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7월25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심사된안건
(11시27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후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지적과장께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존경하는 정사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 지적과소관‘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전경환입니다. 지적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특수시책으로서 형질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8-8페이지 지가부분입니다.
옛날에는 등급과 공시지가를 공유해 오다가 지금 현재는 등급부분은 없고 공시지가 체제로 나가는 것이죠?
○지적과장 이용출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공시지가와 현시가가 대등하도록 갭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적과장 이용출 현실에 가깝도록 조치해 가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시가와 공시지가의 갭이 최소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거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현시가와 공시자가의 갭이 줄어들어 각종 조세의 부담기준이 공시지가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만 시내 모지역은 공시지가가 ㎡당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지역에는 갭이 거의 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은 사실상 토지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임대료를 받고 있으나 그 만큼의 세금을 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갭이 줄어들지 않아 공시지가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서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공시지가와 현시가에 엄청난 갭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세심ㅇㄹ 기울여서 세수증대에도 이바지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공평과세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이재득위원 공시지가 산정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223필지죠. 그 중에 하향조정해 달라는 민원은 몇 건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217건이고 상향은 6건입니다.
○이재득위원 물론 지가 상승의 요인이 있으면 상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 산정이 불만이라 이의 신청을 했는데 217건이나 됩니다. 상당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7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서 감정평가사와 함께 산정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20일부터 조사작업에 착수했거든요.
IMF이전에 지가산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의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불경기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지만 올해도 11월이 되면 작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올해는 민원접수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7월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서 올려달라는 부분과 내려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물론 그 전에도 현지조사를 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그 민원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원중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김성만의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죠?
지적도상 소방도로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만약 없어진다면, 그것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지적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가 용도가 폐지되는 것은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폐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성만의원 폐지가 되어서 지적과에 내려오면 지적도에서 그것을 없앱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도시계획서는 지적도상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가 있어서 도시계획상에 올라갑니다. 지적공고에 올라가는 것은 결정된 선만 올라오는 것입니다.
○김성만의원 왜 그러냐면, 구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일반도로가 어느 날 지적도를 떼어보니 없어졌더란 말입니다. 일단 변경이 되면 공고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물론 그러한 절차를 다 거칩니다.
○김성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사에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서 성실히 질문과 답변에 응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
전명룡전경환김재열 |
○위원아닌의원(6인) |
안석원최현만문청정박영철 |
김일용김성만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차두환 |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 최병수 |
지적과장 | 이용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