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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6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1998.0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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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2월20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도시국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재열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건설환경위원회는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조례 심의를 비롯해서 예산안 편성,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 등 여러 분야의 위원회 활동이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경제난 위기극복과 4대 지방선거 등 많은 난제가 있습니다만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김재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사회산업국장 이수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재열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열 이수길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남외동 병영삼일아파트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회복지관 사업내용, 사회복지관의 위·수탁의 정의 및 위·수탁에 따른 협약사항, 또한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의견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병영삼일아파트내 사회복지관 운영권을 중구청장에게 이관하여 옴에 따라, 병영삼일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과 위·수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차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제6조에 「단, 위탁 기간은 울산광역시로부터 건물의 무료임대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위탁기간이 무한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제8조의 2항 수탁자의 의무에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방금 얘기한 지시사항을 어겼을 때에 취소사항이 됩니다.

또한 제9조 위탁의 취소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구선자입니다.

제6조의 위·수탁의 협약에서 「위탁기간은 울산광역시로부터 건물의 무료임대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계를 받을 때 어떠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영구적이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중 2호에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위탁체결을 하면서 관계법령과 처분에 따른 모든 지도·감독권을 저희 구청장님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가 위탁자가 신청을 할 때 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할 때 거기에 전부 명시를 하게끔 조례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조례승인을 득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준수사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법령과 명령처분을 준수할 수 있게끔 규칙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위탁의 취소건입니다. 위탁의 취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와 그 외 6가지의 규정을 상실했을 때 저희 구청장님께서 취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있어서 더 나은 방향이라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조항에 넣게 되었습니다. 앞서 기존 복지관도 이러한 조항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도 이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정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위·수탁의 협약에 있어 이것은 영구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도 울산광역시가 우리 구청에 준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단, 천 위원님께서는 혹시 ‘위·수탁사항을 영구적으로 가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협약을 체결할 때 2년이든 3년이든 그 기간을 정합니다.

「단, 건물의 무료 임대기간으로 한다」하는 것은 울산광역시가 자치구 중구청장에게, 영구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불하될 때까지는 임대기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그러니까 이것은 중구청장님과 시장님과의 계약기간이…

천병태 위원 아니에요, 제6조라는 것은 중구청과 법인과의 위탁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그것은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을 정합니다.

천병태 위원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위·수탁협약이라는 것은 중구청과 법인과의 문제거든요. 시장과 우리 중구청장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6조에 「단, 위탁기간은 울산광역시로부터 건물의 무료 임대기간으로 한다」라고 해버렸거든요.

이 사항은 협약을 하더라도 별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재연장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례에 기간을 명시해 놓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기간은 협약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또는 규칙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조례의 승인을 득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그 시행규칙에 기간을 명시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렇게 하려면 「단, 위탁기간은 울산광역시로부터 건물의 무료임대기간으로 한다」라는 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이러한 단서를 붙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의 경우 임대아파트라 할 지라도 광역시가 중구청장에게 불하할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법인과 우리 중구청이 3년 계약을 해서 기간이 2년만에 만료되었을 때는 2년으로서 끝이 난다는 단서조항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구청으로 자연히 넘어오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과 사회복지관과는 다른 문제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영구임대주택이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무료 임대기간이 끝나면 중구청장과 법인과의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3년이 되었더라도 2년이 되면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천병태 위원 그렇다면 그런 조항을 넣어놔야지 위탁기간에 이런 조항을 넣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보경 위원 지금 천 위원님과 국장님과의 의견 차이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되는 조항을 「건물의 무료임대기간 내에서 협약으로 정한다」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광역시장과 중구청 사이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중구청과 법인과의 문제도 다 포함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제 생각도 그렇게 하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조용수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의 초안이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포함될 부분을 시행규칙에 대해 권한을 너무 줬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들어갈 부분이 시행규칙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론적인 부분만 조례에 포함시켜 조례를 제정하고 모든 실질적인 집행부분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시행규칙에 너무 삽입하면 조례의 어떤 희소가치가 없다는 말씀과 법인체와 중구의 어떠한 협약과정의 중요성은 너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현재 조례가 통과되어야 시행규칙을 만들겠습니다만 현재의 계획은 중구청장과 법인간의 위·수탁 계약은 3년이 적당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남구와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도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조례는 포괄적인 이 사항으로 해놓고 구체적인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수 위원 그것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고, 운영비용에 있어서 법인 쪽으로 계약체결을 해서 하는 것과 우리 중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비용절감은 얼마의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아직까지 시행규칙의 승인을 얻지는 않았습니다만,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전문지식을 가지거나 법인체의 적부관계 이런 것을 심의내용에 넣습니다.

1년간의 운영비 20%를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시행규칙에 정했습니다.

조용수 위원 규칙의 초안은 잡혀진 거네요. 그 사본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영을 해서 드는 비용과 위탁을 했을 때 드는 비용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추이로 봤을 때 공무원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민간위탁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득 위원 복지관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보조금은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것인데 월별, 연도별 예산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복지관 예산에 있어서 필요한 연 금액이 1억2,080만원으로 국비, 시비 지원 예산금액입니다.

또 장비 구입비가 1억2,080만원인데 이 자체에세 운영비 기준을 가장 최저 단가로 규정한 것이 1,050만원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국비 20%, 시비 6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김인득 위원 제5조 운영의 위탁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는 안 됩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운영을 하면 지원 없이 하겠다’라고 하던데 꼭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만 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보건복지부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과장님, 그 운영비 내역서를 김인득 위원님께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알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건물은 880세대에 대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분적으로 그 주민들에게 배려를 해주어야 될 경로당 등은 제외하는 조건으로 주민의 의견을 확실하게 수렴한 후에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향후 건물전체를 복지관에 빌려주어서 그 복지관으로 하여금 우리 주민이 필요한 것을 빌려 쓰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짚어놓아야 향후 계약을 할 때 ‘1층 노인정 이것은 제외다. 2층 어느 구간은 제외다’ 이런 식으로 번지 표시를 해서 주민이 이용하는 것하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하고 분명히 구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예.

이진용 위원 제가 하나만 지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협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조례안보다도 시행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구청장과 법인이 협약을 할 때 상세히 하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 의견의 수렴과 그쪽 출신의 이진용 위원님이나 천병태 위원님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여하튼 신중을 기해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경 위원 지금 제기된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남구에 있는 달동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를 보면 울산 YMCA가 위탁을 받아서 영육아 사업, 노인복지사업, 주민을 향한 지역사회사업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복지관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해서 법인체와 중구청과 계약을 한다는 것은 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분산시킬 우려도 있고 제대로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며, 일단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중구청이 이 건물을 위임받아서 다시 직영으로 하지 않고 법인체에게 넘겨서 관리,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법이나 규정으로 정한다든지 제약을 가한다는 것은 오히려 원래 취지와 어긋나고 또 현재 건축책임자와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안을 주민과 연계시켜서 제약한다는 것은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의 사례로 볼 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위치가 중구관내에 가장 저소득층의 집단 지역인 삼일아파트입니다.

이것은 삼일아파트의 주민들만 활용하는 복지회관이 아니고 저희 관내의 주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위탁운영 업자에게 저소득층은 무료로 강의를 받는 등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협약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른 곳의 학원보다도 실비로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가 거기에 있으니까 아파트단지 내의 주민들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해의 각도가 틀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진용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그쪽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880세대에 대한 복지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880세대 같으면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같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낼 때는 삼일아파트 안의 사회복지관으로 허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삼일아파트와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분들은 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은 다른 지역과는 달라서 거의가 무주택자이고 또 국책이나 시책사업에서 협조를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와는 생리가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복지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열 이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건축과장님,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죠?

○건축과장 송명일 예.

○위원장 김재열 경로당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국장님, 이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이진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주택건설사업소장을 했었습니다.

88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 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당연히 ‘그 복지관은 우리가 사용할 복지관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설치법을 보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되 그 관내에 있는 불우한 세대 등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80세대에 우선적으로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진용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경로당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조례상에 나오는 이런 노인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입주율이 8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차 농성이 열릴 위기를 무마시켜 놓은 상태인데 무마시킨 조건은 ‘최소한 90% 이상 입주가 되고 난 뒤에 가서 협의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분들은 현재 ‘복지관은 우리가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3월초나 중순에 다시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결정하는 r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미 결정을 하고 난 후 또 다시 그 분들이 ‘그것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단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법을 모르고 ‘우리 자치회에서 하겠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880세대말고 다른 사람은 오지 말라’ 이런 것은 조금 희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인득 위원 동구나 남구에 있는 복지관과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복지관하고는 취지가 다른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유치원과 경로당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그렇다면 건축법상 배치가 맞지 않네요. 건축법상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경로당과 유치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그것을 종합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세운 것입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임대와 분양이 틀리는 것이 분양의 경우는 당초 분양 때 입주자 복리시설을 같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분양을 하는데 임대는 말 그대로 집을 빌려서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물 자체가 전적으로 울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아니죠. 건축법상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분양은 평당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어서 넣어야 되고 임대라 해서 넣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건축과장 송명일 그것은 법이 제정·개정되지 않는 한 그것은 영구적으로 있어야 될 시설물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어떠한 일정 세대 이상이 집단거주 하게 된다면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생긴 것입니다.

성보경 위원 지나치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위 임대주택단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세운다는 것은 주민들을 향해서 훨씬 더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남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곳에서는 노인들에게 무료급식도 하고 탁아소도 만들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등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 혜택을 그 주민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남외동 임대주택단지에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그 주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노인정 아니면 어린이놀이터 하나 만들어 주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것인데 주민들이 ‘우리가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법을 모르고 하는 말일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실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99%가 그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예, 그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는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김재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 제4조의 울산광역시중구건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호 내지 9호 중 제9호의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으로 1997년 9월 9일(대통령령 제15476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심의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개정됨에 따라 기 조례로 정하여져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제4조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건축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 및 창고건축물과 공공업무시설, 대학교 군사시설 건축물은 제외한다.’를 ‘위원회는 영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사항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는 사항을 심의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검토의견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9호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을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으로 개정되어 당초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하여진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차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마치고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도시국소관

(14시01분)

○위원장 김재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서로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총괄보고와 IMF 시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98년도예산절감계획을 듣고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 및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총괄보고와 예산절감계획을 병행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사회산업국장 이수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과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가정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모두 평탄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한해 우리 중구는 내무부가 주관하는 전국 자치행정업무추진실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승격 원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구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98년도 자치업무추진 방향과 IMF체제 극복을 위한 올해의 예산절감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사회산업국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총괄보고 및 ’98예산절감계획 및 ‘97행정사무처리결과총괄보고)

○위원장 김재열 이수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지역경제과장 이종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 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김재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득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7호 국도 이면도로의 한쪽 면에 주차선을 그어 놓았는데 그것은 주차 요금을 유료화하기 위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그렇습니다.

김인득 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7호 국도와 번영로에 대한 지역경제과장님이 전체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차장 수는 1월말 현재 총 2,535개소에 2만7,815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중구관내 차량등록대수는 5만6,000대로 주차확보율은 약 45%입니다.

그 중에서 공영주차장은 249개소에 7,475면이고 그 외에 민영·사설·부설주차장이 나머지입니다.

지금 현재 번영로 개설구간 한쪽면에 주차면을 계산하면 약 550면이 나오고, 7호 국도는 46면으로 주차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또 앞으로 그을 우정삼거리 해강주유소에서 울산매일쪽의 한쪽면 주차가 35면, 또 청아예식장 이면도로에 28면 해서 총 659면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아예식장 이면도로 28면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상 무료화 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관리 방법에 있어서는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둘째는 주차장 관리공단에 관리 위탁하는 방안, 셋째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관리 위탁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는 경영수익상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 및 중구주차장 설치 조례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관리공단과 우선적으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구 경영수익상 두 번째 항목의 비영리공익법인, 이것이 뭐냐면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줄 수 있고 그 중 1번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주차장관리공단이 되겠고 두 번째가 공공시설물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관리위탁방안을 결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과장님, 번영로는 차가 안 다니고 비어 있는 길이니까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봐도 인정이 되는데 7호 국도선은 차를 주차하지 않아도 길이 좁아 보이는데 거기에다 선을 그어 놓으니 인근의 상가점주들이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표하더라고요. 특히, 구청에서 주차를 인정해 주니까 1t 트럭이 물건을 가득 실어서 주차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게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점주와 트럭 운전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구청에서 주차하도록 인정해 놓으니까 상가주인들도 자기 가게가 다 가리고 안 보여도 법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상가주인들과 협의 또는 의논, 공청회 등을 해 보았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중앙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해서 한다는 말도 들리던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7호 국도의 주차장설치 문제는 약 4, 5년 전부터 6차례 정도의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한쪽 면에 주차를 했다가 다시 지워서 지금까지 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쪽 면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발생해서 96년 5월에 또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옥교동사무소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부결이 되어 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 또 의견이 도출되어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현재 상업은행 일대에 46면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한 내용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번영로 1차면 시설이 완료됨과 동시에 한꺼번에 관리·위탁을 결정해서 돈을 받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김인득 위원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아니지만 상가 앞에 1t 트럭이 짐을 싣고서 한시간씩 두시간씩 심지어는 하루종일 대어 놓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게 주인과 트럭운전수간에 싸움이 붙는 경우가 있어서 그 가게 영업을 완전히 망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일대 점주들의 영업에 저해요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기 허가를 해주면 점주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고 또 점주들이 아닌 그 이웃에 사는 주민들도 주변에 차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여기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여백에 자기들이 전용으로 하겠다는 점주들이 일부 있습니다. 또 방금 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자기 주차장과 마찬가지의 주차장인데 외부차량이 한시간이고 두시간 심지어 하루종일 대어놓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는다면 그 점주의 차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자기 개인의 주차장 같이 차를 대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을 받아야 합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외부에서 구 시가지 쪽으로 물건을 사러오는 경우 잠깐 차를 주차할 때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얘기하듯이 몇 년 전부터 ‘하면 좋다. 안 하면 좋다’ 되풀이되다가 결국은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이번에 번영로에 생기는 주차장과 함께 유료화 시킨다면 양간의 문제점을 같이 해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점주의 불평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그 문제들을 해소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그 계획이 기 그어놓고 이제 유료화 해서 직영하느냐 관리공단에 맡기느냐 위탁하느냐 이 문제만 남았는데 이미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많지도 않은 46면을 그어 놓았습니다.

보기에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유료화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인득 위원 한 달에 7만원이나 10만원 받는다 해도 남의 가게 앞에 계속 주차해 놓으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사실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계속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7호 국도 상에는 사실상 주차선을 없애야 됩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는 7호 국도에 주차선 긋는 것을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주차선이 없어도 택시가 가다가 서 버리면 뒤따라오던 차들도 덩달아 서야 되는 상황인데 주차를 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냐면 중구상권살리기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시민들의 여론은 ‘중구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물건 사러 가기 싫다, 밥 먹으러 가기 싫다’ 이렇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중구가 주차쿠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포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무료주차권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또 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상점 앞에 외부차량이 와서 계속 주차를 해놓으면 영업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하나 외부사람이 물건을 샀을 때 무료주차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외부사람들이 그 상점을 자주 애용하지 않겠느냐는 식의 긍정적인 차원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인득 위원 쿠폰제는 시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시간은 1시간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지금 주리원백화점의 주차장 운영형태와 비슷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앞으로 중구 주차장 쿠폰제가 굉장히 PR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아주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인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중구 전체적인 상권살리기에는 역효과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한번 더 고려를 해 보고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그 지역사람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가공선로지종화사업입니다. 울산과 사직, 김해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만 부담하면 먼저 선착순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태일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부산사직공설운동장의 공사비가 총 15억원이고 김해의 공사비가 10억원입니다.

우리 울산의 시계탑사거리복원사업 710m 구간의 공사금액이 12억원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1/3을 부담한다고 볼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금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무진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 부산 한전에 방문을 해서 확정되기 전까지 많은 금액을 우리에게 할애할 수 있도록 협의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그러면 부산 한전에서 지원금이 결정되는 대로 거기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을 우리 자체 내에서 확보하는 겁니까?

12억원짜리 공사를 5억원 가지고 오면 나머지 7억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시계탑복원사업에 전체 예산이 7억원 잡혀있습니다. 지금 15억원의 1/3이라 해서 지방비를 그만큼 부담할 수는 없고 우리에게 7억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쓰고 어느 정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한전과 절충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1/3이라고 되어 있지만 금액은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경쟁이 되는 것은 김해시에서 공사비 10억원 중 3억원을 부담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부산에서는 15억원 중에서 한 3, 4억원 정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만 금액을 확정지어달라는 공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확정을 못 짓고 현재 그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을 때 그 돈 15억원을 다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는 것도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그것이 어떤 기준이 꼭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전 측과 시장님과의 관계도 잇고 구청장님과 김태호 의원님과도 관계 내지 로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우리 쪽에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나 법,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적은 경비를 가지고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인득 위원 결국은 로비에 의해서 전 금액을 가져올 수 있다. 즉 능력만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해낼 작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15억원 중 공사를 할 정도의 금액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수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중구관할 노상·노외 주차장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어 중구에서 세외부족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중구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시쪽으로 건의는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구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김재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그렇지 않아도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동에서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모자가정 등에 대한 혜택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애당초 내시된 금액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천병태 위원 다른 건 모르겠으나 제가 아주 염려스러운 것이 IMF 때문에 재정실정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어떻게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수까지 삭감대상으로 하였는지, 그것을 지금 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게끔 해 놓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지금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어떤 모자가정에는 혜택을 주고 어떤 데는 그렇지 못하니까 위화감이 조성이 되더라고요. 물론 어떤 엄격한 기준이 있겠지만 다 같은 모자가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작년 97년도까지 저희 자체에서 숫자가 줄어든 예를 보면 모자세대는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는 모자세대는 제외하기로 기준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자세대 선정에 제외된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장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된 경우 소득관계로 인해서 모자세대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예도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에서도 참고자료로 이용하겠습니다.

김인득 위원 과장님, 풍물패에 관한 수익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수익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 10명 모두가 징과 북을 다룰 줄 아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98년도 특수시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자원봉사자 풍물패를 만들기로 하여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풍물패 악기류에 대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고,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악기 취미가 있고 또 재능이 있는 회원들 10명을 선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 같은 곳은 이러한 기술을 무료로 습득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해서 경조사 등이 생기면 이분들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게끔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위생과 소관 기본현황, 예산편성현황, 9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 위생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김재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득 위원 과장님, 숙박업이나 목욕업, 이·미용업 같은 곳의 행정지도 가격을 알고 계시죠?

그 행정지도 가격과 지금 실제로 업주들이 받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실제 시중의 가격은 어떠하고 행정지도 가격은 어떻다 하는 등의 실질적인 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종전에는 행정지도가격을 위생업소에서 신고요금이라 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자율요금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 광역시에서 행정지도가격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IMF 한파로 인해서 석유류 등의 인상으로 행정지도 가격을 9~10% 정도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 요금이 2,300원에서 2,600원으로 또 2,6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석유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요금이 올랐습니다. 물론 행정지도 가격으로 지도를 합니다만 행정지도가격을 위반했다고 해서 어떤 법에 저촉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 가격으로 지도를 해서 가급적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지나치게 많이 올려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열이나 세무조사 의뢰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위반사항이 없을 때는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인득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시중물가 단속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지역경제과와 저희가 합동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실 효과는 없다는 말입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나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면 조금 응해주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득 위원 지금 행정지도가격하고 현 시세하고는 배가 차이가 납니다.

숙박업 같은 경우는 행정지도가격이 1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만5,000원 내지 3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근소한 차이 같으면 모르겠으나…

○위생과장 김형복 숙박업은 행정지도가격이 1인 1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추가될 때는 요금이 더 추가가 되는 경우입니다.

김인득 위원 과장님, 이런 숙박업이나 목욕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근소한 가격 차이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차이가 나버리니까 업주들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율화해서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집중단속을 한다면 위반하지 않는 업소가 없으므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요금표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시된 요금을 받으면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관들이 IMF한파 때문에 종전보다는 영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치성 부문이라 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으나 지금은 IMF한파가 일어난 후로 여관이나 다방 업종에는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가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조용수 위원 3-12페이지의 위생업무 전산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생업소를 전산으로 관리한 적은 없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형복 예, 그렇습니다.

조용수 위원 그렇다면 이 전산프로그램을 중앙이나 다른 시·도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발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개발하는 것입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 전라도 쪽에 한 곳 있습니다.

이것의 필요성은, 허가업소라든지 폐업된 업소에 대해 조회 등을 하는데 있어서 일일이 전화를 하고 서류를 뒤지고 확인을 하는 등의 인력적, 시간적 행정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용수 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만 곧 총무과 전산실에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빨리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용수 위원 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더라도 우리 구의 전산실과 연계해서 어떤 이해의 폭을 넓혀 전산화 작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환경보호과장 우연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환경보호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김재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득 위원 4-1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홍보강화에 10% 선이라 되어 있는데 10% 이상이 되어도 10%만 단속하고 말 것인지 그 반면에 배출가스가 10%가 안 되는데도 10%로 올릴 것인지, 이 10%라는 것이 5만6,902대 중의 10%인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우리 관내 등록차량 대수는 5만6,902대입니다.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5만6,902대를 전부 단속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지침의 내용에서 10% 정도는 하라는 지시에 의해 계획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5,600대의 기계 단속을 하는 것은 거의 무리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나갑니다. 정밀 기계단속을 약 3,400대 정도 하고 육안으로 감시해서 비디오로 단속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5,600대 정도 해서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김인득 위원 배출 단속을 10%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5만6,902대 중 10%를 잡아내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아닙니다. 점검만 10%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용수 위원 4-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각종 인허가시에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없습니다.

조용수 위원 체납액의 30%를 징수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올해 어떤 특별한 대책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명의변경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것은 전혀 징수를 못 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그래도 폐차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오더라고요.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압류만 해 놓으면 거의 징수는 되는 것으로 봅니다.

조용수 위원 체납액의 30% 같으면 2,500만원 정도 되고 올해 또 발생되는 금액도 있을텐데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사실은 조금 높이 잡았습니다.

조용수 위원 환경보호과에는 재원도 상당히 부족한데 재원마련을 위해서라도 이 체납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환경미화과장 김득수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김재열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중구환경정비에 미화원이 서른세 분 정도 되는데 적은 인원으로 우리 중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환경미화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에서 재활용품이 수거되어 구청으로 들어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각 동, 자생 조직 단체나 민간단체, 공동주택 이런 곳에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재활용위탁처리업소에서 개량을 해서 각 동 단위로 전표를 발행하여 줍니다. 그러면 그 전표에 의해서 돈이 나갑니다.

돈이 100만원 같으면 거기의 50%를 보상금조로 각 동으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용수 위원 50%가 나간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전표를 발행하여 각 동 전체의 물량환산액이 100만원 같으면 거기에 대한 50%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조용수 위원 총 소득의 50%가 동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동으로 내려가는 그 50% 금액의 용도에 대한 어떠한 지침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특별한 지침은 없고 청소용구라든가 마대 이런 것을 각동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산정을 하여 적절한 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수 위원 그러면 동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동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네요. 동민 전체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한 돈이 전부 동으로 지급이 되네요. 이것은 동민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수입은 동민 전체에 대한 공공용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그 비용에 대해 구청에서 감시 감독 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볼 수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재활용품 판매장려금이라 해서 판매액의 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수익된 재활용품은 아마 자생조직단체나 이런 곳에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과장님이 지금 알고 있다고 해서 됩니까,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죠. 우정동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의 일부를 처용문화제 할 때 빼내어 썼다가 그 목적에 어긋난다 해서 감사에 지적된 일도 있는데, 그냥 알고 있다 라고 해서 됩니까, 돈이 어떻게 정확하게 잘 쓰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셔야죠.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위원 시행규칙이 안 되어 있으면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어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행규칙을 만들어 각 동에 하달해 주실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태일 위원 그것이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어떠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못 쓰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예, 알겠습니다.

조용수 위원 그리고 환경미화 부문에 있어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기 전에는 지역적으로 청소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청소의 날도 없어져 내집앞 청소하는 것조차도 두렵고 봉투 사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안타까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중구라도 일요일 아침이나 어떠한 날을 정해서 내 지역은 내가 청소한다는 자세로 청소에 임해 주인이 없는 쓰레기들을 각 동에서 수거해 가는 식의 공공용 쓰레기 수거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득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큰 도로는 미화원들에 의해서 청소가 잘 되고 있지만 이면도로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미화원들이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잘 하고 있지만 오후부터는 계속 쉬더라고요. 그런 곳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둘러봐 주면 거리에 쓰레기가 흩어져 있는 일이 없을 텐데 그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노인정에도 옛날에는 1일과 15일은 꼭 청소를 했습니다.

종량제가 생김으로 해서 그러한 청소의날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뒤의 이면도로들이 상당히 더러워 졌거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같은 곳에도 주부들이 나와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제도적으로 연구나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용수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계몽한다는 차원에서 청소의 날을 정해서 홍보도 하고 공공용 쓰레기 포대 같은 것도 과감히 지급을 하는 등 깨끗한 중구를 만들 수 있는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과장님,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문제에 있어서, 연탄을 연료로 재사용 하는 시기가 도래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탄재가 발생이 될 때를 대비한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 면밀히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탄재를 사료화 한다든가…

○위원장 김재열 그것이 아니고, 연탄재가 발생되면 이틀에 한 번씩 청소차량을 운행해서 수거를 한다든가 이러한 방안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연탄재 수거차량이 없으니까 연탄보일러로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가구들이 연탄보일러로 바꿀 경우 상당량의 연탄재가 쏟아져 나올 것에 대비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연탄재 수거 대책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건설도시국 소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재열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와 예산절감계획을 병행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제6회 임시회를 맞아서 건설도시국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국에서는 균형과 조화 있는 지역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도로망확충 및 주민숙원사업의 추진,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중구발전비전전략 수립, 그린벨트 구역 내 공공시설의 입지,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재해대책, 깨끗한 도시이미지 창출, 청결한 도로관리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설도시국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건설도시국의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건설도시국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총괄보고 ’98예산절감계획 및 ‘97행정사무처리결과총괄보고)

○위원장 김재열 최병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께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계장 박동운 건설행정계장 박동운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 부친상을 당하셔서 부득이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 건설도시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김재열 건설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지금은 동절기이고 우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태화강 하류에 박스공사 등을 하면서 제방을 완전 절단해 놓았습니다.

현재 이상기류로 인하여 동절기에도 폭우가 쏟아져서 침수가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6-13페이지의 교량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삼호교와 태화교, 동천교는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만, 다리에 대한 유지관리는 구에서 하고 시에서는 대형안전진단 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수 위원 안전진단 부분도 우리 소관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삼호교는 안전진단을 언제 했습니까?

○치수계장 한영우 몇 년마다 몇 회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수 위원 지금 큰 문제는 없죠?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위원장 김재열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난 뒤에 도로 재포장을 하죠.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도로굴착 허가를 우리 구에서 해주죠? 구의 허가 없이 도로굴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그러면 나중에 감독은 누가 합니까?

○치수계장 한영우 저희 구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재열 그런데 중구에 한해서만 아니고 울산시 전체가 교통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넓이 20m 정도의 도로는 잘라서 배선을 연결하고 난 뒤에 도로 재포장한 부분을 너무 오목하게 처리를 해놓아서 자동차들이 지나다가 과속방지턱처럼 덜커덩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선도로변에 있는 주택은 그 충격에 의해서 건물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사 하고 난 뒤의 도로 재포장 부분도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면과 공사 후 덧씌우기 한 면의 높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조용수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화강변 하류의 제방절개 등 구조물 설치로 인해서 재해의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말 이전에는 완전복구가 되도록 해서 우수기에도 재해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촉구를 해서 최소한 5월전으로 당겨서라도 우수기 전에 마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가스관매설, 교통시설설치 등으로 인한 도로굴착 이후의 불규칙한 포장면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당초 도로개설 당시의 도로면과 도로굴착을 하고 난 뒤의 도로면은 아무래도 도로의 다짐상태라든지 높이 등이 종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그 위에 아스콘을 입힐 때도 롤러로 잘 다져서 기존도로면과 별 차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국장님, 답변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도로면과 재포장을 한 도로면이 물론 맞지는 않겠죠. 사실 그 아스콘을 사용할 때 도로 포장용 아스콘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요. 그 아스콘은 어디에서 구해 오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누가 관리감독을 하느냐고 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쓰는 아스콘을 쓰면 그 정도로 불규칙한 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육안으로 많이 보고 다니실 겁니다.

그 아스콘 입자가 크기가 지금 교통시설물이나 도시가스매설로 인해서 굴착하고 난 뒤 덧씌우기 한 아스콘의 입자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면이 맞지 않고 기존에 했던 아스콘의 상태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현재 저희 중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스콘은 아스콘 생산공장에서 사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느냐면, 정상적으로 포장을 할 때는 롤러폭이 큰 것으로 일률적으로 밀어나가면 기존의 폭과 높이가 거의 맞이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롤러 폭이 큰 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손으로 하는 정도입니다. 심지어 소파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면이 고르지 않다는 점과 또 아스콘의 입도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원칙상 도로 개설할 때는 중간층, 기층, 표층의 입도가 다 다릅니다. 부분적으로 통신관로를 묻는다든지 할 때는 사실 입도의 차이로 층층마다 작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 보아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중구관내에 도로굴착 후 공사를 할 때에 컨팩팅을 하도록 의무화를 시키세요.

컨팩팅을 해서 면을 맞추고 입자도 그런 자갈 입자 같은 것을 가져다 쓰지 말고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규정에 맞는 입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2월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컨팩팅한 부분을 사진촬영을 해서 꼭 첨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득 위원 보도블록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성동과 학성동 사이에 공사를 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김인득 위원 거기에 인도를 일부 줄이고 1m도 안 되는 약 50㎝ 정도의 차도를 넓혀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가게주인들이나 건물주인들이 인도를 줄이니까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보도블록과 차도와 인도의 경계선을 거두어 내고 있던데 그것을 다시 우리 구청에서 납품을 받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역시에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해서 인도 쪽으로 차가 들어가면 정차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학성동과 학산동에 작업하고 있는 것은 좌회전 대기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인도 부분을 줄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득 위원 그 인도는 아직 깨끗합니다. 경계석과 보도블록 거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4, 5년도 되지 않아 아주 깨끗하던데요.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은 거두어서 우리 서원 배수장안에 갖다놓고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차도를 넓히는 것은 주차 시에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김인득 위원 그 건물주인들은 ‘별효과가 없다’라는 불평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위원들이 답변을 해줄




모르는 일이다. 이것을 시에서 하는지 구에서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다‘고는 했는데…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것은 지금 시의 건설교통국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건축과장 송명일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건축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김재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5페이지의 동아아파트가 어느 동아아파트입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남외동에 있는 동아아파트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공동주택 안전점검 철저’에 다운동 현대아파트 외 4개소라 되어 있는데 4개소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다운동의 한라동아아파트와 성안지구의 금호아파트, 신한아파트 그리고 복산동의 평창아파트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건설공사장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안전점검이라면 우선 공사장 인접지역의 피해는 없는지 또 공사장에서 노무자들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이 갖추어져 있는지, 안전교육을 시키는지, 주변에 위험물이 산재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런 관계들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금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사장의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하느냐,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 감리는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공사를 시작하면 대형차량들이 교행을 해야 됩니다.

덤프차, 레미콘, 펌프카 등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소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차량 서행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골목 내에서 난폭운전을 많이 하니까 골목에서는 꼭 서행을 할 수 있도록 회사측과 협의를 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소장이나 시행자를 불러 회의를 하면서 조치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득 위원 구역사 자리에 세운마트 건물과 관련된 현 실태와 향후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우정동 건물건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구역사는 1차적으로 부도가 났었습니다. 우정동의 세운마트는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중인 건축물은 재기가 희박한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어서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곧 재개할 것이라는 얘기만 있고 저희들과의 면담을 꺼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봐둘 수 있는 상태도 못 되고 그와 결부된 민원도 많습니다.

사실 보상관계도 얽혀 있고 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몇 번 절충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만나기도 꺼려하는 입장이고 해서 추진과정을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인득 위원 건설업자는 손을 뗀 줄 알고 있고 땅 지주는 만난 일이나 계획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지주를 만나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인득 위원 지주를 만나지 않았다면 건설업체는 모두 철거해 떠나 버리고 어떤 업체에서 한다고 써놓은 글자까지 다 지우고 가 버린 상태인데…

○건축과장 송명일 시공자나 감리자에게서도 시공 포기서류가 들어와서 접수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경남여객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껏해야 기획실장 정도와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오너도 아니고 해서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김인득 위원 행정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문의를 한번 해 보죠.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과 같은 그런 답변을 해 줘야 되는 실정 아닙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저희들이 소상하게 알아서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득 위원 우정동 코아빌딩 건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사실 이것도 허가 난 지도 오래 됩니다.

15층 건물도 지금은 흉물처럼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유태일 위원님께서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당초 명의변경이 몇 번 되었습니다.

다우개발에서 범진유통으로 바뀌고 또 코아분양자수습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명의변경신청과 관련된 행정소송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습대책위원장 앞으로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지금 땅지주와 수습대책위원회가 분쟁이 재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새로 수립하기 위해 불러모았습니다만 어떤 이권관계 등이 결부되어 있는 바람에 더 이상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합의가 되는 것 같으면 시공자를 재선정 해서 마무리를 짓던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서 공동주택을 하던지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못 됩니다.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합의할 때까지는 솔직히 저희 관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공사가 재개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그리고 과장님, 전신주의 불법 벽보부착물의 청소를 부탁드립니다. 철사 등 이물질이 붙어 있어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또한 위험합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 지적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김재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득 위원 과장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사업에서 택지개발사업건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직과장 이용출 지금 저희들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 면적 이상의 사업을 개발하는 사람, 지목변경까지도 수반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것은 선경아파트, 일신아파트, 삼성아파트 등만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부체납분이 워낙 많아서 세금부과를 못 했습니다.

김인득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IMF이후 현재 지가가 많이 하락이 되었는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민들이 그런 점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올 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반적으로 약 1.2~1.8%로 표준지가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김인득 위원 상승한 지역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상승한 지역도 있습니다. 번영로라든가 북부순환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이곳의 인접한 부분은 조금 상승이 되고 그 외 지역은 하락이 되었습니다.

김인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현장방문 활동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재열천병태신기찰성보경
김인득유태일이진용조용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두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이길우
건설도시국장최병수
지역경제과장이종호
사회복지과장구선자
환경보호과장우연재
환경미화과장김득수
건축과장송명일
지적과장이용출
○참고인
건설행정계장박동운
치수계장한영우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제6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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