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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7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4.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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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4월22일(목)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문화공보실소관

다. 총무국소관

라.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문화공보실소관

다. 총무국소관

라. 보건소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4대 지방선거와 IMF체제하의 경제난 극복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심혈을 기울여 더욱더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 2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당면 현안 사항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기획감사실장 송원수입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정원조례 중 제2조 제1항 본청 313명을 31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96년 4월 19일자 당시 경상남도의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되면서 종전 경찰사무를 보조하는 방범원의 파견근무를 폐지하고 구청으로 복귀하면서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여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 없이 자동 감원토록 하였고 내무부 97년 1월 23일자 ‘97지방조직관련 업무지침에서도 이를 명백히 하여 자연감소 정원으로 운영하는 특수정원으로 인정하여으므로 98년 3월 6일자 공무원 인사발령으로 당연퇴직하여 본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감진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길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영철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철 이수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여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앞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국가유공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국가유공 장애인에 대하여 감면범위를 종전 보철용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이륜차 1대에 한하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생업활동차량으로 15인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IMF사태를 맞아서 일반인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98년 3월 현재 우리 구에는 66세대가 감면혜택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감진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개인당 어느 정도의 세금혜택이 주어집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차종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보통 소나타 2,000CC의 경우에는 면허세가 2만3,000원 정도입니다.

면허세는 처음 살 때 면허세를 내고 그 후는 1년 정기분 해서 내고 있습니다.

연간 2만3,000원 내지 2만5,000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문화공보실소관

다. 총무국소관

라. 보건소소관

(10시05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당면현안 사항으로 IMF구제금융이후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실업문제 등 구정업무 전반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바 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고 의회차원에서 지원 방향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실시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조정교부금 감소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기획감사실장 송원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협조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우리 구의 조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대책을 세입결손현황, 추진사항, 문제점, 세입결손에 따른 보전대책 향후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소관‘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박영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중구 당초예산에 대한 결손액이 약 70억원으로 그 가운데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시에 98년 시작부터 4월 20일 현재, 당초 예산과 대비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하셨습니까?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것은 현재 경기의 둔화에 따른 예측치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당초예산 대비 감소된 것을 확인해서 나온 액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광역시 담당 부서와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자기들도 확실한 것은 안 나옵니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전경환 위원 추정치도 98년 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취득세, 등록세에 세입을 고려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경기둔화로 인해서 ‘1년에 이 정도의 결손액이 있겠다’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진단은 저희들이 못 내고 광역시에서 추정해서 이 정도가 줄겠다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

전경환 위원 1월에서 4월까지의 취득세, 등록세는 당초대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그 결과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저희 중구청에서 자료가 안 나오고 시에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전경환 위원 실장님이 자료를 받으실 때 결손되는 예산액 69억원에 대해서 한번쯤 검증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시에서 나온 통계자료라 해서 그대로 받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1월에서 4월까지의 취득세, 등록세 세입 현황을 토대로 한 것인지 그냥 경기둔화로 인해서 줄어들 것에 대한 세입결손인지를 확인 하셔야죠.

자료만 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실장님의 업무에 대한 애착이 좀 덜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십시오.

김철욱 위원 조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대책추진상황에 보면 98년도 세입결손예산에 따른 대책수립이라 해서 상당히 긴축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입니다만 12건에 15억8,300만원이 잠정확정 된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이라고 하셨는데 98년도 당초 예산편성 된 부득이한 사유는 몰라도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사실 저희들도 자료를 만들어 놓고 프린트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일단은 드렸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 불러드리겠습니다.

업무용차 교체구입 4대에 8,000만원, 호적전산화 입력작업용역비 1억2,800만원, 동동 110-16번지 옹벽설치 1억200만원 이것은 사유재산입니다.

다음 할머니 경로당 빌라매입 7,400만원, 노후차량교체구입 9,600만원, 재활용품선별장 장비구입 1억원, 이것은 재활용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간촬 100mm카메라, 유곡동 90-6번지 소방도로 이것은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반구 사거리에서 학성교간 보도정비공사 이것은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류가 되었습니다.

태화로 보도정비공사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다음 학성 1, 2공원 병해충방제공사 5,000만원 이것은 사업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남외동 하나로 빌라 주변 하수관매설 이것도 소방도로 개설관계로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보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철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제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경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의지로 인해서 오히려 230억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다는 내용을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의식한 투자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초에 계획된 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업, 또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은 물론 집행부에서 골라서 잠정 확정되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 전체 어느 동을 막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 의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광록 위원 먼저 전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정교부금 재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어느 정도 줄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토지, 건물, 자동차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는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중구청에서는 모른다 하더라도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중구청 지방세과에서 거두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그런데 배정할 때 4개 구청들을 전부 합산해서 총 209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 전체는 205억원인데 그 205억원 중 62억9,000만원이 삭감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광록 위원 그것은 연간 추정치이고 조금 전 전경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우리 중구의 당초 토지, 건물의 등록세, 취득세 목표가 얼마인데 예를 들어 3월까지 거두어 보니까 얼마 정도 덜 거두어졌더라 하는 이런 내용들을 왜 확인하지 않으셨냐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방세과에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같은 구청 내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확인을 안 하시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철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발주시기 연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2건에 15억8,3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연기하는 것이 근본대책이 됩니까? 연기입니까, 보류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이것은 지금 연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세입재원이 없습니다. 세원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광록 위원 그럼 결국은 연기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만약 세입결손액이 당초예산보다 줄어든다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

도광록 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이 10억원이 있고 옥교동사무소 이행보증금 수입이 7억2,100만원 중 3억2,1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공유재산 매각은 어떤 것을 매각할 예정이며 이행보증금 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공유재산 매각은, 중앙시장 부분에 저희 구 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이 될 때 같이 매각하도록 된 사항이고 옥교동사무소 이행보증금은 부도 난 회사에서 이행보증을 섰습니다.

보증회사에서 7억2,1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보증금을 가지고 사업에 사용을 하고 남은 예산 3억2,100만원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한 내용입니다.

도광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광역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인상조례개정안이 나온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단순히 현재 기준으로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 비율이 5% 인상될 때 얼마가 결손되고, 10% 인상될 때 얼마가 결손 되고, 15% 인상될 때 얼마가 결손 되는가 하는 그러한 비율별로 상세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조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대책이라고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12건도 연기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공보실이나 지방세과 이런 데 보면 전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 보고서 작성할 때 각 실·과들과 협의가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협의는 못한 상태입니다.

도광록 위원 그러니까 같은 행정부서 내에 있으면서도 앞뒤가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각 실·과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현실과 맞지 않는 실행 불가능한 보고서를 우리 위원들 앞에서 내놓고 설명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이번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태 위원 아까 세입결손에 따른 대책에 공유재산매각이라고 중앙시장안에 토지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재원보전대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앙시장이 재개발되었을 때 매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앙시장 자체가 금년에 재개발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금년도 세원을 팔아서 세원을 충당하는 것은 사전조사 없이 그냥 얘기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총무과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4월말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 위원 이것은 울산시에서는 모르죠. 울산시일 때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된 사항인데 구청에서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최현태 위원 알고 있어도 금년에 재개발될지 안될지 그 내용 잘 모르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년도 재원보충용으로 15억원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얘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울산병영성 절개지 정비 및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문화공보실장 이상욱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문화공보실 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박영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2-1페이지 병영성 절개지 정비관계입니다.

병영성 북문 동편이라면 현재 병영중앙로를 넘어가다 보면 있는 그 지점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그 아파트 바로 들어가는 쪽입니다.

전경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휀스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휀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옹벽을 설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휀스설치가 되고 나서도 만약 낙석이 계속되면 다음에 재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낙석이 발생하여 토사가 유출된다면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전에 현지 조사를 마쳤고 저도 지난주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낙석이 많다거나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순수한 토사인데 시에서도 병영성절개지 정비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철제휀스를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전경환 위원 휀스라는 것은 빔 같은 것을 세워서 철망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망 사이로 토사가 흘러나오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철망을 준비하겠습니다.

철제휀스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것은 임시방편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실제 영구적인 시설을 한다는 것은 시에도 병영성절개지 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한다는 것은 영구사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이런 것도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국가지정문화재이고 보전을 하려면 영구적으로 토사나 낙석을 막기 위한 방법을 쓰셔야지 이렇게 되면 다음에 어차피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시간이 나면 가보겠습니다만, 실장님도 한번 더 현지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국가지정문화재가 영구적으로 보호될 수 있고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다음 2-5페이지 체조경기부 운영활성화 문제점에 있어서 당초 예산편성 시 긴축재정운영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6개월분만 예산확보 되었다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예.

전경환 위원 숙소임차전세금 부분에, 전세를 임차해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전세 임차가 아니고 월세를 5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배려를 해 주시면 전세 입주를 할 계획이고, 연말까지 월임차료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선수숙소로 활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선수들의 훈련기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전세 정도로 해서 숙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당초부터 전세금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구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는 돈을 추가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월 55만원이나 주고 있는 숙소는 단독주택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도성아파트 21평짜리입니다.

전경환 위원 월 55만원씩 주고 있다 이거네요. 한 2,000만원 수준의 전세금이네요. 그러면 인건비와 숙소임차료가 얼마 정도 계상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6,800만원 중 전세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경환 위원 3,000만원 정도면 앞으로 7명 모두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현재 방이 2개 있기 때문에 선수와 감독이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곳을 얻을 건 아니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그쪽에 하던지 아니면 새운파래스로 적절한 평수가 나오게 되면 가급적 구청 가까이에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홍보 총무과장께서는 중구보건소 및 옥교동사무소 신축공사 추진현황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박영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광록 위원 중구보건소 신축공사 금년도 예산확보 되지 않은 것이 8억6,900만원으로 ‘98당초예산에 미편성 되었는데 예산확보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당초에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수정예산에서 2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8억6,0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3월에 요청한 결과 실무 부서와 예산 부서의 공감으로 5월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광록 위원 그리고 옥교동사무소 복합건물 신축공사도 역시 예산 미확보된 금액이 14억3,200만원인데 지금 조정교부금 신청을 10억원 하셨죠?

○총무과장 전홍보 14억3,2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광록 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전체 예산 중 7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에서 신청한 것이 35억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구두로 약속된 것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우 지방세과장께서 세수감소로 인한 체납세 특별징수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지방세과장 이길우입니다.

세수감소로 인한 체납세 특별징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지방세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박영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내용하고는 틀립니다만 조금 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구세입결손액 71억원 중 조정교부금이 62억9,000만원으로 결손액이 약 90%를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님 우리 중구에서 현재 다른 구청은 빼고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토지와 건물분 취득세, 등록세가 ‘98당초 예상했던 것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지금 현재 자료는 그렇게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시세 징수교부금은 우리 예산상의 12억8,760만원으로 징수교부금을 세입에 대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전경환 위원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1월에서 4월까지 어느 정도의 감소가 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당월 대비해서 16.1%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과장님, 98년도 당초예산대비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된 부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이 약 62억원이 결손되었는데 시에서 대충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조정교부금 세목인 취득세, 등록세가 안 거두어져서 그런 것인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인지를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득 위원 월별이나 분기별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총무국장 이수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간 목표액이 취득세, 등록세 합해서 160억원인데 1/4분기 실적만 보면 자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박영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순호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운영의 활성화 대책과 하절기 방역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중구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중구보건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보건소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박영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광록 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보건소의 환자진료행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만 알고 있는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고 소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예방의학과 영세민 진료 등 극히 제한적인 진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보면 보고서 내용과 같이 IMF영향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보건소 진료를 선호해서 환자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업병원에서 보건소의 진료행위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집단적으로 건의도 하는 사태도 있었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환자들이 보건소를 계속 찾아서 진료환자의 수가 늘어났을 때 보건소의 당초 예방의학이나 영세민 진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 한창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진료행위는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 병·의원에서 하는 진료행위와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 병·의원은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에 대해서 의사 대 개인으로 환자 대 의사로서 진료를 하는데 저희들의 진료사업이라는 것은 예방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진료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료를 했는데 고혈압이라고 판정이 났다, 이런 경우에 고혈압 환자를 1차적으로 일반 병·의원에 진료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병·의원에 가게 되면 환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건교육과 사후 관리가 안 됩니다.

병원에 오면 진료를 해주는데 병원에 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왜 안 오십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치료하고 계십니까’ 하는 등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시 보건소에 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을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전혀 하지 않고 다시 병원으로 계속해서 돌려보낸다면 저희들의 예방사업 자체도 차질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진료사업이라는 것은 구민 전체의 평생건강관리 체제를 확립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 능력으로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주면서 계속 추후관리를 해주는 차원에서 진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 병·의원에서 말하고 있는 진료사업의 무한한 확대 이런 것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의 인원과 능력으로서는 진료사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환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실 인원으로 따지면 1,500명 정도가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 중의 거의 대부분이 고혈압이나 당뇨환자이고 그 외 영세민들로서 연세 많으신 분들의 관절염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들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되고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소장 외 의사가 3명이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소장 외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상 규정된 의료서비스를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나머지 의사선생님들이 이런 진료행위보다는 건강증진행위, 혹은 보건교육, 건강검진 이런 것을 전적으로 담당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광록 위원 소장님, 보건소에서 하는 극히 제한적인 진료행위가 예방사업의 연장선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부분, 일반 감기환자들까지 진료비가 저렴하니까 보건소를 많이 찾는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네요.

○보건소장 최순호 그것은 거의 서울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중앙지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인데 서울에는 보건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보건소장 외에 의사가 6명 내지 7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하루 평균 진료인원을 계산해 보면 한 분당 10명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IMF가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데 이런 인건비를 줄이기가 힘드니까 결국은 그 의사들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작업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한가지는 지금 울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랄까 그런 것에 의해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환자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내는 본인 부담금마저도 면제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환자 유치행위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일선 의사회라든지 개업의에서 환자 유치행위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행정이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서 그것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사건화 된 것이지 울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은 앞으로 보다 많은 진료강화 그리고 예방차원의 전문인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재득 위원 조금 전 중구보건소 신축공사가 건설회사의 부도관계로 한 2개월 이상 지연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현재로서는 조금 늦게 입주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당초예산의 절감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이전에 따르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어떻게 확보를 해서 건물에 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건물은 기존 보건소보다 4배 이상 확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오히려 광역시 되기 전보다 감소했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께서 시의회에 가셔서 이전에 따르는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 자체예산에서 그만한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재득 위원 참고적으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추정치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시에 가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순호 제가 정리를 해서 다음에 각 위원님들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당초예산에 보건소 간촬카메라가 얼마였죠?

○보건소장 최순호 9,000만원입니다.

전경환 위원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외제입니다.

전경환 위원 구입신청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안 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그것을 사려면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악세사리가 뭐가 들어가느냐에 달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억2,000만원 정도 있어야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체에 따라서 미리 사놓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 구입을 의뢰하지 않고 내자 구입의뢰를 해서 사면 9,000만원으로 악세사리 없이 본체만 당장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환율이 좀 더 떨어지면 구입신청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하절기가 되어서 방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도 며칠 전에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데 전체 울산시가 함께 하면 좋고 중구만이라도 방역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즉, 방역시기를 일몰직전이라든가 중구가 동시다발적으로 방역을 함으로 해서 효과의 극대화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철도광록오해룡최현태
이재득김철욱전경환
○불참위원(1인)
박동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감진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송원수
문화공보실장이상욱
총무국장이수길
보건소장최순호
총무과장전홍보
지방세과장이길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영태
보건과장이한모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제7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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