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7년12월22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2.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이재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길 사무국장 정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의장 이재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들은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금일 의사일정에는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추가하고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등 2건을 의결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1시02분)
○부의장 이재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보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보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보경입니다.
97년 11월 2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천병태 의원, 최현태 의원, 김철욱 의원, 이재득 의원, 박영철 의원, 김재열 의원 등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되,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보충설명과 의견을 듣고, 본 예결특위에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 조례, 예산편성 지침 등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을 거치지 않고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8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73억3,300만원 그리고 수정예산 21억5,000만원, 총 494억8,600만원으로써 97년도 자치구 당초예산에 비하여 64.7%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70억3,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24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 심사결과 확정한 주요 삭감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6억6,27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87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98년도 당초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470억3,000만원, 특별회계에서 24억5,600만원, 총 494억8,600만원입니다.
삭감된 17억7,100만원은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시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과 일시차입금 등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재득 예산결산위원회 성보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성보경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
(11시08분)
○부의장 이재득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수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기획감사실장 송원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열 의장님 그리고 평소 자치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년도 제2회 결산추경(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5.2%인 294억3,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8%인 14억7,1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0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18억8,100만원보다 9억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지방세가 13억200만원이 감소된 54억7,400만원, 세외수입이 2억원이 증가된 36억6,300만원, 보조금이 1억2,900만원이 증가된 217억7,2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인 44%인 135억8,100만원으로 11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54.2%인 167억6,100만원으로 1억6,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가 1.8%인 5억6,600만원으로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지방세가 기정예산 67억7,600만원보다 13억200만원이 감소된 54억7,400만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으며, 세목별 감소된 내역은 면허세가 2,500만원, 재산세가 9,800만원, 종합토지세가 10억6,6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1,3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8억900만원보다 1억8,700만원이 증가된 29억9,5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 수입이 6,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개발부담금수입 4,5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800만원으로 증액편성되어 기정예산 3억2,2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3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9억2,400만원보다 2억2,600만원이 증가된 11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203억3,300만원에서 5억1,600만원이 감소된 198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 총액은 기정예산 212억5,8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이 감액된 209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에서 세수 14억500만원의 세수결함이 발생됨에 따라 세출예산은 인건비인 기본급에서 3억600만원, 수당에서 4억100만원, 기타직 보수에서 1,000만원, 일용인부임에서 5,300만원 등 총 7억7,0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1억600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에서 3,100만원, 의회비에서 600만원, 복리후생비에서 1억600만원 등 총 2억5,700만원을 삭감조치 하고 국고보조 및 시비 보조금 교부내시에 따라 구료비 및 민간경상보조가 증액되어 7,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시설비에서는 시비보조금인 배수관설비 수탁공사비 5억9,000만원을 삭감하는 반면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잔여 토지보상금 1억2,500만원을 증액편성 하는 등 총 4억6,8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수결함에 따른 보전책으로 9,200만원이 감조정 되어 3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2회결산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재득 송원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다음에 지난 12월 15일 2차 본회의 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산이 지역균형개발과 시민복지를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15분)
○부의장 이재득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영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감면조례 조정의견을 정부부처에서 검토조정하고 내무부에서 일괄 허가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7장 20개조를 6장 28개조로 개편하고 현행 제11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주차전용 건축물 감면규정과 주차전용 토지감면규정으로 세분화하고 제13조 고속철도건설사업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16조 개발제한구역 내 취학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감면규정을 개정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정안 제17조부터 제24조와 제26조는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각 자치단체별 지역실정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재득 내무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고, 제4차 본회의를 12월 2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16인) |
김무열이재득전경환박영철 |
김무열오해룡신기찰최현태 |
성보경김인득유태일이진용 |
조용수김철욱도광록천병태 |
○불참의원(1인) |
박동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