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1998.08.11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8월11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산업국소관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산업국소관


(14시00분)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사회산업국·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이 먼저 총괄 설명한 후 각 국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나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지적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받고 나서 전 부서에 대한 일괄계수조정을 실시함으로써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산업국소관

(14시02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정재길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예산안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사회산업국장 정재길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평소에 중구발전을 위해서 공사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각급 시책을 올바로 추진토록 하고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님과 저희 사회산업국의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사회산업국의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사회산업국소관‘98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위원장 정사균 정재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산업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13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11억8,4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생계보호비 2억2,300만원의 국비보조금과 주요 감액내역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8,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일반회계세출은 당초 예산액보다 13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은 고용촉진훈련비 9억6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4억5,7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2억7,900만원, 노인교통비지급 1억200만원이 추경에 증액 편성되어 있으므로 세입의 감액된 부분과 세출의 증액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의 증액된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한시적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2억5,5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의 번영로주차장도색, 주차관제소설치비 7,800만원, 복산동 G.B구역 공영주차장편입토지보상금 6억원의 세출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증액된 부분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차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지역경제과장 이종호입니다.

지역경제과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소관‘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예산편성이라함은 정확한 세수를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져야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의 어떤 세입·세출현황을 보면 정확한 세수 추계를 반영하지 않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이 세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어떤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가스관련과태료부분입니다.

과태료를 매겨서 벌금을 거둬서 수입을 얻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료를 가스로 사용하다보니 전국적으로 가스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울산지역만 해도 중소 모든 음식점들이나 여러 군데에서 가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지만 음식점이나 대형가스를 사용하는 곳에 가면 엄청난 폭발위험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도차원 또 폭발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서 벌금보다는 계도차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은 IMF 경제난의 어려움, 지역경제사정 또 세입의 누수현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하에서 탄력운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제대로 적용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줄곧 설명을 하시다가 시책일반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슬그머니 넘어 가는데 왜 그럽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를 30%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 부분은 삭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갑니까?

225페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추진비 30% 삭감하도록 지시 내려온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삭감되었습니다.

이것과 다른 과목에 있는 것을 합치면 30% 됩니다.

○전경한위원 다른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이것은 현재 지역경제개발경제관리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전경환위원 아니, 기정 120만원 되어 있는데 15만원 삭감된 것 같으면 삼십 몇 만원 삭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만원밖에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맞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시책일반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지침 30% 삭감 아닙니까?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이것은 제가 기획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바로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경환위원 과장님께서 지침을 인지 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알고 있는데 그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뒷부분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8만원 같으면 24만원이 삭감되어야 되는데 10만원밖에 안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부분의 불법주정차과태료부분 있지요. 세수추계가 정확히 된 것입니다.

당초에 6억9,000만원에서 3억3,782만원인데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이것은 정확한 세수추계가 아니고 당초에는 6억9,100만원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45%를 계상했고,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단속 건수를 계산해 보니 월 3,800건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곱하기 4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5% 하니까 3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경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중구 관내에는 도로가 열악해서 주차위반 차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단속을 하면서도 실랑이가 많고 해가 갈수록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데 7월말 현재 주차위반 과태료수입이 얼마만큼 거둬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98년1월부터 7월말 현재 총 과태료부과 건수가 3만1,181건에 12억6,387만원입니다.

과태료징수가 7,931건에 3억3,730만원으로 따지면 26.4%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징수를 20 몇% 밖에 못했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이것은 전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만약 금년 5월에 단속을 했다면 이 사람을 열람해서 부과하는 것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니까 자진납부하지 않았을때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이지요. 해마다 주정차과태료위반수입 부분이 있고 현재 중구의 교통상황을 파악할 때는 이것이 기정 예산보다 감액될 부분이 아니고 물론 납부를 하지 않아서 징수율이 20% 된다고 하니 연말에 가서 세수부분을 확인하니까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45%를 했다가 이번에 55%로 올리게 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올려서 G.B주차장에 6억원이라는 돈이 결함이 되어서 그것을 맞추려고 의욕적으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전경환위원 492페이지 시설비부분입니다.

번영로주차면도식 및 경계석채공사와 더불어 번영로노상주차장주차관전소설치공사 이것이 이미 집행된 부분이지요?

예산집행을 의회 의결없이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이것은 사실상 의회에 설명을 해야 맞지만......

전경환위원 예산에 편성 안된 부분을 선집행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이것은 사실 98년2월에 우리가 반쪽 개통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시에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려면 빨리 하라고 해서 그때 당시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하고......

전경환위원 청장님께 하는 것과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의 의견없이 예산집행한 부분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이 돈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누가 감당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올리면 당연히 우리 구의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차원에서도 보고 시민의 편의를 위한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충분히 해 주실거리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전경환위원 예산서가 울산시민을 위한 것이고 중구발전을 위한 것이지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자꾸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예산집행함에 있어서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책임지세요. 이 예산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의 토지매입비 복산동 G.B공영주차장편입토지보상비는 건설교통부에 토지형질변경이 완료되어서 지금 공영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승인이 내려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토지형질변경은 완료가 안됐고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왜 구민들이 낸 혈세를 쳐 박아 둡니까?

형질변경이 최종적으로 나지 않으면 사장시켜 놓는 것 아닙니까?

결정이 난 뒤에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산기본지침 이런 것도 상부 승인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고 난 뒤에 해야지 먼저 예산에 편입시켜 놓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G.B공영주차장설치라는 말이 전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아시다시피 97년8월에 위원 사무실에서 의결을 모아서 시에 결정고시신청한 바 있고 97년11월에 결정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빨리 설치되어야겠다는 염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절차에 맞춰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템포를 볼때 아마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금년 7월에 신청해 놓았으니까 9월쯤 되면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내려 오고 난 뒤에 예산이 없어 못한다면 또 원성을 살 것이다. 이래서 예산을 모두 편성해 놓고 만약 그때 당시에 사업이 미리 보상이 늦어진다고 하면 사고이월이나 또는 명시이월시켜 놓았다가 내년에 해도 되고 이런 차원에......

전경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산편성에 있어 구에서 확정짓는 부분 같으면 가능합니다.

적어도 그린벨트 형질변경은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득해져야 가능한 부분인데 이 6억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정말 어려워서 인건비까지 삭감해 가면서 당초 예산편성의 불필요한 부분을 만원, 이만원도 삭감을 해서 실행예산에 맞춘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결정될지 안될지는 모르고 6억원이 안되었을때 사장시킨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진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니 과장님께 실망이 많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지금부터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세입부터 먼저 끝내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두 번째는 세출에 대해서 합시다. 한꺼번에 하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방금 전경환위원이 질의한 494페이지의 G.B구역내공영주차장편입토지보상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2대 의회에서 그 당시 의결해 준 부분인데 지금 경제사정이나 나라 사정상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자동차가 점차 줄어드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경환위원이 이미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집행부에서 고려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6억원이란 돈만 들어가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차후에 또 공사비가 부족하면 저희들에게 예산을 올려야 되고 시설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 들어가는 차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270대입니다.

김재열위원 정말 200대 주차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10억원 정도의 돈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이나 그 다음 벼물바구니 공동방제 간이용수개발임차료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삭감이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한해대책 간이용수원개발임차료와 양수기 한해대책 점검비용은 사실 삭감하면 안되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기획예산실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손을 못댑니다.

김재열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 출석요구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열위원 국장님, 기획실에서 내려오더라도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수정요구를 해야 됩니다.

농민들 농사짓는데 필요한 보조비를 모두 삭감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정사균 기획감사실장이 오면 하기로 하고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은 전액국비지요. 전액국비로써 이것이 감액되었는데 45만8,000원입니까?

이것이 바로 국고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농어민자녀를 더 발굴할 수 없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이것은 그린벨트 구역내에 있는 고등학생 자녀에 한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2명을 예측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세 사람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9명에게만 2/4분기까지 등록금이 나갔습니다.

남는 부분은 미리 삭감을 시킵니다.

이재득위원 정확히 파악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장암소류지누수보강공사는 지금 성안에서 넘어가면 바로 장암소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62년도에 준설되어서 지금까지 약 30년간 한 번도 보수한 적이 없는데 그 밑의 농지면적이 8㏊나 됩니다.

물이 계속 누수되어도 앞으로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큰 비가 오면 둑이 터질 우려도 있고 해서 구멍을 뚫는 공사를 금년 2월에 마쳐서 현재 집행잔액이 86만원입니다.

임인도위원 당초 예산잡을때 3,000만원을 잡았고 삭감을 600만원하고 지금 나머지 86만원이 불용잔액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처음에 3,000만원 계상할 때는 라우팅 공사를 좀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산출하는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그재그로 해 놓으면 앞으로 영구히 괜찮다는 계산으로 했고 여기서 현재 금액이 600만원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삭감되는 바람에 구멍을 띄엄띄엄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현재 물은 새지 않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처음에 당초 예산을 세울때 많은 예산을 세워서 다시 삭감이 되었는데도 또 삭감한 부분이 20건 정도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삭감이 되어야 되고 에너지소비라든지 일의 양을 가지고 여러번 소모하면 신용면에서도 떨어지니까 앞으로는 당초 예산잡을때 좀 더 신경쓰셔서 이중 삼중으로 재편성이 올라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다음은 특별회계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2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작목반에 72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 삭감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220페이지 제일하단에 청예사료작물재배종자대지원 72만원 삭감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엔슈레이지용 초지사료입니다.

옥수수나 수수 초지사료 이런 초지사료 작물종자대지원으로 축산농가가 다운동에 많이 있는데 초지사료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우유값은 인하되고 해서 사육두수가 감소됩니다.

금년에 다운동의 목장에 가서 좀하라고 권장해도 기피합니다.

부득불 결산추경까지 가져왔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복산동 그린벨트지역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실상을 못봐서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우리 중구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도 설치한다는 것도 뜻이 맞지만 작년 겨울에 남운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 중구에서는 새운아파트, 성지아파트, 남운아파트가 중구에 있는 아파트 설립하는 과정에서 먼저 생겼습니다. 선경이나 우정동에는 주차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 가구당 차가 네 대 정도 되니까 주차공간이 좁은 사정에 있습니다.

불이 나서 소방차가 못들어 갑니다.

주차할 공간도 없고 하니까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면 화재가 났을 때라든가 그럴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구의 일환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세 대 더 구입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교통지도계에는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다섯 대 정도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교통지도계의 공무원 숫자는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지도계만 하면 행정업무하는 사람만 6명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컴퓨터는 현재 세 대 있고 다섯 대 더 구입하면 여덟대, 지금 자동차관리시스템장비교체민원행정종합정보망구축사업 컴퓨터도 팬티엄으로 산다면서요, 지금 다섯 대도 586 아닙니까? 486입니까?

486이라도 어느 정도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를 바꾸는 겁니까?

추가해서 사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98년5월26일 광역시 자동차관리시스템종합정보망구축계획통보지시에 보면 건설교통부 전국망에 자동차등록검사, 정기점검, 책임보험가입여부 이전 말소저당압류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김재열위원 컴퓨터를 왜 사는지 알겠는데 제 얘기는 이 자동차관리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실을 따로 설치할 겁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책상 위에 컴퓨터 두 대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결국은 전산실처럼 따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네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급량비부터 218페이지 재료비까지입니다. 지금 벼베기 일손돕기 참여자급식비나 한해대책비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감사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삭감한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이번 추경은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사실 우리가 재정교부금이 67억원이 줄어듭니다.

그 외 2월3일자로 올해 징수가 세입이 적다고 보고 우리가 자체 절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10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수보존은 해야 되고 돈만 많으면 많이 주면 좋은데 사실상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도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보고 이 항목에서 다 삭감한 게 아니고 필요한 돈은 놔두고 최소한은 놔두고 할 수 있는데까지 감액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다른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지금 201-06부터 201-07, 09.11은 농민지원사업비입니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른 것은 감해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는데 06, 07, 09, 11만큼은 농민지원사업비인데 농사가 수해로서 엉망인데 돈을 모두 합쳐도 100만원 200만원 되겠습니까?

정말 이 정도 세수 아끼지 않아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앞으로 감할 부분에 농민들의 보조사업비는 꼭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상임위에서 부활시켜도 별문제가 안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 살려주십시오.

이재득위원 수정예산을 해도 집행부에서 이해한다는 것을 믿어도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올려 주십사 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위원장 정사균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소관‘98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중구에 저소득층 모자가정 아동이 대충 몇 명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예.

전경환위원 국·시비보조금에 보육시설 운영비 부분입니다.

중구에 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공립 보육시설이 4개소 있고 일반 민간보육시설이 75개소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면 시·국비보조금에 대한 배분은 사립 어린이집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지정되서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비율은 지정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시설별 지원이 거의 공립 보육시설 지원히고 아동별 지원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을 시킬때 민간 보육시설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전체 시·국비 중에 사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시설별 지원은 거의 없고 교재·교구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전경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위원장 정사균 공공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이나 같이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공립 보육시설에는 저희들이 시설별 지원도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에 지원이 되고 있고 민간 보육시설에는 아동별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할 때 저희들한테 자료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보육료에 한해서 아동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249페이지 지역경제과할때도 똑같이 빠뜨렸는데 사회복지과도 시책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그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부분, 중간에 부서운영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30%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삭감을 안하고 이렇게 했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 지침을 어기고 예산편성한데 대해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모르고 했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실행예산지침교육을 받을때 예산 범위 내에서 30% 삭감하는 내용이 있었고 또 10% 예산 삭감하라는 사업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거기에 준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전경환위원 과장님이 모르셔서 안 되는 부분인데 당장 예산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용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난 액수가 행정자치부의 어떤 지침에 의한 30% 삭감을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랬습니까?

30% 삭감하라는 지침이 있잖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안 그래도 저도 이것을 작성한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예산 프로테이지가 23%, 13%, 10%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프로테이지가 틀리느냐 물으니까 기획실에서 실행예산 작업을 하면서 사업량과 사업금액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책정을 시켜주더라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소수점 이하는......

전경환위원 그러면 순전히 기획실에서 다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사회산업국하고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을 보면 어떤 부분은 30% 준해서 삭감을 시켰고 어떤 부분은 10%, 10%이하 해 가지고 편차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탄력 운영되기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일괄적으로 30% 삭감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안 지켜졌고 일단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했다니까 넘어 갑시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7페이지 경로당 난방지원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300만원이 증이 됐죠. 이 정도면 충분하게 연료비가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 놓고 겨울철에 난방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다든가 사용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희들이 경로당 1개소에 50만4,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50만4,000원이라는 금액이 부족분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 1,310만4,000원의 증액분을 요구하는 내용이 구비증액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1개소당 50만4,000원이면 턱없이 부족하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운영비는 거의 공공요금입니다.

전화세, 수도료, 전기료 등입니다.

전경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난방지가 제대로 지원 안되다 보니까 겨울철 추운데도 난방을 못해서 덜덜 떨고 있고 너무 춥다보니까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이것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고 지원보조금 내시에 준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하되 그 부족분은 전부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전경환위원 그 다음 재료비 부분에 부녀지도사업요원활동 인부임이 있는데 실제 재료비로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부녀지도요원 10명에 237만8,000원을 감하면 약 7,000 몇 백 얼마죠? 그러면 연간 1인당 약 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 근무는 1년 동안 하거든요. 그런데 290일, 300일 초과할 수 없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전경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1년간 지급되는 것이 700만원 정도입니까?

이 외에도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다른 보조금은 없습니다.

전경환위원 재료비로 안 줄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방책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이 두 개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책정된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먼저 생활보호대상안정기금 예비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117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1,684만8,000원과 14만3,000원의 예산절감 예비비를 합친 금액인 4,816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3,117만6,000원이......

○위원장 정사균 그게 아니고 김재열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예비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48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비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기금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위원장님, 사회복지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우리 위원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계장한테 기회를 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계장 박인동 사회복지계장 박인동입니다.

이것은 예산회계 원칙에 의해서 1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영세민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를 하고 대부를 해 주고 하는 금액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금액은 증액이 불가능하고 회수가 계속되고 또 이자수입이 많이 올라가고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6,750만원을 빌려주지 아니하고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금액, 작년같은 경우에 5,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 외에는 기금으로서 일반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니까 거기에 예금 이자수입도 많이 올가가고 또 우리가 생각도 안했던 체납......

김재열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예비비를 증액시킨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계장 박인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돈이 1,600만원 정도 더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융자금이라든지 여비라든지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예비비로 전용해서 총 규모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세입에 1,600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계장 박인동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세입에 1,6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설명이 곤란하면 자료로 주십시오.

○사회복지계장 박인동 알겠습니다.

임인도위원 병영 삼일종합사회복지회관이 언제쯤 개관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금 예정으로는 9월 초순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그러면 난방시설도 그때가서 설치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난방시설은 다 완공을 했습니다.

임인도위원 금액 지불도 다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다했습니다.

전경환위원 조금 전 김재열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예산의 몇 %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3%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2,000만원 아닙니까? 3% 같으면 4,000 몇 백만원되겠는데......

예산기본 지침에 의하면 예비비 확보는 예산의 3%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계장 박인동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예산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금액이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용계획에 의거해서 당초에 올해는 14세대에 7,000만원, 1세대에 500만원씩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전경환위원 예비비가지고 무슨 융자를 한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계장 박인동 그 사항은 기금이 전체 확보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같으면 세입부분이 있고 세출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에 들어오는 돈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운용을 하는데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세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기금인데 올해 우리가 전체에 1억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융자해 주는 돈이 7,000만원 또 그 다음 여비라든가 수용비 이 사항은 우리가 기준을 정해 놓고 나머지는 예비비로서 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경환위원 융자를 해준다면 표기가 되어야지 왜 예비비로 표기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계장 박인동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세계잉여금이 1,600만원 넘어 옴으로 해 가지고 이 과목을 일반융자를 해 줄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그것을 일반 예비비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전경환위원 그런 것을 이 부기에 표시를 해 가지고 하지......

○사회복지계장 박인동 다른 부분에 예산 편성을 할 목이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예비비에 편성된 금액은 내년도에도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경환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계장 박인동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편성되어 있는데 융자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김재열위원 그 부분에 자료를 만들어서 하나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전경환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이것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 가지고 다루어야지 왜 예비비로 남겨 놓고 융자를 한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계장 박인동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3,117만6,000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가 3,100만원을 해놓은 것은 전체 금액을 다 융자해 줘버리면 99년도에 가서 융자해 줄 돈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사실상 내년도에 이월시키기 위한 돈입니다

다른데서 전출받는 돈이 아니고 자체 융자금을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전경환위원 99년도에 융자해 줄 돈입니까?

○사회복지계장 박인동 이월을 시킵니다.

우리가 회수를 한 것 하고 예비비하고 합쳐서 융자해 줄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월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넣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상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98년도 위생과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 위생과소관‘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왜 12.5%만 삭감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그것은 내무부의 권고지침이 30%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시책추진활동비를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20%를 삭감했잖습니까?

2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20%가 이미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전경환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에서 30%를 삭감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삭감한 부분이 여기에 뭐하러 들어 갑니까?

당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30%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전경환위원 도대체 과장님들이 상위부서의 예산지침 내지 지시내용을 숙지도 못하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과장님들이 삭감된 부분이 왜 여기 들어가서......

다른 부서는 전액 삭감된 부서도 있고 특히 의회사무국 같은데는 일률적으로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다 삭감했어요.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전문적인......

○위생과장 김형복 그러니까 각 과에서 예산을 다 편성해 가지고 기획실에 올리니까 기획실에서......

전경환위원 과장님이 올릴 때는 30% 삭감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12.5%로 삭감해서 올렸습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12.5%로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전경환위원 기획실에서 임의조정한 것은 없네요?

○위생과장 김형복 예. 임의조정은 안했습니다.

전경환위원 추경예산은 편성할 때는 과장님께서 지침을 다 읽어보고 해야지 그것도 안 읽어봤습니까?

김재열위원 전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예산편성하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특수시책업무추진비는 공히 같이 맞춰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씩 감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쉽게 이야기하면 시책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나 이 부분은 12%라는 그 이야기를 전위원이 하는데 과장님은 당초 예산에서 1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20만원 깎고 우리가 80만원 안줬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안되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나 시책추진업무활동비는 과 운영비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많이 감하면 업무에 애로가 있지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50%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그것을 전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자꾸 과장님이 당초에 삭감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특수활동비 자체에서도 30% 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제가 알기로는 15명이 넘어가는 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더 되고 과 인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경환위원 꼬리표 안붙는 돈 아닙니까?

꼬리표 안붙으니까 이것은 덜 삭감해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전부 일률적으로 과에 다 있는 것을......

○위생과장 김형복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할때 그 사람들에게 식비를 제공하고 하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제가 검토가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98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환경보호과소관‘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마다 296페이지보면 관서운영비보면 관서운영비에서 위생과같은 경우에는 약 10% 정도 감액되었는데 환경보호과같은 경우는 30% 넘게 삭감된 것도 있는데 왜 과별로 운영비가 틀립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제가 알기로는 기관운영부서와 특수시책이 틀립니다.

보호과에서는 3, 40% 되었고 특수시책은 299페이지 상부에 시책추진비와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먼저 사항은 30% 되고 여기에서는 거의 12.5%라든지 13.4% 그 정도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선에서 구체적으로 세밀한 지침을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금년초에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이미 작년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금년에는 18%라든지 20%라든지 그런 각오하에서 절감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당초에 지금과의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이 사항은 지난번에 조치를 확실히 하지 못한 것은 이번에 3, 40%하고 지난번에 의지를 갖고 한 것은 13%도 있고 15%도 있는데 전체를 볼때는 전액삭감도 있고 그야말로 5%, 2%, 3% 삭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30%, 20%는 올라가지 않느냐 정확한 전체 예산은 안해 봤지만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국안에서는 이 사항을 거의 공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각 과마다 인원과도 관련이 있지요? 환경보호과는 인원이 적은 편이나 그래서 많이 된 모양입니다.

전명룡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정화조청소미이행과태료부과 232만원해서 2,000매 되어 있는데 과태료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홍보가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정화조청소를 1년에 한 번씩하라고 우리가 통지를 합니다.

독촉을 두 번하고 있습니다.

두 번까지 하고 만 1년동안 하지 않았을때는 우리가 과태료부과를 했습니다.

이재득위원 예를들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일인당 리터로 계산해서 부과합니까? 아니면 한 집에......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리터당 크기로 부과합니다.

이재득위원 예를들어서 두 번 독촉한다고 했는데 독촉을 못받았다고 해서 이의 신청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이의 신청한 사람도 많았고 해마다 보내기 때문에 10년동안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데 못받아서 안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이재득위원 혹시나 이의신청이 들어왔을때 정말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으니까 특별히 환경보호과에서 이의신청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서 과태료부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 환경보호과는 특판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는 들어 있는데 특수활동비는 들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각 과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만, 환경부서는 처음부터 특판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현재 입장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김재열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항상 정액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똑같이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안되어 있네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성의없는 예산편성서입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는 특수활동비는 항상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넣을 수 없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만 예산편성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편성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과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그게 아니고 97년에 계상이 안되니까 올릴 때마다 삭감시켰습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 우편요금같은 경우에 지역경제과에서 누락되어서 소급처리해서 12개월분 계상해야 된다고, 이것도 누락된 것을 올리면 되지 왜 올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아시고, 298페이지 태화강정화활동선박임차료 당초예산 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하면서 달라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임차료는 환경정화협회기관에 배를 빌리면서 임차료를 준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줬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앞으로 쓸일 있을때 한 해만 참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재열위원 태화강정화활동하는데 오늘이 어디 있고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태화강살려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9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자연보호협의위원회운영이나 세미나 참석이 앞으로 5개월 남았습니까?

전혀하지 않겠다는 말이네요.

모두 삭감해 버리고......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를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최대한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삭감한 돈이 110만원이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돈이 얼마된다고 그것가지고 다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물론 돈은 부족합니다.

김재열위원 왜 삭감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재득위원 기획실에서 삭감시켰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우리가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김재열위원 세수가 부족하다 해서 태화강청소하지 않고 죽어가도 되고 자연보호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세미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떤 과장님들마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버 질의하고 303페이지 아까 정화조관리 소프트웨어용역관리 180만원이 어떻게 삭감되었다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작년에 소프트웨어를 수리 했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관리비를 매달 주는 것입니다.

에러가 났을때 그때그때 출장을 불러서 수리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점검을 해 주고 계속 관리를 해 줍니다.

이 관리비인데 작년에 전면 수리를 했습니다.

전면 수리하면서 1년간은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

김재열위원 작년 몇 월에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몇 월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왜 당초 예산에 편성시켜 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이것이 조금 늦게 되어서......

김재열위원 뭐가 또 늦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180만원 달라할 때 월 15만원씩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는 달라서 컴퓨터업체에서 와서 그때그때 봐줘야 됩니다.

그 용역관리비가 월 15만원씩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모회사에 가면 10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8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수리 한 번하고 일년에 A/S 받는다고 해서 지금 삭감하고 내년부터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부분을 내년에는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올라오면 다 그렇게 처리할 테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제가 볼 때 전부 삭감인데 환경보호과는 볼 일 있으면 계장보고 돈 가져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살림 살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장께서 환경미화과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환경미화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소관‘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노후차량과 가로휴지통보강교체비가 있는데 지금 노후차량 세 대는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만 5년이 된 차량이 세 대 있습니다.

실제 IMF다 해서 지금 기존있는 청소업무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신규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으로 내구연한이 되는 것은 자동말소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노후차량 이것 정말 교체를 해야겠습니다.

아무리 IMF지만 예를들어 청소차량이 노후되어서 내리막길 내려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집고 덮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기계라든가 도로의 휴지통이 찌그러져서 외부인들이 중구에 와서 볼때 그 이미지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32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신고보상금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폐기물관리조례상 3만원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신고를 하는 것은 1만원입니다.

건수가 현재까지 월 10건으로 해서 계상을 했지만 현재까지 327건이 적발이 되어서 한달에 평균 60건이 신고됩니다.

신고한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보상금제도보다도 앞으로 보상금을 가지고 자연보호 활동을 통해서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예.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연구 개발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313페이지 청소차량운전자시간외근무수당을 1월부터 7월까지 계상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뒤의 기능 8등급 시간외 근무수당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이것은 1월부터 지급이 되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이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앞으로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똑같은 것을 12개월로 편성하면 되는데 80%는 무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재열위원 8월부터는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시간을 그만큼 적게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때까지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320페이지 재료비 3,200만원이 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이것은 각 업체의 봉투보유량이나 상반기에 각 업체의 보유량을 분석한 결과 당초 제작비......

김재열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50ℓ, 100ℓ를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과에서는 어느 쪽으로 조사하셨는지 판매 예상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대용량을 구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322페이지 공익근무요원기타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4명입니다. 추가 인원, 9월에 올사람 3명 합해서 7명 현재까지는 1명이 당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2월에 1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9월에는 뭘가지고 7명이 9개월로 나누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기정 86만4,000원을 마이너스로 해 놓았습니다.

김재열위원 아니, 9개월이라는게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사균 3월로 되어야 되는데 9월로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김재열위원 이 계산 방법은 4명이 1월에 왔는데 9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면 이 표기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 기정 예산된 금액을 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맞는데 지금 9개월 편성된 것은 9월에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온다고 치더라도 9, 10, 11, 12월 4개월밖에 안됩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죠?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이것은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전경환위원 313페이지 수당부분에 당초예산 누락부분 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왜 누락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이 사항은 당초에 실제 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항을 지원이 없다보니 빼버렸습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됩니다.

OT 3시간을 주지 않았는데 행자부감사지침을 받았거나해서 준게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행자부감사도 아니고 다른 편성을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 본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른 구에 기사들 얘기 들어 보니 우리 중구는 왜 기본적으로 줘야 될 사항을 지금까지 주지 않았느냐......

김재열위원 법을 지켜야 될 집행부에서 노동법을 위반해 가면서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기능직은 공무원법에 저촉받는 것이고 환경미화원은 노동법에 저촉받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전경환위원 환경미화원급여지급연말정산용 이 정도의 프로그램은 전산과에 가면 직원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150만원주고 뭐하러 삽니까?

이것은 초보적인 전산실력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175명분에 대해서 75년부터 정산을 하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175명에 대해서 95년부터 3개년을 하려고 하니 문제가 있어서......

이재득위원 용역주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용역식으로......

○위원장 정사균 용역이 아니고 급여지급 및 연말정산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예.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이고 전산실에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데......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이것은 일반정규 공무원의 소득 공제하는 것과 비교해서 항목이 20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두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위생과장 김형복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기타참석자
사회복지계장 박인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