 예산을 삭감하는지 이것은 우리 내무위에서 수정예산을 올리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 4명이 140일 하는 것을 일용인부임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사역을 시켜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는 통제권이 통제가 됩니다. 기존 일일인부를 쓰고 있는 사람 옆에 보조를 하도록 투입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면 통제가 되는데 지금 동에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잘 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해 보세요.

○보건소장 최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방역문제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방역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점을 이 기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으로 방역을 해 왔는데 동에 가니까 분무용으로 교체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통에 200ℓ 정도 물을 타가지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400ℓ 정도해서 하루에 소요를 하는데 일주일 정도 약효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장비는 등에 지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때 그런 장비를 가지고는 현 지역에 방역을 할 수 없다.

제가 작년에 개인적으로 그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해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100만원 정도의 자동발동기를 구입해서 기타 물탱크하고 호수일체를 구입해서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 아무리 많아도 장비가 좋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보건소에서는 장비를 교체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 현재 수동식 분무기는 다 폐기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휴대용 연막기가 있는데 것이 분무하고 겸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무를 했다가 연무를 했다가 하면 고장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 있는 장비 중에 새로 나간 장비는 분무용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도록 각 동에 당부를 드리는데 동민들이 아무래도 연막을 선호하기 때문에 분무로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연무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존 나가있는 구장비를 가지고 분무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3대씩 나누어 드려 가지고 연막기 2대 분무1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차 장비를 현대화 시켜 나가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보건소에서 동으로 1명 지원하는 요원과 공공근로자 지원을 받아서 방역을 하는데 방역하는 공공근로자는 필히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특히 더울때는 방역하면 인체에 무리가 많이 오는 것을 느끼는데 그 분들이 잘 모르고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지역의 식품주변에 분무를 잘못했을때 사고가 날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역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차량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공공근로자들이 그 다음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기피해요.

자기 사고에 대해서 그런 작업을 기피하는데 그런 문제도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이 계속방역을 하면 심한 고통을 느끼는데 너무 더울때는 정오부터 17시까지는 방역하기 힘이 들어요. 그래서 공공근로자들을 17시부터 방역을 해봤어요. 18시가 되니까 내가 무슨 큰 돈을 번다고 시간이 한 시간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후에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막용은 일몰후에 하기 때문에 저녁에 공공근로자를 사용한다든지 시간 조정을 해서 작업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교육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배치되기 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사고에 대해서는 간단한 사고의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 무료로 자가 진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보건소에 있는 그리고 근무시간 관계 공공근로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6시가 되면 갑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절충을 해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이분들은 방역이 목적이니까 17시부터 출근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배려를 해야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순호 보통 11시부터 3시까지는 날이 너무 더워 일을 못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보건소에 있는 공공근로자들을 분무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천주변이라든지 숲이 많은데 쓰레기 하치장 이런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늦게 출근해서 저녁에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에 대한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문청정박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감진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보건소장 최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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