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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7.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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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7월23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배정협의의건

2. 각종위원회위원추천의건

3. 울산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심사된안건

1. 의석배정협의의건

2. 각종위원회위원추천의건

3. 울산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2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개회되는 것이니 만큼,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의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석배정협의의건과 각종 위원회 위원을 선임, 추천토록 하고, 지난 6월23일과 7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 및 개정, 폐지안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여,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7월25일까지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배정협의의건

(10시05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례상 우측 상단을 간사석으로 하여 연장위원순인 현재 앉아계신 의석순으로 배정하였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석배정안과 같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회의석배치도(안)


2. 각종위원회위원추천의건

(10시07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2항 각종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위원회별 위촉대상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중구청장의 위원회 구성에 따른 의원 추천 협조사항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5개 위원회에 6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14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 안건을 논의한 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박영철의원님,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에 김일용의원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저와 최현만의원님,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김성만의원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문청정의원님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대로 위원회 위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원회구성현황


3. 울산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을 하시는 안석원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울산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외 3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될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또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가지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의안번호 제114호 울산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제정공포되어 1998년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수용됨에 따라 별도로 조례를 존치시킬 이유가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 행정정보공개지침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국정운영의 법률적 확보등 중대사안을 다루는데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고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제정된 현행 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도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동 법률과 시행령에 전문적이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별로 규칙이 제정되어 실무적 보완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일반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안으로서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보건데 첫째, 납세자 권리보호헌장을 제정하고 세무조사나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시 납세자권리보호헌장을 교부하는 등 조례안 제6조에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조한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개정조례안 제14조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등으로 포탈된 구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현행 조례 제12조 탈루된 징수금의 처리에서는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일시에 부과징수 한다고 규정되어 납세자신고의무 불이행시에도 포탈된 징수금으로 보아 일시에 부과징수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잘몰라 일시 부과징수 당하는 경우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보아지며 세무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도 어떤 규정이 납세자신고의무 불이행인지 잘모르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3장32조를 3장52조로 확대하였으나 종전 언급되지 않았던 재산세, 종토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액, 중과세, 세율 등을 신설하여 법령에 있는 표준적 내용을 자치구 조례에 보강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재산세 50% 경감 대상을 현행 전용면적 60㎡이하로 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85㎡이하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전국적인 통일사항으로서 재산세 과세시점을 매년 5월1일로 하고 있어 올해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특히 우리 중구는 60㎡이상 85㎡이하 임대공동주택은 현재 소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현행 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 별표1의 행정정보 공개항목의 수수료를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공개항목의 수수료를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수료와 일치시키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공개대상 각종 문서의 공개방법별 수수료는 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과 비교하면 일반적이고 평이한 사항은 오히려 수수료액이 감소되었고 전문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은 대폭 증가되었으나 이는 형평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14조 보면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구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납세자에게 권리나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의무불이행이라고 하면 무조건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한다.

그렇다면 징수를 하는 사람이 잘못할 때는 세금을 내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의무라고 하면 무조건 세무자가 이행을 해야하는 조건이니까 어구를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없는지요. 이것을 잘못보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제14조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입니다.

해석에 따라서 의무불이행 이 문자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사업소세를 예를들면 사업소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일괄부과 한다는 이 뜻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그 세금을 일괄부과를 해야 됩니다. 세법상에는 모든 세금을 일괄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의무불이행이라는 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마는 또 현행 세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일괄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도 의무불이행이라는 것을 넣었고 이 자체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의무불이행을 빼버리면 우리 조례가 어떤 측면에서는 반쪽의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만위원 행자부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구청장 입지조건에서 말뜻만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포탈자체가 자기가 내어야 될 과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빠졌을때 징수금을 과징하는 것인데 다른 말을 넣어도 되지 않겠나 해서 “납세자의 의무”를 의무라는 말을 빼고 다른 말을 넣었으면 합니다.

○문청정위원 김성만위원 질의에 보충질문입니다.

제51조에 신고의무가 되는데 1항은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의무이고 지금 김성만위원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이 지금 의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 뒤에 보면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될 때,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이런 것은 건축증축·개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되거나 건축물이 멸시되거나 했을때는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정리가 되면 이런 문제는 납세의무자가 책임을 안져도 해당 공무원이 과세를 할 수 있는데 불이행하고 이 조항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면 구청대장을 보고 공무원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행이라고 한다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정리가 됨과 동시에 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것을 굳이 납세자가 여기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의무불이행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30일이내에 이것을 과연 부과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리를 하면서 해당부서에 납세부서에 이것을 징수해야 된다고 홍보를 해가지고 서로간에 업무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이런 법조항을 몰라요. 조례를 누가 일일이 읽어보는 경우도 없지만 이 조례를 모르고 불이행하고 있다가 1년이나 2년 뒤에 다른 세금은 꼬박 꼬박 잘내고 있다가 중간에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세금은 납세의무입니다. 세법상에 정해져 있는 것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불이행 했을때 30일을 줘서 불이행을 했을때는 의무불이행이다 그래서 일괄부과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청정위원 구태여 시민들만 신고의무를 가질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포탈된 과징금의 징수가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때는 의무불이행이 아니고 시민들이 안했을때는 의무불이행이 된다는 이 사항을 연구검토를 해서 조례를 공무원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하거나 할때 세금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은 업무적으로 연계를 해서 세무과에다가 이것을 통보해 주거나 해서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도 당신이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 이 사람들은 허가를 받고 증축하거나 개축을 해야 되지 무허가로 하지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이럴때 토지관리대장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정리가 되면서 공무원들이 당연히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불이행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만 적용이 되니까 공무원들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문안을 삽입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건축이 이루어졌을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신고사항을 건축과에서 지금 통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하고 수시분으로써 정당하게 과세를 합니다.

이것은 세금포탈의 개념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또 허가업소에 허가를 내어줬다고 해서 위생과에서 면허를 내어줬다고 통지가 옵니다.

오면 그 면허세를 과세표준액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단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무허가 건물에 한해서는 전혀 이 상황이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 내적인 것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문청정위원 의무불이행란에도 단, 공무원의 업무착오나 행정부의 업무착오일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례도 넣어야 합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행정기관의 착오로써 당연하게 건축관리대장이 변경되었는데도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일반시민들이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금포탈이라고 그것이 안된다는 조항도 들어야지 하지 않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타 법령에 보면 건축법 기타에 보면 한 군데 신고를 하면 우리 구청에 다 신고한 것으로 되어 집니다.

○문청정위원 이 개정조례안을 봤을때는......

○지방세과장 이길우 개별조항에 일일이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건축과에 신고를 해서 준공검사허가를 받으면 건축과에서 통보가 와서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김성만위원 꼭 납세자만 의무불이행이라는 여기에 준해야될 것인가 단,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관청에서 이 사람이 안 내었을때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이 조례를 일반시민들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어느 시기에 와서 당신은 의무불이행이니까 몇% 가산금이 붙어서 세금을 내라고 했을때 이것을 받았다고 합시다.

받는 사람이나 안내는 사람이나 어느쪽이 죄가 더 크냐는 것입니다. 상벌죄가 되는 방법이라도 만들어 놓아야지 지금 공직에 있는 사람도 이것을 못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락을 하든지 해서 그 시기에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납세를 매기는 담당자가 제때제때 연락을 취하지 못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를 넣어 주어야지 납세의 의무를 가진 사람도 조금은 납세의 의무자를 이 세목 자체는 조금은 편하게 옛날같이 구태의연하게 앉아서 탁상으로 하는 것을 떠나서 일단 세금을 매기는 사람도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납세의무를 실행하도록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이것은 국세징수법에 보면 소득세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자진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평소에 몇 번 이루어지지도 않는 양도세를 국세징수법에서 징수를 할때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해야 됩니다.

○문청정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10%를 감해 주는 것이지 30일 넘어서 안했다고 국세청에서 그것을 사전에 통지를 해가지고 부과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징수통지서를 내고 일정기간 동안에 안내었을때 과태료를 내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상이하고요.

제43조에 보면 (신고의무)제7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이 세가지 항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동적으로 토지대장등본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나중에 의무불이행이 됩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그 부분은 지적과에서 통지를 다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청정위원 정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14조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 조례를 이대로 통과시켰을때 일반 시민들은 죄를 짓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누락되거나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징수를 안할때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조항을 수정해서 본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김성만위원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구세는” 했는데 포탈된 이 용어정리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허위를 했다는 것은 적게 신고를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정한 행위도 그와 유사한 행위입니다.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안했는 것도 의무불이행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일시에 부과하겠다, 그런데 세금은 당연히 일시에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만위원 일시에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단, 세금을 관청에서 일시에 부과를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일시에 납부를 하는 사람과 쌍방의 똑같은 권리가 존속되는 문장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불이행이라는 자체는 세금을 납세하는 사람만 잘못되었을때는 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 징수하는 관청에서 잘못해서 의무불이행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그것은 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착오나 과시링 있을때는 공무원법상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관청의 잘못에 의해서 의무불이행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납세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 법에 대해서 다 알면 충분히 그렇게 할 것인데 만약 모르는 사람이 몰라서 이렇게 할 때도 있으니까 일단 몰라서 모르는 사람은 어떤 혜택이 있든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몰라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몰라서 그런 사람들도 징수하는 측에서 찾아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부과했는 사람은 공무원법이나 이런데 저촉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 잘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민의와 관청의 똑같은 입지조건하에서 어디까지나 대등한 입지조건하에서 서로의 잘잘못이 있을 때에는 똑같이 잘잘못을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시대니까 이 조례가 틀림없이 납세자를 위해서 조금은 더 좋은 방법으로 삽입토록 하고 이것은 볼때 구청장의 입지조건에서 이 조례는 중구만이라도 부드럽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일 회의시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납세자 뿐만이 아니고 관계징수자의 의무사항이 조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총무국장 이수길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무불이행 이것이 문구상에 조금 꺼림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고불이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청정위원 지금 저나 김성만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이 있고 국세의 경우에도 보면 지금 각종 세금을 30일내지 15일 이전에 반드시 통보가 옵니다.

여기도 제14조에 관계공무원이 더 연구를 해서 납세자의 의무불이행 다음에 고지 의무자의 사전조치라든지 문구를 넣어서 다시 심의하기를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저의 생각은 자구를 조금 고쳐서 다음에 다시 재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우리 위원님들의 수정안에 대해서 내일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지금 여기에 60㎡이하에서 85㎡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한 동당 60㎡입니까, 그러니까 임대같으면 임대로 해서 개인 한 동당 100평에 집을 지었다 그러면 개인 한 동당 60㎡입니까, 아니면 100평에 5층 정도 올렸다고 하면 500평이 되는데 거기에는 전체가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8.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최순호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보건소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안석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석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자치단체별로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7월15일 자치중구 출범 당시 제정되어야 하나 뒤늦은 사안으로 금번 제10회 임시회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95년12월29일 지역보건법제정에 의해 97년, 98년 2개년도 분은 97년도에 광역시 이전 울산시에서 수립시행되고 있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은 자치중구에서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행정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근거인 본 조례안의 상정이 지체되고 그간 의회에서 구정업무처리상황보고시에도 기 수립된 계획과 향후계획에 대한 별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보건의료심의위원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고 하였는데 법에서 규정한 위원구성 범위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전국적 표준안으로 예시하였다고 보며 우리 중구 실정에 맞는 위원구성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언급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근본취지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한 바와같이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3조 제2항에 의견진술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 제3조에는 청문으로 표기되어 있어 혼돈을 방지하고 용어를 통일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도 청문과 의견제출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본 조례 제3조의 제목인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감진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115호를 말씀드리기 전에 116호에 보니까 청문을 빼고 의견진술 등으로 조례 제3조가 바뀌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바뀔 수도 있고 놓아둘 수도 있는데 제일 문제는 심의위원님들이 명확한 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처리하면 청문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만약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위원들이 국민건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마치고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11시15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제2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실시됨에 따라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조속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보고시 건설환경위원들께서 참석하고,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보고시에는 내무위원회 위원께서 참석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주실 것을 당해 드립니다.

건설환경위원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내무위원회 위원의 질의를 마친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문화공보실, 보건소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기획감사실장 송원수입니다.

존경하는 안석원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대 중구의회가 개원후 처음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그 동안 시책을 추진해 오면서 미비한 사항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저희 감사실 전직원은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보다 발전된 시책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을 하면서 금년도에 저희 감사실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안석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청정위원 정원외 직원인 청경 40명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중구청 내에 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

○문청정위원 보건소에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

○문청정위원 보건소에 청경의 필요성은 안느낍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지금은 감축하기 때문에......

○문청정위원 64명 감원중에 청경은 몇 명 감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청경은 정원외에서 관리를 합니다.

○문청정위원 팀으로 바뀌는 계가 몇 개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49개입니다.

○문청정위원 전산장비에 보면 프린터 324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

○문청정위원 동사무소에 프린터기가 몇 대씩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2대 이상씩 있습니다.

○문청정위원 324대라고 하면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계산을 해 보더라도 양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계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2002년까지 직원 일인당 한 대씩 보급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청정위원 1~7페이지 소송사건 사전차단 및 적극적 대응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에 구법률 고문변호사 최대한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과 대화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사전에 차단할 생각은 안하고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해서 주민을 이기겠다는 이야기인데 주민과 사전에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지금 여기 계획은 내부적인 기획, 예산에 있는 기획을 가지고 짜고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기획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정자립도가 33.4%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90%까지 늘려야 하는데 지금 세간에 들어보면 울산경찰청이 중구로 온다고 그랬다가 남구로 간다는 말이 있으니까 중구쪽의 시민들은 너희 구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희들이 얼굴도 못들고 다닐 지경입니다.

그러면 자립도가 앞으로 더 나아질 기획, 경찰청이 남구쪽으로 간다는 소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저희 구청장님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들 세수증대 쪽으로 하고 있는데 크게는 재개발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일익을 한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사용함으로써 지금까지는 구상중인데 거기에 행정타운을 조성해서 그러면 간접수입이 많지 않겠느냐 주민한테도 장사가 되도록 해주고 장사하는데서 우리가 세금을 받으면 세수증대도 된다.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중인데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도시국장님과 구청장님이 중앙정부에 협의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자립도를 올리겠다는 세부적인 안도 없고 앞으로 구청장님하고 건설도시국장이 그린벨트를 풀겠다. 저의 생각은 내부적인 기획보다도 앞으로 중구의 자립도, 기획도를 철두철미하게 프로테이질ㄹ 올릴 수 있는 기획을 짜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청이 남구쪽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아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삼산 저쪽에 국유지가 많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국유지를 줄테니까 국유지에 경찰청이 들어오라고 하면 저희들 여건이 상당히 나빠집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삼산에 국유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라 그것이 쉽지 않겠느냐 사실 저희들은 그린벨트안에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래도 의지는 위원님들 뜻에 맞추어서 행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그린벨트안에 국유지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다는 조사를 안했는데 많이는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국유지가 있으니까 들어오너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사가 안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많네요.

청장님하고 빨리 조사를 해서 우리 중구에도 국유지가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만위원 1-2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심사평가를 하면서 계획대로 되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실·과장하고 계장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평가를 합니다.

추진은 잘되는 것으로 압니다. 몇 건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3/4분기, 4/4분기에는 다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일반전화에 대표전화 기능이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그것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수차례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해서 촉구를 했는데 검토만 한다고 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LAN망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민서비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밖에서 민원인들이 동에 전화를 하면 전부 통화중이에요. 통화중이면 바로 바로 넘어가는 대표전화를 설치해야 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왜 안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기능을 통신계장이 설치를 했다고 지금......

○통신계장 이동하 지금 대표전화 설치는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국통신전화기 교환기상에 문제가 지금 예를들어서 복산1동에 98국 전화가 두 대 있고 93국 전화가 세 대 있다면 두 교환기의 연동이 안되면 다섯 대가 다 연동이 안됩니다.

처음에 설치한 두 대의 것하고 나중에 설치한 것이 세 대 다 각각으로 되어야지 넘어 가도록 되어 있지 다섯 대 몽땅은 대표전화가 안됩니다.

지금 외부로 전화국에 홍보되어 있는 번호가 처음에 설치한 번호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걸려 옵니다.

박영철위원 동의 전화번호를 4대, 5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대정도 밖에 몰라요. 114에 문의를 해도 한 대 밖에 안 가르쳐 줍니다.

실장님은 이러한 내용도 파악을 안하시고 무슨 보고를 하십니까?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중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사균의원 구조조정이고 어려운 시기에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5페이지 규제개혁협의회를 구성했는데 민간인 4명은 어떤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대학교수, 변호사, 위생단체, 협의회장님......

정사균의원 성함을 다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성함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정사균의원 그 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1-6페이지 경제불황으로 인한 세수감소, 그리고 경상경비지출의 최소화와 투자 예산의 효율성 최대한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도 얼마 안되고 여기에 대한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세수가 상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구정을 원만히 할려고 하면 자료에 보면 일반경상예산, 자산취득비, 민간경상보조금 20%,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의원활동비 30% 해놓았는데 의원활동비 이것을 위원 수가 얼마 안되어서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높아도 실지 금액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유인물에 나타난 것 외에 다른 항목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삭감을 할 수 있으면 삭감을 할려고......

김일용위원 실장님은 보고로써 그치지 말고 계속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최대한 절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의원 1-7페이지 소송사건에 보면 소송현황이 20건에 처리를 12건 했는데 승소 3건, 취하 2건, 패소 7건 되어 있는데 패소는 7건 했으면 50%이상 패소인데 공무원 공신력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법 해석을 잘못했거나 월권을 했거나 그런 것인데 계류중 8건 이것도 패소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이런 문제는 공무원 공신력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일이니까 앞으로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2002년도에 폐지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할때 동에 과다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도 제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예산의 낭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이 8월 초순에 갑자기 이루어 진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추경때 따지기로 하고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인도의원 계류중 8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행정소송 1건, 이것은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를 해 달라는 것, 그 외에 7건은 민사소송입니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것 1건, 손해배상 1건, 부당이득반환 4건, 그 다음에 배당이득 1건 이래서 7건입니다.

○문청정위원 관계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소송이 걸렸을때 벌칙도 연구를 하셔야 하고요. 쓸데없는 소송비용이 낭비가 되었을때 그 문제도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소송사건 사전차단 및 적극적 대응하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해서라도 악착같이 좋은 변호사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이기겠다는 그 뜻으로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주민과 사전 대화를 해서 소송사건까지 안가고 쓸데없는 소송비용을 절감해 가면서 주민과의 소송은 가급적 안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문구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저희들은 일단 소송이 들어오면 받아지는데 그 전에 각 실·과에서 먼저 소송이 붙습니다.

이런 것이 왔다고 하면......

○문청정위원 시민이 잘못하고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부당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시민이 소송을 하지 시민이 잘못했는데 변호사한테 가서 질문했을때 당신이 이기니까 소송하시오. 하는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면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알겠습니다.

김재열의원 관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소송이 올라오면 소송대로 처리를 해서 패소를 하면 또 보상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 같은 경우 수용령도 내리기 전에 먼저 도로부터 확장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해오면 판결에 따라 패소를 하면 보상을 해 주는 원인제공을 거의다 관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향후 8월달에 추경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경자체가 삭감에 대한 추경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증액에 관한 추경예산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같은데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구비를 증액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결국은 국비가 편성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시비와 구비에 증액편성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재열위원 어려운 시국에 여러 가지 절감운동을 펼치고 10% 씀씀이 절감운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과감하게 증액부분은 불요불급한 편성이 아니면 편성하지 않았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오늘 오후 1시30분 부터는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위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의원(6인)
안석원최현만문청정박영철
김일용김성만
○위원아닌의원(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감진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수길
보건소장 최순호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지방세과장 이길우
시민과장 박팔용
○기타참석자
통신계장 이동하
【· 울산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6건 제10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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