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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1998.07.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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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7월23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배정협의의건

2. 각종위원회위원추천의건

3.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4.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사회산업국소관


심사된안건

1. 의석배정협의의건

2. 각종위원회위원추천의건

3.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4.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사회산업국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임기가 시작되고 개원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여러모로 미숙한 점이 많을 줄 사료됩니다.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연쇄도산, 파업사태, 대량실업자 발생과 외적으로는 북한의 대남도발에 의한 안보위협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역없는 각종 구조조정 등,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현재의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구민들의 심적 불안도 크리라 판단되고, 따라서 새롭게 출발한 민선 자치시대에 우리 의회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 위원들은 진정 구민을 위하는 자세로 구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가정경제의 안정과 실업자의 적극적인 구제방안 등을 마련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본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환경위원회위원의석배정협의의건, 각종위원회위원추천의건,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등 안건 3건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환경보호과, 환경미화과, 건설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는 것으로 본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1. 의석배정협의의건

(10시06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위원회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같이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계신 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각종위원회위원추천의건

(10시07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2항 각종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미 위원 여러분들과의 사전조율 및 협의에 의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정사균위원, 농어촌발전심의회에 김기환위원, 전명룡위원, 보육위원회에 전경환위원, 모자복지위원회에 임인도위원, 건축위원회에 이재득위원, 김재열위원, 건축분쟁위원회에 김기환위원, 임인도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10시08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재길입니다.

우선 저희 과장님들의 인사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마치시고 구민과 더불어 저희 구정을 걱정하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항상 해 주시는 정사균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 건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심려도 노력을 해오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안건인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사균 정재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영세민 8세대에 대하여 국민 주택자금 5,250만원을 연리 3%, 2년 정기상환의 조건으로 세대당 750만원 이내 한국주택은행에서 전세자금 융자시에 울산광역시 중구가 보증채무를 부담코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는 보증을 받고자 하는자는 채무의 범위, 상환계획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법에 근거하여 97년11월7일 제정한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영세민 전세자금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므로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0조, 울산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영세민들의 전세자금융자 신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가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차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융자대상자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8명입니다.

이재득위원 신청을 8명이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이번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8명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700만원도 있고 600만원, 500만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동장과 가옥주가 여러 가지 조건을 협의해서 금액을 5,250만원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어떤 분은 700만원 나간 분도 있고 600만원, 500만원 나간 분도 있는데 8세대의 융자 대상자를 다 불러서 의논을 했습니까, 아니면 계획적으로 의논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각 동에서 추천 들어온 것을 동장님과 신청자가 만나서 조정했습니다.

임인도위원 이번에 8세대가 융자신청을 했는데, 각 동에는 이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8명이 신청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희가 관계공문을 동으로 시달했습니다.

신청대상 중에는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준하는 사람들을 추천하다보니까 14개 동중에서 어떤 동은 누락이 되고해서 우연의 일치로 8세대가 딱 맞게 추천이 되어 추천한 그대로 8세대가 전부 책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득위원 예를들어 이자를 못 갚았을 때는 우리 중구청에서 채무이행을 해야 되죠?

즉 말하자면 중구청이 보증인 아닙니까? 이자를 못냈을 경우 어떤 안전장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대상자가 선정되고 의회의 의결 과정을 밟는 것은, 대불자들이 돈을 못냈을때 대손결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손이 나왔을때 예산을 확보한 금액에서 한국주택은행에 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과정 절차를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이거든요.

이재득위원 예를들어 영세민들이 돈을 못냈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예산을 줘야된다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없습니다.

기관에서 대불한 내용에 대해서 갚아 나가는 예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체납자한테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보증인이라고 하면 우리 중구청밖에 없는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결손처리하는 것보다도, 보증인 없는 만큼 중구청에서 공증을 해놓는다든지 그러한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언급해 드린대로 안정장치는 3자 명의로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 3자는 전세입주자와 그 집주인인 가옥주와 우리 구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관할 동장이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손이 날 우려가 있다고 볼 때는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 기금을 받습니다.

주택은행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고 또 한달, 두달 상환이 안될 때는 그때부터 주택은행과 우리 관계자하고 현지를 직접 방문합니다.

가서 모든 것을 조사해서 6개월까지 계속 이어 줍니다.

그것이 안되면 주택은행에서 주택기금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심각한 문제는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정장치를 단단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전세금 대상자 명단에 월세와 전세가 있는데 전액 전세하는 부분과 월세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를 든 사람은 그래도 경제여력이 조금 나은 사람입니다.

대상자 구분을 보면 전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거택보호라든지 자활보호 등 아주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 대상자들로 이 사람들은 전세금 조차도 마련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전세로 또 일부는 월세를 납부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아니 과장님, 주거현황에 보증금이라는 자체가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보증금은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보증을 한 금액입니다.

보증금이 2,000만원되어 있죠.

2,000만원중에 700만원 융자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월세 10만원을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융자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만원 전세에 월10만원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700만원을 융자신청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이 보증금 내용이 본인 최득림씨의 돈이 아니고 남동생이 2,000만원의 보증금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700만원 융자신청을 해서 700만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생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재열위원 700만원을 가지고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주택기금으로 영세민 전세자금을 융자해 줄 경우, 지금 제일 뒤편에 보면 전세 계약자가 가옥주와 세입자거든요.

그럼 이 전세금이 전세금으로 남아 있을 때에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한달, 두달에서 여섯달까지 가서는 어떤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월세로 다 소비했을 경우에는 전혀 남아 있을 전세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전세 2,000만원이 남동생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고 신청서 내용에도 남동생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지금 이것은 거치 기간없이 2년 정기상환으로 100% 다해야 되는 거죠?

여기 1회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1회라는 것은 월수로 하면 몇 개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2년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4년이네요.

4년 연장할 때에는 연장신청만 하고 몇% 더 상환해야한다는 조건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연장을 할 때에는 30% 상환을 하고 나머지 그 부분을 다시 1회 연장을 하는데, 100% 다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금 2년 정기상환으로 원금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일시지급도......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년정기상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화시켜 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강박관념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1회 연장가능하다는 얘기는 700만원을 융자를 받아서 2년 정기상환 기간내에 그 정도의 자기 능력이 안될 때에는 다시 1회 연장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전혀 조건없이 바로 연장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다른 조건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럴 것 같으면 2년 정기상환이라는 것은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줄 때에 정해진 상환 방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김재열위원 그러면 1회 연장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은 4년하고 같다는 얘기네요.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계속 같은 집에 거주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재열위원 부분상환은 전혀 없이 100%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 전세로 들어갔을 때에는 전세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든 상환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자경감을 목적으로 대출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멸성 융자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희들이 최득림씨를 선정을 할때에는, 보증금이 자기 남동생 이름으로 2,000만원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해약이 될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옥주와 관할동장과 세입자가 3자가 동시에 한자리에서 해약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700만원 상환 방법은 2,000만원 보증금에서 가능하다고 인정을 해서 최득림씨를 선정한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꼭 최득림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월세부듬 경감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5번에도 보면 800만원 보증금에 500만원 융자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융자 목적이 월세부담경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월세를 대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직원 이병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부담경감목적은 월세를 내는 돈 대신 이 돈을 융자를 받아서 전부 전세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니까 어차피......

김재열위원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1300만원짜리 전세인데 800만원뿐이라서 500만원은 월세를 주고 있었던 부분을 월세 부담이 과중되니까 2부 이자를 줘서 500만원 융자를 받아 1,300만원 전세를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전부다 그런 내용이죠?

○직원 이병준 예.

김재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마치고,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 각 상임위별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참석이 되도록 의석과 시간배정을 고려하여, 의사일정을 마련했으니 타 위원회 보고시 많은 참석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소는 우리 위원회회의실이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관부서 위원회 위원의 질의 종료후 질의 기회를 부여하니 그때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11시15분부터 내무위 소관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시작시간은 다소 유동적이므로, 사무직원이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관계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사회산업국소관

(14시01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버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취지는 오전에 내무위원회소관 부서의 보고시 내무위원장께서 기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재차 말씀드리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기 의회 출범후 첫 보고회인 만큼 깊이있는 내용으로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서로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총괄보고를 받고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만일 내무위원회 위원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의 질의종료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사회산업국장 정재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의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제2대 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무위원회 안석원위원장님과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2대 중구의회의 출범과 더불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기반을 튼튼하게 다져 나가고 이와 함께 건강하고 살맛나는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보다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해서 혼신의 열정과 성의를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각급 분야의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수정, 보완, 개선해 나가면서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주변 행정환경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요구를 신속하고 합리적이면서 주민이 숙원할 수 있는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여 드릴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저희국 직원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의 기본현황과 주요당면 현안 사항을 간추려서 총괄로 보고드리고 각 과별소관 사항은 해댱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사회산업국소관‘98행정사무처리상황총괄보고)

○위원장 정사균 정재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지역경제과장 이종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소관‘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 중구상권활성화 추진부분과 이어 시계탑 설치 및 네거리 환경 정비사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도시계획에 의한 지역이 아니고 자연부락 단위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상당히 열악한 도시기반 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도시기본 계획에 의해서 울산시의 도시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영로를 축으로 또한 북부순환도로를 축으로 울산시 중구도 나름대로의 교통의 어려움을 딛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시가지의 교통소통이 제대로 안되는 지역에 오히려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기 보다는 교통불편으로 인해서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해야되고, 구시가지 상권만 살려가지고 중구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시기본 계획에 의해서 번영로를 축으로 6, 7월에 지적고시가 되어서 상업지역으로 바뀐 부분이 수만명 있습니다.

지적고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제가 인지를 안했는데 그렇다면 중구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상권활성화 내지 발전을 위한다면 개발요지가 있고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 구민의 혈세를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교통 여건이 원활한 이 지역에 대부분의 구세를 지원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구시가지 상권이 옛날부터 울산의 중심상권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화사업 예를들어 차량의 진출입이 없어도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쪽으로 몰아가고, 교통이 많이 진출해야 할 상권들은 번영로를 축으로 북부순환도로를 축으로 상업이 가능한 지역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부분입니다.

90년에서 98년까지 2만3,393건 중에서 부과가 9억4,800만원이고 징수가 2억5,600만원해서 징수율이 27%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금액이 얼마이고 독촉을 해서 거두어 들인 금액이 얼마이고 압류조치를 해서 거두어 들인 금액이 얼마인가를 알고 계시면 대답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압류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어떻게 보면 중구의 교통이 상당히 열악하다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어쩌면 이 건수보다 2배, 3배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단속을 하고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사람의 특성이 짧은 거리지만 걷기를 싫어하고 차편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구의 유료주차장 내지 무료주차장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법주정차 단속대상 지역에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 지역주민들이 양식있는 선진 중구 구민으로 자리잡기 위한 계도 내지 홍보를 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번영로 공영주차장 운영부분입니다.

우리 중구민의 오랜 숙원이던 번영로가 수십년간의 산고 끝에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아직 미개설 구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반쪽은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7,700만원 들여서 7개구간 727면을 조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사전에 중구의 재정을 생각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유료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7,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도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커녕 주차장 구실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MBC에서 울산성당까지의 주차장은 구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들였으나 주차하는 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도 있고 시행한지 몇 개월이 되어도 도저히 유료주차장의 역할을 못하여 필요성이 없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금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연금부담금 이것은 한번 내면 환수를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전체 공무원의 1,000분의 6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원 인원에 대한 연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연차와 인수인계 미숙으로 인해서 열악한 구 재정에서 1년에 수천만원을 환수할 수도 없는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항상 써왔습니다.

지금 자료에 예산이 1,627만8,000원중 412만5,000원을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집행하였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결원된 인원을 제외하고 연금부담을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결원 인원에 대해서도 집행을 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 질문에 대해 간단하고 알아 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전경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연금부담금 관계는 지금 예산편성자료에도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현 인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을 매월 납입을 하고 있으나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납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월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번영로 공영유료주차장을 지난 4월1일부터 총 700연면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MBC에서 울산성당구간, 가칭 제6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부로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인근 주민들이 그냥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주차장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 금년도 주차단속 2만3,000건에 대한 징수율이 27%인데 이 징수율에 대한 자진납부, 독촉납부, 압류납부, 압류되지 않은 부분의 징수방법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와 1-8페이지, 중구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계탑복원사업 등 일련의 주변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전경환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비 7억을 김태호위원장이 중앙에서 얻어 와서 중구시민의 염원인 시계탑 복원 사업을 1년간의 용역과 3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결과 지금 현재 원만한 사업설계와 공사중에 있으며 아울러 주변 환경개선사업 이런 차원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국의 중구상권활성화 추진 세부계획을 보면 구시가지 일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8지구까지 다운, 반구, 병영 이런 등지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1-6페이지와 1-8페이지 부분은 사실상 융자 8억과 구비7억을 가지고 중구 전체의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억을 가져왔다면 시계탑 복원 공사에 8억만 투자해서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 옛날 시계탑 네거리의 조형물의 복원시키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다가 구비 7억까지 보태서 15억이란 돈을 들여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유발되는 그 지역에 이러한 조형물과 가로등 설치,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교통량을 더 유발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전에 거기에 가 봤습니다만 높다란 가로등을 여러 가지 설치해 놓았는데 그 지역에는 그런 것을 설치하면 오히려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그러한 시설물이라든가 조형물이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오히려 지역의 발전보다는 교통지옥 내지 교통량이 더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 교통량이 많이 유입되지 않고도 상권의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현재 번영로를 축으로 해서 엄청난 상업지역이 6월초인가, 7월초에 지적고시 된다고 했는데 지적고시가 되었는지는 인지를 안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러한 중구 교통여건을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인 중구 발전을 볼때 구시가지의 조형물이라든가 가로등, 갖가지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발전의 여지가 있는 번영로상에 투자함으로 해서 중구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또 구시가지 일원이 교통난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는 등의 의지를 밝혀주셔야지 질의의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지금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저는 그곳이 무료주차장인지 유료주차장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때, 번영료상의 7개구간 727면을 사업비 7,700만원 들여서 하다보니까 MBC에서 복산동 구간까지는 유료 주차 실적이 없기 때문에 무료주차를 한다든지, 장애물 등을 철거시켰다는 그러한 내용도 보고했어야지 지금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는, 불필요한 시간만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구상권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묻겠습니다.

앞으로의 개발계획과 중구 교통 체증현상으로 해서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발전시킬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상권활성화를 시키고 앞으로 새로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그런 부분을 새로운 도심으로 단장을 해서 교통난을 해소시키고 중구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데 대한 과장님의 어떤 의지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빗나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국비 7억에 대한 교부세는 목적달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시가지 이외의 지역에 투자하기가 곤란합니다.

작년도 울산대학경제연구소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중구는 시계탑 조성뿐만 아니라 전문상가 및 업종육성 원칙에 의해서 테마거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상가, 가구골목, 패션상가, 도서상가, 스포츠 상가 이런식으로 방금 지적하신 번영로를 축으로 북부순환도로 명륜로로 연결되는 그 일원의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중구 상권을 활성화 한다는 종합추진용역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기투자하고 있는 시계탑 복원 시설은 사실 목적성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투자하기가 어렵고 앞으로의 계획은 이 용역보고서에 발맞춰서 중구 상권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경환위원의 말씀은, 아까운 예산을 받아가지고 굳이 옥교동, 성남동 일대만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느냐, 예를들자면 병영농협 삼거리 거기에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참고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 중구의 발전이다 싶으면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조금전의 예산 문제는 작년에 잡힌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이재득위원 그리고, 축산직이 없죠?

축산직이 1명 결원되어 있는데 현재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축산직 7급이 상당히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7월 10일자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식육점 허가 업무가 법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직 1명과 8급이 있으나 가축 의학과 예방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러면 축산직을 시에 건의를 하든지해서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시에는 저희가 광역시될 때부터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개채용이나 특별채용 등으로 축산대학교에서 졸업한 인력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하반기 가축방역 실시만 있고 상반기의 실적은 없는데 원래 하반기에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그것은 그 밑에 소탄저병과 기종접병외 1,036두 방역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재득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실시입니다.

신천대상이 만15세이상 실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만15세 같으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런 사람이 과연 실업자에 속해서 고용촉진 훈련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의문스럽고, 요리 40명, 용접 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나이가 다 많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용접하는 사람은 거의 20대도 있고 30대도 있습니다만 요리는 거의 가정주부들이 많습니다.

이재득위원 만15세 이상 실업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의문을 가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위원 1-9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훈련기간이 14개소라 했는데 사설학원은 몰라도 되지만 공공기관은 어디고 인정은 어딥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공공은 산업직업전문 훈련학교이며 남외동에 있는 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사설학원은 동일정보처리학원이라든가 양지요리학원 등이 사설학원입니다.

임인도위원 공공기관은 동동에 있는 직업훈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제가 두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광고물 관리 체계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저께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불법광고물이 지금 현재 4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법광고물이 성행함으로써 도시 스카이라인 및 가로경관이 훼손된다고 사료가 되는데 우리 구청의 단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고, 다음 1-12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을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하라고 주차선을 그어 놓았는데 거기에다가 포장마차라든가 1t포터를 장기간 대어 놓습니다.

요즘 워낙 실업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엄연히 차를 대라고 차선을 그어놓은 거기에서 계속적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산동 그린벨트 구역내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설치하고 나서 완료시 성지 아파트나 남운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사용할 것 같은데 그 도로는 상당히 위험한 도로라서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1주일에 한번 정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신호등 체계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곳은 실질적으로 삼거리다 보니까 신호등을 설치할 수 밖에 없고 그 밑에 주차장이 들어서면 안봐도 무단횡단을 하면서 막 걸어다닐 겁니다.

이런 사고 대비라든가 신호체계를 밑으로 조금 내려서 조치하든가 아니면 육교를 설치할 수 있게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에 보면 중앙발전협의회에서는 중구상권살리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월요장터, 금요장터라 해서 상인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앙발전협의회에서는 중구상권살리기라해서 옥교동, 성남동 일대에 손님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월요장터, 금요장터라 해가지고 성안아파트 쪽으로 장을 만들면 물론 우리 소비자들은 직거래이니까 물건도 싸고 좋지만 상권살리기하는 중앙 발전협의회로 봐서는 오히려 역행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뭔가 조율을 해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산동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하나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육교가 하나 있는데 육교가 있어도 그쪽으로 잘 안다닙니다.

육교 설치를 해봐야 별 필요성이 없고 가드레인 있잖습니까? 가드레인을 하나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못하거든요.

저희가 차를 몰고 가다보면 울산고등학교나 동덕아파트 앞에 있는 육교도 어른이고 어린이고 할 것 없이 전부다 밑으로 다닙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육교 설치해 봐야 별 효과도 없으니까 차라리 가드레인을 해서 무단횡단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앞으로 주차장으로 부지 매입이 되고 설계가 되면 차량 진출입 및 보행횡단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검토가 되어서 교통사고라든가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안정장치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이드라인 설치 및 안전유도선을 긋는다든지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이 사업은 시행되기 전부터 지난번 의회에서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어차피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이니까..... 또 새벽에 보면 백양사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에 무단횡단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정동 거기 가니까 신호등이 10m거리가 안되겠더라구요. 여기도 신호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원중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중구상권활성화 추진 내용중 추진중 9건 중에서 제2회 울산태화강 축제가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행사를 민간인 주도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주도로 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그 원천은 민간인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청정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민주도로 하고 관에서는 진행에 대한 협조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예산 지원은 국비에서 치르겠지만 아울러 행정적지원 또 인력지원, 여러 가지 교통체계 등 전체적으로 지원, 협조해서 축제의 분위기도 있고 아울러 상권살리기 차원에서 점차 확대개발하면 그래도 중구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울산의 대표성을 가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청정의원 국장님, 그러면 문화적 측면에서의 태화강축제입니까, 상권살리기 운동 측면에서의 태화강축제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원천은 문화적인 차원이 큽니다.

○문청정의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권살리기 운동이 먼저 주체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축제를 하다보니까 문화행사도 해야 되고 체육행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문화적인 측면이 우선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처음에 상권살리기 하고 연계해서 중구상권을 살리면서 이 사항이 발전되어 가면서 그야말로 중구의 큰 문화축제로 발전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 그와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청정의원 그렇다면 처용문화제하고 태화강축제는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처용문화제는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당초 시작할 당시에 조금 국소적인 차원이 있습니다만 울산 전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좋은 축제를 하려고 각 구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구가 추진하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만 좀 더 크게, 시차원으로써 축제를 하는 마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청정의원 처용문화제는 시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태화강축제는 중구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일단 중구가 모든 주관을 하지만 울산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확대 발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청정의원 예를들어서 중구의 다른 문화 축제로써 병영동의 삼일봉제 같은 쪽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했을때 국장님은 그것이 타당해서 예산 지원을 요구할 그런 뜻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구전체의 문화, 학성공원도 있고 병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같이 병행해서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청정의원 지금 IMF체제하에서 모든 수입예산이 감되고 있는 현실에서 또 우리가 추경을 해도 감 추경을 해야될 이런 입장에서 각종 축제를 예년과 같이 예산을 요구한다면,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작년에 우리가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어렵게 태동한 이 축제가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중단을 해야한다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명실공히 확대 발전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서 좀 어려운 사정이나마 그 명맥을 그대로 이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더 크게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청정의원 그것이 국장님 견해시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십시오. 이것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복산동 그린벨트 구역내 공영주차장 설치 이것은 중구청 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문청정의원 2,375평에 차를 276대 주차할 수 있는 규모라 했는데 이것은 교통량의 어떤 점을 생각해서 이런 방안이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사실 복산 일원의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용역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복산, 북정 일원이 재개발되고 도로가 울산초등학교를 통해서 확장이 된다고 보면 이 복산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주차장시설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청정의원 지금 당장 현재의 교통량으로 봐서는 복산동이나 북정동이 재개발되지 않고 그린벨트내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을때는 과연 그만큼 이용될 요지는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재개발되기 전이라도 지금 현재 옥교, 성남이라든지 복잡한 시가지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된 곳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와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상인들이라든가 고객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것이 잘 시행만 되면 여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아울러서, 구청이 여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부설주차장이 176면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차량이용을 억제하고, 필요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독려하고 있고 또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협소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행사를 할 때는 주차공간이 거의 없어서 구청뒤의 GB내의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실정에서 공감을 하고 작년에 계신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문청정의원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옥교동 쪽이라든가 성남동쪽에서 차를 주차하러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번영로쪽에 새로 개설된 공영유료주차장이 텅텅 비어도 거기에 차 대어놓고 걸어갈 생각은 안하고 자기 볼 일 보는데서 10m도 안되는 곳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깊이 생각하셔서 당장 복산동 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설치와 동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운 후에 집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의원 자료 1-8페이지의 시계탑설치 및 네거리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별 추진현황 화단에 전광판 제작설치와 한전 전기선로정비 이것이 민자 8억4,300만원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맞습니다.

박영철의원 민자는 어떤 식으로 유치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전광판 제작은 지금 현재 울산초등학교에서 주리원백화점쪽으로 두 개가 걸립니다. 전광판 한 개의 값이 4억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이 8억으로 순수한 민간 자본......

박영철의원 민자는 유치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이러이러한 시계탑 복원사업을 공청을 해서 하니까 여기에 맞는 전광판업자가 있으면 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박영철의원 스폰서가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 공증이 약 60%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사업비가 구비 15억4,300만원이라고 인쇄물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국비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국비였는데 이것이 우리 구로 넘어 왔기 때문에 구비로 전환되었습니다.

박영철의원 전년도 예산의 명시 이월에 보면 10억5,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빼고 나면 3억5,200만원인데, 예산절감이라든가 다른 계획변경에 의해서 올해 아마 불용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철의원 전년도 예산서 557페이지를 한번 보아 주십시오.

가로등 설치 160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주철주 87등 이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3억5,200만원 불용처리 되겠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3억5,200만원이 순수한 구비였습니다. 작년도에.

박영철의원 그래서 사용이 안되니까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 가로등 설치해서 2억3,700만원의 가로등 87등이 올해 당초예산서의 160등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명시이월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불용처리 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이것은 일반 회계에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박영철의원 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스폰서는 구한 것이네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물론 보고서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그러셨고, 주차단속에 있어서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번영로 새벽시장에 2개조 5명으로 한다고 하셨고, 보고서에도 20시 이후부터 주요간선도로 및 체증구간에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19시 이후에 학성로에 차를 가지고 한번 다니신적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박영철의원 해강주유소부터 해서 구울산 역사부지까지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종종 다니면서 제가 느낀점이 많습니다.

박영철의원 뭘 느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우리 단속원들이 보통 아침 9시쯤 나가서 오후 5시40분쯤 되면 구청에 도착을 합니다.

일지를 적고 그날의 결재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면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그 시간을 맞추어서 불법주차를 하고, 방금 박영철위원께서 지적하신 야간 같은 경우는 사실 불법주차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토요일에도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이나 공휴일, 토요일 오후 이런 경우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마다 매일 나오라고 할 수는 없고 해서 변칙적으로 윤번제를 짜서 토, 일, 공휴일, 야간 주 2회 내지 3회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야간에 학성로에서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주2회씩 한다고 하셨죠.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보통 8시부터 10시 사이에 합니다.

박영철의원 그런데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매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녁에 우리 단속원들이 귀청을 하고 나면 그야말로 거기는 주차장입니다.

버스 한 대도 간신히 지나갈 정도입니다.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 봅니다만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인원에 한정된 시간으로 어렵겠습니다만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19시 이후부터 23시 정도라도 단속을 해주시고, 지금 간선도로변에 단속을 해봐야 사실 주차로 인해서 교통 흐름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학성로 해강주유소부터 국민은행정도까지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업무보고인 만큼 사회복지과와 위생과의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니까 김성만위원 한분의 질의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가로등설치건에 거금 2억3,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감독측이 구청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간혹 나가 봤습니다.

김성만위원 제가 볼때는 가로등을 무슨 야간조명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가로등으로서의 역할로 설치를 한 것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만약 거리를 둔다면 그것을 설치하는 사람이나 감독하는 사람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뒀으면 조명도 밝아질 것인데 가로수 옆에다가 해놓으니까 가로수 때문에 조명도 밝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김성만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 가로등 기초설치를 할때부터 주1회 정도 나가서 보고 왔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은 저 역시도 가로등 기술자는 아니지만 보는 눈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로등이 총 87등으로 학성로 우정삼거리에서 학성로 쪽으로 81등, 울산초등학교에서 주리원백화점까지 7등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편도, 가로등과 가로등과의 거리는 50m이고 또 양방향 지그재그로 25m중간 지점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 설치공사를 할때 처음에 상당히 우려한 바는, 현재 보도블럭을 작년도에 돈을 많이 들여서 아주 잘 깔아 놓았는데 이것을 파손하거나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교통도 지연이 되고 큰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공업자가 그것을 전혀 손안대고 하수구 선을 통해서 한전과 협의를 해서 아주 교묘하게 지하공사를 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는 가로수 잎을 잘라내는 정도의 유동성을 발휘해서 하고, 제가 지적해서 4등 정도는 위치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봐서 이것이 안되겠다 싶으면 가지를 잘라내던지 해서라도 본래의 조도밝기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인도의원 1-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실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98년도는 4월1일부터 1차 입교가 되었습니다. 학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으로 금년도는 처음입니다.

임인도의원 지금 이 어려운 IMF시대에 용접공 3명이 취업을 했는데 취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 구에서 알선해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현재 14개 기관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되면 자격증 취득한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구인희망회사가 학원별로 와 있습니다.

학원에서 알선을 거의다 해주고 있습니다.

임인도의원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한 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구에서는, 취업정보센터라고 해서 울산시의 산업인력은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취업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동이나 구청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구직등록을 받아서 구직과 구인이 맞아 떨어지면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서 우리에게 연락이 오면 우리가 알선을 해주고 학원으로 오면 학원에서 해주고 하여튼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률은 거의 90%됩니다.

임인도의원 예를들어서, 지금 실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구인 광고에 등록을 하면 취업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자격증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다 취업은 안되고, 구인과 구직의 비율이 20대 8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00% 취업보장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인도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의 업무보고인 만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1시간 이상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구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불우계층 현황에 보면 모자 가정이 있습니다.

현재 중구의 모자가정세대가 64세대로 되어 있는데 중구 전체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97년도에 실태조사를 해 본 내용에 준하면 지금 2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최현만의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산동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10명이 참석해서 매일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복산동에만 하면 태하동, 다운동, 병영동에 계시는 노인들은 점심 한끼 드시러 복산동에 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앞으로 이것을 국한된 동에만 하지말고 동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않아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월 각 동의 불우한 독거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어려운 세대의 노인들에게 급식증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통비가 지원되어 그 교통비를 가지고 70~80명 가까운 분들이 오셔서 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최현만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교통비 나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올때가 되었는데 해서 찾으러 가면 그것이 제때 지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여성자원봉사 풍물패를 구성해서 연수를 받고 계시는데 현재의 예산이 75만원입니다.

장구, 꽹과리 등의 장비를 구입하고 또 연수를 받으려면 많은 돈이 들 것이고 옷같은 것도 갖추려면 예산이 이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연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풍물패 관계는 이것이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족분은 여성자원봉사회의 자체 기금을 가지고 충당키로 여성자원봉사회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최현만의원 자원을 하려면 예산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그랬으면 저희들도 좋았겠습니다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교통수당지급 관계는 98년도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늦게 예산 지원이 되었습니다.

최현만위원님께서 동정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어려운 세대들에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인사 말씀 올립니다.

이 세대별 노인들로부터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동에서도 이 문제로 많이 부딪힌 것 같고 이 분들이 동에 요구를 해도 안되니까 저희 사무실까지,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루에도 몇 분씩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환위원 전경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9페이지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지원 관계입니다.

중구에는 지금 52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37개소만 지원하고 37개소를 제외한 15개소에는 지원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이 내용은 37개소에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액이 37개소만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1개소당 5만원씩 37개소만 내려왔는데 저희 중구의 경로당은 52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어 1개소당 5만원씩 지급을 못하고 3만원씩 52개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경로당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지역의 연로하신 노인들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 것인데 이것이 겨울에는 난방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이러한 유류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지난해에는 기름값이 상당히 치솟음으로 해서 더더욱 경로당 난방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를들어 겨울철이 시작되어서 난방을 할 시기와 끝날 시기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최소한 사용할 수 있는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연로하신 노인들이 돈을 많이 들여 지은 경로당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리고 남외동 경로당 신축문제입니다.

지금 남외동에 동세가 커지다 보니까 경로당 신축이 필요해서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1년전에 저희 동에 경로당 짓는 것을 쭉 지켜 보았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적어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 경로당만큼은 수없이 관리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지어야 됩니다.

시행착오도 겪었을 것이고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도 파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동 경로당 짓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손잡이도 있어야 하는데 손잡이도 없고 화장실에도 노인들이 앉았다 일어설때 손잡이가 필요한데 그것도 없어서 나중에 제가 시켜서 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로당은 밤에 문단속을 잘 해야되는데 그냥 샤시문만 열고 들어가는 것으로 해 놓으니까 시근장치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는 화장실 안에 송풍시설도 전혀 안되어 있더라구요.

연간 1, 2개색의 경로당을 지으면서, 어른들이 사용함에 있어 편리한 것과 불편한 것을 파악하고 점검해서 적어도 새롭게 신축하는 경로당에는 정말 어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경로당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외 경로당 공사도 지금 60%가 진행되고 있는데 노인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설계 안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라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현황에서 98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7월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제로(0)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보면 월별 계획이나 지출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7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집행액이 제로(0)상태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남외 경로당 신축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경로당을 지을때 노인들이 출입하는 계단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계단높이를 일반 건축물보다는 낮게 해달라는 요구조건 그리고, 현관에서 방에 들어가는 문턱관계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98년7월부터 장애자 편의시설을 신축건물에는 하게끔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 건축물에는 손잡이 등을 필히 설치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손잡이 관계는 저희들도 미처 세심하게 못살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축 경로당 건축물에 세심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현황입니다.

2-17페이지에 시설비가 8,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장애자 편의시설입니다. 저희 구청에도 아직까지 장애자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구청과 동사무소에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집행될 내용입니다.

전경환위원 그 위의 인건비 제로(0)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이것은 당초에 14명의 정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임시직 1명이 기능직 시험에 합격을 해서 주전동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용직 채용을 못하게끔 되어서 확보된 금액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98년1월부터 주전동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9월초에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당초 확보한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민간경상보조도 아직까지 남은 것이,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또 시설비로 확보된 예산 이것이 영세민 취로사업입니다.

98년도 신규사업으로, 매년하는 영세민 취로사업을 하반기로 미룬 내용이빈다.

하반기에는 필히 추진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전경환위원 국비로 나온 영세민 취로사업 그런 것도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영세민 특별 취로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고 하반기의 이 사업은 기존 연차적으로 해 나오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영세민 특별 취로사업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2-19페이지 시설비 2,691만5,000원은 보호시설 기능보강비로써 아직까지 국비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되면 지방비를 확보해서 사업비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전경환위원 이것은 중구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600만원은 유랸양로원의 건축물 운영 진단비입니다.

작년에 안전진단을 받았고 해마다 받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 폐쇄조치를 시켜서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전경환위원 예를들어 보육시설에 IMF시대라 해서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지원을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국비지원이 안되면 지방비를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재, 교구라든가 이런 것이 보강비에 들어 가거든요.

전경환위원 보육시설 담당자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금 기존에 있는 교재, 교구를 가지고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시키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운영수당은 운영수당이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노인의 날이 10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경로잔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노인의 날 및 노인위안잔치를 하기 위해서 1개동에 100만원씩 지원해 줄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300만원은 경로당 개보수비로써 작년에 경로당 개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3개소에 개보수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태화 평동경로당의 토지매입비로써 소유자와 저희들 사이에 가격 절충을 못해서 지금 계속 절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지만 매입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꼭 그 자리만을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평동경로당이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기존 경로당이 협소하니까 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해달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강경한 부탁말씀에서 저희들이 시유지매입건을 만들었습니다.

시유지나 다른 어떤 태화동쪽의 부지는 물색을 못했습니다.

전경환위원 제 생각에는 노인들이 원거리를 이동하기는 힘드니까 군데군데 지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같은 건물이 아니고 떨어져서 마주 보고 있다면 그것이 좋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아니, 기존 평동경로당은 철거를 하고 시유지를 매입해서 확장시키려는 내용입니다.

전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남외경로당의 시설부대비로서 아직 남외경로당이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고 부녀복지운영수당도 예산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484만원은 전국여성대회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필히 집행될 내용입니다.

청소년복지 일반수용비로 102만5,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청소년선도활동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322만원부분입입니다.

지금 각 동에 지도 위원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들이 하반기에 연수를 하기 위한 연수참가비로서 예산확보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예산편성된 내용은 월별, 분기별 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직시하셔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할애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노인에게 매일 점심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북정동에도 한군데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알고 있습니다.

북정동에는 종교부대시설로써 하고 있으며, 중구관내에는 3개소가 결식노인에게 점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북정동에는 해남시에서 주관을 해서 매일 점심을 무료제공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사람이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조금만 거들어 주면 적은 돈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입니다.

행정적으로 거택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아까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 신규사업으로 일시적 생활보호대상사업건이 있는데, 방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갑자기 생활이 아주 어렵게 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안석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청정의원 문청정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질문은 생략하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구관내 동별노인인구현황 두 번째, 동별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에 이용 가능한 수용 인원은 몇 명인지 세 번째, 노인복지회관 및 동별 경로당에 소요되는 공무원 수와 연간 예산 네 번째, 금년 98년도 12월31일까지 중구관내의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직예상자, 이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 위생과소관‘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지금 현재 위생과 점원이 14명이죠. 14명으로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식품판매 및 소분업, 식품접객업 등의 많은 분야를 단속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감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가 되면서 감시계를 없애고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계 두 계만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 민원서류도 하루에 6건 내지 8건이 접수가 됩니다. 이 민원들이 전부다 현장을 조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현장을 조사하고 밤에도 단속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여직원들도 반 남자 다 되었습니다. 밤 11시까지 단속을 하고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인력이 상당히 모자란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구조적인 측면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기술 파트는 좀 등한시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펜대 잡은 사람들이 조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제가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하나의 계를 증설해 주십시오’라고 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식품의 안전성은 예방 차원이고 사후관리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위생업무는 한번 잘못하면 대중이 갑작스러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인원도 더 충원해야될 것이고 조직도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경환위원 3-7페이지 위생업무 전산화부분입니다.

위생과에서 위생접객업소의 허가, 신고등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느라 바쁘시고 거기에 따라 어떤 전산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에 위생업무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 880만원 예산에서 프로그램을 541만2,000원에 구입하셨는데 프로그램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지금 현재 전산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업소 1,837개소를 전산입력 시켜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아직 6,000개 업소를 입력시켜야 됩니다.

8월 25일까지 전산장비작업을 전부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제가 작년에 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말씀인데, 전산프로그램 구입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서울의 밀알정보시스템에서 구입했습니다.

전경환위원 이것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경남에는 창원시와 여러 시·군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들이 와서 한 것입니다.

전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울산 광역시와 5개 구·군이 이와 똑같은 전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전산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값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50만원짜리가 100만원 될 수도 있고, 10만원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다면 공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특히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있어서 6개 구·군이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전산프로그램의 구입에 따른 우리 구세가 많이 지출되는 것을 억제했으면 싶습니다. 또 구에 전산계가 있죠?

각 실과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할 때는 전산계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하면 어떤 개발에 따른 비용,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우리가 예산품위서를 주어 전산실에서 협의가 되어서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위생과에서 단독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전산계를 통해서 했다는 말씀이네요. 다음에 전산실의 업무보고라든가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현황부분입니다.

실업추진 특수활동비라든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 일반수용비부분에서 30% 삭감된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월별로 해서 집행하도록 통제를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계절별 성수식품수거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식품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요구르트를 사먹고 아까운 생명을 잃은 일이 울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계절별로 무엇을 검사하며 검사를 실시한 내역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절별 성숙식품이라면 여름같은 경우에는 빙과류, 명절이 되면 조기라든가 콩나물, 제수품 등을 많이 사용하고 어육류나 면류 같은 것을 봄철에 사용하는 등 우리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음식들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월별로 그 제품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절별 성수식품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감찰관계는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8시 까지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름에 식중독이 발생할까 싶어 2명씩 조를 이루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 사건은 저희 관내가 아니라서 정확한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그 요구르트에는 아마 농약성분이 들어 있었고, 어떤 외부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사항은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 합동점검을 15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중구구민들입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저희 관내에서 7명을 선정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가 영양사 자격이 있는 분들과 같이 단속을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공무원들만 단속을 하면 소비자 단체들의 의심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일당 3만원씩을 지급하면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식품이 운영되고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판매가 되는지 또 어떤 식품이 유해식품이며 불량식품인지를 같이 다님으로 해서 시민의식이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임인도의원 3-1페이지의 식품 제조가공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류나 어육류 같은 것을 검사할 때 우리 위생과에서 직접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의뢰를 합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울산시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검사 기관이 없습니다.

광역시가 되면서 경남보건환경연수소와 계약 조치를 해서 수수료를 주고 위탁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일일이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갑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갑니다.

○위원장 정사균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원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학산동 도로변에서 호객행위까지는 아니었지만 지나가는 차를 막고 말썽이 많았는데 그것은 유흥음식점이었습니까, 단란주점이었습니까?

어떤 업소입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유흥음식점도 있고 단란주점도 있고 무허가 업소도 일부 있습니다.

IMF로 인해서 손님이 떨어지니까 밖에 나가서 호객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영업시간은 중앙에서 해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호객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성만의원 실제로 그렇습니다.

차도가 아닌 곳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냥 허가를 내어 주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따가운 눈초리로 내다보는데 이런 문제는 재고를 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제가 그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해 볼 생각입니다. 법으로는 허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유흥주점은 신규허가가 없고 전부다 장소 이전입니다.

흥등가 취약지역이 자주 주택가로 확산된다는 주민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를 한번해 보자해서 건축과에서 작년 12월31일부로 제한고시를 했습니다.

사실 임대료가 비싸 위락시설로 자꾸 용도변경을 해서 나오니까 전세가 잘 나가고 세가 잘 나갑니다.

다른 업종을 하면 세가 안나가니까 자꾸 용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을 해보자 해서 제한고시를 했습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허가를 내서 하는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식당허가를 내서 변태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반구2동은 100% 그렇습니다.

구철도 올라가는 양쪽골목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이것이 쳇바퀴 돌 듯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건전한 영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그것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택가에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교육문제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컴퓨터 게임장, 오락실 등의 업주를 불러서 7월30일날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검찰청의 이종환부장검사님도 오셔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도 할 예정이고 저희들도 교육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지난번 서울 미아리에는 일정기간 출입을 못 시키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실제로 법에 없는 것을 제한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의 근거없이 제한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원성을 사게 되고, 또 법에 없으니까 할 수도 없습니다.

전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장시간 위생과장께서 업무 보고하신대로 추진을 한다면 우리 중구에는 불법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형식적인 문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간부공무원들로부터 발로 뛰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10시부터는 내무위 소관 부서인 총무과, 지방세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30분부터 환경보호과, 환경미화과, 건설도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위원아닌의원(6인)
안석원최현만문청정박영철
김일용김성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두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위생과장 김형복
○기타참석자
직원 이병준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
(제10회-제2차본회의부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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