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8년2월23일(월) 오후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김무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길 사무국장 정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무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4시02분)
○의장 김무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영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7번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9번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61조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에 붙일 때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입찰소요 경비를 부담시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1조 목적에 「입찰 참가신청」을 삽입하고 제3조 징수구분 제1항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 항목에 입찰참가 신청 1건 1만원을 신설하고 제5조 징수방법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97년 10월 4일 대법원 판결 시 입찰수수료 징수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입찰참가 수수료 1만원은 객관적으로 제반사항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구민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의장, 부의장 각 1인과 동별 1인 및 체육전문인사 5인 이상 필요한 바 위원 15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체육관련단체가 구성되어 있어 현재의 15인의 위원만으로도 조직력을 강화하여 활성화시킨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달성하리라 판단되며 또한 현재의 IMF 경제체제 하에서 모든 조직 및 인력, 기구 등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무열 내무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4시10분)
○의장 김무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재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8번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10번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중구 남외동 병영 삼일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업내용, 위·수탁의 정의 및 위·수탁에 따른 협약사항, 운영비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병영 삼일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운영권을 중구청장에게 위임해 옴에 따라 병영 삼일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과 위·수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함을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6조 위·수탁협약 중 단서 조항의 「위탁기간은 울산광역시로부터 건물의 무료임대기간 내에서 협약으로 정한다」로 일부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 제4조의 울산광역시중구건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사사항 제1호 내지 제9호 중 제9호의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으로 1997년 9월 9일 대통령령 제15476호로 개정되었으므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 조례로 정하여져 있는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 제4조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해 드린 두 개의 안건을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무열 건설환경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김재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김재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6회 임시회 기간동안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각종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희망찬 무인년 새해에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건승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의원(16인) |
김무열이재득전경환박영철 |
김재열오해룡신기찰최현태 |
박동철김인득유태일이진용 |
조용수김철욱도광록천병태 |
○불참의원(1인) |
성보경 |
【보고사항】
·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내무위원회 심사완료)
·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건설환경위원회 심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