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8년7월27일(목) 오후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8.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중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성낙호 사무국장 성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유태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03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울산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장이 두 분, 그리고 구청장이 한 분을 추천하여 모두 세 분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장으로서 추천하는 전경환의원과 김동필 공인회계사, 그리고 구청장이 추천한 여성현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며, 위촉기간은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98년8월3일부터 8월22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4시05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안석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석원입니다.
의안번호 114호 울산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115호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116호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8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9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120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4호 울산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12월31일에 제정, 공포되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별도로 조례를 존치시킬 이유가 없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폐지로 본 조례안도 폐지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15호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구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16호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의 제목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정하여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이라는 용어와 혼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상위 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18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지방세일반표준조례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작성 시달되어 옴에 따라,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바 개정조례안 제14조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에 있어 해석상의 견해차이로 심사 보류하여 98년7월24일 보충설명을 들은 후, 이는 과세권자인 구청장이 선의의 납세자만 염두에 둘 수 없는 법 집행의 어려운 점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19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을 전용명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20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와 중구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상 규정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형평상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중구청장제출)
(14시17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정사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사균입니다.
의안번호 117번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국민주택자금 5,350만원을 저소득 세입자 즉, 영세민에게 연리 3%, 2년 정기상환 조건으로 세대당 750만원이내 한국주택은행에서 전세자금 융자시, 울산광역시중구가 보증채무를 부담코자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이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는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무의 범위, 상환계획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7년11월7일 제정한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에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므로 본 위원에게 심도 있는 심사결과, 금번에 신청한 영세민 8세대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었고,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중구가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해 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청정의원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건은 내무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심사할 때 본 의원이 참여를 못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융자신청에 “융자대상자는 가옥주의 보증을 받도록 함.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받거나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아 주택은행장에 융자신청한다.”라고 도어 있는데 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은 이미 중구청에서 보증을 안기 때문에 주택은행의 융자규정을 배제하고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한 편리한 제도이고 영세민을 지원한다는 차원일텐데 여기에는 중복해 놓았습니다.
가옥주가 보증을 서고 중구청도 보증을 서는데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수수료가 듭니다.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이 수수료에 대해서도 영세민이 부담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잘못하면 영세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보증채무가 없는 것만 못하다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어떻게 해서 주택은행의 융자지침을 따르면서 또 중구청이 보증을 서주기로 되었는지 또 중구청이 보증을 서주기로 되었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유태일 김재열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문청정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사회산업국장 정재길입니다.
문의원님께서 참고자료를 제시해 드린 융자신청에 “융자대상자는 가옥주의 보증을 받도록함.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받거나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아 주택은행장이 융자신청한다.”중 연대보증을 구청장이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마련한 것을 저소득영세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의결해 주시게 되면 한국주택은행과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할 때 가옥주와 세입자, 동장이 삼자 명의로 계약서를 씁니다. 1대 1의 보증은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이나 거기에 명시된 사항은 우리는 선택할 때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태일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정사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0회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승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14인) |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
정사균김성만김일용문청정 |
이재득임인도최현만전명룡 |
김기환김재열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정재길 |
사회복지과장 | 구선자 |
[보고사항] |
○의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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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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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6건 내무위원회 심사완료)
·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건설환경위원회 심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