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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1998.08.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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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8월12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면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1.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14시1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위원회소관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최병수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건설도시국의 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건설도시국소관‘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도시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98년 당초예산액보다 20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조정교부금의 7억원과 98년도로 명시이월된 구시가지 가로등 교체비가 불용으로 세입조치한 3억5,200만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10억7,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당초 예산액의 세입으로 추정한 개발부담금 1억원을 추경에서 감액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세출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억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증가된 내용은 시가지 보도정비공사비 5억원과 척과선도로확장공사비 5억원이 추경에 추가 편성되었으므로 세입예산의 감액된 부분과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차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께서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건설도시과장 윤영우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건설도시국소관‘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위에는 60명이고 여기는 63명인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인건비 부분에 신발류라든지 외투는 똑같습니다만, 공익요원은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에 따라서 월급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인건비는 틀리는데 교통비는 계급에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인건비 63명, 교통비 60명, 계급에 따라 교통비는......

버스는 누가 타도 1,100원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인건비란에는 산출을 이렇게 했습니다.

모자라는 금액을 사람들마다 계급이 틀리니까 공익 일병 몇 명에 얼마, 공익 이병 몇 명에 얼마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서 합이 170만원이 나오면 되는데 산출기초를 170만원이라는 금액을 토탈로 내놓고 산출기초를 요약하다보니까 이렇게나왔습니다. 그 외 교통비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재열위원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60명을 만든 것입니까? 계급이 높고 낮기전에 신발은 다 신어야 되고 밥은 다 먹어야 됩니다.

전경환위원 정확한 숫자가 몇 명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60명입니다.

63명이라는 부분은 170만원 총액을 맞추기 위한 산출기초에서 63명이 되어 졌고 실제 인원이 늘어난 것은 54명에서 60명입니다.

이재득위원 375페이지 구삼호교정밀안전진단 D급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언제 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점검을 광역시에서 3월에 했는데 그때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방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전문업체에서 받아서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안전진단할 때 전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전문직으로 안하고 달관적으로 합니다. 안전진단자체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무조건 안전진단을 하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눈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정밀안전진단 대상이다하면 구체적으로.....

이재득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구에서 하네요.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그렇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태화교, 삼호교고 나머지는 남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재열위원 미불용지 패소건 7건이 잡혀 있는데 미불용지 패소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중에서 고시된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시된 도로로서 개설된 도로안에 들어 있는 보상이 안된 사유지를 미불용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재득위원 그것을 보상을 안해 줬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상대편에서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 사실상 패소가 되기전에라도 보상을 해 주면 소송도 안들어 오고 한데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했고 면적도 상당히 많고 하니까 소송을 해서 패소한 부분도......

이재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불용지가 중구에 많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 약 100만평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과거에는 민법상 20년이상 넘어가면 시효소멸로 국가가 취득을 하는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만된 부분은 소송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재득위원 패소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네요.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거의 90% 이상은 패소됩니다. 올해 말까지는 미불용지문제를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수장 각종 유류대가 감이 1,430만원입니까? 너무 감이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때는 반구1배수장, 2배수장이 원동기로서 경유먹는 배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황배수장이 전동기로 교체를 해서 6월부터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되니까 1배수장, 2배수장 강변에 있는 것을 뜯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편성할 때는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것을 안하니까 유류대를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375페이지에 토지매입비에서 편입측량수수료 1,316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계상을 보면 1,009만7,000원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밑에 감정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특별한 것은 없고 특별교부세사업이 내려옴으로 해서 추가사업이 내려온 부분은 당초에는 생각을 못했던 추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에 따른 토지를 분할로 추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감정수수료, 측정수수료, 이전등기수수료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를들어 시도비보조사업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감정을 한다든지 분할한다든지 하는 비용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예산서 35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교통비가 다른 과와 일률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는 96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건설국만 1,1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은 9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도 공익요원 근무비는 추경에 960원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지침에 얼마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히 시내버스요금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요금이 550원이기 때문에......

김재열위원 제 얘기는 중구청내에 공히 같아야 되는데 건설국만 1,100원이냐는 겁니다.

예산서를 편성할 때 같은 중구청에서 편성하는 것이니까 같이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배수장문이 당초에는 하나에 2,000만원 할 줄을 몰라서 6,000만원 계상한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지난해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는 4,300만원 했는데 2,0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고 조사를 하고 해서 확정을 해보니까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보통 예산편성할 때 견적서를 받아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대충 얼마 하겠지,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건데요.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물론 설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안봤습니다만......

김재열위원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서 삭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경잘하니까 1억원 올렸다가 5,000만원 깎여도 추경때 3,000만원을 올리고 결산추경때 2,000만원 올리면 다 편성됩니다.

그리고 376페이지입니다.

유곡동 92-6번지 소방도로개설 4억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런데 반구사거리에서 학성교간 보도정비공사 1억5,000만원 삭감한 이유, 태화로 보도정비 공사 2억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이 부분은 세수결함에 따른 총체적인 예산절감 측면이 있는데다가 태화에서 다운까지 하는 5억원이 특별교부세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태화로는 당초에 특별교부세사업이 내려왔을 때부터 태화, 다운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사업 돈이 내려왔으니까 태화로 2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별문제가 없고 단, 반구사거리쪽의 1억5,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보도구간 중에서 중구관내에서 상태가 제일 나쁜곳이 반구사거리에서 학성교간입니다. 이 부분의 보도블럭은 예산사정만 좋다면 보도가 나쁘더라도 도시환경 정비 측면에서 하면 좋습니다만 IMF체제하에서는 웬만하면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견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때 반구사거리에서 학성교간은 태화, 다운부분에서 제일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고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반구사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는데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세는 꼬리표가 붙어 내려 오죠?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예.

김재열위원 태화, 다운 보도정비공사 총사업비 예산이 12억3,000만원인데 5억원이라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2억원을 삭감한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에 지정되어 내려올때는 태화,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정비공사를 하는 5억원인데 괄호를 해서 태화, 다운 되어 있습니다. 보도를 전부 정비하는데는 상태가 괜찮은데도 정비를 할 수 있고......

김재열위원 아까 척과로확장공사 5억원 있죠. 그 5억원을 척과로에 쓰지 말고 태화로에 써도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그렇게 하려면 용도변경신청을 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당연히 가능하죠. 물병에 물을 담으려고 있는데 콜라 담으려면 내무부장관에게 콜라 담아도 되느냐 물어서 담아라 하면 담으면 되죠. 이 태화로 보도정비공사 당초에 2억원을 계상할 때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화로 하면 무척 깁니다.

로얄예식장에서 강서병원까지 태화로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태화로 부분이 제일 나쁜 곳이 태화교 건너서 로얄예식장부터 해서 동강병원을 내려가는.....

김재열위원 과장님,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태화로 정비공사의 2억원 계상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태화교에서 제일중학교 앞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래서 교부세 내려왔다고 2억원을 감한 것 아닙니까? 교부세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는 목 자체를 변경할 수 없죠.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관계 법조문을 발췌를 했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교부세를 중앙에서 받을때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받죠. 그것을 바꾸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달리 하는 것이 지방교부세 법시행령 제9조에 보면 내려올때는 시가지 보도정비공사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괄호해서 태화, 다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그러니까 도로개설공사를, 보도를 정비한다든지 용도를 달리 할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가지 보도정비공사는 같습니다. 반구사거리에서 학성교까지도, 그래서 이 위치변경 관계를 추가가 될 때 변경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 용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열위원 시가지 태화, 다운이죠?

여기에 과장님, 계장님 다 사인하셨고 도면에 명정에서 다운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은 로얄예식장에서 명정까지 되어 있고 로얄에서 다운까지 13억2,000만원이 들고 그래서 2억원을 삭감한 이유가 특별조정교부세 때문에 삭감했다 사업비를 삭감하는 이유가 특별조정교부세, 이것은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중앙에서 돈을 더 얻어와서 마무리를 시키기 위해서 돈을 얻어왔는데 돈없다는 핑계를 가지고 구의 예산을 짜른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뭐 때문에 중앙에 가서 특별교부세를 얻어 오고 시장님에게 가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얻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다 짜르면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저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지금처럼 IMF의 특별한 경제사정하에서는 보도블럭 상태가 좀 괜찮은 것은 그대로 쓰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태가 아주 나쁜 부분은 좋은 부분은 절감을 하고 상태가 나쁜 부분은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열위원 보도블럭이 상태가 좋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산서를 편성할때는 그 당시의 보도블럭 그 상태에서 깨끗해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재원 자체를 구에서 확보를 못하니까 특별조정교부금도 신청을 해 보고 특별조정교부세도 신청을 해보고 그래서 어떤 돈이든 얻어서 한 일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명쾌하게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부활을 시켜도 괜찮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면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초 이 예산을 편성할 무렵에는 실업자라는 용어가 안나올때 편성한 예산이고 지금은 봉급까지 줄여 가면서 실업대책을 강구해야 할 이 시점에 와서는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보도정비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변경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김재열위원 그러면 내무부장관에게 올려서 위치변경하겠네요?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시행령에 위치변경일 때가 아니고 용도변경일때 내무부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같습니다. 단 태화, 다운되어 있는데 반구를 하나 더 넣느냐 하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도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이냐 집행부의 재량사항이냐 하는 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경환위원 당초 예산편성해서 추경 예산에 안하게 된 동기는 확실하게 인지가 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부분의 총괄부분에 전체 예산을 얼마를 감액해야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세수 결함에 따른 감액부분 거기에 따른 사업의 자동적인 유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유보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구청장님과 얘기가 되어야만 부활이 가능하겠네요. 청장님 수정예산을 받아서 부활한다.....

이상입니다.

3444페이지에 건강한 고장 가꾸기를 위한 강변산책로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다운동 불고기단지 앞 고수부지입니다.

전경환위원 당초 예산편성될 때 시비와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구비부담이 50%씩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전경환위원 14억원에서 16억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당초 14억1,000만원 속에는 당초 예산서에 보면 배수설비수탁공사비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위생관거하수관리비가 포함되어서 당초에는 14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과목이 같고 그 속에 추가해서 넣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이 부분의 공사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배수설비, 위생하수관거, 가정오수관은 반구동 일대하고 이 시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오는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346페이지 학성공원 환경미화원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미화원 두 사람이 아니면 학성공원은 난장판이 되어 버립니다.

전경환위원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산림단속공익근무요원인건비에 인원증가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되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54명에 60명입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계상을 잘못했다는 것이네요?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54명이 왔는데 병무청에서 추가로 더 왔습니다.

전경환위원 당초예산에 54명을 해서 일용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군에 가는 대신에 병무청에서 배정하는......

전경환위원 과적차량은 뭡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과적차량도 청경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학성배수공사는 태화강 전체를 시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아닙니다. 유지관리는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시에서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시설은 광역시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구에서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시설도 기존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화 하자는 것입니다.

전경환위원 369페이지 패소판결배상금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구비가 낭비되는 요인인데 거의 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소송하면 8, 90%는......

전경환위원 소송하기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 주십시오.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배상하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행정의 신뢰도도 제고하는 측면에서 찾아서 보상해 주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호교정밀안전진단검사를 왜 구청이 용역비를 들여서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유지관리의 책임이......

전경환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삼호교가 남구와 중구를 거쳐서 있는데 왜 중구가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태화강을 거치는 교량중에서 번영교, 울산교는 남구가 하도록 되어 있고 태화교, 신 삼호교, 구삼호교는 중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광역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책임에 의해서 합니다.

전경환위원 관리를 한다면 시에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저도 개인으로 같은 생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전경환위원 남구와 중구가 관리 책임지라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구청간의 약속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이것은 제고해 보세요.

열악한 중구 재정을 감안할 때 울산시 전체를 태화강이 반분하고 있는데 그 반분하고 있는 교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를, 태화다리를 지난번에 보수할 때 시가 담당한 것이지 중구나 남구가 담당합니까? 우리 중구로서는 엄청난 재원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시에 충분히 전달해서 시비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장께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건축과장 송명일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건축과소관‘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38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이 무허가 건물단속이라고 했는데 MBC 입구에서부터 한비사거리까지 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들어서 있는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지난번에 전경환위원께서도 말씀은 하셨는데 아직 조사는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경환위원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에 그때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진짜 양심껏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야간에만 작업을 하고 주간에는 작업도 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의 혈세를 거둬서 보상을 해 주어야할 입장인데 나중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무도 마구 갖다가 심습니다. 그것을 다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입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제가 알기로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관계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현재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우리 구에서 확인된 사항이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보상기준은 언제부터 정합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보상기준을 감정 했는데 그 감정기준일을 해서 보상기준일을 정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감정기준을 며칠에 했습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공사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MBC에서 한비사거리구간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만일 무허가 건물이 있을때에는 철거대책도 아울러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왜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느냐하면 저도 그냥 지나쳤는데 옆에 사는 주민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저녁에 작업은 한답니다. 페인트도 전과 똑같이 칠해 놓고 실제 가서 보면 아무리 같은 페인트로 칠을 해도 육안으로 보면 몇 년 전에 칠해 놓은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런 것을 잘 살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지적과소관‘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이용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이재득위원입니다. 지적과만 하면 끝이 나는데 사실 건설도시국은 우리 위원들이나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의 지가이의신청자수수료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155필지를 계산을 해서 당초 예산을 잡았다고 했는데 현재 이의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7월말 현재 447필지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득위원 447필지가 들어왔다면 배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수수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은 당초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현재 322필지가 계산보다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이 약 280만원인데 추경예산을 제출하고난 다음에 일어난 사항이라서.....

이재득위원 그럼 7월말까지 이의신청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예, 7월말까지 접수받은 것입니다.

이재득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안잡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의 대책은 마지막 추경 때라야만 되는데 검증평가사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때까지 보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재득위원 이것은 예결위원장도 이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일단은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돈도 얼마 안되는데 수정예산이 가능하다면 일단 한 번 올려보세요. 이런 것은 제때 해결이 되어야지 추경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일단은 수정예산을 올려보십시오.

○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406페이지인데 현재 지적과에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저희 사무실에 컴퓨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열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모니터만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모니터와 프린트기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재열위원 그럼 본체는 구입을 안합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기종을 이용해도 됩니다.

김재열위원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최소한 예산을 잡기 위해서.....

김재열위원 프린트는 램을 이용해서 연결하면 되는데 본체가 없는 모니터는 무엇을 합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컴퓨터를 청내에서는 제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것이 아니고 모니터를 두 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전산시스템으로 하기 위해 우리 구가 시범지역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은 중앙에서 지원해서 하고 필요한 장비, 모니터와 프린트기, 장비는 우리 구가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열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모니터와 본체는 쉽게 얘기하면 수저와 젓가락 사이인데 화면만 있고 화면을 띄우는 영사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본체는 있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김재열위원 모니터가 노후되어서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아닙니다. 17인치이상의 모니터가 필요해서 모니터만 구입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계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김재열위원 계장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니터가 몇 인치입니까?

○지적계장 이삼용 지금 13인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17인치 모니터가 필요하다, 그때 그때마다 연결시켜서 사용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프린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적계장 이삼용 프린터는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을 하기 위해서 창구에 한 대가 필요합니다.

김재열위원 당초예산에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용지구입, 카드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램카드는 무엇입니까?

○지적계장 이삼용 램카드는 전산망에 필요한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카드구입은 당초예산에......

○지적계장 이삼용 그것이 기존에 전산망되기 전에는 수작업으로 기존서식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이것은 전산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지적계장 이삼용 예.

김재열위원 그런데 당초예산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인치로는 안되니까 17인치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지적계장 이삼용 예. 화면자체가 건축물관리대장서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김재열위원 그렇다면 건축물관리대장시스템전산화하는 모니터가 한 대만 있으면 되지 두 대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세 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PC는 586이었습니다. 화면만 교체를 시키면 됩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모니터도 세 대를 사야죠?

○지적과장 이용출 한 대는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401페이지의 지가조사도면이 전액 삭감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보니까 1,312만5,000원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서도 410만5,000원이 삭감되어서 900만원이 있었는데 900만원이 또 삭감이 되었네요?

○지적과장 이용출 이것을 삭감해서 그 밑에 검정수수료에다가 대체를 했습니다.

임인도위원 이것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작년과 같이 지적도를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지가도면 제작을 1년 늦춰도 업무추진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임인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본위원회의실에서 퇴실하셔도 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작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회소관‘98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계수조정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중 김기환위원, 전경환위원, 김재열위원께서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고, 나머지 위원들은 역시 내일 오후 2시부터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생명과 재산피해를 입히고 있어 우리 관내에서도 수해에 대비해서 중요한 시설인 내황배수장과, 관내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한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내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장소로서 경로당 병영1동 경로당외 몇 곳을 현장방문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의원(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두환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건축과장 송명일
지적과장 이용출
○기타참석자
지적계장 이삼용
【·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1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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