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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회 제4차 본회의(1997.12.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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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7년12월29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3개상임위원회제출)

2.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무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길 사무국장 정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무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3개상임위원회제출)

(11시03분)

○의장 김무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내무, 건설환경위원회 순으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경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전경환입니다.

97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98년도 예산안 심의 시 적극 반영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천병태 간사, 박동철 위원, 김인득 위원, 이재득 위원과 조용수 위원, 도광록 위원 모두 7명으로 하여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감사기간 중에 12월 5일 하루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으로는 97년도예산집행현황의 3건으로서, 감사실시결과 전반적으로 업무추진이 양호한 실정이었으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미흡과 의원휴게실 책장에 도서비치 미흡 등 5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의회사무국 전체 여직원에 대한 근무복 지급검토 외 1건으로 건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내무위원장 박영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영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분야에 대해 135건의 감사자료를 검토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여 96년 11월부터 97년 10월말까지 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 재정운영 상황의 적정여부 및 인력과 조직관리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 사항은 공통사항 4건 등 총 43건으로 세부 지적사항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게까지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설환경위원장 김재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한 97년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실태파악 및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수행에 잘못된 부분을 도출, 시정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천병태 의원, 신기찰 의원, 성보경 의원, 김인득 의원, 유태일 의원, 이진용 의원, 조용수 의원 등 모두 8명이 참석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지역경제활성화와 물가안정,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방안, 주민생활안정 대책방안 등을 강구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사항이 29건, 건의사항이 25건으로 총 54건을 분류하였으며,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이행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열과 성을 다하여 많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97년도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무열 전경환, 박영철,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 내무, 건설환경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시정처리 요구 44건, 건의사항 60건, 총 104건을 중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제출)

(11시11분)

○의장 김무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보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보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보경 의원입니다.

97년 12월 2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에 참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여 삭감부분 없이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18억8,100만원에 9억3,200만원이 감액된 309억4,800만원으로 원안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4억7,800만원, 특별회계는 10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상임위원회별 심의내역과 일시차입금 등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9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무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보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성보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다음에 지난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 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산이 지역균형개발과 시민복지를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14분)

○의장 김무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재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4번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로 정하여진 과태료 부과 기준표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사회여건과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표의 개정이 쉬우므로 현실정에 맞는 폐기물 과태료 부과 기준표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종전에는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을 적용하던 것을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금액을 정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따른 다양한 동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해 드린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무열 건설환경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재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의 정기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쌓아온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단합된 의지와 열성으로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언제나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의정활동을 펴 오시고 중구의 다소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면서 선진자치중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굳은 결의와 충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밝아오는 무인년 새해에도 변함 없는 정열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하시는 사업도 날로 번창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17인)
김무열이재득전경환박영철
김재열오해룡신기찰최현태
박동철성보경김인득유태일
이진용조용수김철욱도광록
천병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유병래
사회산업국장이수길
건설도시국장최병수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환경위원회 심사완료)

·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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