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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1997.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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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22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5횡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97년도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건

3.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제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97년도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건

3.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전경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역시의회와 함께 중구의회정기회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일찍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은 정기회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3차 본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소집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제5회 정기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들을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한 협의와 97년도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0시05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1항 제5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추가하고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97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2. 97년도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건

(10시06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5일 실시한 97년도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지적된 사항을 의회사무국에 이송하여 검토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출 전문위원 손영출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의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그리고 감사실시 기관 및 출석요구 공무원과 감사일정별 대상기관, 장소에 대해서는 기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번 항목에 있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5건, 건의 사항이 2건으로 모두 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7번 항목에 대해서도 기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 9번 항목입니다.

앞서 6번 항목에서 설명한 바 있는 지적사항으로서 시정처리요구사항 5건과 건의사항 2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언한다면 우리 구의회가 개원된지 불과 5개월여 되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력으로 앞서가는 의회행정을 이끌어 주셨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항목에서 시정, 건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성의 있는 노력을 경주하여 계속 개선·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7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위원장 전경환 손영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지적사항에서 인건비불용액 결산추경 삭감이 위의 건의사항과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 결산추경삭감을 뒤의 건의사항으로 돌려도 별 무리가 없거든요.

도광록 위원 천 의원님, 앞의 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뒤의 건의사항은 연금관리공단에 건의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문위원 손영출 앞의 사항 5건은 시정사항이고, 뒤의 2건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10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길 사무국장 정재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 ‘97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위원장 전경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출 전문위원 손영출입니다.

방금 사무국장님께서 세부설명 한 내용과 같이 각 항목별 예산을 검토해 볼 때 유인물 인쇄비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93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난로구입비 부족으로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의정운용공통 업무추진비에서 616만원이 증액편성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시기적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만부득이한 사안인 만큼 이번 결산추경 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분석 하여, 결산추경 시에는 각급적 증액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손영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사계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회사무국소관 ‘97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

○위원장 전경환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경환천병태성보경김인득
조용수도광록
○불참위원(1인)
박동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영출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정재길
○의사진행보조
의사계장이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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