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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1998.07.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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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7월24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도시국소관


심사된안건

1.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도시국소관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환경보호과, 환경미화과와 건설도시국의 건설도시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위원회 위원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의 질의가 끝난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도시국소관

(13시32분)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후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환경보호과장께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환경보호과장 우연재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환경보호과소관‘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것입니다.

부과내역에 보면 1기분이 1만5,271건에 6억4,940만4,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체납자 조치로 독촉중이 1,218건, 압류가 2,175건입니다.

압류와 독촉중인 체납자의 전체 합계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전체가 3,393건에 1억472만5,000원입니다.

전경환위원 독촉을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두어 들이고 또 압류를 했다고 하셨는데 자동차를 압류했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자동차도 압류하고 시설물도 압류합니다.

전경환위원 압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것이 업무보고때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액션을 취해서 이런 환경개선부담금 내지 다른 명목의 체납액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안내는 사람만 안냅니다.

특별히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지는 몰라도 법적인 조치가 아닌 행정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안내는 사람만 계속 안냅니다.

안그래도 세수가 열악한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수부족에 허덕이고 있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액션을 취해서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9페이지와 4-12페이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라해서 825건에 과태료가 4,39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정화조 청소를 미이행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안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그동안 수차례 독촉장도 보내고 했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고 또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으나 주인이 다른데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지서가 이리저리 돌다가 결국은 체납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전경환위원 이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예.

전경환위원 그러면, 요즘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집주인은 쉽게 찾을 수 있잖습니까, 찾아서 독려를 한다든지 독려를 해도 안될 경우에는 재산상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안그래도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데, 1년에 적어도 한번쯤은 청소를 해서 오수로 인한 토양 오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 것보다 거기에 우선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도를 잘 하셔서 효과적인 정화조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이것과 연계되는 것인데, 지금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청소를 안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몇차례의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화조를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는데 엄청난 수입을 올려서 호위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요율을 산정 안해봤는데 인건비, 차량유지관리비 등 37% 인상에 대한 것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인지를 해야 하니까 인상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칠때 자료를 바탕으로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현황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은 주간, 월간, 연간 계획하에서 집행이 되어 있는데 IMF이후에 시책업무추진이라든가 부서업무추진비, 일반 수용비 이런 부분을 30%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일부는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정부시책과 우리 구의 추진방향에 동참하는 뜻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 4-14페이지 건의사항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 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비를 탑재해야 할 봉고차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 예산 때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릴테니까 참고해 달라’하는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럼 현재까지는 환경 감시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승용차 두 대에다가 일부는 이쪽에 싣고 일부는 저쪽에 싣고 또 현수막 같이 긴 것은 삐딱하게 억지로 끼워 놓고 하는 상황입니다.

승용차로도 안될 때는 한번씩 화물차를 빌려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승용차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 장비에 손상도 가고 하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편성때 그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의회가 새로 구성되었다고 해서 추경때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의도는 좀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직선적으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4-1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입니다.

고수부지에 매년 분기별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화장실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중화장실을 한번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8개소 8,800만원짜리는 그래도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동식입니다.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고정식으로 할 수 있는데 고수부지의 최고 약점은 고수부지의 특성상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지면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니면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8개소 8,800만원 한 것은 이동식공중화장실 중에도 최고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톱밥발효로서 볼일을 보고 나면 톱밥을 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냄새는 좀 나긴 납니다.

그러나 옛날 재래식보다는 상당히 덜하고 외관상 보기도 좋습니다.

남구는 다 되어 있어서 보기가 참 좋은데 반대편 중구만 오면 공사장에서 쓰는 아주 싸구려 화장실로 파손도 잘 되고, 또 돈을 투자해서 고쳐 놓으면 또 파손되고 그렇습니다.

실제 1,100만원짜리 이것도 부서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낫고 냄새도 더 줄일 수 있고 외관상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건의를 올리는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당초예산에서 감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의도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고, 또 1,100만원 짜리를 설치한다고 해도 지금 있는 이동식 화장실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약간 디자인 자체가 바뀌어서 모양새가 좋을 뿐이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정식이 안된다면 그 주위에 고정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한번 연구해 봐 주시고 자꾸 추경추경하는데 세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데 추경이 이렇게 많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을 8월 달에 하라는 겁니까?

‘8월중 추경에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8월에 우리보고 추경을 하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인물을 작성하실 때 신경을 쓰셔서 만들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감추경만 하고 중추경은 하지 않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정사균 김재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원중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0페이지와 4-11페이지, 방금 김재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공원놀이터나 고수부지의 화장실에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한달에 한번 정해서 가지는 않지만 수시로 갑니다.

○문청정의원 가정집의 화장실도 매일 청소를 안하면 불결한데 4-11페이지의 추진 계획에 정기점검을 연 3회 실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4월에 일본인 관광객이 5명정도 와서 제가 울산시내와 양산통도사, 경주 같은 곳을 안내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번도 울산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못봤습니다.

1주일 정도 있었는데 그 이튿날부터는 두시간 거리인 호텔에 돌아오거나 식당같은데서 용변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 여행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으니까 한국에는 광역시라고 하면서도 화장실이 없다는 겁니다.

또 제가 5, 6년 전에 보사위원회 간사라서 일본 화장실을 점검한적이 있는데 아주 시골 변두리의 화장실까지도 전부 수세식이고 화장지까지 비치되어 있어서 호텔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이나 별 차이가 없이 똑같았습니다.

지금의 고수부지 화장실에 가서는 용변 못 봅니다. 그리고 김재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에 고정식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는 관광객 유치가 안됩니다.

광역시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온갖 작품만 만들어 놓는데 일본관광객이나 미국관광객들이 와도 업소같은데가 아니면 화장실 같데가 없습니다.

학성공원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제가 몇 번씩 가봅니다. 용변 못 봅니다.

과장님께서 가까운 나라에 가서 화장실을 한번 보고 오세요.

외국인들의 문화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나라의 50, 60대는 그것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살아왔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30대 정도만 되어도 그 화장실에서는 용변 못봅니다.

술이 취한 상태라면 가능하겠지만 맑은 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세목별로 해서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기점검을 연 3회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관내의 어느 동사무소에라도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 화장실을 연 3회 정기점검해서 방치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관광객을 유치한다 뭘한다 하는데 이대로는 안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소요예산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 연 3회라는 것에 대해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4-10페이지에 보면 관리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운동장, 공원놀이터, 문화재, 고수부지 등이 있는데 고수부지 기타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는 고정관리 청소원이 있어서 매일 1회씩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장 대피소라든가 이런데도 해당 부서에서 매일 1회씩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청소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문청정의원 시장 주유소에는 시장상인들이 자기들이 사용을 하니까 직접 청소를 하고 있고 공설운동장 같은데도 체육회 사무실이 있어서 청소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다시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것이 안되면 외국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보고와서 실시를 하세요.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 재정을 높이고 해야지 지금 그런 상태로 방치를 한다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김재열위원 문청정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매일 청소를 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매일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아침에 출근을 해서 12개소를 전부다 청소를 하면서 돌고 옵니다. 와서 오늘 청소를 얼마를 했고 어디에.....

김재열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12개 고수부지는 매일 한다, 그러면 타과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그러니까 문화재라든가 운동장 등을 매일하는지 안하는지, 관리인이 있는지 없는지 담당공무원이 얼마나 자주 점검을 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김재열위원 다른 과에서도 매일 나가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지금 현재 매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매일 나가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출장을 가서 점검을 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현재 작업일지를......

김재열위원 확인할 방법이 없죠?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매일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전경환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사균 워낙 환경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 참고하실 것은 참고하셔서 정말 우리 울산이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분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일반 동의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중에서 선정을 해서 명예지도원증을 드렸습니다.

참여도를 높이려고 한 사항입니다.

김성만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새로 설치하고 있는 오수라인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감독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그것은 건설과에서 감독을 합니다.

우리가 감독할 사항이 못 됩니다.

김성만의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최종적으로 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건설과에서는 관만 설치했지 오수는 안내려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법상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부지안에 있는 개개인의 정화조, 오수정화 시설을 관리를 합니다.

물이 오염되었다 안되었다 또 오수정화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수치를 다루는 것이고 그것 외의 부분은 토목분야가 됩니다. 물이 관로로 흐를때는 토목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성만의원 이것이 막혀 버리면 냄새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문제도 숙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환경미화과장 김득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소관‘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지금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쓰레기 문제, 이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을 위한 요금을 각 동을 통해서 받는 것이 있죠?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재활용품 장려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판매금액의 50%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전경환위원 아니, 각 동을 통해서 폐기물 종량제비닐봉투인가 마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있던데요.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생활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가로변 청소를 해서 마대를 구입해 각 동에 주고 또 그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재활용품 장려금에서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에 배치되어 있는 장려금을 마대 사는데 보태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로변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를 담아서 매립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것이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재활용품을 모아서 거두어진 돈은 어떻게 보면 동의 주민재산이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아파트내의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런데서는 10원짜리 하나 들어오는게 없습니다.

동에서 관리하는데만 거두어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민 재산을 갖다가 우리구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기 위해서 거두어 들이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예산편성의 원칙에 의해서 재활용품 장려금 중에서 재활용에 재투입할 수 있는 그런 돈은 동의 재활용품 추진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자꾸 그렇게 말을 돌리지 마세요. 재활용 장려금의 액수가 어느정도이고 거두어진 돈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많게는 70만원에서 80만원 거둔 동도 있는데 장려금이 그만큼 내려온 동이 없습니다.

단지 재활용을 위해서 각 동에서 팔아놓은 돈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을 고심하고 있는 동이 많습니다.

그것은 동의 주민재산입니다.

동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동을 통해서 구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기 위해서 70만원씩 50만원씩 거두어 들인다고 들었습니다.

동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없이 많은데는 많고 적은데는 적고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각 동의 재활용장려금이 입금되어 있는 돈을 빼서 마대구입비에 보태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마대 구입을 해서 동별로 공동으로 전체 구입을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동에서 가로변 청소하는데 소요되는 마대수를 파악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을 재활용 장려금에서 보태서 구입하고 있으나 그것은 다시 동으로 돌아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지금 마대는 수거를 안해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한달에 한두 번 정도 제가 확인서를 쓰고 징수계획서를 첨부해서......

전경환위원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활용품을 해서 알뜰하게 모아 온 돈을 재활용 마대를 사는데 쓰지 마시고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쓰레기를 줍도록 하는 행정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건립 추진관계입니다.

지금 성안지역이 구획정리해 놓은 지역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택지조성이 된 지역입니다. 한전 변전소 조금 밑에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제가 작년에 건설환경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그런데, 주거지역 인근에 이런 재활용품 선별장이 건립됨으로 해서 지역민들에게 어떤 혐오감 내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구관내의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부지물색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는 사항입니다.

구입비도 엄청나게 들 뿐만 아니라 거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작년에 득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의 환경미화과와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전경환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성안동에 구획정리가 되어서 앞으로 속속 집이 들어설텐데 그런 주거공간 가운데에 이러한 재활용품 선별장이 건립이 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데 우리 관내의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실제 택지조합에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했었던 사항입니다.

규제철폐 대상에 묶어 두었으나 주변조화를 맞추어서 최대한 녹지조성을 하고 인근 주택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택지조합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전경환위원 땅이 구입되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시부지이기 때문에 시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전경환위원 재활용품 선별장 건립 평당 87만원해서 300평이라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땅 매입비가 아니고 전부 시설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전부 시설비입니다.

전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도위원 간단하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관계를 묻고자 합니다. 쓰레기 봉투를 어느 업소에 지정을 해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동민이나 구민이 어디를 가더라도 봉투를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언젠가 그 관계를 알아보니까 업소에 지정을 해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제입니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개인주택이라도 기준면적의 사무실만 있을 것 같으면 누구나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인도위원 허가 받는데도 기준 면적이 필요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면적이 필요합니다.

임인도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시간 이후에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할테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 거부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쓰레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전에 내어놓을 수 있으며, 과연 그 시간안에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가는지 묻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전시효과적인 행정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 마대봉투를 청소차량이 거부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조속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의 배치도를 제출해 주시고 간선도로변에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는 환경미화원이 뭘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5시에서 6시 잠시 청소하고 8시, 9시가 되면 사람이 없습니다. 바콘카 차량만으로도 도로변의 청소는 다 할 수 있던데 환경미화원을 형식적으로 투입하지 마시고 인력배치를 적절하게 취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환경미화과장님이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방지휘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구두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내어놓고 있습니다. 수거시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10시 안에 일찍 끝나는 곳도 있고 10시를 넘기는 곳도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럴 바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청소차량을 더 확보하셔서 새벽 5시30분 내에 수거를 모두 끝내십시오.

수거를 10시, 11시까지 안해가니까 개들도 와서 물어 뜯고, 온동네가 쓰레기통이 됩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이것을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티커를 붙이면 뭐합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전시적인 행정으로만 보였다면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선도로변만이 아닌 뒷골목에도 환경미화원을 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이 운행을 할 수 있는 지역에는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못들어가는 곳은 별도로 리어카를 이용해 수거를 해서 청소차에 실을 수 있는 지역으로 운반을 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곽이 워낙 넓기 때문에 170명의 인원으로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의 높은 분들과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이 월요일에 간선도로에 했으면 화요일에는 이면도로에 하는 식의, 인원배치에 있어서 유효 적절하게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변단체에서 쓰레기 청소를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다.

그 분들이 정말 청소를 하고 싶어도 쓰레기 봉투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협조를 해주는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그 동을 통해서 구입을 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폿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기전에 저희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제2대 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정사균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된 일을 전직원과 합심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 행정사무처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건설도시국소관‘98행정사무처리상황총괄보고)

○위원장 정사균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께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영우 건설도시과장 최병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 건설도시과소관‘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6-10페이지 사업별 추진현황에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지금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런 부분은 특별교부세 사업 같은 것입니다.

전경환위원 특별교부세 사업은 이미 예산에 반영된 부분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런 것 외에는 별도로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경환위원 국장님이 자료를 준비하셨고 한번쯤 파악도 하셨을텐데, 예를 들어 성남동 19통 소방도로 개설공사나 일신아파트 일원 소방도로 개발공사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집행중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광역시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추진을 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성립된 예산으로써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특별교부세가 언제 내려 왔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5월말인가 6월초입니다.

전경환위원 일신아파트는 어디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태화동입니다.

전경환위원 특별교부세도 이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게된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곡동 92-6번지일원 소방도로 공사도 사업비가 4억3,000만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총괄부서에서 예산의 세입결함으로 인해서 유보될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전경환위원 세입결함이 있으면 당초 예산에 편성된 부분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시급한 유곡동 92-6번지 일원의 소방도로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결함으로 인해 사업을 유보하고,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으로는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1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부분입니다.

지금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번영로를 축으로 남외동 일부와 반구 1, 2동이 지적고시가 되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까?

공설운동장부터 한비사거리까지 그리고 MBC삼거리부터 병영삼거리까지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영우 지금 현재 2종 미관지구와 3종 미관지구는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전경환위원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머지 않아 유흥업소들이 많이 밀집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와 다른 부서의 업무 연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하셔서 지역 발전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다음 구시가지 개발사업부분입니다.

지난번 초대의회 때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등의 산고 끝에 일단 지역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용역비는 의결했습니다.

작년 연말 IMF한파로 인해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위축되고 건설 경기도 상당히 침체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의 면밀한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엄청나게 굴곡이 많은 지역이라 사실 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판자촌 같은 경우는 옛날집이라 재개발이 가능하지만 이 지역은 자연부락 단위로 있다가 거의 70%정도 새로 집을 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개발을 했을 경우는 이런 집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텐데 지금 IMF체제하의 경제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척과선도로 확장공사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97년 당초예산에 20억이 계상되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m정도는 한라주택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개발하고 그 이후 구간은 시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라주택이 제대로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20억이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국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아닙니다. 97년도 당초에는 8억이었습니다.

8억을 가지고 760m를 완료했고 한라에서 하는 구간은 380m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상에는 20m도로입니다.

그중에서 12m구간은 자기네들이 땅을ㅇ 사고 개발을 하고 포장까지 완료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8m구간은 우리 구가 보상을 해주면 공사는 자기네들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안되어 병목현상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시에서 5억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을때 한라건설측과 빨리 토지보상을 해서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운교에서 서사교의 나머지 잔여구간은 도로폭이 한라주택에서 다운교구간의 반밖에 안되는데 공사비가 2배로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거의 옹벽이 별로 필요없는 구간입니다.

여기 다운교에서 서사교 구간은 옹벽으로 해서 하천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 정비 기본 계획법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밤길 안전 귀가를 위해 보안등 설치가 요구되고 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안등교체 부분입니다.

보안등 교체도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데, 망가지지 않는 이상 전구는 전구대로 스위치는 스위치대로 교체하는 방안이 대두되어야지 전체를 교환하다 보니까 교체비용이 설치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로등은 자동점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점멸 스위치가 사람손이 닿는 위치에 있어서 자기 집창문으로 불이 새어 들어온다고 꺼버리고 도둑들도 꺼버리고 불량배들도 불을 끄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설치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3페이지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부분입니다.

IMF로 의한 대량 실직자들로 인해서 포장마차 내지 차량들을 이용한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단속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면도로나 공한지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약사천, 복개천 부분에는 특별단속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의 밤마다 그쪽으로 학생들을 태우고 지나가다보면 편도 2차선 도로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다가 차를 대놓고 늘어서 있습니다. 하루라도 그렇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도 유발시킬 수 있고 또 시민들의 편의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 국장님, 산불방지의 초동진화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관내의 소방파출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

김재열위원 파악이 안 되죠?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김재열위원 다운동에서 유곡동으로는 거의다가 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서부쪽으로는 소방파출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동에서 소방차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최하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초동진화에서 여러 가지 장비나 분무기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소방파출소를 하나 유치를 하십시오.

이것이 제 건의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저희들도 도로변이나 임야에 불이 났을 때는 소방서와 협조해서 즉시 출동해서 신화 작업을 합니다.

사실상 산으로 소방차가 못들어 가는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예산에는 산불감시원으로 대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광역시에서 헬기를 임차해서 헬기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재열위원 제 얘기는 도로변에서 소방차가 불을 끈다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소방파출소를 하나 유치하면 신고를 받고 5분안에 출동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남쪽으로는 거의 산이 없고 또 북부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합니다.

원유곡 쪽에 하나 유치를 했으면 하는데, 관공서는 그린벨트안에 들어갈 수 있잖습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24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 비젼제시를 위한 전략수립 결과라 해서 다운동에 관광농원, 실비타운, 태화동에 택지개발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략은 건설도시과에서 수립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전략을 세운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저희 공무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결과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제가 알기로는 중앙발전협의회에서 부회장들을 불러서 다운동의 불고기 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취합을 해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온대로 지난해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12월29일에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회사에서 중앙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본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의견을 들었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의견들 들어서 저희과에서 바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용역회사가 받기 전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용역회사에서 지역 실정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 같아 중앙발전협의회 지역대표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용역작업을 마무리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중앙발전협의회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할 때도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중앙 발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야될지 난감합니다.

저희들이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할 때 저희 구의 지역별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중앙발전협의회 안의 각 지역별 분과 위원회의 지역별 대표들을 만나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발전협의회가 제2의 중구청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어디 용역 주어서 시켰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직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3지역 중앙발전협의회의 부회장으로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 중구 중앙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중앙발전협의회에 너무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태화강 축제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순수민간단체인 중앙발전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리더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6-24페이지, 전략수립결과에 보면 장현동 개발제한구역내의 묘지공원이라는 것은 공원묘지를 개발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공원묘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묘지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묘지가 들어가더라도 공원같이 멋있게 꾸며서 만든 묘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열위원 국장님, 공원안에 봉분이 있는데 그것이 보기 좋겠습니까?

그러면 후손들이 그 위에 앉아 밥을 먹으면 좋아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이것은 묘지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을 관한 문제입니다.

이재득위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수립결과라고 해서 묘지공원 얘기나 나왔는데 이것도 의회와 한번 면밀한 대화를 가져야 될 사항이라 판단이 되고, 다음으로 특별교부금 7억6,000만원이 당초에는 안 잡혔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일의 순리에 따라서 자금을 썼겠습니다만 의회와 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대화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특별교부금을 저희국에서 한 일은 없고 기획실에서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득위원 오늘은 이 문제를 짚기만 짚고 이번 회기가 끝나면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7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다 쓰고 없거든요. 이것은 위원들이 각 동별로 알아서 배부한 돈인데 한군데만 집중 투자한 것이 아쉽다 하는 점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열위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정확하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5월말인가 6월초입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가 언제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6월4일이었습니다.

김재열위원 아주 교묘하게 쓰셨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원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답변을 안 듣고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98년1월1일부터 7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구 전체 각 동별로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 교체요구가 얼마나 있었으며 기존 예산으로 몇 등을 설치했고 몇 등을 설치못했다면 현재의 예산으로 몇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예산이 없어서 설치 못한 등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7월말까지 각 동에 확인을 해서 7월말 이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환경미화과에 질의를 하다가 건설도시과 소관이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오수라인은 어떤 하청을 주어서 작업을 시킵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과에서 바로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6개의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김성만의원 감시, 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저희들 관계공무원이 합니다.

김성만의원 그러면 그 라인 설치를 할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 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그렇습니다. 설계를 공무원들이 합니다.

김성만의원 설치하고 난 뒤에 관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를 확인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감사까지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감독관이 있긴 있는데 마지막관을 묻을때 그 속이 꽉 막힌 상태에서 묻어 버리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이 급하고 땀나니까 묻어 버리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묻어 버리고 나면 그 오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집앞에 베이던가 넘치게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문제는 몰라도 특히 오수관에 대해서는 감독하시는 감독관에서 철저히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도 작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벌써 거기도 관안에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고 오수관과 하수관이 연결된 부위에 설치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은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하수라인 중간에 오수라인이 있습니다.

도대체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왜 해놓은 것을 보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상수도, 하수도세를 받으면서..... 중심가에 하수도가 설치 안된 곳이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태화극장 앞에는 하수도가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하셔서 조치를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옛날 그랜드호텔은 진로에서 지하 9층까지 공사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문제는 개인문제가 아니고 중구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로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는지 또 중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다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진로에서 짓다가 공사를 중지한 것은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성만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임인도의원 병영 7호 국도선은 산전지역입니다.

거기에 오수관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중구 담당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임인도위원 마쳤다면 어떠한 사고라든가 차후의 조치를 우리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맡아야 됩니다.

임인도위원 나중에 참고를 하십시오.

공사를 하면 1차적으로 물이 안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갑니다. 공사가 잘못된 거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더러운 물이 땅으로 들어가지만 나중에 그것을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전부 지하수를 먹고 펌프를 사용을 하는데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까지 어깨가 축쳐지면 안됩니다.

공무원들도 용기를 갖고 신바람 나는 공무원 생활을 해주시고, 요즘은 공무원들도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건축과장 송명일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건축과소관‘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7-2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부분입니다.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 불법건축물이 들어서 가고 있는 실정이고 또 현재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인 번영로가 내년 6월 이전에 준공 가능성이 보입니다.

시에서 올 추경에 한 100억을 투자해서 삼성정밀 앞까지 개설하고 삼성정밀과 병영 삼거리까지 개설하는 선 개설 후 보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수년전부터 불법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다 보상해줘야 됩니다.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집행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감시를 하지 않은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번영로가 개설되면 울산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큰 광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불법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년 6월에는 번영로가 개통이 되는데 개통이 되었을 때 그런 불법건축물로 인한 흉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행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에 정비를 해서 각 동에 주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한지에 정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시유지에 자발적으로 차를 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완전정비로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이런 부분에 하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잔여지나 시유지를 계단식에서 평탄식으로 작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 비가 한꺼번에 쏟아 집니다.

그 전에는 계단식이었기 때문에 갈래갈래 흘렀는데 지금은 이것을 신경 안쓰고 그것만 신경쓰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빗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업무부서가 달라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서, 공동주택건설 관계자 실명제 확대 실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찬사를 보낼 정도로 제대로 시행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책임성이 부여될 수 있고 부실시공의 우려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해서 실명제를 하되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출을 시켜서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사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한 방법을 곁들여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120기동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120기동대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즉시 출동해서 해결을 하는 등 활약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15일전 쯤에 120기동대로 전화를 했습니다. 복산동 성지아파트 쪽에 보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쏟아지면 물이 그곳으로 한꺼번에 쏠리지 않도록 중간 도로를 잘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철판 같은 것을 덮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부실공사죠. 그런데 그 옆에 주민들이 잠을 자다가 철커덩 하는 꼭 기차지나가는 소리같은 것이 들려서 잠을 못자고 신경성까지 걸렸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지역 반장집입니다. 그 사람이 반장이라는 책임 하나 때문에 동에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120기동대로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동사무소에 가서 문서화 해가지고 올리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동에 서류를 하러 갔더니 120기동대에 전화를 하면 오히려 더 신속히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의원이라고 이름은 안 밝혔습니다. 이름을 밝혔으면 당장 오셨겠죠.

120기동대가 얼마나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120기동대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실히 시키셔서 우리 주민들이 120기동대를 기억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120기동대에 또 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것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원 중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아까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때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경정백화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진로 건설에서 시공을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건축물은 지하 4층, 지상 11층 건물입니다. 백화점 용도로 해서 94년12월7일 허가를 받아 공사중에 있다가 중단되었습니다만, 진로 건설측과 경정백화점에서 대지 소유권 관계, 시공권 관계 때문에 지금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야 다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자가 1명 상주하면서 침수되는 물을 양수기나 펌프로 퍼내는 등 주변의 사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그러면 그것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민원이 제기되어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재판이 끝나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김성만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우리 중구의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공보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11시20분부터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
○위원아닌의원(6인)
안석원최현만문청정박영철
김일용김성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두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정재길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건축과장 송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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