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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회 제2차 본회의(1997.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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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7년12월15일(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3.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98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6.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2.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중구청장제의)

3.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5. 98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제출)

6.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김무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길 사무국장 정재길입니다.

이번 제5회 정기회 기간 중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무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8년도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계획(안) 및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별로 심사완료 보고가 있어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김무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재득 의원, 김철욱 의원, 최현태 의원, 박영철 의원, 성보경 의원, 김재열 의원, 천병태 의원 이상 7명으로 하여 추천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늘 12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중구청장제의)

3.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0시37분)

○의장 김무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영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계획안의 규모 및 사업비 과다책정으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안건으로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운동사무소와 중구청 제2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무실 부족난 및 주차난을 해소를 위하여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운동사무소는 다운동 519-7번지에 위치하며 연면적이 660㎡인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3,910만원으로 98년부터 99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구청 제2청사는 현재의 중구청 옆에 있는 공원부지 위치로서 연면적 7,920㎡인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소요예산은 102억1,536만원이 소요되며, 98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수정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다운동사무소는 지상 3층으로 사업비가 20억7,5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 편익은 물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중구청 제2청사는 유보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능력이나 자질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검정할 수 있는 동장에게 동사무소의 계장 임용권을 권한 위임함으로써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별표2 동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총무과 위임사무에 “동의 계장 보직관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안은 인력관리 측면에서 동 근무직원의 능력 및 자질을 고려하고 검정할 수 있는 동장에게 동의 계장 임용권을 권한 위임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전 구제제도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과 전문외부인 비율을 동수로 하여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주목적을 두고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무열 내무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제출)

6.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제출)

(10시40분)

○의장 김무열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재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입니다.

의안번호 102번 98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안번호 103번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례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교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자치구 승격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승격 이전 울산시의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중 중구 배분금 7,980만원과 98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원을 합한 9,980의 기금을 구금고의 가장 높은 이율로 예탁하여 그 이자 700만원으로 98년도 하반기에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10명에게 1인당 3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을 2억원 이상으로 조성코자 매년 200만원 이상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적립예탁 할 계획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98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조달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2항 동법시행령 제58조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97년 보통세 수입결산 추정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5,122만1,000원 중 2,600만원은 가장 높은 이율로 예탁하고 2,522만1,000원은 98년도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예탁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괄보고 드린 98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과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무열 건설환경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김재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김재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와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부터 12월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16인)
김무열이재득전경환박영철
김재열오해룡최현태박동철
성보경김인득유태일이진용
조용수김철욱도광록천병태
○불참의원(1인)
신기찰
○출석공무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위원김장배
【보고사항】

○의안제출및회부

·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7.12.12일자 중구청장 제출)

(‘97.12.13일자 내무위원회 회부)

·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7.12.12일자 중구청장 제출)

(‘97.12.13일자 건설환경위원회 회부)

·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97.12.13일자 중구청장 제출)

(‘97.12.22일자 각 상임위원회 제출)

○의안심사

·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내무위원회 심사완료)

· 98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제출)

(이상 2건 건설환경위원회 심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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