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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1998.08.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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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8월5일(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1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전경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모두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심혈을 기울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제1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5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께서 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강배 의사계장 이강배입니다.

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안건접수현황및의사일정안설명)


【참조】

의사일정(안)


○위원장 전경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청정위원 지금 다른 구의회는 전부 9월초부터 임시회가 개최되는데 우리 중구만 11일부터 개최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사계장 이강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는 임시회를 안 합니다만 동구가 행정구역조정관계 때문에 5일에 임시회를 개의하고 우리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거기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청정위원 남구나 북구 등 다른 구에도 추경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사계장 이강배 다른 데는 추경이 없습니다.

○문청정위원 그렇게 11일부터 시급하게 해야 할 그런 안 입니까?

○의사계장 이강배 집행부는 이것을 빨리 처리해 줬으면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여기에 보면 14일 오후 2시라고 되어 있는데 2시 같으면 요즘 상당히 더운 날씨입니다.

이 날도 오전에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 성낙호 오후로 잡은 원인은 13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끝나면 오전에 저희 직원들이 계수조정과 집계에 대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추경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더운 여름 8월을 택해서 임시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또 이번에 평통위원으로 선임되신 안인득님께서 12일 오전에 평통정책보고세미나가 있습니다. 선임되고 첫 번째 모임인 만큼 아무래도 저희들이 참석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상임위 일정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1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으로써 배부해 드린 제11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사일정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

(11시11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에 앞서 위원정수를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예산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보다 많게 하고 기타 특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내무위원회에서 3명, 건설환경위원회에서 3명으로 모두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경환임인도김일용문청정
최현만김기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출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성낙호
○의사진행보조
의사계장 이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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