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8.13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8월13일(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배정협의의건

2.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의석배정협의의건

2.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4시07분)

○위원장 김재열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석배정협의의건

(14시08분)

○위원장 김재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례상 우측상단을 간사석으로하여 연장위원순인 현재 앉아계신 의석 순으로 배정하였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안과 같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석배치도(안)


2.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4시10분)

○위원장 김재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8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퇴장)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무, 건설환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순서는 내무위원회소관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와 건설환경위원회소관인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순으로 심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본 위원회에서 증감할 사항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본연의 의원의 신분으로써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개입되지 말고 충분하게 객관성 있는 그런 심의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총괄보고와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와 내무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상임위별 심의조서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98제1회추경예산안상임위별심의내역총괄및내무위원회예비심사결과보고)


【참조】

‘98제1회추경예산(안)상임위별심의(삭감)내역(총괄)


○전문위원 감진상 다음은 내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8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의(삭감)내역


○전문위원 감진상 다음은 삭감이나 증조정된 내용을 8페이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7세입·세출예산안심의(삭감)조서


○위원장 김재열 감진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전문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결과에 각 실·과별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요구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타 상임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심사를 해가지고 증액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정확한 뜻을 위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별도로 답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못드렸는데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전문위원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하셔야지 위원이 해야될 일은 감을 해야된다든지 증을 해야된다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발언을 삼가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세입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인사말씀을 올릴때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장시간 발언을 하면 위원장이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거듭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구 살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처음ㅂ 다루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추경부터 해서 그것도 삭감추경을 해서 앞뒤의 모양새가 맞지 않는 예산을 먼저 다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 예산을 다루고 있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좀 더 세밀하게 보아 주시고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 사사로운 개인의 위치에서 이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지고 검토하기 보다는 정말 공익성 있는 정말 중구의 발전이 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십시오.

전경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부분만 다루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열 그러면 상임위별로 심의 조서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경환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한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태화강축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중구의 여러 가지 살림을 감안할 때 지금 중구쪽에 노동자나 근로자 현 분위기상 태화강축제 이런 행사가 있어야 되는 것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만 현 사정으로 볼때 작년 수준이 시에서 1억2,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금년도는 작년수준에는 그 정도면 족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IMF 한파도 있고 상인들과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시에서도 우리가 협조를 받고 구에서도 1억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다 같이 중지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지방화시대경쟁력있는공무원육성민간위탁금교육부담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산서 124페이지 위탁교육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경쟁력있는공무원육성민간위탁금교육부담금을 당초 4,000만에서 1,59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는데 사유는 당초에 정규직원만 하려고 했으나 정규직원만 해서는 안된다, 기능직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인원을 당초 300명에서 430명으로 다시 포함시키니까 1,59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교육기관에 하려고 했으나 상공회의소 배내연수원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과연 우리 직원이 갔을때 교육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냐 기간은 1박2일, 시간은 16시간 식사는 1박5식 이렇게 해서 초빙강사는 6명,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계산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일인당 12만4,000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1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어제 설명드린대로 그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청정위원 전반기에 교육 간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전반기에 300명 했습니다.

○문청정위원 기능직 포함해서 300명 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일반직만 300명입니다.

○문청정위원 300명이 갔다 왔는데 실제로 일인당 13만원씩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문청정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5식 같으면 5,000원씩 해도 2만5,000원이고 1박2일이면 하룻밤 자는데 2만원 계상하고 그러면 4만5,000원 아닙니까? 차비는 별도로 있죠?

○총무과장 전홍보 뒤에 부기상에 나오는데 관광버스를 대절하기 위해서 일인당 관내여비 1만원씩 해서 2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문청정위원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경비가 5만원 미만인데......

○총무과장 전홍보 사실상 상공회의소도 무료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문청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식사대하고 숙박비는 이득을 남기는 식사대고 숙박비입니다. 일반호텔이나 여관보다는 값이 저렴한 것으로 저도 거기에 연수를 가봤는데 10명 미만이 가는 것도 아니고 100명 이상의 단체가 가는데 이런 돈이 든다는 것은 차비는 차비대로 있고 강사료는 1인당 1시간 하는데 5만원 정도 주면 될 것이고 13만원이라는돈이 안나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극기훈련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경비, 화합의 한마당하는데 드는 경비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문청정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일인당 13만원씩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전경환위원 지방화시대경쟁력있는공무원 교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1박2일 다섯끼의 식사를 하고 지역에 있는 연수원에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데 13만원이라는 것은 그 안에 내용이 어느 정도이고 부수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몰라도 이런 호화 교육을 해서는 안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적어도 극기훈련, 이런 정신교육 위주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필수경비가 이 정도 든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지금 130명의 기능직을 2차로 하반기에 간다고 하는데 13만원씩 하면 1,690만원인데 1,59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부기상으로 13만원 되어 있지만 계산을 하면 12만 몇 천원 됩니다.

전경환위원 상반기에 300명해서 4,000만원 중에 남은 불용액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포함시켜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죠.

○총무과장 전홍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기는 더 나가는 것이 있고 조금 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공무원교육이 엄청나게 많은데 기능에 따라서 수많은 교육이 있는데 지방화시대에경쟁력있는공무원육성교육은 걷기훈련, 담력훈련, 체력훈련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실제로 13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교육입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이것은 연수원하고 예약할 당시에 일인당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보고를 못드리겠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전경환위원 자료라는 것은 끼워 맞추기 식인데 적어도 그런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수백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1박2일 하는데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하는 교육은 고급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불필요한 부분, 행사에 따라 지출이 많은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포함을 안 시키고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가서 필요한 교육이 되어야지, 1박2일에 13만원은 엄청난 교육비 부담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초빙강사료 한 사람당 얼마씩이 아니고 초빙강사 한 분에 대한 감사료입니다. 그러면 430명한테 초빙강사료는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1박2일에 5식인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식사를 하면 방은 무료로 항상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캠프파이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5만원이 들수도 있어요. 정말 풍족하게 레크레이션 강사를 데려다 놓고 소주가 아닌 좋은 술을 가져다 놓고 한다면 13만원으로 부족할 겁니다.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고 중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야간 수당도 다 삭감을 하는 마당에 경쟁력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한 위탁교육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야만 교육이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돈이 안들어 가는 방향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 걷기훈련, 돈 안들이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중구재원에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다음부터는 다시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 알겠습니다.

○문청정위원 총무과장님, 삭감조서에 나오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조정된 부분을 타 상임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지방화시대경쟁력있는공무원육성민간위탁금교육부담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은 지방화시대에경쟁력있는공무원육성교육여비입니다.

감이 1,290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요구를 980만원 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산 착오를 일으켜서 감을 420만원 더 시켜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420명에 대해서 이틀간 1만원씩, 2만원씩 계산을 하면 차이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980만원을 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420만원을 보태어서 1,400만원을 감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인원 420명에 840만원 있으면 됩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면 세입, 세출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위원장 김재열 과장님, 집행부에서 98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1,290만원으로 삭감을 400만원 정도 더 했네요. 그러면 예산서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310만원을 내무위에서 더 감을 했는데 수정예산을 올려야죠.

○총무과장 전홍보 상임위에서 이렇게 감했는지 몰랐습니다. 여기에 와서 1,290만원이 삭감된 것을 알았습니다.

○문청정위원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일인당 차비가 2만원씩 되어 있는데 단체로 관광버스를 대절을 하면 1인당 5,000원만 하면 된다는 시장조사가 되었습니다.

5,000원×430명×2일 해서 1,290만원을 더 삭감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2만원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우리 내무위에서 계상할때는 여기서 배내골까지 갈 때는 관광버스 일인당 5,000원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경환위원 그러면 수정 예산을 올려야죠.

○문청정위원 총무과장님, 관광버스 대절해서 배내골까지 왕복으로 하루에 1만원이나 듭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그것은 일인당 여비로 지급할 때는 이틀로 지급을 합니다.

하루 1만원씩 관내여비이기 때문에 차비가 5,000원 든다고 해서 5,000원 지급을 못합니다. 이틀이기 때문에 이틀 지급하다 보면 원래 우리가 각종 교육을 받아보면 교육바듬금 따로 교육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내무위원회에서 980만원 감을 요구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은 과다계상된 것이다, 그래서 1,290만원을 더 삭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한 것이 맞는 것 같으면 수정예산안에 포함이 되어서 올라와야죠.

○총무과장 전홍보 수정예산은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1,290만원을 맞게 감했느냐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1,290만원 삭감된 것은 여기에 와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132페이지 가로기 태극기훼손용교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경축 태극기사랑운동추진 일환으로 7월17일부터 8월15일까지 게양을 합니다. 주야 비가 오나 오지 않으나 게양을 합니다.

일부 빠진데는 교체를 했습니다. 전체 2,700개 정도 되는데 누렇고 비가 오고 그리고 한달이상 바람에 휘날리다 보니까 2,000개 정도 교체해야 된다고 파악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청사내 공조기 닥터 청소용역 및 보수입니다.

이것은 5,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조기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0년10월 준공이래 닥터에 붙어 있는 부수장치 고장과 아울러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에 의해서 청소를 하는데 울산시내 업자 3사람 정도한테 견적을 뽑아 보니까 청소하는데 2,500만원과 보수하는데만 2,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견적이 나와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경환위원 보수비는 없어도 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해 놓고 지금 쓰지를 못하는 것을 닥터를 청소만 해놓고 방치를 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경환위원 내무위에서 청소비만 계상되고 보수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보수를 안한 청소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수가 다 된 상태에서 청소를 하든지 해야죠.

○총무과장 전홍보 우리 건물에 닥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법상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철거했다는 확인을 받으면 우리가 청소를 안해도 되지만 있는 이상은 청소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술진의 검토를 받으니까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경환위원 내무위에서 삭감한 그대로 넘어가도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안됩니다. 닥터수리비도 필요하고 청소비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퇴장)

161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의 지방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7페이지에서 184페이지까지의 시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3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의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7페이지에서 436페이지까지의 보건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하계방역비 인부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청정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월말까지 각 동에서 인부임을 줘서 방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건소 예산삭감차원에서 공공근로요원 2명을 시켜서 방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9월말까지 예산이 필요없겠다 해서 8월15일까지 하고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우리 내무위에서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 자생단체에서 하게 되면 차도 한 대 있어야 되고 과연 공공근로 요원이 치면 방역이 옳게 안되고 구석구석 잘 안되고 기계고장 내고 불내고, 거기에다가 감시요원 동당에 한 명 따라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동에서 하는 대로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9월말까지 내려달라고 해서 2,249만1,000원 감된 것을 가지고 기존 7일간 인가 할 돈이 있다고 해서 9월말까지 계상을 하니까 1,599만4,000원만 증액 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41페이지에서 457페이지까지 본 예산서 수정예산서 19페이지의 동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1시간 이상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환 전문위원께서 건설환경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예산심의삭감조사에 의거 건설환경위원회에서 98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98제1회추경예산안건설환경위원회예비심사결과보고)


【참조】

‘98제1회추경예산안심의(삭감)조서


○위원장 김재열 차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7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의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7페이지에서 285페이지까지의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5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의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3페이지에서 328페이지까지의 환경미화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국 예산입니다.

건설도시과 구삼호교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해당과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

다음은 건설도시국 예산입니다.

건설도시과 구삼호교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해당과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구삼호교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건설도시과장 윤영우입니다.

구삼호교 정밀안전진단 법적근거는,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D급으로 나올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7조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은 7조 2항에 법적요건 갖춘 등록된 업체에서 할 수 있고 통상 일반적인 안전진단은 울산대학교, 공대 이런곳에 의뢰를 하면 대학교수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축대가 안전하다, 옹벽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물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대상에 들어 있는 교량이라든지 시설물 안전진단관리법특별법에 의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업체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법에 엄격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삼호교는 97년3월15일자로 광역시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정밀안전진단을 요한다. 이렇게 해서 중구가 관리하는 교량은 광역시 위임조례에 의해서 태화교와 구삼호교, 신삼호교입니다. 울산교, 학성교, 번영교는 남구가 관리하도록 광역시 위임조례에 의하여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금년도 4월8일자로 광역시장으로부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진단용역비 관계입니다.

이 용역비는 건설교통부 고시로 해서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일반용역을 하든지 공사를 설계하면 공무원들이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용역비는 건설부 고시로 해서 산정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산정기준에 의해서 용역비 산출한 것이 2,245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2,245만6,000원인데 2,300만원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하실 때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공사비를 예산에 요구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아니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고시된 것에 의해서 설계서까지 내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주십사, 그리고 삼호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되는 주요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진단비가 저희들 요구한대로 반영이 되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유지, 관리가 잘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청정위원 신삼호교를 신설할 때 구삼호교의 처리계획이 어떻습니까, 구삼호교를 사용을 못한다는 판단하에 신삼호교를 건설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호교가 3개가 있습니다. 노선버스가 다니는 것 하나 있고, 진짜로 오래된 구삼호교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신삼호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고시되어 있는 큰도로, 큰교량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교량은 완전히 폐쇄를 해서 뜯어내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못쓰는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안전진단 하려는 것은 5t이상 통행제한을 하려고 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노선버스도 아니고 소형차가 다녀서 통행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청정위원 여기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차 다니기가 부적합하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방법에는 보강 해법이 나옵니다.

○문청정위원 보강해서 그 다리를 계속 차량통행을 하는데 사용을 하실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저희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든지 정밀안전진단을 해 봐야 폐기하는 것이 좋다든지 그건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도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런 결과를 내야될......

○문청정위원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보수할 예산이라든지 조치를 할 예산치를 하느냐 폐기해야 되느냐 검토를 하는데는 정확한 전문가의 결로넹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경환위원 울산시에서 관리하는 교량, 중·남·동·북·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교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퇴장)

건설도시과의 건축과, 지적과는 증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영철 전문위원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항목별 전부분에 대하여 계수조정 삭감한 예산입니다.

삭감조정된 예산은 IMF 한파로 인한 고통분담차원에서의 절감한 예산이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내용과 같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98제1회추경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예비심사결과보고)


【참조】

‘98제1회추경예산안심의(삭감)내역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을 불러서 제안설명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지역경제과장 이종호입니다.

주차특별회계 492페이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영로 주차면 도색 및 경계석 설치공사가 2,734만3,000원과 번영로 노상주차장 주차관제소 설치공사 4,990만2,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98년2월9일 울산광역시로부터 번영로 반쪽 계통에 따른 노상주차장 활용승인을 우리 중구가 받았습니다.

번영로 확장공사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주차장 활용세입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난을 감안해서 우리 중구에서 활용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2월9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존시설비를 활용해서 당연히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이 사전 승인을 득한 이후에 공사집행과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때 공사의 시급성과 98년도 2월24일날 빨리 설치하라는 촉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3월초에 공사를 해서 3월말에 마쳐 유료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전에 승인을 못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세입 측면에서 생각해 볼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면 이해해 주실 것으로 알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지경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청정위원 이 공사는 언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3월2일 착공해서 3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문청정위원 이때는 의회가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의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사업의 개요와 전체적인 현황은 2월 임시회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한다는 관계는 그때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문청정위원 지금 1억미만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때 엄연히 중구의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료주차장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불법주차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의회가 엄연하게 있는데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가 추경예산을 위해서 의회가 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문청정위원 이 하절기에 추경을 해서 다른 구에는 하지도 않는 의회를 열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문청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급한 사항인데 의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고 돈을 써야지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추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장이 시켜서 했습니까, 중구청장이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중구청에서 순수하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마땅합니다만 공사의 시급성과 여러 가지......

○문청정위원 과장님 혼자의 결재권이 아니겠지만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재열 이 공사자체가 연계된 공사입니까, 단독공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단독공사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번영로에서 쭉 연계된 공사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구의 세입과 주차장 활용을 위해서 주차시설을 증원하는 업종을 입찰을 해서 주차관제소 이것도 공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세수확보는 많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세수확보는 경영수지 분석을 해 보고 우리가 맨처음에는 관리를 우리가 하느냐 민간단체에서 하느냐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과 울산시와 구와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에 의해서 우리 중구청과 주차장관리공단과 위탁관리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인건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전액을 우리구 수입으로 하도록 1년에 한번씩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수입금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지금 현재의 수입으로는 월5,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순수입이 발생합니다.

전경환위원 조금 전 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고한 것하고 입찰 본 자료를 가져오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이 사업은 입찰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공사계약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전경환위원 조금전 과장님이 입찰을 했다고 했어요.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찰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이 공사가 왜 입찰금액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차선도색 및 토목공사......

○위원장 김재열 이 공사를 총무과 용도계에서 발주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위원장 김재열 용도계에서 2,700만원짜리 하고 4,900만원짜리를 분리해서 발주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토목부분하고 건축부분하고 분리해서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그러니까 2,700만원짜리 하고 4,900만원짜리를 분리해서 발주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전경환위원 분리발주해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어요. 7,7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서......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번영로 주차면 도색 및 경계석 설치공사는 2,734만3,000원에......

전경환위원 이 두 건을 이 지역업체가 7,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의회의 승인없이 사용했는데 예를들어 이 공사를 5,000만원에 할 수 있다는 업체가 나오면 차액을 과장님 감당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이것은 우리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맞추어서 하고 노상주차장 주차관제소 설치공사는 건축부분입니다.

거기에 전문업체가 참여하게 되었고 그 다음 주차면도색 및 경계석설치 공사도 이 부분에 상당한 실력이 있는 그런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경환위원 수의계약업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퇴장)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부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재열문청정김성만최현만
김기환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손영출
전문위원 차두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전홍보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제11회-제2차본회의부록 참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