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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1998.07.2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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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7월25일(토)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심사된안건

1.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11시27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1.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후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지적과장께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존경하는 정사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 지적과소관‘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정사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전경환입니다. 지적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특수시책으로서 형질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8-8페이지 지가부분입니다.

옛날에는 등급과 공시지가를 공유해 오다가 지금 현재는 등급부분은 없고 공시지가 체제로 나가는 것이죠?

○지적과장 이용출 예,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공시지가와 현시가가 대등하도록 갭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적과장 이용출 현실에 가깝도록 조치해 가고 있습니다.

전경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시가와 공시지가의 갭이 최소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거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현시가와 공시자가의 갭이 줄어들어 각종 조세의 부담기준이 공시지가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만 시내 모지역은 공시지가가 ㎡당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지역에는 갭이 거의 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은 사실상 토지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임대료를 받고 있으나 그 만큼의 세금을 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갭이 줄어들지 않아 공시지가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서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공시지가와 현시가에 엄청난 갭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세심ㅇㄹ 기울여서 세수증대에도 이바지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공평과세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예, 알겠습니다.

이재득위원 공시지가 산정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223필지죠. 그 중에 하향조정해 달라는 민원은 몇 건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217건이고 상향은 6건입니다.

이재득위원 물론 지가 상승의 요인이 있으면 상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 산정이 불만이라 이의 신청을 했는데 217건이나 됩니다. 상당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7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서 감정평가사와 함께 산정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20일부터 조사작업에 착수했거든요.

IMF이전에 지가산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의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불경기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지만 올해도 11월이 되면 작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올해는 민원접수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7월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서 올려달라는 부분과 내려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물론 그 전에도 현지조사를 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위원 그 민원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원중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김성만의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죠?

지적도상 소방도로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만약 없어진다면, 그것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지적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가 용도가 폐지되는 것은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폐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성만의원 폐지가 되어서 지적과에 내려오면 지적도에서 그것을 없앱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도시계획서는 지적도상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가 있어서 도시계획상에 올라갑니다. 지적공고에 올라가는 것은 결정된 선만 올라오는 것입니다.

김성만의원 왜 그러냐면, 구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일반도로가 어느 날 지적도를 떼어보니 없어졌더란 말입니다. 일단 변경이 되면 공고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물론 그러한 절차를 다 거칩니다.

김성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사에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서 성실히 질문과 답변에 응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전명룡전경환김재열
○위원아닌의원(6인)
안석원최현만문청정박영철
김일용김성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두환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적과장 이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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