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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8.07.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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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7월24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계속)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계속)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총무국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석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01분)

○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4조에 대한 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있어 오늘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제14조 조항에 대하여 지방세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우 지방세과장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지방세과장 이길우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중 제14조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면 본 조항은 구지방세법 제64조2항에도 기 명시되어 있던 사항이고, 또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85조에도 지금 자구수정 없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잘 맞지 않으므로 현행조례안대로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구세조례개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그대로 통과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보충설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에서 의무불이행의 문구를 포함시킨 첫째 이유는 구지방세법 제64조2항과 개정된 지방세법 제85조에서도 표현되어 있어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것으로 사료되며, 두 번째는 선의의 납세의무자가 포탈된 징수금의 일시 부과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에 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가 강조되어 있는데도 의무불이행으로 표현된 것은 공부로도 즉시 확인되지 않는 사항 예를들면, 주식회사의 경우 소액주주가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즉시 과세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치 않고 수개월내지 1년이상 파악이 안되어 과세누락 되어지는등 악의적으로 포탈시키고자 하는 일부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결과적으로 과세권자인 구청장이 선의의 납세자만 염두에 둘 수 없는 법집행의 어려운 점이 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칩니다.

○위원장 안석원 감진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만 지금 제시를 하셨지 실제로는 과장님께서 위원들의 생각에 부각해서 세금의 납세자의 입지조건에서 만약 생각을 조금하셨더라면 상위 행정자치부에 조례표준안을 시달하는데 물어서 14조 의무불이행 용어포함 의도가 명확한 의무불이행이라는 용어 이 자체가 무엇 때문에 제시되었다는 설명서도 참고를 해서 제시를 해 주셨다면 더욱 좋았을 텐데 법이 이러니까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적으로 한 시민으로써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석연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납세자만이 의무를 꼭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것 보다도 징수자도 마찬가지로 마음적으로 항상 공감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잘 알겠습니다.

○문청정위원 어제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제14조 의무불이행 자구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구자체의 조례를 만드는데 얼마든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우리 납세자를 보호하고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른 문구도 추가로 징수의무자의 의무 이것도 여기에 연구해서 삽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했는 것 그대로입니다.

납세자의 권리의무도 보호안하고 일단 징수하는데만 목적이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할때는 우리구에 맞는 실정, 납세보호자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세과장께서 보충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총무국소관

(10시16분)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길 총무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안석원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 출범과 더불어 그간 자치중구건설을 위해서 행정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식 개혁, 지방행정수용 능력배양, 자치재원에 역점을 두고 전행정력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더러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상반기추진한 성과를 토대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 발전시켜 하반기에도 전직원이 가일충 노력을 해서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 총무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총괄보고)

○위원장 안석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보 총무과장께서 세부사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안석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청정위원 3~7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이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의 한시적 생활보호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당초 시 농공경제국 우리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앙부서에도 경제부처에서 맡아야 되는데 이 업무가 워낙 심각하게 우려되고 조속히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맡아서 시․도에는 행정자치과로 내려왔습니다. 구․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고 난 연후에 그 규정에도 적합하지 않고 갑자기 생활이 곤란해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청정위원 실직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실직자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계비 지원을 합니다.

IMF한파로 인해서 자꾸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더 추가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그것하고는......

○문청정위원 동사무소 인원이 배정될때 사회복지과는 별도로 배정되고 총무과는 별도로 배정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수길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무 근로를 시키지 않고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문청정위원 454명이 지금 현재 실적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 현황을 보면 중구에는 시골같은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직자가 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예산도 내려주고 인원도 내려줍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풀을 뽑아라고 하는데 실제로와서 한나절 잡초제거하고 나면 없어요. 잡초제거가 끝났으니까 다른 오물청소라든지 다른 일을 시켜야 되는데 나는 구청에서 이것만 하라고 해서 왔다. 쓰레기 불법투기만 하라고 해서 왔다.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는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과 인원만 동사무소로 배정을 해주지 그 사람을 무엇을 시켜라고 구청에서 지정을 안해서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나 이런데 1일 잡인부들의 인건비가 하루에 1만7,000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1만7,000원으로는 의․식․주가 해결이 안되어서 지하철 역에서 노숙을 하는 그런 광경을 봤는데 지금 여기는 2만5,000원인데 그러면 2만5,000원어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실직자를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해 주고 있으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실직자에 대한 근로사업은 2만5,000원짜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충분히 그 사람을 활용해서 지역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도 동사무소에 예산과 인원을 내려주면서 중구청에서 할 일까지 정해줄 것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지금은 동에서 무슨 일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예산과 인원만 줍니다.

○문청정위원 공무원 수당삭감하고 어렵게 해서 모은 돈인데 구조조정하고 어렵게 모은 예산인데 이 예산이 충분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거택보호대상자들에게 주는 복지적인 자금하고는 틀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측면 하나, 실직자의 생계보조 하나 두가지 측면에서 병합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은 떨어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편입니다.

김일용위원 3-8페이지 공공재산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에 의하면 부구청장 관사는 임대계약 해약조치 중에 있다고 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 관사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구청장님은 개인 사택이 있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관사를 하나 줄인 것입니다.

김일용위원 앞으로 관사는 필요없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원래는 구청장, 부구청장관사를 두게 되어 있으며 구청장관사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 재산으로 있고 부구청장관사는 임대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구청장관사로 쓰고 임대로 되어 있는 것은 시기가 도래되면 해약을 해 환수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관사 해약을 하고 구청장관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부구청장님이 구청장관사에 계십니다. 우리 부구청장관사에는 돈을 내어 달라니까 사람이 들어와야 해약이 되겠다.

만료기간까지 기다려 달라해서 할 수 없어서 사회산업국장이 임시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앞으로 관사가 점점 없어지겠네요.

○총무과장 전홍보 예, 그럴 예정입니다.

김성만위원 3-5페이지 통․반장 사기 앙양 추진실적에 보면 모범 통․반장 표창 5회에 10명,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59명 되어 있는데 통장들 인선 자체는 동장님이 하십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모범통․반장 표창은 동장님들이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다달이 조회때 하고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정원 15%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환경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3-5페이지 우수공무원 표창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상벌제도로 해가지고 잘하는 공무원은 상을 주고 못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관계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리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가서 징계조치는 고가점수가 있습니다. 평점을 할 때 그 분들은 점수를 적게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이 우수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자세전환자율실천결의대회를 거치고 자율적으로 모범공무원이 되라는 의미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3-6페이지 구정 사랑방 운영이 있는데 247건을 접수해서 완료를 200건을 했는데 나가서 사랑방 운영을 해야지만이 접수가 되고 아니면 구청에서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이것은 대화행정 확대를 위해서 사랑방운영입니다.

반상회를 통한 건의사항, 동정자문위원회 건의사항, 의원님을 통한 건의사항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대화행정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사랑방운영이라는 시책을 하는 것입니다.

임인도위원 구청에 찾아와서 민원제기라든지 이런 문의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득위원 구정사랑방운영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해당 동 의원들하고 사전에 우리한테 인지를 해주면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화 내지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해당동 의원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알겠습니다.

이재득위원 공무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구에 이발소를 하나 운영을 하면 공무원들 봉급도 삭감하는 이런 시점에서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알겠습니다.

임인도위원 우리 지역에 현대자동차 실직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이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이관된 것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6월5일입니다.

임인도의원 제일 현안 문제가 실업대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업대책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구제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책을 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쉼터를 만들고 있고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이번 26개 사업장에 518명이 2단계 투입된 인원으로 사전 조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어제 현재 1,451명이 들어왔습니다.

1단계 일하고 있는 사람 450명도 접수된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약 2,000명에 달합니다.

그 인원을 최대한 많이 투입시키기 위해서 사업장 확대를 위해서 각 동에 있는 소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풀을 완전히 뽑아내고 잔디를 심어서 우리 주민들의 쉼터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많은 인원이 투입될 수 있고 이중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임인도의원 노숙자를 위한 쉼터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일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중구 자체에서 대안을 강구해서 노숙자라든지 실업자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어제까지 파악되기로 중구관내만 실업자 8,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의원 중구 해남사에 노숙자나 실업자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 관계는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그것은 모릅니다.

임인도의원 남구는 두 군데 노숙자나 실업자를 위한 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중구도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중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3-11 옥교동사무소 복합건물 신축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울산에도 이 정도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종합건설회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마산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지 공사를 선임하기 전에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업자선정은 예산회계법상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울산업자도 오고 서울업자도 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식회사 한효건설에서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부도로 인해서 보증호사인 무학건설이 이 회사와 다시 계약을 해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상 우리가 지명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된 회사와 계약을 했고 보증회사가 당초 공사업자 부도로 인해서 보증회사가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조금 늦어진 것은 부도로 인해서 그 상태에서 타절정산을 하고 보증회사에 넘어 갔기 때문에 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위원장 질의에 같은 맥락인데 광역시가 됨으로써 몇 년간 전국으로 입찰을 운영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우리나라 경기 전반 침체도 울산도 실업률이 높은데 발주처에서 묘를 살려서 수의계약이 5,000만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종합건설은 1억원이하이고 전문공사는 5,000만원입니다.

김재열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쪽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운영의묘를 살려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우 지방세과장께서 세부사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지방세과장 이길우입니다.

(지방세과장 : 지방세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안석원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법적으로 걸린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예.

김성만위원 납세자들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징수방법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세무민원 불편신고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조금더 가미를 해야 될 것은 지금 세무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세무공무원들의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고 납세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할 수 있는 징수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할 수 이는 징수자들의 교육자질 향상도 가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4-4페이지에 보면 세무조사결과에 6개월간에 26건에 추징세액 2건에 2억9,200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청량신협하고 동강병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부과되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환경위원회 위원 중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사균위원 중구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재산할사업소세 자료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보냈는데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성지아파트에 무려 390세대가 되는데 이런 아파트에 가사용 승인만 내어 놓고 우리 관에서 조금만 역할을 해주면 가능해서 재산세를 세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 관에서 말로만 세수가 열악하다고 말만하지 말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성지아파트를 봐서 미흡하지 않느냐 조금만 같이 노력을 하면 390세대에 재산세를 환수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이자수입증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 이후로 예금이 상당히 고금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성자금이 조금 여유분이 있으면 장기성 자금으로 예치를 하면 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기성자금 1개월 짜리라도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금리 몇 %를 받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6페이지 체납세 추진실적에 재산압류 1,537건 해서 징수를 625건 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현황에 405-02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전반기 60만원 해서 11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도서구입비를 왜 편성을 했으며 전반기 동안 60만원 밖에 쓰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도서구입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서적을 수시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도서구입은 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전반기에 60만원 쓰고 110만원이 남았는데 후반기에 도서를 구입해서......

그때 그때 세법이 변한다는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예.

김재열위원 세법이 변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저도 세법에 전문가는 아닌데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정말 왜 60만원 밖에 지출을 안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앞으로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수시로 세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책이 옵니다.

지방세과는 개정된 세법을 공부도 해야 되고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세법을 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세법을 한권 한권 구입하지 말고 세무협회에 등록을 하면 세법이 변할때마다 변하는 내용을 보내줍니다.

월 회비를 납부해 주면 세법이 변할때마다 세무협회에서 보내줍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수길 그거는 지금 우리 법령집에 지방세법 개정이 될 것 같으면 법령집에 기재를 해서 다 나옵니다.

원 세법은 있고 또 수시로 나오는 개정세법이면 요약을 해서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해 봐야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재열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책으로 안오고 바뀌는 부분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구법을 빼고 신법을 넣을 수 있도록 끈으로서 할 수 있어요.

협회에 등록을 하면 지금 예산의 절반으로 할 수 있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금고가 농협입니다. 우리 예산 예금은 구 농협을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한해서만 예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약을 받는데 다른 일반 이자보다 환매체를 샀습니다.

12%선에서 12%보다 낮을 때도 있고 그런데 돈이 여유가 있을때 계약할 당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는데 환매체를 샀을때 계약기간 동안 해약을 못합니다. 해약을 했을때 이자가 내려가고 없습니다.

김재열의원 구금고가 농협이니까 농협에서 구청과 농협간에 지금 금리가 변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충분하게 그 변화되는 금리를 요구해서 하든지 아니면 농협하고 계약관계를 새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구금고가 농협이니까 농협금리대로 받겠다는 얘기가 안 맞죠.

○지방세과장 이길우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시금고는 경남은행입니다.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우리하고 전체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시중은행의 이자는 16%, 18%하는데 우리 이자는 왜 이것밖에 안되느냐고 하니까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밖에......

김재열위원 농협은 몇 % 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12%입니다.

김재열위원 농협도 12%이상 고금리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재산압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재산압류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되어 진 것은 압류해제가 되고 그렇지만 나머지는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매처분을 하거나 공매의뢰를 하거나하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공매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재산압류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된 것은 그 사람들이 재산압류를 하니까 돈을 가져와서 우리가 받아진 것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확보가 되어진 상태에서 지금 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김재열의원 625건은 재산압류를 하니까 세금을 납부를 했고 900건 정도는 재산압류를 했는데도 세금을 안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재산은 압류를 했지만 현금이 없으니까 납부를 안한다는 것이죠.

이재득의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채권확보를 해 놓았으니까 압류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채권은 따라 갑니다. 앞으로의 조치는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직 안되어 졌습니다. 앞으로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처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열의원 개개인의 사정은 봐 주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은 일이니까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세수가 부족해서 우리 중구에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다가 반만 공사하고 반은 공사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빨리 징수를 많이 해서 그나마 부족한 세수를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팔용 시민과장께서 세부사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팔용 시민과장 박팔용입니다.

시민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 시민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안석원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근무이탈, 특히 복장이라든지 대민자세, 근무태만 등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실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팔용 저희 구에는 커다란 사고는 없고 저번에 살인사건이 있어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공익근무요원근무를 하면서 무단결근 8일이상 무단결근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복무중단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다니면서 사고를 낸 것입니다.

현재는 복무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성만위원 중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시민과인데 보편적으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든데 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그 사람이 올때까지 시민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창구 직원은 할 일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그 민원인을 도와 주든지 해야 되는지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민과에서는 앞에 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친절․봉사를 솔선수범해서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킬때 내 창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왜 기다리는지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시민이 와서 기다리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팔용 총무과장이 조금전에 보고한 공직자의 대민자세확립 차원에서 저희들도 시민과, 지적과 과장과 계장이 월1회 창구에 직접 근무를 하면서 상황을 살피고 더 발전시키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중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득위원 지금 전일 근무제가 동에는 실행되고 있는데 지금 사무장제도가 없어지는데 동장도 전일근무를 합니까?

○시민과장 박팔용 예.

이재득위원 토요일날 동장이 전일근무제도로 인해서 출근을 안 할때 동장의 결재권을 요하는 민원이 있을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현재 결재를 동장이나 사무장이 없어서 결재를 못하는 실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론상의 장치는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현재 동에 계장제가 있습니다.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동장이 없으면 사무장이 하고 사무장이 없으면 보직자인 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공문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영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세부사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안석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중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사균의원 진돗개발령시에 예를들어서 데프콘이 걸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총무계획이 지금 12개 분야로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D데이가 되면 우선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분야별로 임무를 부여하고 우선 공무원 비상소집을 실시해가지고 분야별로 전시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보아집니다.

정사균의원 얼마전 북구청에 민방위교육장에 잡상인이 들어온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할때는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갈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민방위교육을 간다고 그러면 자기의 업무를 하다가 가야될 엄청난 중요한 일인데 과장님이 직접 감독을 하시고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의원 6-5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안전과 불안전이 있는데 병영2동에 옹벽설치관계는 안전입니까, 불안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불안전입니다.

임인도의원 과장님은 재난관리과에 언제 오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1월달에 왔습니다.

임인도의원 98년 당초에 옹벽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예.

임인도의원 구청장 지시 및 강조사항에 6월22일날 각 동에 보내왔는데 병영2동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내온 내용이 동동 옹벽예산 전환 동동옹벽 보수공사 예산 1억2,000만원 민간시설물에 대한 예산 투자가 불가능함으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애초부터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그 공문은 저희과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장 강조사항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의원 제가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투자가 불가능함으로 용도를 다른 용도로 예산을 전환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예산부서에서 공문이 그렇게 나간 것 같은데 실무과장으로서는 이렇습니다.

현행법상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시설을......

임인도의원 다른 용도로 전환해도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그래서 예산 1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시에 이 자리에서 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삭감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임인도의원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조치 명령등 행정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우선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했고요. 또 그 시설주에게 보수․보강을 하라는 안전조치 명령도 2회에 대해서 했습니다.

임인도의원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명령만 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밑에 지주하고 위에 지주하고 지주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자가 할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두 지주가 병합을 하면 그 땅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도를 제고 시킴으로써 건축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재난사항이 해소가 되고 지주들하고 상호조정도 해 봤습니다. 밑에 있는 땅 지주가 매입을 해서 자기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현시가보다 많이 달라고 하니까 서로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임인도의원 애초에 구청장님께서도 예산편성 잡으면서 이것을 다 하겠노라고 약속된 부분인데 그리고 6월달에 구청에서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에 보면 말이죠. 재난관리법 23조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23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23조에 대해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점검결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시설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거기에서 해야 될 사항이 첫째 정밀안전 진단실시, 둘째는 보수 또는 보강정비, 세 번째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지 이것이 민간소유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인도의원 그런데 98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것을 몰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작년도에 법자체가 모법은 작년 8월달에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시행령이 작년 12월31일부로 되어서 시행이 금년 3월1일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시에는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안되고 모법만 제정된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도의원 이 공사를 일찍 시작했더라면 그 모법에 대해서 피해 나갈수 있었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3월1일부터 시행이.....

임인도의원 법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지만 재난관리법 제1조에 보면 말이죠. 어느 공무원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갑작스런 사고에 앞으로 우리 재난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개인시설물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재난우려가 있다고 모든 사업을 다 해 줄 경우에 구청재원은 아마 민간시설을 위해서 다 투자해도 부족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나면 안전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상황실을 운영해서 구호조치할 것은 구호조치하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기관에 구호지원하고 이런 상황을 저희들은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민간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투자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문화공보실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고,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건설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도 우리 내무위원님께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6인)
안석원최현만문청정박영철
김일용김성만
○위원아닌의원(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감진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과장 전홍보
지방세과장 이길우
시민과장 박팔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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