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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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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2월20일(금) 오후 13시00분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문화공보실소관

다. 총무국소관


(13시22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내무위원회는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조례안 심의를 비롯해서 예산안 편성,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 등 여러 분야의 위원회 활동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4대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습니다만, 작년과 같이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더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과 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개정안 2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23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래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병래 총무국장 유병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박영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총무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한건설협의회 경남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의 관련의견은 수수료액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공평부담원칙에 위배되며, 대법원 판결은 고액 수수료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입찰참가자 부담이 증가된다는 등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등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입찰참가 수수료 요율 1만원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서울시의 경우 650원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20년 전에 제정되었던 사실입니다.

입찰소요경비 산출방법은 공무원 1인당 급여액과 단위 시간당 각 직급별 급여단가에 의해서 1회 입찰시 150건으로 보고 입찰시 경비가 지방세과에서 총무과로 통보한 기초자료를 참고하면 평균 입찰신청 1건당 1만35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객관성이 있다고 보고 공평부담원칙 위배의 주장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한 사항 즉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사항이므로 법규정에 배치되지 않으며, 대법원의 판결은 고액 수수료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관련단체의 주장은 경남산청군의 입찰소요 경비 산출근거를 대법원이 인정하여 판결한 사항이므로 부적절한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조례안은 실정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감진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입찰수수료를 받았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유병래 97년도 우리 구청의 각종 입찰내역으로써 산출했을 경우에 약 3,750만원 정도로 산출됩니다.

오해룡 위원 인·허가에도…

○총무국장 유병래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수수료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0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문화공보실장 김광오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영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앞서 문화공보실장게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한 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제3조의 위원구성을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자치중구 실정상 동별 1인의 위원을 기준, 지역 인사 14인과 중구거주 체육전문인사 다수를 포함해서 최소 23인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행 15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은 지난 97년 7월 15일자 자치중구 출범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다시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체육봉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 동별 한 명 정도의 지역인사를 영입해서 체육진흥 시책의 활성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현재 구성인원을 15인을 25인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IMF 한파로 인해서 각계각층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탄력적인 운영으로 될 수 있는 한 최소의 인원으로 모든 사업을 이끌어 가는 시점에서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 15인이라는 것은 전문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각 동에 체육진흥회 위원들을 전문인으로 위촉을 한다고 하면 별다른 전문인이 필요가 없어요.

울산광역시에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지만 25인이라는 대규모 위원회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각 동에서 1명씩 선출하는 위원들이 될 수 있으면 전문인으로 선출한다고 하면 오늘 이 개정안에 필요한 전문인을 두기 위해서 10여명 더 늘어나는 것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김철욱 위원 중구에 체육진흥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지금 현재 구성을 하려고 이번에 위원구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김철욱 위원 조금 전에 전경환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현 정부가 조직을 개편해서 문화체육부에 체육이라는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또 기초광역자치단체장이 겸임하고 있는 당연직 체육회장도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시점에서 오히려 우리 중구에서는 현재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체육회 이사회도 현재 사업이나 예산 모든 것이 광역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안대로 집행만 하고 있을 뿐인데 굳이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에 관변단체를 더 만들고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저와 견해를 달리하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저희 체육진흥협의회는 울산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회와는 기능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체육행정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자문 내지는 협의절차를 거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상 체육진흥회의 구성이 규정되어 있고 실제 동에 가면 자생적으로 동체육회 또는 체육진흥회라는 명칭으로 동의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4개 동 거의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동의 체육회 또는 체육진흥회와 기능이 유사한 우리 구체육진흥회가 각 동에 체육진흥회와 손을 잡고 같이 의견을 교환할 것 같으면 업무에 유기적인 성격상 우리 구의 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구청개청 때 15인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검토된 숫자가 아니냐 우리 체육진흥회에 각 동에 위원 한 사람을 체육회에 헌신적으로 노력할 사람을 추천하면 14명이 됩니다.

의장, 부의장 당연직 2명과, 체육전문인사 2명 정도 하면 인원이 18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 숫자를 변경하는 취지이고 앞으로 체육행정이 중앙에서부터 민간으로 이양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때 업무변경 지시가 내려오면 오히려 그 협의회를 구심점으로 더욱더 체육이 민간에 이양이 되어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 위원 울산광역시에도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없습니다.

이재득 위원 광역시는 명칭이 체육회지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예.

이재득 위원 체육회하고 체육진흥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체육회의 역할은 엘리트체육에 대한 집행기능이 있는 것이고 체육진흥협의회 이것은 엘리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 부분의 진흥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육진흥협의회 기능은 구체육진흥계획 수립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 기타 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기능보다는 하나의 진흥을 위한 보조기능이 더 강화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예.

이재득 위원 그러면 동에 한 사람씩보다는 동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더 발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동을 명시를 해 버리면 각 동에 한 사람씩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기존 동에 체육진흥회장이나 체육회장님을 꼭 당연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동에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철욱 위원 동에 누구에게 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우리 행정채널을 통해서…

김철욱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체육진흥회장이 당연직으로 안 올 바에 동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우리가 일단 동에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철욱 위원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이 상당히 활성화가 됨으로 해서 중구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기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인원을 25명 해 가지고 조직력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구청에서 체육진흥에 각 동에도 도와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바에는 있는 법대로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저희들로서는 각 동에 한 명씩 해야 우리 행정추진사항에 대해서 각 동으로부터 정보도 얻고 서로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김철욱 위원 각 동에 자생단체나 관변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조직력만 갖추어 가지고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으면서 자꾸 조직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구청에서 지원도 못 해주고 하면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광역시 안에는 각 구별로 전국체전을 위한 엘리트체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도 각 구별로 자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굳이 각 동에 한 사람씩 더 뽑고 해서 구에서 협의회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정부방침이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역행한다고 봅니다.

전경환 위원 아직까지 체육회가 구성이 안 되었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예.

전경환 위원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의미에서 각 동별이라는 것에 강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각 동에 위원을 한 명씩 하되 동 체육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을 한다고 하면 구태여 25명이나 필요가 없고 구에는 울산시 생활체육회가 있고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되었지만 구·군생활체육회가 구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진흥협의회 위원이 많다고 해서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15인을 최대한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욱 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IMF한파 등 국가적 사회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내실 있는 협의회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며 본 안건은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마치고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문화공보실소관

다. 총무국소관

(14시02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예산편성현황 그리고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국장께서는 IMF관련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절감 계획을 포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순서로 보고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고 실·과장께서는 업무전반에 대한 세부추진계획과 제5회 정기회 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고, 98년도중구예산절감계획 및 기획감사실 예산절감 계획을 병행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기획감사실장 송원수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내무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린 다음 98년도 우리 구의 예산절감 계획과 97년도행정사무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98예산절감계획 및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위원장 박영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IMF 구제금융을 수혜 받아야 하는 우리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잘 파악하시어 98년도 당초예산을 효과적으로 절감 운영하시느라고 기획실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고에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오늘 보고한 모든 내용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구정업무의 효율적인 조정운영을 위해서 투자사업설명회 개최를 10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투자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4월이나 5월에 해서 상반기에도 한 번 해서 두 번 정도 설명회를 함으로 해서 진행 추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독려도 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광록 위원 지금 현재 중구 같은 경우는 광역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240억원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조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등록세, 취득세가 약 700억원 정도 울산광역시에서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700억원의 55%가 조정교부금으로 교부가 되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120억원 정도 교부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예측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인지 자체를 확실한 숫자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도광록 위원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축구전용구장하고 관련되어서 울산광역시에 발표한 것이 1,000억원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등록세, 취득세입니다.

조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것이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120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일반회계 예산이 465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240억원이 조정교부금이고 240억원 중에서 120억원 줄어든다고 봤을 때 사업을 전혀 못 할 것입니다. 중구 사업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약 90억원 정도 됩니다.

도광록 위원 경상사업예산하고 합치면 150억원 정도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

도광록 위원 지금 현재 구에서 계약한 것 발주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지금 큰 것은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도광록 위원 혹시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발주를 하지 말라고 하는 광역시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지금 구두상으로만 내려와 있습니다.

도광록 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사항들을 IMF가 작년 10월달부터 서서히 언론에 부각되고 지금부터 영향이 나타나는데 의존재원에 거의 매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구의 입장에서 자립도가 33% 밖에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조 재원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 시에 가서 상의도 해보고 중구 예산에 어느 정도 줄어들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사항별로 대책을 이미 논의할 시기인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응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저희들도 사실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제일 걱정입니다.

시에 가서 어느 정도냐 자기들도 시자체에서도 확실한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도광록 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정교부금이 예를 들면 정확하게 2개월 정도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예측을 해서 사항별로 예를 들면 50억원이 부족할 때, 100억원이 부족할 때 어떤 식으로 구의 살림을 살아갈 것이냐를 서너 가지의 사항을 가지고 구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시의 입장만 보고 있다면 아무런 사업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현재 전 공무원의 정보화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특히 간부공무원들의 정보화 교육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작년에도 80명 정도 했는데 간부공무원들은 처음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간부공무원들은 업무가 바쁜지 결국은 9급, 자생단체, 부녀회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도광록 위원 각종 기업체나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업체의 부장이나 이사들도 자기 책상에 컴퓨터를 놓고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는데 특히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공무원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도 된다”는 심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들은 계급장 이상만 되어도 소위 심하게 표현을 하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 시대에 이런 과장된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에 전산화 장비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간부공무원들이 전산화 교육에 게을리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간부공무원들의 전산화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 알겠습니다.

도광록 위원 예산절감 계획에 보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민간위탁 적극 검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 충원을 억제하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일반주택이나 상가는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쓰레기 처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처리 하게 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지금 저희 구에서도 일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지금 일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곧 민간인에게 넘어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광록 위원 위탁처리 업자들하고 간담회나 회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아직 없습니다.

도광록 위원 여기에 대해서 광역시가 되기 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당시 답변 내용은 아직까지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고 해 가지고 민간에게 위탁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곳은 구에서 직접 하는데 민간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의 비용으로도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현재 공동주택을 민간업자들과 담당 부서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어차피 저희들이 일용직을 줄여 나가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원수 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IMF한파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하셔서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보고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예산절감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문화공보실장 김광오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문화공보실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98예산절감계획 및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위원장 박영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2-7페이지에 보면 구정소식을 전하고 구정의 발전모습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구정홍보 위원들의 내실화, 구정안내 화보제작활용, 구정소식 전파고정채널 확보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구의 중요정책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업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 방법이 너무 방만하지 않나 한 가지를 해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유선방송이나 전광판을 사용했을 때 지역 주민이 어느 정도 중구의 홍보를 볼 수 있는지 화보제작도 소요예산이 엄청난데 이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지역 주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저희 공보실에 대주민 홍보를 위해서 대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과 또는 언론매체나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자료제공 내실화, 구정브리핑 정례화, 언론에 대한 공직자인식전환 관계는 매스컴을 통한 구정의 홍보 방법이고 구정홍보위원 활동내실화, 구정안내 화보제작 활용, 구정소식전파 고정채널 확보는 우리 자체적으로 대주민 홍보수단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구정소식 전파 고정채널확보 하겠다는 것은 산불이라든지, 급수중단 소식 등등 주민에게 필요한 소식 등등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전파하기에 제일 효과적인 것이 각 방송국에 문자방송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화유선방송에 자막방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나호텔 전광판에도 “급수중단이 언제쯤 되니 시민 여러분들은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대중홍보에서는 제일 정확하지 않느냐 이래서 채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구정홍보는 사실 우리 자치구가 개설된 것을 벌써 만들어야 될 것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의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7월 15일날 구가 발족이 되었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책자도 보내고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구정홍보 위원활동 내실화, 구정안내 화보제작 활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구정소식전파고정채널 확보는 유선방송은 주민들이 시청하는 가구수가 한정되어 있고 전광판 이것은 그쪽을 지나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낭비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시청율이 높은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만 주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돈을 안 들이고 어떤 식으로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사실 태화유선은 저희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는 시간에도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나호텔 전광판에도 사실은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쪽에서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수 없는 취약점이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을 시키면서 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리고 제1회 태화강축제를 하고 나서 지역상인들의 반응, 중구주민의 반응, 의회차원에서 지원문제가 대두되어서 중구의 열악한 재정에 민간인이 주도하는 축제에 지원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중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화강축제에 지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저희 나름대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행사를 주관한 중앙발전협의회와도 의견을 교환을 했고 지난 2월 13일에는 제가 발전협의회 간부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태화강축제가 시민들에게 좋은 거리축제로 인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IMF 시대에 걸맞는 최대한 예산을 절약을 해서 행정지원이 없더라도 계속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 태화강 축제 때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고 행정에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지역의 축제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발전협의회 측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 구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축제가 되어야 되겠다. 작년에 해 보니까 구 시가지에서만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좀 부족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방안을 도출해서 저희들 의견을 중앙발전협의회에 넘겨줬습니다.

자기들 생각과 관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발전방안이 믹서가 되어서 좋은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자기들이 조만간 계획이 수립되면 관계기관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데 보고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검증을 받겠다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2-15페이지에 남자체조 여기에 스카웃이 다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현재 감독 한 명과 선수 네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단체전에 나가려면 다섯 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다섯 명인데 지금 우수한 선수가 없어서 한 명만 하면 기본적으로 전국체전에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는 체조협회와 울산시 체육협회로부터 한 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이원 단체전 금메달 1개, 개인전 금메달 6개인데 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금메달을 5개, 6개 딸 수 있어요. 선수스카웃 비용이 더 들더라도 우수한 선수를 스카웃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8년은 6개월분만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예, 지금 6개월 되어 있기 때문에 1, 2월 빼면 4개월분만 더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번에 네 명 확보한 선수들의 주요경력을 말씀드리면 감독은 34세이고 양사초등학교에서 코치생활을 했고 현재 체육협회 경기이사로 있고 96년도 전국소년체전에서 단체종합 1위까지 시킨 지도자입니다.

올해에도 전국체전에서 우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 1월 6일부터 자기 집에 선수들을 데려다 놓고 자기 돈으로 숙식을 제공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계시는 지도자입니다.

선수 이범수라고 25세입니다.

충북 충주 사람인데 상무에서 대표생활을 했고 96년도 대학일반선수권대회에서 마루 1위, 철봉 2위, 개인종합 2위를 한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조대봉 선수는 23세인데 부산출신이고 전 소속은 부산대학교입니다만 97년도에 전국종별선수권대회에서 철봉 2위, 97년대학일반선수대회에서 마루 2위, 철봉 3위, 이 광 선수는 19세로써 포항제철고에 올해 졸업을 했습니다. 97년도 전국중·고체육대회에서 마루 1위, 개인종합 2위를 한 선수입니다. 박상민 선수는 19세 포항제철고를 올해 졸업을 했습니다.

96, 97년도 전국체전 링 분야에서 2위를 한 우수한 선수입니다. 조금만 다듬으면 아주 훌륭한 선수로써 올해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기대할 수 있는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김철욱 위원 2-9페이지 태화강축제 지원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1962년도 우리 울산이 특정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공업축제를 하면서 이것과 병행해서 문화·체육·예술행사를 다양하게 해 왔습니다.

그것이 거듭거듭 명칭이 바뀌어서 10월달에 처용문화제를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울산광역시 예총에서 이 행사를 같이 주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단체의 최고 책임자인 예총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처용문화제 행사에 대한 우리 울산예술계가 이 행사 자체를 재조명해야 한다.” 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사를 연연히 해왔다는 자성의 소리를 언론에 했어요.

울산시가 3, 4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총회장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사라고 해서 이 행사 자체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받고 중구지역의 역사나 전통이나 우리 중구 사람의 기질로 봐서 우리 지역을 아끼는 사람 중에 지역민들의 선택한 의원들이 지난 예산심의 때 태화강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을 구청이 앞장서서 간담회를 주선을 하고 중앙발전협의회와 연대를 해 가지고 제2회 태화강축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바람직하다면 이런 보고서로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을 정식으로 중앙발전협의회 관계자하고 행정당국하고 의원하고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중구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울산광역시에다가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라도 이 행사를 치르겠다는 중앙발전협의회 측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 행사의 당위성 그리고 구시가지 상권회복 그리고 우리 중구의 문화, 전통예술행사로서 꼭 해야 되겠다면 의지를 중앙발전협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지 않고 우리 의회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또 그 분들한테 가서는 별도로 만나서 행사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의원 신분의 한 사람으로써 곤혹스럽습니다.

특히 행사 자체가 24만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더더욱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 지난번 대회가 옥교동하고 성남동에서 주축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 동료의원들의 뜻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예산이 3,000만원 잡혀 있던 것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인데 오늘 또 다시 태화강축제 지원이 나왔으니까 문화공보실장께서 여기에 대한 진행되어 가는 얘기를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저희 입장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제1회 태화강축제가 원만하게 우리 중구의 고유한 축제로 자리 매김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 위원 누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분들이 흡족 하는 쪽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이 저의 하나의 욕심이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이 회의장에서 김철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것을 듣고 중앙발전협의회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2월 13일날 제가 저희 사무실에 초청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우리는 일단 실무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 의견조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간담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자기들은 당초에 많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관의 지원이 없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한번 해 볼 의욕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 구민이 참여하는 좋은 행사가 계획이 된다면 의회 의원님들이 그때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켰지만 그 계획이 의원님들을 감동시킬 만큼 좋은 계획이라면 시비가 아니라 우리 구비라도 100% 지원을 해 가지고 행사를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뿐만 아니고 각계각층을 모아놓고 보고회를 한번 가져라 이렇게 제가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가 의회에다가 자기들이 이러한 보완을 한번 보고를 하려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 놓았는데 보고가 늦은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한 번 보고를 하려고 연락을 해 놓았는데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믹서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대충안이라도 하나 잡혀 가지고 간담회라든지 보고회가 개최가 되어져야 될 것이다.

우리는 준비가 대충되어져 있는데 의회에서 통보만 오기를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태화강축제에 대해서 공보실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처용문화제가 30년전부터 울산광역시의 단일행사로는 제일 크게 울산시민들이 가장 참여를 많이 하면서 진행되어 왔는데 참석인원이라든지 행사규모가 태화강축제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러한 큰 행사도 울산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3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태화강축제는 그 행사에 비하면 엄청나게 규모도 작고 인원도 작고 아직 정착단계에 있지도 않습니다.

시비 외에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부 다 지역 상인들한테 갹출하는데 도와달라는 것을 지역상인들은 도와달라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돈 자체 전체가 중앙발전협의회에서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상인들한테서 1억5,000만원 거두는 것하고 시비 1억2,000만원 거두어서 하는 행사를 누가 못 하겠습니까, 이런 지원금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전담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플랜카드를 제가 알기로는 500개 이상 달았어요. 이것은 지역 상인들한테 반강제적으로 달도록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행사가 성황리에 끝나고 잘 되었다고 평가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면에는 행사가 진행되기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인들의 고통 이런 것도 헤아리고 이 행사를 유지 발전시키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재득 위원 98년도부터 유선방송 업무가 이관이 되었죠. 우리 귀에서 유선방송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는 무엇 무엇이 넘어갔는지, 아니면 유선 방송업무하고는 완전히 결별이 되었는지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모든 업무가 다 넘어갔습니다.

이재득 위원 그러면 유선방송하고 우리 구 하고 행정적인 것은 일체 없네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예.

○위원장 박영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시정 및 요구한 사항 중 효율적인 구정홍보 체제정비 태화강축제 지원문제 중구청소속 운동부 관리 등을 참고하시어 예산절감 및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각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래 총무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와 예산절감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병래 총무국장 유병래입니다.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영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업무처리 상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 출범과 더불어 “꿈과 미래의 큰울산 변화하는 중구 건설”을 위하여 행정신뢰성 제고 주민 삶의 질 향상 주민의식 개혁 자치행정 수행능력 배양 그리고 자치재원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더러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 발전시켜 금년도에는 전 직원들이 가일층 분발하여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 총무국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총괄보고 및 ’98예산절감계획 및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위원장 박영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보 총무과장께서 세부사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박영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우 지방세과장께서 세부사항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지방세과장 이길우입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지방세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박영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팔용 시민과장께서 세부사항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팔용 시민과장 박팔용입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 시민과 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박영철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세부사항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박영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지방세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광록 위원 총무과장님 혹시 중구청에 청사무료주차 스티커 발부 현황을 알고 싶은데 현재 얼마나 발부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126매가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광록 위원 제가 구청에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유료화를 해도 주차할 데가 별로 없어요. 오후에 들어오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울산시의 경우에는 항상 유료화하고 난 뒤에는 주차공간이 많은데 여기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무료주차스티커가 너무 많이 발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도광록 위원 총 주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171대입니다.

도광록 위원 청소차도 포함이 되어서 126매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상용공용차는 발급이 안 되었습니다.

도광록 위원 그리고 납세고지서 이면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었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수익성 사업의 일환으로써 광고게재 사업을 검토해 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남구청에서는 시행이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던데 우리 구청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검토를 해 봤는데 내무부에 공식적인 확인으로는 내무부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는 그런 견해가 있었고 그리고 부산에서 시행을 했다고 해서 전화로 문의를 해 보니까 수익성이 없더라는 얘기도 있어서 남구청에서 실시했다는 보고를 보고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득 위원 작년 감사 때 고액 고질체납자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2월 중으로 예고문을 발송을 하는데 예고문 발송을 어디에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체납자 징수공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지난번에 광역시 차원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광역시에서 전반적으로 5개 구의 것을 거두어서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77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고액 고질체납자 언론지상 명단공개 예고문 방송 98년 2월중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지방세과장 이길우 명단공개 예고문 방송이라는 것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에 공매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예고를 해 가지고 조금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인데 2월중에 명단공개를 시하고 절충을 해 봤습니다만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자고 해서 2월 중에는 당초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재득 위원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의지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득 위원 시민과에 묻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97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팔용 예.

이재득 위원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민과장 박팔용 친절도가 87% 정도 나왔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부분은 9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최현태 위원 옥교동사무소 무학건설하고 재계약이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28일까지 재계약 하는 것으로 통보가 나갔습니다.

정확하게 타절예산이 1.8%, 총 예산액 공사비에 1.8% 타절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보증회사에 보증금액을 회수절차를 밟고 있고 보증회사인 무학건설에 2월 28일까지 계약하자는 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최현태 위원 착공은 언제 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그것은 계약과 동시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태 위원 98년도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되었죠?

○총무과장 전홍보 98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총 47억5,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33억2,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10억원이고 이월된 것이 23억원인데 모자라는 금액은 14억원입니다. 이 금액을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최현태 위원 지방세과장님,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17페이지 정기예금 상품 중 연리 10.4%의 표지어음 위주로 정기예금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지어음의 예치기간은 얼마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우리가 그때그때 자금 사정을 봐서 보통 30일, 60일, 90일 이렇게 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현태 위원 여기에 10.4%로는 얼마를 했을 때 적용금리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단위로 했습니다.

최현태 위원 정기예금 상품 중 고금리 상품이라는 말이 안 맞죠. 그것보다 더 높은 상품이 있을 것인데요.

○총무국장 유병래 이 유인물을 만들고 난 뒤에 금리가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경환 위원 지금이라도 해약을 하고 이자가 높은 곳으로 옮겨야죠.

○지방세과장 이길우 그 부분을 잘 운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현태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6-5페이지에 민방위 장비확보 방독면 등 10종 2,500점을 했다고 그러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계획입니다.

최현태 위원 지금 확보된 방독면이 몇 개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1,300개입니다.

최현태 위원 각 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예.

최현태 위원 방독면이 각 통장들에게 지급되고 있던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개별 지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태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그것은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판매해 가지고 개별 지급된 것은 있습니다.

최현태 위원 통장들이 가져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통장이 가져가서는 어디에 처박아 두고 사용법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 구입해 놓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구비로 구입된 것은 일체 나간 것이 없습니다. 통·대장들이 자율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개별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구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개별 지급한 경우는 있습니다.

최현태 위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홍보도 되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측면에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태 실제 방독면은 유사시를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일반 주민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대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되는 방독면입니다. 사용요령은 민방위 교육 시에 실기강사를 통해서 착용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시민과에 보면 120기동대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칭찬의 말을 한마디하겠습니다.

어제 병영쪽에서 아주머니들이 이것이 생업일 것입니다. 흙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풀질하는 사람들로 신고가 되어서 120기동대에서 두 사람을 발견을 해서 약사동으로 모시고 와서 행정처리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20기동대에서 지적사항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가 되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태세가 계속 갖추어졌으면 합니다.

○시민과장 박팔용 120기동대 업무가 지금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재득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광록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자료준비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광록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고정주차스티커가 162매가 발부되었는데 주차능력은 171대이고 거의 고정주차가 100대 정도 된다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 수가 약 70대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70대 정도 되는데 이웃 주민들이나 소위 말하는 얌체족들이 저녁 5시 이후에 나가면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는 것을 알고 사무실 출근자들이 아마 주차를 해놓고 가서 퇴근시간 이후에는 요금을 안 받으니까 끌고 나가는 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통제하시어 민원인들이 주차하기가 용이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4개 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및 지적한 부분을 참고하시어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로 발전할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시부터는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영철도광록오해룡최현태
박동철이재득김철욱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감진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송원수
문화공보실장김광오
총무국장유병래
총무과장전홍보
지방세과장이길우
시민과장박팔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영태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제6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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