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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회 제2차 본회의(1998.04.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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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8년4월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김무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성낙호 사무국장 성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무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0시05분)

○의장 김무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도광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직무대리 도광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도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111번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과 의안번호 112번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1항의 본청 313명을 312명으로 정원에서 1명 감축하는 것으로 이는 96년4월19일자 경상남도의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면서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 감원토록 하였고 또한 97년1월23일자 내무부 지방조직관련 업무지침에서도 국가경찰사무를 보조하는 방범원과 일반행정 사무에 종사하는 지도원인 고용직 정원은 현원이 퇴직시 자연감소 정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면허세 감면 범위를 보철용 자동차인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보철용 자동차에 생업활동용 자동차인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와 1t이하 화물자동차 등을 추가하여 이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무열 내무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도광록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광록간사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7회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각종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승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16인)
김무열이재득전경환박영철
김재열오해룡신기찰최현태
성보경김인득유태일이진용
조용수김철욱도광록천병태
○불참의원(1인)
박동철


【보고사항】

○의안심사

·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내무위원회 심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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