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6월12일(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6시20분 개의)
○위원장 전경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각종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고,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6시21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1항 제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께서 제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강배 의사계장 이강배입니다.
제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안건접수현황및의사일정(안)설명)
【참조】
○위원장 전경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으로써 배부해 드린 제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3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 본 위원장 및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발의로 의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1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정수가 14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중 위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손영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출 전문위원 손영출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중 위원회 정수를 상호 조정하여 위원회 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의설치중위원회정수조정 개정으로 제2조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 7명을 6명으로, 동조 제2호 내무위원회 8명을 6명으로, 동조 제3호 건설환경위원회 8명을 7명으로 하고, 부칙중 “공포한 날부터”를 “1998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8년 4월 30일 법률 제5537호로 공포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거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행정동마다 1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법정정수가 17명에서 14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상호 조정하여 위원회 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이므로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손영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4인) |
전경환이재득김인득조용수 |
○불참위원(3인) |
천병태박동철도광록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손영출 |
○의사진행보조 | |
의사계장 | 이강배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
(제8회 - 제1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