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8월12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08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길 총무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국의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안석원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총무국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총무국소관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 ‘98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위원장 안석원 이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98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IMF경제 상황에서 경기불황으로 인한 대폭적인 세입감소로 예산안 축소 조정의 어려움에 봉착한 감축 예산으로서 본 제1회 추경예산안이 98년도 당초예산보다 대폭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예산안이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 부서간 형평성이 고려되고 있는지, 법적 뒷받침이 없는 예산안은 없는지, 특히 세입예산안 편성이 적정한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한 바 먼저 총무과 소관 세부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을 3,297만운 감 조정하게 된 것은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광역시 출범시 당시에 5개 동이 동구와 북구로 편입되면서 그 부분의 공유재산을 제외시키지 않고 잘못 계상한 것으로 본 추경에서 감 조정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의일반수용비 중 발간실 신규구입 디지털 인쇄기 소모품 구입에 있어 예산이 대폭 증 조정되었는데 발간실 인력으로 특수한 인쇄물 외는 가급적 자체발간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발간실 현재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보충 설명이 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24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 부담금이 광역시에도 편성되므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1,215만원 전액 감 조정하게 되었는데 사전에 검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화시대 경쟁력있는 공무원육성민간위탁교육부담금을 98년도 당초예산에 일반직 200명 기준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본 추경에서는 기능직도 포함 1,590만원을 증 조정되었는데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면밀한 인력양성검토 작업을 통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시·도비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사정에서 이에 대한 센터설치 목적, 필요성,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39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에 있어 97년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검사위원 활동수당이 25일간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의회 일정이 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20일간 계획되어 있으니까 예산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바로 정정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6페이지 청사관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중 청사옥상 방수 공사비가 1억원이 감 조정이 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시 옥상방수 면적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음 147페이지 청사관리 자체사업인 시설비 중 청사내 공조기닥터 청소용역 및 보수에 5,000만원이 새로이 계상하고 있는데 98년도당초예산안 편성시 사전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본 추경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정예산아 1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옥교동사무소 신축공사 설계변경 추가비가 6억6,031만원이 증 조정되었는데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경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9년도까지 추진이 된다고 사실상 예측이 되는데 향후에 중기지방 재정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의회에 이 사항이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동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피복비 310만3,000원이 전액 감 조정되었는데 98년도 당초예산에는 14개 동에 연 2회에 걸쳐 민원근무자 2명에게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추경예산안 180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민원근무자 근무복 지급은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와 동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문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제일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로 수입이 5,000만원에서 1,703만원으로 조정되어 3,297만원이 감된 사유가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북구에 편입된 동사유는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 7월15일 기 북구로 조정이 끝났고 또 이 편성은 작년 11월, 12월 당시에 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극소수 다른 사유도 있습니다.
큰 건이 몇 건 있고, 전체 소방도로에 있어 민간에 대해서는 보상한 부분도 있지만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일 많이 포함된 것이 소방도로 공사로 인한 편입에 의해서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발간실 신규구입 디지털인쇄기 소모품구입에 대해 대개의 인쇄물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향하고 소모품구입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발간실 운영이 가능하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면 지금 현재 일용직 감축계획에 따라서 2,000년까지는 감축을 해야 됩니다. 또 인력조정 관계가 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인쇄비나 각종 수용비를 줄여서 현재있는 기능직에 한해서 발간실 요원으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총무과 일용들이 가서 돕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한대로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일하는데 있어 그다지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확대될 경우에는 기능직 인력을 정상적으로 조직 정비를 해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공무원 외국어위탁교육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교육과정이 축소되어 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화시대 경쟁력있는 공무원육성민간위탁교육부담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계획에는 정규직 공무원 340명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이 교육이 너무 효과가 있다. 예산만 있다면 일용직 직원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망이나 교육효과에 따라서 다하면 좋겠지만 너무나 예산 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기능직 40명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확보가 된다면 기능직까지 만이라도 교육을 시켜보자는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기능직은 제외하고 정규직원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차등을 가졌습니다.
134페이지,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대해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에 의해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시비가 2,000만원 보조되고 구비를 2,000만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부단체 정책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은 자원봉사원수급알선 또 수요충족을 위해서 기발 등 그러니까 이 단체가 총괄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에 따라 광역시비 50%, 구50% 부담해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청사옥상방수공사입니다. 1억원이나 삭감될 만큼 당초의 검토가 불충분했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주고 점검을 했으면 이런 사례가 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세 군데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고, 자기들이 점검을 해주면 어떻게 자기들도 일 좀 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심리도 있었고 해서 한 군데만 하지 않고 세 군데를 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은 2억원이 넘고 제일 적은 곳은 1억3,000만원이고 해서 이렇게 중간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실제로 뚫으려고 보니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본회의장 2층 대회의실은 극소수 보수안으로 되겠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청사내공조기닥터청소용역 및 보수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90년10월15일에 우리 구청 청사가 준공된 이후 지금까지 닥터기 청소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ㄹ12월17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연면적 5,000㎡ 이상일 때는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청소를 실시해야된다. 미 실시때는 법 41호3항7조에 의거해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시행하는 것도 구청장이고 저희들이 받는 시행부서도 구청장입니다. 이러한 법적근거와 이 법에 의해서 10월말까지 청소를 완료하고 결과보고해 달라는 촉구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이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동 민원실근무자 피복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구청시민과는 예산을 그대로 살려두어 형평이 결여된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피복비 삭감은 동당 2명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를 계상했으나 민원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또 동사무소는 전체 직원이 거의 민원담당자다 시피해서 전원 미착용하는 방안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중기계획에 따라서 만약 기간내 취득이 안될 때에는 재복원은 가능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예상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옥교동사무소, 여기서 전문적인 기술설명은 제가 못드렸습니다만 보통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로는 당초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경계선에 가깝게, 전면적을 거의 지하주차장화 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파내려 가니까 당초에 파려고 한 터파기 공법으로 하면 옆에 집이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넘어질 우려가 있고 또 조금 파니까 당초의 지질검사와는 달리 일부분은 지하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으로 인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면 기술적인 자료를 보충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고를 드리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청정위원 10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의 옥교동사무소 신축공사 선금지불환급금 이것은 공사대금을 선불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이것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 작년에 옥교동복합건물 신축공사, 주식회사 한우하고 계약을 했는데 연초에 작년 공사 착공을 하고 난 뒤에 선급금 7억4,000만원은 지급되었습니다.
법상 선급금을 50% 이내로 줄 수 있습니다.
○문청정위원 공사가 하나도 안되어도요?
○총무과장 전홍보 예. 착공신고 하고 난 이후에......
○문청정위원 법상 이러헥 되어 있어도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7억원이라는 돈을 시금고에 꼽아 놓으면 엄청난 수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도날 회사에다가 7억얼마라는 선금을 주었다는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고......
○총무국장 이수길 그런 것이 아니고 법상 중소기업육성시책에 의해서 착공전에 자재도 사고 뭐도 사고 해서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청정위원 몇% 주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50% 이내입니다.
의무적으로 주지 않으면 그 기업이 생돈을 들여서 한다해서 만든 법상 의무조항입니다.
○문청정위원 그러면 산금주고 난 다음에 부도가 나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보증보험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동장치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문청정위원 이 많은 돈을 법적으로 공사를 하나도 안했는데 안주면 착공을 못하도록 되어......
○총무국장 이수길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조항으로 선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청정위원 국가에서 외상공사도 하는데 선별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일단 선금을 주어 가면서 한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법 조항이라면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 그 다음 139페이지 하단에 보면 통근버스 임대료가 4,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통근버스 수를 줄였습니까 아니면 임차료를 깍았습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임차료를 깍은 것이 아니고 당초 통근버스를 운영하려는 이유는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자가용을 못가져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한 과에 두 대 내지 세 대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공무원들 복지 측면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자 했는데 우리가 대형버스 하나와 12인승 버스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관광버스를 두 대를 임차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운영하려고 당초 예산에 계상했으나 작년 11월부터 IMF한파가 와서 안되겠다. 우리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복지측면은 조금 참고 이것을 삭감하자 그런 측면에서 전액 시켰습니다.
○문청정위원 그런데 지금 자가용안타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운동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집에 차를 두고 통근버스를 타야 되는데 IMF한파에 자가용을 타게 되면 소비가 더 많은데 통근버스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지금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자가용을 다 근교에 댄다고 요사이 말이 나오고 구청 앞에도 차를 한 두 대 대어 놓으니까 공무원들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그런 측면에서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청정위원 차 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 에너지 소비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캠페인도 걸려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과연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느냐, 자기 차를 가지고 출근하느냐 이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두 대 중에 한 대 정도는 놔두고 한 대만 삭감을 해야지 전부 다 삭감해 버리면 이쪽 저쪽 그것이 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용자가 적은 것 아닙니까? 시에도 6대 운영하다가 폐지를 시켰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많을때는 25명, 적을때는 10여명 그래서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 141페이지에 전산개발비 등 해서 4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실·과 별로 집계하는 것보다 기획실에 전산계가 있죠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다 싶은데요?
○총무과장 전홍보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전산시스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계업무가 총무과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업자들이 납품을 하거나 공사를 하고 대금을 수령해가면 세금계산서를 발부해 옵니다. 두 장을 주면 한 장은 세무서로 보내고 한 장은 우리가 보관을 하는데 그 내역과 내용을 전부 리스트로 작성을 합니다.
그것을 수작업으로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다른 시·군·구에는 전부 전산프로그램을 깔아 가지고 거기에 입력하면 모든 현황이 한 눈에 나타나서 금방 집계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용역입니다.
○김일용위원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비거든요. 그래서 전산계가 있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하면 더 편리하고 용의할텐데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낫지 않습니까?
○박영철위원 용역을 주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것을 앞으로 업무에 이용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개발은 아무래도 그쪽 부서에서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타당하다면 기획실의 전산계와 의논을 해서 더 용이한 편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인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용 교체구입이라고 해서 4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차량교체하는 것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내구연한입니다.
○김일용위원 당초 계획대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은 고물이 다 되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그것을 최대한으로 보수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해서 차가 금방 내려앉아 버리고 못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일용위원 그러면 당초에 아예 계획을 세우지 마시지요.
○총무과장 전홍보 그런데 당시에는 IMF한파도 오지 않았고 해서 위험할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신차로 교체할 시기가 되면 교체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하고 보니까 세수의 결함도 생기고 재정이 너무 압박을 받으니까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것을 손을 봐서 다만 1년만이라도 더 써보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영철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방화시대 경쟁력있는 공무원육성 민간위탁교육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와 교육기간 등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장소는 배내에 있는 상공회의소 배내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작년에 1박2일한 그 곳이네요. 그러면 당초 예산 200명에서 430명으로 된 것은 정규직만 하려다가 기능직까지 포함을 시켰다고 했는데 1박2일하는데 단가가 13만원씩 이렇게 비쌉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그렇습니다. 13만원에 근접합니다.
○박영철위원 작년의 단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에도 13만원 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13만원에 거의 근접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는 사람의 여비는 별도로......
○총무과장 전홍보 여비지원은 없을 겁니다.
○박영철위원 여비지급을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12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 경쟁력있는 공무원육성교육 여비해서 원래 당초예산은 4만5,000원×200×3일 되어 있는 이번 추경에서는 980만원 삭감된 2만원×430명×2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아까 위원님께 제가 설명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일비 1만원씩 지원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왕복버스임차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교육부담금 13만원에는 포함 안되어 있네요.
일반인들이 상공회의소 연수원이라든가 다른 울산대학교 연수원을 사용해도 1박 4식이 됩니까? 강사료와 다른 것이 다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1박5식이죠. 첫날 점심, 저녁 그 이튿날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교육여비도 이 연수에 따른 교육여비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130페이지 의료보험금에 보면 금액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요율자체가 21/1000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19/1000인데 혹시 그 동안에 요율변경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0.9%에서 2.1%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연간지급금의 부조급여입니다. 지금 당초 예산과 단가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5명이 15명으로 증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사망조위금이 본인도 포함되겠지만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했을때는 본봉의 100%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작년보다 올해, 작년 상반기는 올해에 비해 반도 지급이 안되었는데 올해는 지금 지급이 종료되고 예산이 모자라서 미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증가하는 추세라서 할 수 없이 그 사유에 따라서......
○박영철위원 사유 발생이 증가된 것이네요. 그러면 그 밑에 일용직 퇴지금입니다. 일용직이 당초예산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까지도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박영철위원 월 22명에서 25명, 이것도 증 이유가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일용퇴직금, 환경미화원 퇴지금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타일용퇴직금은 12명에 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인상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가 자체가 100만원에서 300만원 되었는데요?
○총무과장 전홍보 지금보면 이제 들어온 일용직은 잘 퇴직을 안하는데 근속기간이 긴 사람이 우리가 적용을 200만원, 300만원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500만원 해당하는 사람 하나하고 200만원 해당하는 사람이 두 사람 이럴때는 일인당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가 추세를 보고 또 액수를 정할때는 지금까지 1년차 몇 명있다, 2년차 몇 명 있다, 5년차 몇 명 있다 하는 그 연차에 따라서 퇴직금이 틀리기 때문에 퇴직금이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300만원 그대로 해 놓고 다른 타 일용직은 단가를 그렇게 맞추었네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서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발간실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디지털인쇄기라든가 모든 장비도 현대화하고 인원도 보강을 하겠다는 좋은 취지인데, 97년도 세출결산서 인쇄에 보면 70부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부수조정은 불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소요부수가 70부라 보고 또 필요할때에는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 보고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정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했습니다. 단 제작하는데 50부에서 100부 얼마 이렇지 50부 다르고 70부 다르고 이렇지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단가 차이는 얼마 없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종이 자체가 국가적으로 큰 낭비거든요. 단가 차이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발간실을 최대한 이용하고 자체인쇄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감축을 해 가면서 가능하면 예산절감에 다른 부서와 틀리니까 총무과는 조금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나 다른 과는 일반행정에 있어서 10% 내지 14% 감소가 되었는데 107페이지 첫머리에 보면 총무과는 기존 예산에서 다른 과는 전부 다 IMF 시대라 해서 줄여졌는데 총무과만 35% 늘어나 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107페이지 일반수용비 투·개표상황판제작 부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것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반경비는 10%에서 30%까지 예산절감률 기준에 따라서 전부 다 했는데 선거관련 경비는 돈을 일단 계산했다가 쓰고 나먼지 1원도 틀리지 않게 나머지 부분을 삭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선거경비를 계상했다가 쓰고 나머지 부분은 15%가 남으면 15% 다 감하고 3% 남으면 3% 다 감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른 보니까 적은 %가 감한 것처럼 보입니다.
○김성만위원 삭감된 자체가 전부 플러스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동에서는 한 5억정도 감해졌는데 우리는 감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주로 많이 증된 것이 옥교동 복합공사 그것 때문에 증액 요인이 생겼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선거환급분을 받아 가지고 7억원 가까이 더 투입되기 때문에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3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1,357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위원장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136페이지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이 현재 삭감되었는데 수련기관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지금 중앙은 성남중앙새마을연수원 그 다음에 전남 장성에 있는 남부연수원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저도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많이 받아 봤는데 농촌새마을지도자와 도시새마을지도자는 사실적으로 생활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은 농번기 때 새마을지도자가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 새마을지도자는 상업이나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사실 2박3일, 전에는 5박6일도 갔다 왔는데 장기간 교육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기가 시간이 바빠서 못가면 대리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실비보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도 새마을지도자가 못가면 대리인에게 일당을 보태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현재 2박3일 경비를 줘서 기관으로 연수가는 것보다 강사나 교수를 초빙해서 1일 교육을 받는게 경비절감이나 실제적인 새마을지도자들이 교육을 알차게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에 교육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점에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이 교육 계획은 중앙에서 언제, 어느때 어떤류의 새마을지도자 몇 명해서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의 좋은 뜻이라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교육으로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인원 할당제로 인해서 강제성을 띠고 교육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보니까 공무원들도 인원동원시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현실에 많지 않은데 경비를 들여가면서 하고, 교육도 보면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고 나이 많은 사람이, 지역에 가면 교육부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1년에 3회, 4회, 5회 이렇게 계속 갑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교수초빙을 해서 경비도 절감되고 알차게 정말 교육 받을 사람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3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74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보험료......
○총무과장 전홍보 이것은 공공요금보험료 삭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사고 기록이 계속 올라감으로 해서 낼 때마다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께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지방세과장 이길우입니다.
저희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98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세입부분 중 하단의 과년도 수입이 98년도당초예산에는 4억8,900만원 계상되어 있다가 1번 제1회 추경에서 1억5,100만원으로 약 3억3,800만원이 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수의 징수를 올해는 1억5,100만원으로 본다는 말씀인데 당초에 4억8,900만원으로 보았다가 3억3,800만원으로 감 조정이 되면 70%를 올해 세입수입으로 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1억6,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서 6억9,475만원으로 대폭 증 조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 순세계잉여금은 1억6,500만원으로 한 것은 대략적인 추계에 의해서 했다고 보아지는데 6억9,475만원으로 증 조정한 점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64페이지 세출예산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송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기우편 발송료 대금으로 300만원이 증 조정되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정기분 지방세를 고지할때는 사전에 납세자 주소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고지서 송달하는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아무래도 정기분 고지서를 고지하다 보면 반송이 안될 수는 없습니다만, 3,000건의 건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165페이지 여비에서 국내여비 중 관외 체납세 징수독려라해서 98년도 당초예산에서 48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202만원이 대폭 감 조정되어서 사실상 체납세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경상비 절감 차원을 떠나서 먼저 세입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우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국내여비 문제는 삭감조정 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결단적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시설비 등에 보시면 ACS(Auto Call System)전용전화회선 청약료가 25만원 12회선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Auto Call System 구축할 때 이런 사업에 어떤 부수사업이 필요한지 검토가 당연히 되었어야 된 사안이라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안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155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총 체납액이 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문건 압류만 되어져 있고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제대로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체납세가 실질적으로 한 해가 지나가면 체납세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주소추적도 어려운 경우도 많이 생기고......
열심히 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겠습니다만 금년도는 특히 체납세 징수액의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말 결산을 하게 되면 1억6,5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예상이 빗나갔고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해서 쓰다 보니까 98년도 3월달에 97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절감액이 5억2,900만원 정도 많이 남아서 이렇게 늦게 편성되어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등기우표 반송료 대금 300만원, 3,000건으로 예상되어 지는 것은 등기우편을 하면 사람이 낮에는 없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되어 오고 사실 저희들이 주민 전산망으로 확인해 보면 주소는 변동없이 있습니다. 있는데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니까 저희들은 반송료 1,000원을 물어야 되고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재산압류를 할 때는 등기우편의 증거가 꼭 있어야 되다 보니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반송료 숫자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국내여비 관내체납세 징수독려 지금하는 주소록하고 전화를 하고 ACS하고 기타를 활용을 하면 이렇게 어려울 때에 예산을 절감을 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과감하게 국내여비를 줄인 것입니다. 설명이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시설비 ACS 전화회선 청약료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미시, 포항시 하고 두 개 시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 그런데 미처 예상 못한 전화회선 이런 미비점은 충분히 파악이 안되어서 그때 예산편성에 누락되었던 부분입니다. 실수가 있었음을 자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설계할 때 충분히 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155페이지 세입부분에 지방세 중에서 면허세 3억8,800만원 하고 재산세 1억7,200만원 하고 세입증대가 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시에 세입추계 목표액이 좀 과소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종합토지세가 6억원 정도 감소가 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세입증대에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지방세과장 이길우 예.
○김일용위원 예산편성이 정확히 추계가 되어야 불요불급한 투자 사업에 억제가 될 것이고 투자사업하는데도 적당히 배분이 될텐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우리가 97년7월15일자로 지방세 팀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세무과였는데 우리 지방세 직원이 100% 다 바뀌었습니다. 전부 신설팀이라서 96년도 것이 추계가 되어져야 97년도 추계가 되어지는데 97년도 중반에 받아서 추계는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이 빗나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155페이지 과년도 수입 감소 조정이 70% 정도 되는데 세수를 더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지금 현재 구청장님 하고 간부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9월1일부터는 6급 계장급 이하는 500만원, 과장급 이상은 1,000만원씩 내년 2월28일까지 할당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사람에 대한 금액 내역은 안 정해졌는데 최대한으로 체납세를 줄이고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현만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수납이 됩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그것까지는......]
열심히 해서 최대한으로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팔용 시민과장 박팔용입니다.
시민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 ‘98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시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안 중에서 FAX민원 수수료가 1,095만6,000원이 누락되어서 이번에 새로이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방세과의 세입담당부서나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감사실이나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해당부서에서도 세입확보가 최대 현안사항으로 우리 구에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확보 특별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세입이 1원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사항은 부서장께서 설명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병사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병력동원은 집단동원과 개별동원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전부 개별동원을 하되 1,469명을 개별동원을 해서 차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 가격을 6,800원씩 해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임차료 문제는 사전에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병력동원 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에 익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이 시달이 되어야 예산편성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텐데 제도적으로 이 문제는 예산편성 후에 계획이 시달이 되는 것으로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해당부서나 관계당국에서 국방부나 해당기관에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는 보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되어서 개선할 방안을 강구를 해서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외에 일반경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부분 감축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팔용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광역시 되기 전에 이것이 시세입으로 들어가서 구청에서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발견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98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안석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19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에 있어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이 구비 부담으로 500만원 중 조정되었고 시설비인 태화동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가 1,814만원 구비 부담으로 증 조정되었는데 어려운 구재정상 국·시비 보조요청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인 동동 옹벽설치 공사에 1억2,000만원이 전액삭감된 원인도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 개인사유지에 있는 재해 위험시설은 국비나 구비로써 부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감되었다는 것은 법상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대형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볼때 특별한 경우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든지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도 사고 우려가 있다면 예산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공사를 전액 삭감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주민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203페이지 하단 재난관리기금 조성 1,056만1,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재난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자치구 조례 재정이 안된 사항이므로 재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먼저 199페이지 민방위훈련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국비보조금이 전체 소요액에 대해서 보조금이 결정되지 않고 시·도비 보조금 배분계획에 따라서 결정됨에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국고보조금 결정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 비율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부족예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시에 당초 비율대로 국고가 지원되지 못하면 시비로 전액 충당을 해 줄 것을 건의를 했는데 광역시 역시 재정이 거기까지는 돌아가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1,480만원에 대해서 시비로 98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분담비율에 따라서 500만원은 자체구비로 계상하는 것이 옳다는 회신이 있어서 부득이 본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고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태화동 비상급수설치도 부족예산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2,929만원에 대해서 시비로 1,115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 구비로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동동 옹벽설치공사입니다.
물론 민간단체 시설에 대해서 예산투자를 법령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 대안으로 밑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행법상 보안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없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는 제도적으로 보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해서 그런 시설이 있을때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해서 보수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감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상 관리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자치구의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선행된 다음에 확보를 했으면 좋겠지만 또 연말까지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고 해서 이번 추경이 있을때 사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조례를 그 후에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 계상을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태화동 비상급수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유사시에 적의 공격에 의해서 급수시설이 모두 단수조치가 되었을때 시민들에게 양질의 식수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정부차원에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민간급수시설과 공공급수시설 또는 비상급수시설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리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현만위원 중구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6군데가 있는데 병영 남외동은 수원고갈로 폐공조치를 하도록 되어있고 서동에 있는 것은 수질이 나빠서 음용수로 쓰지 못하고 생활용수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수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4군데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태화동 비상급수시설을 지하수로 하니까, 탱크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지하수로 합니다.
○김성만위원 동성산업주식회사, 온산면에 있는데요 아무데도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요. 뚫기는 많이 뚫었는데 1,000개 정도 뚫어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을 할때 지하수를 뚫는 사람들이 약정을 하는데 당신들이 뚫어서 제대로 나오면 당신의 약정대로 돈을 더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돈을 들이는 것은 헛수고다 이렇게 해서 뚫기는 165m 뚫기도 했는데 160m 뚫고는 포기를 하더군요.
제가 5m 뚫어보고 나서 포기를 해라 5m 상간에서 163m에서 물이 올라왔어요. 철두철미하게 복안을 해서 지하수를 하는 사람들이 설치를 하는데 이중으로 파이프를 묻으면 절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누수가 들어가지도 않고 막히지도 않고 해서 계속 물이 올라와요.
1일 계속 400t 정도 해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지하수를 뚫는 사람에게 지표수를 뚫도록 해 가지고 고갈이 되거나 수질이 나쁘거나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공개입찰을 주더라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확실히 해야지 또 쓸수도 없는 지하수가 되지 않겠느냐고 봐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약 5,4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는데 충분히 약정을 하고 약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옥교동에 보면 옥골샘이라고 아주 유명한 샘이 있는데 그곳이 10년전에 폐쇄가 되어서 그 우물물을 현재 방화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로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모터를 달아서 열쇠로 잠궈놓았는데 1년내내 사용이 안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옛날에는 아주 좋은 물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터를 달아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어떤 목적으로.....
○위원장 안석원 우물물이었어요.
○총무국장 이수길 민방위급수시설로 관리를 하지는 않고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가 열쇠를 채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민방위급수시설을 더 확보할 때 옛날부터 물이 잘 나오던 자리이기 때문에 수맥이 있다고 봅니다.
사후에 시설 계획이 있을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지역주민들이 물 쓰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출장을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우리 민방위과에서 하기 보다는 맑은 물 먹기 운동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협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98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4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나머지 위원은 내일 오후 1시부터 민방위재해시설 위험지구인 동동 116-16번지의 옹벽설치 현장과 학산동 16-7번지의 유란양로원 그리고 수해대비차 복산동 송곡천을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 선임되지 않은 위원께서는 내일 오후 1시까지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안석원최현만김성만김일용 |
문청정박영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감진상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이수길 |
총무과장 | 전홍보 |
지방세과장 | 이길우 |
시민과장 | 박팔용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김영태 |
【·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 |
(제11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